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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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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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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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주 개발사업 비리 의혹’… 김영택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2조 원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제주도 판타스틱 아트시티’의 추진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문을 닫은 뒤 특수 수사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를 만든 이후 처음 벌이는 사정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김영택 前 김영편입학원 회장(63·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의 알선 혐의를 포착하고 21일 김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이얼싼 중국어학원 회장 및 대표이사 집무실, 경리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권을 희망한 건설사 A사와 대표 자택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등 관련자 7, 8명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제주 출신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과 관련해 벌인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A사 측 계좌에서 김 회장 측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하고 계좌 추적과 관련자 통화 기록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A사 자금이 김 회장을 통해 사업 인·허가 권한이 있던 고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자금 경로를 추적 중이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제주 애월읍 일대에 테마파크와 케이팝(K-pop) 공연장 등 복합 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도 소유 땅을 업체가 빌려 개발하고 도에 임차료를 내는 형태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제주도가 무리한 지원을 약속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어 2012년 1월 결국 무산됐다. 장관석 jks@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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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복지-교육수석실… 총무비서실… 靑, 채동욱 뒷조사 총동원했나

    대통령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와 혼외자로 지목된 인물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 한 청와대 부서가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을 포함해 네 곳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이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5)의 건강보험 가입 일자와 소속 사업장명,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용, 소득 등을 조회해본 것을 확인하고 최근 한 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한 과장이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 부탁으로 임 씨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도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12)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확인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개인정보 조회 부탁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정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지난해 6월 하순에 ‘채 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돈을 요구했고, 아들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취지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비서관실과 경찰을 통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채 군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혼외자 관련 보도 이후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감찰에 착수했을 뿐 언론 보도 전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확인 작업도 벌인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혹 제기 3개월 전 청와대 여러 곳에서 이미 채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이미 오래전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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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위조’ 핵심고리 끊겨… 속도 내던 윗선 수사 급정거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대공수사국 전 파트장·4급)이 자필로 쓴 A4 용지 10장 분량의 유서에는 검사의 반말 투의 발언 등 조사 태도와 수사 방식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과장은 유서에서 국정원 베테랑 대공수사요원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에 대한 괴로움과 억울함, 조직에 대한 걱정 등을 토로했다.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권 과장의 자살 시도로 이달 7일 정식 수사 전환 이후 2주 동안 속도를 내며 달려왔던 검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권 과장 마음이 직원 전체의 마음” 권 과장은 유서에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사죄, 이 사건의 실체와 대공수사요원으로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내용을 남겼다. 권 과장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에 대해 앞서 자살을 시도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가 밝힌 대로 간첩임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고민을 거듭하다 비밀에 속하는 전문을 공개해 혐의를 벗으라는 제안을 했지만 권 과장이 거절한 것도 유서에 드러났다. “(비밀을) 공개하면 내가 살겠지만 평생 일한 조직을 위해서는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권 과장 소식이 알려지자 국정원 내부는 “권 과장 마음이 직원 전체의 마음과 같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유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를 도우려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문서를 입수해 왔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걸 국정원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유 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내부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당초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내부 감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속도 내던 수사 ‘브레이크’ 불가피 국정원 협조자 김 씨에 이어 권 과장까지 조사 직후 자살을 시도하자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김진태 검찰총장은 24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권 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받고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서면을 읽으며 “대공수사요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훼손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28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망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장관석·최예나 기자}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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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과장 피의자신분 조사-팀장 소환… 윗선 겨누는 칼날

    검찰이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허룽(和龍) 시 공안국 명의로 발급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과 발급확인서 2건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이 유 씨 항소심 도중 검찰에 제출한 문건은 총 3건으로 허룽 시 문서 2건과, 유 씨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이다. 이 중 ‘싼허 문건’은 위조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문건 3개가 전부 위조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번 문건 허점투성이”… 권 과장 존재 드러나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허룽 시 공안국의 ‘발급확인서’가 주선양 총영사관-외교통상부-대검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권 과장이 가담한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과장이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함께 싼허 문건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알려줬는지, 위조 자체에 권 과장이 개입했는지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권 과장이 ‘윗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수사팀은 초기부터 허룽 시 공안국 명의 발급확인서가 위조라는 심증을 강하게 가졌다고 한다. 이미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에 찍힌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인증 도장 2건이 육안으로 봐도 서로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문건이 한 시간 사이에 다른 팩스를 통해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발신됐고, 중국 공문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여럿 들어 있었다는 것. 특히 처음 온 팩스 문건의 발신번호는 지역번호 없이 ‘9680-2000’으로 중국 내 스팸번호로 자주 이용되는 번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중국에 있던 권 과장을 18일 귀국시켜 조사하는 한편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급자인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증거조작 의혹의 윗선을 규명할 단서를 검찰이 일부 확보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문건 위조를 지휘라인에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 팀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버티던 김 과장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우성 씨 측 문건도 확인해 위조 가린다 검찰은 유 씨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2건의 진위도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의 진위를 가려야 국정원이 제시한 문서 위조 여부도 확정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뉴스타파’는 유 씨 동생 유가려 씨가 정황설명서(A)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과 클로즈업한 문서(B)를 보여줬는데, 국정원은 “두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A는 ‘정황설명’이라는 한자가 각각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B는 붙어 있다. 중국 공문서는 제목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B에는 A에 없는 유 씨에 대한 인적정보가 4줄가량 포함돼 있다. 관인이 찍힌 위치나 선명도도 다르다. 변호인 측은 “유 씨의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표기된 문서(B)를 재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국 현지에 나간 조사팀을 통해 관인 원본을 요청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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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문서위조 관여… 새 인물 권모 과장 소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駐)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권모 국가정보원 과장(4급)이 문서 위조 과정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권 과장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를 입수하고 위조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에 대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4급·구속), 이인철 영사(4급)와 함께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중국에 인맥이 두터운 권 과장이 지난해 11월 발급확인서를 입수할 방법을 김 과장과 논의한 흔적이 있다는 것. 검찰은 권 과장을 상대로 김 과장이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문건을 위조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또는 묵인하지 않았는지 조사했다. 김 과장과 이 영사와 달리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새 인물인 권 과장은 지난해 8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내 ‘유우성 수사팀’에 합류했다. 그는 김 과장과 다른 과에 속했지만 중국 관련 업무를 맡아 함께 일했다. 둘은 과거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블랙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지난달엔 주선양총영사관의 부총영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전날 김 과장을 구속했던 검찰은 권 과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국정원에 대한 ‘윗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3급)에게도 소환을 통보했고, 이르면 20일 이 팀장을 상대로 ‘유우성 수사팀’을 총괄하면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보고받거나 위조를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최예나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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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대공수사팀장-단장 줄소환 예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이 19일 새벽 구속 수감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동안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김 과장에게 구해준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구속)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김 과장 구속으로 일단 국정원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김 과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김 과장의 보고서. 김 과장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에 제출할 문서들의 입수 경위에 대해 국정원 상부에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 내용엔 김 과장이 협조자 김 씨를 통해 문서 위조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 보고서를 김 과장이 문서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보고서의 특성상 이 내용은 김 과장의 지휘라인들에게 줄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검찰이 보고서를 통해 김 과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과 그 위의 단장과 국장 등 국정원 윗선까지 수사의 타깃으로 삼는 데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 씨로부터 “김 과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건을 구해 오라’ ‘답변서는 이렇게 작성해 오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이 김 과장의 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김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과장 측은 “문서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으나 단순한 경위일 뿐이고,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윗선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일단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유 씨 측이 제출한 문서들의 발급 과정과 진위를 확인해야 김 과장이나 김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씨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씨는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탈북단체가 “유 씨 측 자료도 위·변조 의혹이 있다”며 유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유 씨를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19일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중국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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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의 딜레마 이용 ‘증거조작’ 자백 압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와의 대질신문을 검찰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17일까지도 두 사람이 마주 앉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선 격리 조사를 통해 자백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 과장 “김 씨가 입수해주겠다” 제안 위조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문건 입수를 누가 제안했는지부터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 김 씨는 “김 과장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애초에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김 씨에게 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렵다’고 거절했다”면서 “나중에 김 씨가 한 인터넷 언론에 뜬 변호인 측의 ‘싼허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기사를 보고 먼저 전화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이 문건 위조를 알고 있었는지는 국정원 측의 범행이 성립되는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더욱 진술의 차이가 크다. 김 씨는 검찰에서 “김 과장도 문건이 위조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도장을 파오라고 했다” “답변서를 받기 위한 신고서를 싼허검사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등 여러 진술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과장은 “김 씨가 나도 모르는 얘기를 검찰에서 많이 했다”면서 “김 씨가 ‘내 신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엔 공장 직원 두 명의 이름을 적었다’면서 진짜 문건을 입수할 것처럼 얘기해 속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가 입수한 싼허검사참 신고서와 답변서를 토대로 ‘가짜 확인서’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철 영사도 “협조자의 확인이 있으면 영사가 확인한 것으로 쓰는 관례에 따라 확인서를 썼을 뿐이며 이렇게 작성한 문건은 이외에도 여러 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죄수의 딜레마’ 이용? 검찰은 일단 두 사람에게 모두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을 때 적용되는 모해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을 문건 위조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형량은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모해증거인멸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훨씬 무겁다. 김 씨의 진술이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과장과 김 씨가 의사교환을 통해 모두 범행을 부인한다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까지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격리된 상태로 상대방이 무슨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자백해야 선처해 준다”는 검사의 설득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변호사는 “중국 국적인 김 씨가 문건을 위조해 왔고 이 문건이 한국에서 사용됐다는 위조사문서 행사죄(한국 법정에 제출)가 성립하려면 한국인인 김 과장이 공범이 돼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양자의 처벌이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될 여지가 큰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7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등의 적용을 놓고 최종 기소할 때까지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죄수의 딜레마 ::함께 범죄를 저지른 두 공범자를 격리해 조사할 때 둘 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를 받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자백할 경우 자백하지 않은 쪽이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가 자백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백을 할지 말지 딜레마에 빠진다는 이론.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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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이 먼저 문건 입수 제안… 국정원본부, 확인서 독촉”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 등 국정원 직원들이 “문제의 문서들은 검찰 측이 먼저 제안해 입수를 시도했고 입수 경위를 검사에게도 상세히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 관련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 등은 “검찰이 문서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국정원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내(김 과장)가 중국 측 협조자가 많기 때문에 비공식 루트로 입수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과장이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국정원) 본부에서 까라면 까라”며 ‘가짜’ 영사확인서 작성을 독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과장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 팀장(3급) 소환 조사를 국정원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협조자 김모 씨(61·구속)를 통해 위조문서를 만들어 재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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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원 前한예종 총장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가 박종원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54·영상원 교수)을 신임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한국무용 전공) 전 교수 A 씨 채용 과정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조희문 전 한국영화진흥위원장(57·인하대 교수)과 ‘한국무용의 대가’ 김현자 전 한예종 교수(67·전 국립무용원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A 씨 측 자금이 김 전 원장과 조 교수 쪽에 흘러간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영화계 인사인 조 교수가 한예종 교수 채용 심사 권한이 있는 고위 인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A 씨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2011년 6월 당시 한예종 무용원 교수 채용 과정에서 1차 지원자 38명 중에서 연구 실적이나 연구 경력을 따지는 대신 ‘○, ×’ 심사로 탈락자를 추려냈다는 것. 김 전 교수는 A 씨 채용 당시 무용원장이자 심사위원장이었다. 현대무용 교수 채용 과정에서는 2명 이상을 후보로 올려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1명만 1차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 전 총장은 국감 당시 “채용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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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수채용 비리 혐의 조희문-김현자 씨 영장청구

    검찰이 예술계 유력 인사들의 불법 금품 수수 혐의를 잡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예술계에 산적한 비리를 총체적으로 파헤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신임 교수 채용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배임수재)로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57·전 영화진흥위원장)에 대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억대 금품을 받은 뒤 신임 교수 채용에 관여하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현자 한예종 전 교수(67·전 국립무용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조 교수는 금품을 받고 특정 인물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영화진흥위원장을 지낼 때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해임됐다. 한국무용의 대가로 손꼽히는 김 전 교수의 혐의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포착됐다. 한예종에서는 신입생과 신임 교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거나 정관계 유력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유명 교수나 예술인 2, 3명의 비리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예종은 입시 및 교수 채용 비리, 용역연구비나 인건비 허위 청구 등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됐다. 이에 앞서 한예종 미술원에서도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인건비 등 약 10억 원을 허위 청구해 받아 쓴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년에 걸친 한예종의 입시 및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펴볼 계획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수순”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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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과장이 도장 파서 달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급)의 협조자였던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 씨(61)에게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외에 모해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했을 때 적용하는 법조항으로 법정 최고형(징역 10년)이 위조사문서 행사죄보다 두 배나 높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뒤에 결정된다.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수가 연락이 와서 만났다. 현수가 ‘도장 하나 파서 달라’고 해서 파다 준 것밖에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수’는 ‘블랙요원’인 김 과장이 김 씨를 접촉했을 때 쓴 위장용 가명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김 씨에게 “유우성(본명 류자강) 씨 측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서 위조까지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해온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 씨는 “나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위조에만 관여했지만 김 과장은 다른 문서 2건 입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문서 2건은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에 대한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와 발급 사실을 확인한 ‘사실조회서’다. 이 2건은 김 과장이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A 씨에게 부탁해 구해 왔다. 검찰은 김 과장을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2012년 10월 국정원이 유 씨를 내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공수사국 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팀 소속이었다. 지난해 8월 유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시작되자 이모 팀장(3급)은 김 과장에게 해결책 모색을 지시했고, 김 과장은 문서 입수에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김 과장을 다시 불러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대공수사국 지휘라인을 역추적할 방침이다. 지휘라인은 ‘김 과장→이모 팀장→B 단장→이모 국장’으로 특정됐다.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급)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팀은 아니었지만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팀장의 지시를 받고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영사에 대해 허위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과장과 김 씨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김 씨는 검찰에서 “2000년대 초반 경찰청 외사과와 국정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씨는 김 과장 부부가 중국 여행을 할 때 안내 역할을 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최예나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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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사건 내사-수사-공판 전과정 들여다본다

    “공안(公安) 수사 프로세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중국인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 간첩 사건의 ‘내사-수사-공판’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이를 바라보는 검찰 구성원들은 심경이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공안1부 자존심 치명상, 지휘부도 ‘냉가슴’ 수사팀은 우선 유 씨 수사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요원들을 소환해 수사 지휘 및 공소 유지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과실 또는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감찰과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공안 수사의 핵심 기관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었다.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곳곳에 등장한 공안1부 검사들은 증거조작 수사팀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을 필두로 특수부, 강력부, 외사부 검사들이 유 씨 사건 전반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공안부의 대공 수사 전반을 특수부 검사 등에게 점검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공안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은 ‘셀프 조사’ 의혹을 우려한 김진태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와 보고체계에서 배제돼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검찰은 12일 유 씨를 ‘류자강’이라고 발표한 데는 검찰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다. 유 씨는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증거 조작 의혹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유 씨의 간첩 혐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가 묻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인 유 씨를 추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받아쓰기 수사’ 비난 피하기 힘들어 공판기록과 판결문을 보면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국정원 첩보와 진술, 증거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받아쓰기 수사’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사진도 변호인 측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국 유 씨의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 씨의 간첩 행위에 대해 크게 의심을 품으면서도 무죄 심증을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를 놓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부분도 드러난다. 이모 검사는 공판에서 “중국 당국에 다양한 경로로 출입경기록을 요청해 허룽 시 공안국으로부터 공식적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비공식 루트로 얻은 유 씨 출입경기록을 대검찰청에서 정식 입수한 것처럼 얼버무린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출입경기록이 지난해 12월부터 논란이 됐지만 검찰이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 김 총장도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냐”고 크게 진노했다고 한다. 현재 국정원 요원들은 검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동료 요원들이 과거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과정을 여러 차례 목격했던 국정원 요원들이 ‘조직이 요원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생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에는 검사가 요구한 증거들을 수집해 줬는데 검찰이 ‘피해자’로 자처한다면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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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이 ‘위조’ 몸통인가 더 윗선 있나

    검찰이 이인철 주(駐)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인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A 팀장(3급)을 특정한 것은 증거 조작 의혹의 ‘윗선 규명’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신호탄 성격이 짙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주선양 총영사관과 국정원 간 비밀 전문 내용을 바탕으로 A 팀장을 이 영사에게 위조를 지시한 인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팀장 특정, 증거 조작 ‘윗선’ 수사 신호탄” 검찰은 문서 위조를 자백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이트 요원’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 요원’ 김모 과장을 동시에 컨트롤한 ‘누군가’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아왔다. 이 과정에서 A 팀장이 증거 조작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국정원 협조자 김 씨→김 과장→이 영사→A 팀장’ 라인에서 생산된 2개 문건이 위조된 것으로 파악했다. 위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문건은 이 영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작성한 ‘영사 확인서’(④)다. 확인서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의 결과 유 씨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첨부와 같은 답변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영사가 직접 작성한 뒤 서명했다. 이 문서는 영사 인증을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결국 허위로 판명됐다. 확인서 말미에는 ‘싼허변방검사참이 보내 온 답변서를 첨부한다’고 적혀 있지만 첨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A 팀장이 적극적으로 위조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이 영사로부터 위조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가려낼 계획이다. A 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윗선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내가 ‘가짜’라고 한 문건, ‘영사 확인서’로 둔갑” 조선족 김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증거 조작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김 씨를 만나 “변호인 측이 제시한 유 씨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매달 300만 원을 받는 협조자 김 씨는 “중국의 퇴직 간부에게 부탁하겠다. 돈이 필요하다”며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로 건너갔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유 씨 출입경 기록(出-入-出-入)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김 씨는 유 씨가 중국에서 위조 전문가 이모 씨와 함께 허위 싼허변방검사참 기록을 갖고 다닌다는 신고서(미공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고서를 검사참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 뒤 신고가 접수된 것처럼 싼허변방검사참 명의로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③)을 만들었다. 이 씨와 함께 관인도 만들어 찍었고, 싼허변방검사참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다. 검찰은 김 씨가 ‘작업 비용’을 받기 위한 증거로 일종의 ‘인증 샷’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한국에 돌아와 김 과장에게 2건의 문서를 건넸고, 김 과장에게 “둘 중 신고서는 내가 임의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국정원도 위조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만든 서류는 이 영사에게 전달됐다. 이 영사는 김 씨가 위조한 허위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영사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를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발송했다. 대공수사국이 가짜 신고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인 것처럼 꾸며 재판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관련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씨의 간첩 사건 항소심 결심 예정일인 28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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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영사 요구로 가짜 확인서에 공증”

    이인철 주(駐)선양총영사관 영사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의 요구로 ‘위장탈북자’ 유우성 씨(34)의 북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가짜 확인서를 공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서가 아니어서 공증을 해주기 어렵다”는 영사관 공증 업무 담당자에게 공증을 강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 영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영사에게 위조확인서를 요구한 대공수사국 간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 압수수색 때 대공수사국과 주선양총영사관 사이에 오간 팩스 전문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 씨(61)에게서 가짜 확인서를 구한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과 이 영사에게 가짜확인서 발급을 지시한 간부가 누군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 영사, 가짜 알면서도 ‘자필 서명’”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정원 대공수사팀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공수사국 요원이던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중국에 급파됐다. 이 영사는 공식 루트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김 과장의 비선인 조선족 김 씨를 이용해 문서 입수에 나선 게 ‘비극의 시작’이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영사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로 발행된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이 가짜인지 알면서도 자필로 “유 씨 측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다”라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유 씨의 다른 출입경 관련 증빙 서류에도 공증을 강요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주선양총영사관의 또 다른 영사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싼허변방검사참 문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증 도장을 찍어주기 어려웠는데, 이 영사가 계속 요구해 공증을 해줬다”고 진술했다. 이 영사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협력자 등을 재촉하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로 국정원에 중간보고를 했다” “본부 측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 검찰이 원하던 핵심 자료” 검찰이 10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 영사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심혈을 기울여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주고받은 전문을 ‘특정’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간첩수사보고서, 외교전문 내용 등을 확보했다. 증거 위조가 일어났을 당시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서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이들 자료를 통해 이 영사가 유 씨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대공수사국이 어떤 지휘를 내렸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검찰이 원하던 핵심 자료”라고 설명했다. 전문 원본은 ‘비밀’로 분류돼 압수할 수 없자 검찰은 일일이 열람한 뒤 출력했고, 이 때문에 압수수색을 마치는 데 무려 8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외교통상부 전문 수·발신 내용과 압수한 전문 내용을 대조해 진위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라인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 관계자들이 검찰에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확보한 일부 하드디스크에서 e메일 송수신 내용이 드러날 때에는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에 관여한 검찰 측의 개입 여부와 과실도 드러날 수 있다.○ “단 1명만 연루돼도 ‘남재준 국정원’ 치명타” 국정원 직원이 증거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형사입건될 경우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김 씨의 위조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직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입건되는 순간 남 원장이 용퇴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유 씨를 12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불러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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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성적 좋은 예비군, 2시간 일찍 집으로

    훈련 성적이 좋은 예비군을 집에 일찍 보내주는 제도(조기퇴소제)가 더욱 강화된다. 조기퇴소 시간을 ‘1시간 일찍’에서 ‘2시간 일찍’으로 늘리고, 훈련 중간에도 성적이 좋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쉴 수 있다. 국방부는 10일 “조기퇴소제를 기존 160개 부대에서, 올해 180개 부대로 확대하고 조기퇴소자 비율도 작년의 10∼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은 ‘시간 때우기’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훈련 과목에 성적을 매기고 성적이 우수한 예비군은 1시간 일찍 퇴소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훈련 면제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훈련을 다 마치고 평가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훈련 중간에 평가를 실시해 성적이 좋으면 다른 예비군들이 훈련받을 때 쉴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생방 훈련에서 방독면 착용과 관련 임무 과제를 잘하면 50분 정규교육을 다 받지 않고 20∼30분 쉬도록 해주는 식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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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전환 3일만에 압수수색… 물증확보 속도전

    10일 오후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이를 미처 몰랐던 국정원 직원들은 “1년도 안 돼 또 한 번 굴욕을 당했다”며 침통해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명색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인데도 지난해 4월 30일 대선 및 정치 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11개월 만에 똑같은 상황을 맞은 것이다. 2005년 8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는 세 번째다. 국정원은 9일 오후 증거 조작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받는 신세가 됐다.○ ‘1호 간첩사건’으로 압수수색 당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기소된 국정원의 ‘1호 간첩사건’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사건이 됐다. 검찰 수사팀은 7일 팀이 구성되자마자 우선적으로 국정원 압수수색을 검토해왔다. 수사대상이 국정원인 데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 요청한 사법공조는 답을 얻기가 요원해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윤갑근 팀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국정원이 관련돼 있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가 “문서 위조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목한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크게 엇갈렸다. 수사팀은 더이상 관련자들의 ‘입’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수사팀은 증거 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누군지 밝히려면 강제수사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요일인 9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정원, 압수수색 예상 못해 국정원 내 대부분의 직원들은 10일 오후 늦게까지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공수사팀은 압수수색 시작 20여 분 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국정원 내에서는 “지난해에는 선거 개입 의혹, 이번엔 증거 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니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증거 조작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번 사건에 국정원 지휘라인의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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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씨가 한글로 된 자술서 가져와… 중국어로 그대로 옮겨 쓰라고 시켜”

    “김 선생님(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61)이 한글로 써 온 종이를 보여준 다음 내가 중국어로 옮겨 적도록 했다. 자신을 ‘검찰’이라고 소개한 3명도 김 선생님의 오랜 친구라며 동석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하니 ‘별거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 씨의 소개로 작성돼 법원에 제출된 중국 전직 검사참(세관) 직원의 자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필적 감정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술서를 작성한 지안(集安)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 씨(49)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소학교 시절 선생님이던 김 씨가 40년 만에 (한국에 있던) 나를 찾아와 문서를 옮겨 적게 시켰다. 서둘러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고 반박했다. 임 씨의 자술서에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유우성 씨가 가지고 있던 을종(단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는 국정원 측 입장이 담겨 있다. 임 씨는 “당시 ‘을종 통행증’으로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나 김 선생님과 ‘검찰’(직원)이 그냥 ‘적힌 대로 써도 된다. 별 문제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방에 있는 임 씨를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씨가 밝힌 ‘검찰 3명’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진술서 작성에 강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씨는 건강상태가 호전돼 1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 1인실로 옮겼다. 박 교수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3일 후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으면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료진은 김 씨의 처조카라고 알려진 여성 친척이 김 씨를 간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커터로 목 오른쪽에 가로 10cm 정도의 상처를 냈지만 깊은 상처가 아니어서 병원에 올 당시 피도 거의 흘리지 않았다는 것. 한 의료진은 “과연 자살을 기도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강은지 기자}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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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위장 北공작원 구속기소… 합동신문 두달간 체중 14kg 늘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 단체 동향을 파악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와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북한 보위사령부 7처 소속 공작원 홍모 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위사 7처는 반체제사범을 색출하고 내국인이나 탈북자를 포섭하거나 납치하는 대남 공작부서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 씨(55)를 유인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홍 씨는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가정보원 협조자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했다. 하지만 올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 식사와 생활에 만족해 합숙 기간 체중이 14kg 가까이 늘었다”며 “북한 명절에 먹는 음식보다 한국 교도소에서 먹는 음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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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정원 협조 金씨 10일 사전영장

    ‘탈북 위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 씨(61)에 대해 이르면 10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세 차례 소환 조사 때 이미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화교 출신 위장 탈북자 유우성 씨(34)의 북한 출입경 기록 관련 문서 2건을 위조해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시인한 데다 자살 기도까지 해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유 씨의 출입경 관련 문서를 수차례 요청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인 김모 과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온 김 과장의 부탁을 받은 김 씨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 명의의 위조문서 2건을 제출했으며, 검찰 조사 때 “국정원도 위조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중국 국적인 김 씨에 대해선 출국정지를, 김 과장과 국정원 소속인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각각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 10일 심재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9일 수사팀에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속히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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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입경 기록 입증위해… 또다른 문건 위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조자인 김모 씨(61)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해 2월 국정원에 전달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씨는 위조를 시인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지난해 12월) 외에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인과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진본임을 입증할 새 문건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문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문건이 조잡해 위조됐다고 보고 김 씨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씨가 5일 자살 기도 당시 남긴 유서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 원, 2개월 봉급 300×2=600만 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적었다. 여기서 언급한 1000만 원은 2월에 구해온 위조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싼허변방검사참 문건’의 경우 김 씨가 국정원에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18일 증거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에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일단 김 씨에 대해 외국에서 위조된 문건을 국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입건한 뒤 국정원이 증거 조작을 지시했는지,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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