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金과장이 도장 파서 달라고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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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자 金씨 진술 확보… 金과장 다른문건 2건 입수에도 관여
金씨에 모해증거인멸 혐의 영장… ‘위조사문서’ 적용때보다 형량 2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급)의 협조자였던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 씨(61)에게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외에 모해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했을 때 적용하는 법조항으로 법정 최고형(징역 10년)이 위조사문서 행사죄보다 두 배나 높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뒤에 결정된다.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수가 연락이 와서 만났다. 현수가 ‘도장 하나 파서 달라’고 해서 파다 준 것밖에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수’는 ‘블랙요원’인 김 과장이 김 씨를 접촉했을 때 쓴 위장용 가명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김 씨에게 “유우성(본명 류자강) 씨 측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서 위조까지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해온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 씨는 “나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위조에만 관여했지만 김 과장은 다른 문서 2건 입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문서 2건은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에 대한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와 발급 사실을 확인한 ‘사실조회서’다. 이 2건은 김 과장이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A 씨에게 부탁해 구해 왔다.

검찰은 김 과장을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2012년 10월 국정원이 유 씨를 내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공수사국 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팀 소속이었다. 지난해 8월 유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시작되자 이모 팀장(3급)은 김 과장에게 해결책 모색을 지시했고, 김 과장은 문서 입수에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김 과장을 다시 불러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대공수사국 지휘라인을 역추적할 방침이다. 지휘라인은 ‘김 과장→이모 팀장→B 단장→이모 국장’으로 특정됐다.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급)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팀은 아니었지만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팀장의 지시를 받고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영사에 대해 허위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과장과 김 씨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김 씨는 검찰에서 “2000년대 초반 경찰청 외사과와 국정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씨는 김 과장 부부가 중국 여행을 할 때 안내 역할을 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최예나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검찰#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국가정보원#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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