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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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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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사본은 靑기록물 아니다” 조응천 무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건 유출자인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정윤회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 유출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박 경정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금괴 5개 몰수, 추징금 434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된 문건의 복사본과 추가 출력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를 반출했다거나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경정이 작성해 (내부) 보고에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박 회장에게 전달된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 기록물 생산과 보고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폐기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의 사본을 유출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05년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이 그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유출한 17개 문건을 ‘정윤회 문건(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과 나머지 16개 문건으로 나눠 판단했다. 17개 문건 모두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만 ‘정윤회 문건’을 제외한 16개 문건은 “적법한 특별감찰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됐고,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것도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윤회 문건’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박 경정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박 경정에게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 종료 후 업무 참고용으로 기록물을 갖고 나온 행위 등에 대해 공용서류 은닉 혐의와 무고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 경위(45)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정보분실장(박 경정)의 사무실에 침입해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후 제3자에게 누설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은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자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판결 선고 후 조 전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맹자에 나오는 ‘궁불실의(窮不失義) 달불리도(達不離道)’,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의를 잃지 말고, 잘나갈 때도 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재판기간 내내 한 번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이 그냥 (무죄를) 인정하고 항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은 얼마든지 유출돼도 괜찮다는 논리여서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제3자의 사생활이나 탈세 등 범죄 정보가 포함된 문건 전달까지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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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조응천, “박지만·김기춘에 하고 싶은 말은” 질문에…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영장 심사 들어가고, 기소되고 재판기간 내내 한번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1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은 선고 직후 “검찰이 인정하고 항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1심 판결이 났을 뿐, 나와 내 주변인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 시작 5분 전 법정에 도착한 그는 내내 눈을 감고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을 묵묵히 들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결론이 나자 그제야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이따금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역지사지 해보라. 7년이다”며 “제 부하였는데 인간적으로 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시작부터 재판 내내 함께 이름이 오르내렸던 박지만 EG 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 전 비서관은 당송8대가 중 한 명인 유종원의 한시 ‘강설’을 언급하며 “시에 초롱을 덮어쓴 노인이 홀로 낚시를 하는데 그런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맹자에 나오는 ‘궁불실의(窮不失義) 달불리도(達不離道)’,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의를 잃지 말고 잘 나갈 때도 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며 지난 11개월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변호사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변호사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올해 3월 문을 연 자신의 해산물 식당에 대해 “내 생업이다. 계속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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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수 前STX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2조6000억 원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STX조선해양의 2008∼2012년 회계연도 회계분식을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회계분식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2조3000억 원대에 이르는 STX 조선해양의 회계분식과 사기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해 회계분식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관계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 배임 범행 모두 일차적으로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STX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재산을 출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자체만을 두고 배임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무용한 자구책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며 배임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STX건설에 대한 231억 원 부당 지원 혐의(배임 등)에 대해 “STX건설이 아닌 제3의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도 착공도 하기 전에 전체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줬을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후 옥색 수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된 강 전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오늘 선고 결과를 예상치 못했지만 차차 STX 재건을 검토해보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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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 지급하라”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49)가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국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국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섬나 씨가 국가에 2억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섬나 씨는 2013년 3월 삼촌이자 유 전 회장의 동생인 병호 씨로부터 12억49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병호 씨는 이미 경북 경산 등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며 9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병호 씨의 자산은 약 16억 원, 부채는 약 37억 원이었다. 국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호 씨는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스스로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알고도 양도해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있었고, 섬나 씨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섬나 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섬나 씨는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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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에 감금된 男, 56시간 만에 탈출…배후는 ‘아내’였다

    2010년 5월, 경기 이천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마친 김모 씨(59)에게 병원 주차장에서 장정 3명이 느닷없이 달려들었다. 이들은 김 씨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도복 끈으로 손발을 묶은 뒤 강제로 구급차에 밀어 넣었다. 2시간 뒤 김 씨가 도착한 곳은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 병원 직원은 “조용히 들어가자, 너 하나 죽어도 표시나지 않아”라고 위협해 김 씨를 폐쇄병동에 넣었다. 낯선 병원에 감금된 김 씨는 이틀 뒤 밤 10시경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납치 56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납치 및 감금의 배후에는 놀랍게도 김 씨의 아내 A 씨(51)가 있었다. A 씨는 김 씨가 납치되는 과정을 주차장에서부터 지켜봤고 폐쇄병동 직원들에게 남편의 격리를 신신당부해 둔 터였다. 남편과의 이혼 협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 기획한 범행이었다. 2007년 결혼한 두 사람은 남편이 그 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폭력성향을 보이자 관계가 틀어졌다. 3년 뒤 별거한 이들은 이혼과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혼 협의 중인 사실을 숨기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치료를 받지 않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속여 입원 동의서를 받아냈다. 수년째 왕래가 없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만 믿었다. 정신병원에 남편을 넣을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자 A 씨는 응급이송업자 B 씨를 불러 남편을 경기 이천시의 정신병원에 넣었다. 하지만 개방병동으로 외부와의 통신연락은 가능했던 이곳에서 김 씨가 이혼 협의 중인 사실을 병원 측에 알리며 법적 구제신청을 하자 아내는 B 씨에게 폐쇄 병동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뒤 납치를 지시했다. 폐쇄병동을 갖춘 충북 보은군의 정신병원 담당의사에게는 “남편이 과대망상에 성 중독증이 있다”고 부풀려 말했고, 의사는 김 씨의 주치의와 상의 한 번 없이 폐쇄병동 입원 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당뇨증세가 있는 김 씨가 먹어서는 안 되는 정신분열증 치료제까지 처방하기도 했다. 김 씨는 탈출 직후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갈라섰지만 불법 감금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부인 A 씨에게 재산 분할로 23억 8000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둘 사이에 낳은 7살짜리 아들의 양육권도 빼앗겼다. 그러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A 씨와 B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씨는 두 사람과 충북 보은의 정신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아내가 남편을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응급환자 이송업무 종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해 감금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병원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감금 및 강제 입원조치로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함께 위자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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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 최윤희와 해군헬기 관련 대화”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최근 퇴임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해군 참모총장 시절 동석한 자리에서 해상작전 헬기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김 전 처장의 첫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박모 씨(59·해사 35기)는 “2012년 8월 10일 김 전 처장이 해군 초청 강연회를 마친 뒤 오찬회에 참석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박 씨는 “당시 최 총장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해군 지휘부 장성 10여 명도 함께 있었는데 작전 헬기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박 씨는 기동함대와 해군 함대 운용에 관해 최 총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화제가 해군에서는 어떤 항공기를 쓰는지로 이어졌다고 했다. 해군 측이 “영국 링스 헬기를 쓰고 있다. 매우 우수하고 훌륭하다”고 하자 김 전 처장이 “유럽에서는 꽤 괜찮은 기종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불법 로비청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해군 장성들과 공개 석상에서 식사를 하며 헬기 로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김 전 처장의 경우처럼 법적인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활동을 한 사안까지 범죄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고 법정형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인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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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家 소송전 ‘김앤장 vs 두우-양헌’ 구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가(家)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0)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률대리인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의 위임을 받아 한국에서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이사해임 손해배상소송을, 롯데쇼핑을 상대로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각각 냈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 간 법정 공방은 신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신 전 부회장 측의 법무법인 두우 및 양헌 간 대결로 좁혀졌다. 12일 선임계를 제출한 두우는 손해배상소송을, 양헌은 가처분 신청사건을 각각 담당한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이고, 두우와 양헌은 부티크로펌(전문로펌)이다. 기업자문과 금융 분야에 비교적 강점이 있는 두우와 양헌은 신 전 부회장과 인연이 깊은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61)이 다리를 놓아 변론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회장과 두우의 조문현 대표변호사(60·사법연수원 9기), 양헌의 김수창 대표변호사(60·연수원 11기)는 경기고 동기동창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김 변호사는 “민 전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이 차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으면서 프로젝트 식으로 변호인단과 홍보대행사 등을 꾸려 참여하게 됐다”며 “법률자문을 도와주면서 함께 소송전략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의 김앤장은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혜광 변호사(연수원 14기)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기획 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1심에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은 안정호 변호사(연수원 21기)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최근 이재현 CJ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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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국사는 다양한 견해 소개 바람직”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과연 어떨까. 이와 관련해 23년 전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992년 11월 12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 휘경여중의 국어교사가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국정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의 8 대 1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국사 교과서도 거론했다.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대목이다. 당시 헌재 결정의 전반적인 취지는 △국정 교과서 제도 자체가 위헌적이지는 않고 국가의 재량권에 속한 문제이며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한지는 교과 과목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 교과서보다는 검인정 제도 또는 자유발행제가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국정 교과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어교과서는 문법과 맞춤법, 표준어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교과서 발행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헌재 결정에 관여했던 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시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80)는 “국정화 제도는 교육정책의 소관이지 교육의 자율성이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며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가 국사교과서를 관장하는 방향은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던 변정수 전 재판관(85)은 “교과서에 대해 교사의 저작과 선택권을 배제하고 정부가 독점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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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정권 전복모의 혐의’ 원충연 대령 재심서도 유죄

    박정희 군사정권의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고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국가보안법 및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대령의 사건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데 반발해 1965년 일어났다. 당시 원 대령은 다른 동료 군인들과 함께 박 대통령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 시킨 뒤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전에 발각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은 그는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가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계획한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 대령에게 정부 참칭이나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극도의 혼란,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밝혔다. 군 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동료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을 다듬어갔던 점, 혁명일을 1965년 5월 16일로 정한 다음 군 인사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쿠데타 계획은 실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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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연기해달라” 거부되자 판사에 의자 던진 20대 실형

    재판과정에서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를 향해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법정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심 씨는 항소심 선고기일이던 올해 3월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 들어 법대를 향해 던졌다. 의자는 때마침 이를 보고 제지하기 위해 달려간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왼쪽 무릎을 쳤고, 보안대원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심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법정난동 혐의가 새로 적용돼 또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심 씨가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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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터슨, 90분 내내 굳은 표정 “일사부재리-공소시효 따져보나”

    1997년 4월 3일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여 만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36·미국·사진)이 법정에 섰다.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에 ‘진범 가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패터슨은 쑥색 수의를 입고 강제송환 당시 덥수룩했던 수염을 말끔히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다소 긴장된 얼굴로 방청석을 둘러본 뒤 검사와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피해자 조중필 씨(당시 22세)의 부모, 패터슨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부친은 417호 대법정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오른편과 왼편 방청석에 앉았다. 사건 이후 처음 법정에 왔다는 조 씨의 아버지 조송전 씨(75)는 “말도 안 나와요 지금. 흥분돼서…”라고 말했고, 리의 부친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모든 기록에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2011년 재수사를 맡았던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가 일어나 “패터슨이 조중필을 칼로 찔렀고, 에드워드 리가 가담했다”며 공소 요지를 밝혔다. 박 검사는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이나 리 씨 중 한 명이 명확하고 제3자가 찔렀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칼로 찌른 것은 리고 나는 목격자’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패터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오병주 변호사는 “18년 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패터슨의 생체리듬은 일정했지만 리는 혈압과 맥박이 오르락내리락했고 진술도 오락가락했다”며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사람으로서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리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니 패터슨을 진범이라고 지목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라며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아이”라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패터슨은 1시간 30분 내내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재판 말미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통역인에게 영어로 “오늘 검사와 변호인이 언급한 쟁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냐” “일사부재리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심리가 되느냐”고 물었고, 재판부가 “심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하자 안도하는 표정으로 “대단히 감사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사건이므로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조송전 씨는 “리와 패터슨 둘 다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같이 찌른 것 같다. 패터슨도 이해가 간다. 미안하고 불쌍하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흉기를 갖고 있으면 나도 (가해자들을) 죽였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씨(73)는 “우리 중필이 한도 풀어야 하고 우리 가족 한도 풀어야 한다”며 “마음 아픈 얘기라도 들어야 한다. 계속 법정에 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 기자}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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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대표,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상임특보를 지낸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67)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명예박사학위 취득, 신용카드 대금 결제, 세금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에 회삿돈을 쓰거나 회사가 개인 건물 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보통신분야 상임특보를 지냈으며 2008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 2011년에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을 맡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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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개입’ 원세훈, 구속 240일만에 보석

    ‘국가정보원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40일 만이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만기 출소→선거법 위반 2심 법정 구속→파기환송심 보석’을 거치며 2년여 사이 수감과 석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은 같은 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방어권 문제는 현 단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개인비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은 올해 7월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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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20일뒤 “출장간다”며 사라진 남편 알고보니 前여친 몰카 협박해 철창에

    결혼한 지 20일째 되던 지난해 10월 중순. 출장 간다며 집을 나간 남편 김모 씨(29)는 기다려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 A 씨(29)는 이틀째 감감무소식인 남편이 걱정돼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남편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 김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학창 시절 친구였던 동갑내기 두 사람은 연락이 끊긴 채 지내다 13년이 지난 2013년 9월 우연히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몇 차례 만나 교제하게 됐고,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남편 김 씨에게는 A 씨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 그는 A 씨를 만나기 전인 2012년경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가슴 사진을 촬영한 뒤 보관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말 전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고 김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진들을 올렸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의 예비 남편에게 “○○○ 핸드폰 검사해” “다시 생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진들을 확인하도록 했다. 전 여자친구는 결국 파혼했고, 나체 사진 등이 올라간 해당 웹사이트는 해외 사이트여서 아직까지 사진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고 A 씨와 결혼 준비를 해 나갔다. 웨딩 사진 촬영 직후인 지난해 6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A 씨에게는 “내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아이디를 해킹당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부당 수사’라는 내용의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김 씨를 철석같이 믿은 A 씨는 결혼 절차를 계속 진행했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 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7월 항소가 기각돼 상고심 판결을 앞둔 김 씨를 상대로 A 씨는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A 씨를 착오에 빠뜨려 혼인 의사표시를 하게 했으므로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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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할 때까지 유포” 협박… ‘몸캠 피싱’ 700명에 10억 뜯어

    “사장님 얼굴, 성기 다 확보된 자위 영상과 휴대폰 연락처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10분 후 사장님 휴대폰 연락처에 문자, 카카오톡으로 유포됩니다.” 알몸 화상 채팅을 하며 찍은 음란 동영상으로 이같이 협박해 10억 원 가까이 뜯어낸 ‘몸캠 피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 씨(26)는 징역 3년 6개월, 박모 씨(41) 등 3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의한 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들에게 ‘sound.apk’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보냈다. 피해자들이 이를 내려받으면 스마트폰 안의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정보를 전송받은 후, 미리 준비한 나체 여성 동영상을 전송해 피해자가 이를 보며 화상채팅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도한 뒤 영상을 녹화했다. 몸캠 피싱 일당은 이때 찍은 영상으로 “지인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718명으로부터 9억9600여만 원을 챙겼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이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 “대한민국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입금을 거부한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와 부모 등에게 알몸 동영상을 전송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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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폭력 피해 한국온 케냐여성 난민 인정

    케냐 국적의 여성 A 씨(40)는 2013년 11월 만삭의 몸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홍콩이 최종 도착지였던 A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동행자를 따돌린 뒤 경유지였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뛰어들었다. 급박하게 보호를 요청하며 난민 신청도 했다. A 씨의 증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기구했다. 그의 남편은 케냐 키쿠유족 폭력단체인 문기키 조직의 일원으로 2008년 케냐 대통령 선거 후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케냐 정권과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증언하려던 중 실종됐다. 키쿠유족 출신 므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경쟁 후보 라일라 오딩가를 저지하기 위해 문기키 조직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경쟁 후보 세력 학살이 벌어진 것. 약 1500명이 숨지고 35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규모 유혈사태는 2008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로 키바키가 대통령, 오딩가가 총리를 맡는 대연정이 구성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국제적 압력을 받은 케냐 정권은 문기키 조직원 검거에 나섰고, 이를 두려워한 A 씨의 남편은 조직을 탈퇴했다. 그러나 ICC 증언을 앞두고 남편은 2010년 4월 신원 불상의 사람들에게 끌려간 뒤 사라졌다. A 씨 역시 남편의 행방을 찾다가 2013년 5월 정부 쪽 사람들에게 체포돼 6개월간 감금당하며 온갖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A 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정부 측이 A 씨와 태아를 중국에 팔아넘기기로 했고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향하던 중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케냐 정부에 불리한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하 판사는 “급박하게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억에 일부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 씨의 주장에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도 처할 수 있는 박해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난민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 판사는 “다소 작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일부러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탔다가 탈출하는 것처럼 해 난민 신청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로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치밀하게 박해사유, 탈출경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무척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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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 의해 감금되고 성폭행 당해 임신” 케냐 여성 난민 인정

    케냐 국적의 여성 A 씨(40)는 2013년 11월 만삭의 몸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홍콩이 최종 도착지였던 A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동행자를 따돌린 뒤 경유지였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뛰어들었다. 급박하게 보호를 요청하며 난민신청도 했다. A 씨의 증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기구했다. 그의 남편은 케냐 키쿠유족 폭력단체인 문기키 조직의 일원으로 2008년 케냐 대통령선거 후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케냐 정권과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증언하려던 중 실종됐다. 키쿠유족 출신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경쟁 후보 라일라 오딩가를 저지하기 위해 문기키 조직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경쟁 후보 세력 학살이 벌어진 것. 약 1500명이 숨지고 35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규모 유혈사태는 2008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로 키바키가 대통령, 오딩가가 총리직을 맡는 대연정이 구성되면서 마무리됐다. 연정이 시작되자 국제적 압력을 받은 케냐 정권은 문기키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고, A 씨의 남편도 탄압을 두려워하며 조직을 탈퇴했다. 그러나 탈퇴 후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ICC 증언을 앞둔 남편은 2010년 4월 신원 불상의 사람들에게 체포돼 끌려갔다는 목격담만 남긴 채 사라졌다. A 씨는 남편을 찾는 과정에서 문기키 조직원이었다가 그 무렵 실종된 사람들의 아내들을 만나 모임에 속하게 됐지만, 2013년 5월 정부 쪽 사람들에게 체포돼 6개월간 감금당하며 온갖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A 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정부 측이 A 씨와 태아를 중국에 팔기로 결정했고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향하던 중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A 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신빙성이 없다며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케냐 정부에 불리한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하 판사는 “동행하던 사람들을 따돌리고 급박하게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억에 일부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일부 사실이 불일치하더라도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 판사는 “다소 작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일부러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탔다가 탈출하는 것처럼 해 난민 신청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로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치밀하게 박해사유, 탈출경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무척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주장이 일부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도 처할 수 있는 박해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난민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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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일만에 모습 드러낸 이완구 “비타 500은 거짓”

    ‘역대 최단명(63일) 국무총리’라는 기록을 남긴 이완구 전 총리(65)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14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오후 2시 공판이 시작돼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모두진술 때는 미리 메모해 온 A4용지 2장을 꺼내 들고 “국가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개인 이완구로서,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받은 40년 공직자로서 심정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거명한 데 대해 “고인이 구명운동 중 저의 원칙적인 답변에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 회장이 구명 요청을 거절하자 자신을 겨냥해 허위 주장을 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는 “수사기록 2700여 쪽 어디에도 문제의 ‘비타500’은 없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선거사무소 문을 두드리고 돈을 주고받는 게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성 회장이 쇼핑백에 돈을 넣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성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힌 2013년 4월 4일 당시 성 회장의 일정표와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새로운 증거자료들을 제시했다. 성 회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임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비서들이 단체 대화창에서 성 회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상세히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성 회장은 당일 오후 2시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38분 뒤 충남 부여의 이완구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소로 출발한 것으로 돼 있다. 오후 4시경 이 당시 후보자 사무소에 도착했고, 5시 8분경 서울로 출발했다. 이에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실시간으로 성 회장의 동선을 공유하던 대화창이 이상하게 선거사무소에 들어간 한 시간 동안은 조용했다”며 대화록의 편집 혹은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총리는 취재진에게 “‘비타500’의 ‘비’자도 없는데 패러디를 당하고 지상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총리로서 기분이 어땠겠느냐”며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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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생활비 벌려 책 훔친 대학원생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어렵게 공부하다 책을 훔친 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건조물 침입, 절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박모 씨(34)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말 취업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가족과 갈등을 빚다가 집을 나왔다. 가족의 도움 없이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던 박 씨는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지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했다. 그는 결국 책을 훔쳐 팔아 생활비를 벌어야겠다고 결심해 올해 7월 학교 건물에 들어가 정보처리기사 수험서 등 책 24권을 몰래 들고 나왔다. 박 씨는 일주일 뒤 이른 아침에도 다시 책을 훔치려다 60대 미화원에게 들켰다. 순간 당황한 그는 미화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미화원과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박 씨는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남의 물건에 욕심을 냈다”며 선처를 읍소했다. 법원은 박 씨의 딱한 사정을 받아들였다. 하 판사는 “사실상 강도에 준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집을 나와 혼자 생계비를 마련하며 공부를 병행하던 중 극심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 직면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학업에만 몰두했고 현재 대학원 재학 중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압박감, 가족이나 주변과의 단절이 초래한 일회적,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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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모 씨(68)와 최모 씨(59·여) 부부의 생계 수단은 구걸이었다. 1976년 결혼해 4남 3녀를 둔 이들이 30년 넘게 구걸로 모은 재산은 확인된 금액만 15억9200만 원. 부부는 남편 장 씨가 가정의 경제권을 독점하고 자녀들까지 동원해 구걸을 시켜 다툼이 잦았다. 아내는 ‘자녀들만큼은 구걸시키지 말자’며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욕설과 손찌검뿐이었다.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장 씨는 자녀들이 장성해 더이상 완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2010년경 시중 은행 4곳에서 현금 12억여 원을 출금해 자취를 감췄다. 실제 장 씨 명의의 순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은행에서 빌린 부동산 대출금까지 합하면 20억 원에 육박했다. 반면 아내 최 씨 이름으로 된 재산은 0원. 최 씨는 거주지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게 된 남편으로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에 이혼을 결심하고 지난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최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부가 노력해 형성 또는 유지한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7억9600만 원씩 나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15억여 원이 구걸만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부동산으로 증식된 재산인지,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진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법원 게시판에 사유를 게시하거나 관보 등에 공시해 상대방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내려진다는 점에서 맹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내에 ‘추완 상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상대방이 공시송달 이혼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이 집행될 때서야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 항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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