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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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3~2026-02-12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중국3%
인물3%
국방3%
기타3%
  • 법원 “집단괴롭힘 여중생 투신 가해자 부모-서울시 1억 배상”

    동급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부모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김모 양(당시 14세)의 가족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 교장, 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는 1억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담임교사와 교장에게는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김 양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과실에 대해 서울시가 배상 책임(2100만 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양은 2011년 3월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5명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해 11월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김 양은 담 밖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다른 공을 가져왔던 일로 동료 학생들에게 집요하게 사과를 강요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그날 하교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김 양은 당시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나만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 진짜 세상 더러워서’라는 메모와 함께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 이름을 적어 놓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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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심사기준 낮췄지만… 여전히 높은 벽

    법무부가 30일 수형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이날 가석방 대상엔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 중 형기를 80%가량 채운 생계형 사범이 많았다. 법무부가 사실상 ‘형 집행률 90% 이상’이었던 가석방 심사 기준을 지난달 80%대로 완화한 뒤 이를 처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형자가 월례 가석방의 혜택을 입었다. 이번 가석방 규모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의 58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점차 줄었고,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이 끼지 않은 달에는 가석방 규모가 300∼400명 선에 그쳤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본래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석방 심사위원회 관계자들과 새로운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감 중인 주요 경제인 등이 모두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형 집행률 기준의 완화 폭이 미미해 가석방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치게 엄격한 가석방 심사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률은 120%에 육박하고 있고, 교도관 1명당 수형자 수도 3.52명으로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1.5배 수준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였던 2014년 1월 설 특별사면 때의 871명을 웃도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가석방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주요 경제인도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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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朴대통령 미움 사서 잔인하게 기소된 것”

    “박근혜 대통령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잔인하게 수사하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53)이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의원은 “애초부터 검찰의 목표는 제 의원직 박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총수들의 수백억 원대 횡령사건과 비교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기소한 것은 치졸하다”고 말했다. 이날 60여 명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출석하는 이 전 의원을 향해 피켓을 흔들며 맞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 방청석을 지켰다. 이 전 의원도 이에 화답하듯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는 등 여유를 보였다. 이 전 의원이 최후 진술을 마치자 박수와 함께 “화이팅”을 외친 한 지지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퇴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현행 선거보전비용 제도의 허점을 노려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지능적이고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정치컨설팅 및 홍보·광고 기획업체 CNC를 운영하며 2010, 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CNC 법인자금 2억3100만 원을 세탁한 뒤 개인 용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 공판 때문에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재개됐고 공판기일만 41차례 열렸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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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술료 甲질’ 3년 소송끝… 국책硏 누른 벤처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분야의 세계 1위 업체로 창조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한 중소기업이 특허 기술료 지급을 놓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기원)과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국책연구기관의 과도한 기술료 요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해양과기원이 “특허전용실시료 8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테크로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테크로스는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과기원은 2005년 10월 특허 출원 중이던 선박 평형수(운항 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 탱크에 싣는 바닷물) 전기분해 소독장치의 전용실시권을 테크로스 측에 주고, 그 대가로 2025년까지 매년 시제품으로 제조한 전해모듈 매출액의 3%를 받기로 계약했다. 양측은 기술료 계산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매출액의 3%’라는 문구를 놓고 테크로스는 “전해모듈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의 3%”라고 주장한 반면 해양과기원은 “전해모듈만 따로 판매된 적이 없으니 총 매출액의 3%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해양과기원은 2012년 9월 기술료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테크로스 측에 “기술료 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이긴 해양과기원은 청구액을 81억 원으로 올려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에서 해양과기원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허가 무효로 되면서 계약 사정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며 “2013년 4월 테크로스의 계약해지 통지 이전의 기술료 8억여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테크로스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앞세우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은 못해줄망정 석연치 않은 계약으로 발목을 잡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벤처기업을 향한 국책연구기관의 ‘갑질’ 풍토가 바뀌길 바란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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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동학대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장이 학대 사실을 스스로 적발해 신고하고 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운영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강 씨의 어린이집 소속 교사가 만 5세 원생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북구청은 구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강 씨에게 어린이집 운영 6개월 정지와 보조금 3300만 원 환수 처분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강 씨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학대사실을 사건 발생 37일 만에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 처분은 재량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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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아들 강제소환하라” 주장한 누리꾼에 승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아들 주신 씨(29)에 대해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모 씨에게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원고에게 1일당 3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0월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함께 올렸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과 정도, 주신 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 시장이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 원을 청구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감액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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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폭행 복면 시위자 집유 깨고 실형

    시위 때 복면착용 금지 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 등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8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경찰의 증거수집에 대비해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을 착용한 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와 폴리스라인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시위대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시위 도중 연탄재를 던지고 경찰버스를 각목으로 가격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57)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전공노 조합원인 심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농성 중 인도에 연탄재 등을 던진 뒤 의경들이 흩어진 연탄재 등을 치우자 부러진 넉가래 자루를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의경 1명이 바닥에 맞고 튀어 오른 넉가래 자루에 이마를 맞아 다쳤다. 심 씨는 이어 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심 씨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의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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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 심판 대상 아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교총과 학부모, 학생 등 2451명이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에게 법적 지위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일부에게 교육감이 될 기회를 박탈해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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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그룹 사태’, 회사 측 배상책임 일부 인정한 판결 나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회사 측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동양 사태 책임자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의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기 혐의 시점이 적용된 첫 손해배상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장모 씨 등 19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장 씨 등 6명에게 1인당 179만~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운명은 2013년 8월 20일을 전후로 엇갈렸다. 이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 현 전 회장과 동양그룹 임원들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올해 5월 현 전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8월 20일 이전’에 발행된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현 전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 공소가 제기된 2013년 2월 22일~9월 17일 판매된 CP 및 회사채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유죄로 인정된 피해 금액도 1조2958억 원에서 170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 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6명에게만 손해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를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회사채 등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동양사태 피해자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나왔다. 현 전 회장의 확정판결 이전이었던 당시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전자단기사채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피해자에게 3093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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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조명균 항소심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수정·보완돼 완성본 이전의 초본임이 명백하므로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결재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해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보고’된 것만으로는 어렵고 ‘결재’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달라’고 처리 의견을 기재했으므로 해당 문건을 그대로 공문서로 성립시키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봤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된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유출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올 2월 1심에서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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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하직원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 준공무원 전환거부 정당”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준공무원으로 전환을 배제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박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준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한 워크숍 점심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을 권유하며, “A 씨(남자 직원) 어떠냐.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여직원에게는 “B 씨(남자직원)가 너 예쁘다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한다. 둘이서 찍어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남자직원과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서울대공원측은 올해 1월 준공무직 전환 심사에서 박 씨의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박 씨는 “문제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없고 경위나 수준에 비춰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심사 결과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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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3년 - 박용성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청와대 근무 때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박용성 전 중앙대 법인 이사장(75·전 두산중공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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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마 구입 혐의 유명스케이트보더 불구속기소

    유명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최모 씨(23)가 대마초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대마초 총 3g을 30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스케이트보드 묘기를 찍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유명하다. 2008년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 피라미드 대회 등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스포츠음료회사로부터 한국인 스케이트보드 선수 최초로 후원을 받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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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朴대통령 상대 손배소 패소

    ‘종북콘서트’ 논란을 야기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20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 씨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남 판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씨가 “방북 경험을 얘기했을 뿐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거나 북한이 인권·복지국가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들어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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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1심에서 상습도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10년 이상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원정도박에 쓴 비리 혐의가 크고 누적 베팅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카지노의 최고 VIP 고객이라는 점과 판돈의 규모, 도박의 지속시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시기를 분류해 △2001년~2005년은 공소기각 △2006년~2009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2010년, 2013년 2차례 도박 혐의도 상습성이 없는 단순도박으로 판단했다. 장 회장은 파철 판매대금 관련 동국제강에 대한 88억 5600만 원의 횡령 혐의와 횡령액의 일부를 동국제강 임직원들의 명의로 여행자 수표를 나눠 매입해 미국 계좌로 빼돌린 혐의, 아들과 부인 등 가족의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죄로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임직원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 배임 피해액 127억 원 가운데 약 118억 원을 변제했으며 횡령한 파철 판매 대금 중 일부는 회사 임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돼 그만큼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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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미국에서 장세주 카지노 전산자료 새로 확보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선고(19일)를 앞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미국 카지노에서 10여 년간 베팅한 액수가 1억 달러(약 117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총 82억 원 이상의 도박’이라는 기소 당시 혐의를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에게서 DVD 자료를 건네받았다. 미국 검찰이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제공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다. 분량이 방대해 DVD에 담아 전달됐고, 결심공판 하루 전에야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밤을 꼬박 새워 분석에 나섰다. 윈 카지노가 장 회장에게 부여한 카지노 회원 등급은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플러스’였다. DVD에는 장 회장이 도박장 예약을 위해 이용한 여권 및 각종 기록은 물론이고 △방문 일시 △실제 게임시간 △방문 시 평균 베팅 액수 등 ‘로데이터’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장 회장은 윈 카지노 VVIP룸에서 딜러와 일대일로 도박을 했다. 한 차례 방문 시 20시간 동안 바카라 도박을 했고 1회 베팅액이 평균 2000만 원을 넘기도 했다. 바카라는 게임 속도가 빨라 시간당 최소 40회는 진행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10년여간 장 회장의 베팅 액수가 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100억 원 안팎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나 일부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의혹 액수로 거론되는 수억 원∼10억 원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의 도박 액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지만 13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검사는 법정에서 “장 회장의 누적 베팅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이 자국 카지노의 내부 전산자료를 한국 검찰에 제공한 것은 처음이다. 미 당국은 장 회장이 미국 내 회사 자금을 끌어다 카지노에 쓴 사실이 자국 국세청(IRS)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카지노 업체들은 고객의 평균 베팅 액수와 도박 시간 등을 정확히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식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수치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가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 자료를 1심 재판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 측은 “증거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판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가 자료의 증거 채택을 선고 직전 요구하는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제출하겠다며 요구를 철회했다. 장 회장은 이날 “도박한 것은 맞지만 휴식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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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만장일치 “세월호 선장, 승객 익사시킨 것과 같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250명·실종자 4명 포함)이 생존해 있었다면 수능을 치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재난사고에서 총괄 책임자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퇴선 명령 없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행위는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조타실 방송 장비로 손쉽게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채 혼자 살겠다며 탈출했고, 탈출 후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신분을 속인 채 해경구조함에 숨어 있었던 건 선장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전면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와 교신하던 진도VTS가 승객들의 탈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요청을 무시한 행위도 감안됐다. 이 선장의 행위가 단순히 승객들의 사망을 예측한 수준을 넘어 ‘승객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에서 비롯돼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사건을 수사할수록 이 선장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질 만큼 그는 승객 안전에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며 “대법원이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게 희생자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강원식 1등 항해사(43), 김영호 2등 항해사(48), 박기호 기관장(55) 등 3명은 다수 의견으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이 선장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보영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은 “강원식 김영호 항해사는 사고 당시 이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으면서 선장을 대행해 구조조치를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대법정에는 세월호 리본이 그려진 노란 점퍼를 맞춰 입은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을 포함해 방청객이 몰리면서 180석이 일찌감치 메워졌다.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경기 안산 지역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는 대법원 재판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단원고 2학년 8반이었던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는 “아이들이 하늘에서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남을 잃은 김모 씨(46)는 안산지원에서 TV 화면으로 재판을 지켜본 뒤 “아침에 학생들이 수험장에 가는 걸 보고 울컥했다. 우리 아들도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 안산=박성진 기자}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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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송광호-입법비리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확정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철도비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과 ‘입법비리’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킨 두 여야 정치인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던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석규 SAC 이사장(56)에게서 금품 5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공여자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9월 어느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무실을 찾아온 김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공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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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범벅 된 패터슨 쪽이 범행 가능성 높아”

    “피범벅이 된 쪽이 피해자와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8년 전 부검의) “피해자와 가까이 있었고 몸에 많은 피가 묻은 사람이 범행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흔형태 분석 전문수사관) 같은 날 다른 시간, ‘이태원 살인사건’ 법정에 선 전문가 증인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1일 열린 아서 존 패터슨(36)의 2차 공판에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62)와 이현탁 경위(혈흔형태 분석 전문수사관)가 참석했다. 두 사람은 “범인 상의에 피가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형태로 소량만 묻을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낮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동안 먼저 진범으로 몰렸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 씨(36)는 상의에 분사 형태의 피만, 패터슨은 온 얼굴과 몸 등에 피가 묻었다고 진술된 상황. 이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제압당했을 가능성 등 두 전문가 증인의 흡사한 소견은 이어졌다. 이 교수는 18년 전 피해자 조중필 씨(사망 당시 22세)의 부검의였다. 그는 “피해자는 범인으로부터 제압을 당했거나 초기에 치명상을 입어 저항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경위도 “오른쪽 소변기 혈흔은 경동맥이 절단돼 분출된 것”이라며 “짧은 순간 범인에게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잡고 공격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범인의 키와 덩치에 대해 두 전문가는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사람도 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패터슨의 진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18년 전 사건 발생 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리 씨가 살인범으로 기소됐던 배경은 조 씨(176cm)보다 큰 키(180cm)와 체구의 소유자라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이 교수는 “조 씨가 다리를 벌리고 소변을 보고 있었다면 4cm 작더라도 목을 찌를 수는 있다”고 진술했다. 이 경위도 “키 차이가 나더라도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비슷한 증언을 내놓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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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사망사고’ 블랙박스 보니…법원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A 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버스에 가려진 A 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이 씨가 A 씨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도 인정됐다. 당시 이 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는데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임에도 이 씨가 A 씨를 발견한 지점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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