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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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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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팅한도 넘긴 고객 231억원 날렸어도 강원랜드 책임 없다”

    카지노사업자 측이 1회 베팅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을 묵인해 도박 중독자가 수백억 원을 날렸더라도 이는 카지노사업자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총 231억7900만 원을 날린 자산가 정모 씨(67)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에게 21억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결과를 감수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은 우리 사법질서의 근간”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카지노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용자가 이용자의 지나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카지노사업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서 사행성을 부추기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를 지낸 정 씨는 2003년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게임에 빠져 총 23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강원랜드는 그를 최고등급인 ‘VVIP’ 고객으로 분류해 전용 게임장인 다이아몬드 룸을 이용하도록 했다. 정 씨는 베팅만 대신해주는 사람인 일명 ‘병정’ 5명을 고용해 1회 베팅 한도액인 1000만 원을 넘는 6000만 원을 한 번에 걸기도 했다. 결국 정 씨의 아들이 나서서 강원랜드에 출입제한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게 한 뒤 도박을 계속했다. 정 씨는 2006년 정신을 차린 뒤 “강원랜드가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해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소송을 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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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창 징계않고 사표수리… 法無部입니까”

    현직 여검사가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를 ‘법무부(法無部·원칙이 없는 부처)’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40·사법시험 40회)는 20일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대상에 대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라며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입장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검찰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대검찰청 지침도 언급했다. 그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물으며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로 근무할 때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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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경험 살려 민법학 새로 씁니다”

    “배석 판사로 3년간 근무하던 때는 그야말로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대법관으로 6년간 경험하면서 또다시 배우고 느낀 게 많습니다.” 민법학계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며 9월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62·사진)이 퇴임 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임용된 뒤 민법 교과서 집필에 나선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9층 대법관실에서 만난 양 대법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퇴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책상엔 기록들과 정리된 서류, 문서 꾸러미가 키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인사차 찾아오는 후임 법관들과 탁자에 놓인 꽃바구니 하나가 퇴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퇴임 후 제자 교수들과 민법학 교과서를 새로 집필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경험을 더해 풍부하고 깊은 이해가 담긴 민법 교과서를 새로 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에 깊은 이해가 담긴 교과서가 많지 않고,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실무 법관들이 민법 교과서에 대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19일 대법관으로서 마지막 소부(小部·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재판부) 합의를 마쳤다. 그는 “사건을 처리하기에 바빴지만 대법관이 되기 전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형사와 행정 사건에도 많은 숙고를 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양 대법관이 한양대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한양대가 법학에 쏟은 노력과 정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양대는 로마법과 민법의 기초를 다진 인물인 베르너 플루메 교수가 2009년 타계한 뒤 유족들이 시장에 내놓은 장서 5000여 권을 2012년 사들였다. 당시 양 교수가 이 저서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설파했는데 한양대가 세계 각국 대학과 치열한 경쟁 끝에 플루메 교수 유족 측으로부터 저서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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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 감추고 석연찮은 해명” 판단… 김수창 지검장 사표 즉시 수리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진)이 18일 사표를 내고 법무부는 곧바로 면직 처리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김 지검장을 면직 처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김 지검장이 12일 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연행됐을 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점이나 15일 사건이 공개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놓은 해명 등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만에 하나 경찰 수사 결과 김 지검장이 음란행위자로 확인됐을 경우 검찰 조직 전체에 몰고 올 엄청난 후폭풍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 제주지검 부속실에 연락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병가를 냈다. 일단 사건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겠다는 행동이었다. 이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주지역 관할 검사장으로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당분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정도가 예상됐었다. 김 지검장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이는 검사징계법상 ‘징계면직’과 성격이 다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인 제주시 중앙로 인근 김밥집 주변에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수십 건의 영상을 확보했다. 특히 동영상 가운데 음란행위자 식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3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동영상 분석은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분석을 통해 20일 전후로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으로 CCTV에서 음란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되면 상황이 끝나는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가 오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밤 최초로 신고한 여고생(18)을 상대로 추가 진술을 받을 예정이며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찾고 있다. 이 여고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김 지검장을 지목하면서 “옷차림과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고 “음란행위자가 머리가 약간 벗어졌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제주=임재영/박재명 기자}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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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52)이 18일 면직됐다. 법무부는 이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김 지검장을 신속하게 면직 처리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18∼22일 병가를 낸 뒤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김 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사표 수리에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해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진위를 가릴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수십 개를 확보한 뒤 음란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 / 제주=임재영 기자}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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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음란행위 영상 확보” vs 金 “자리 뜬 남성 소행”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진)의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발생 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놓고 주변을 배회하는 동영상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지검장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계획을 마련했다. 반면 김 지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거듭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사건 현장 주변서 동영상 7, 8개 확보” 여고생 A 양(18)은 12일 밤 귀가하다 제주소방서 인근 김밥집 옆 공터에서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 양은 겁을 먹고 이모와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A 양은 이 남성이 대로변인 김밥집과 부근을 돌며 10분가량 음란행위를 시도하는 장면을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오후 11시 58분경 신고를 받은 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찰관 2명은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다. 김밥집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른 걸음으로 10여 m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남성을 검거했다. 당시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A 양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김 지검장을 보고 “어두워서 정확하진 않지만 (음란행위를 한 남성과) 차림새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베이지 바지,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검거 장소는 제주지검에서 250m가량, 지검장 관사에서는 불과 70m 떨어진 대로변이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산책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가기 직전 김밥집 야외 의자가 보여 잠깐 쉬기로 했다. (먼저)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이 바지춤을 올리는 것 같더니 자리를 떴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앉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의 손과 바지에서 정액검사를 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화면 등 7, 8개의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은 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행위자 식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검장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옷차림은 비슷해 보인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체포 당시 왜 신원 밝히지 않았나 김 지검장은 13일 0시 45분경 오라지구대로 연행됐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신원 확인을 거부했다. 김 지검장은 ‘성명불상 현행범’으로 제주 동부경찰서로 인계됐는데 유치장 입감 직전에 동생 이름을 댔다. 지문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자 그제야 본명을 밝혔다. 이때도 경찰은 ‘김수창’이 제주지검장인 사실은 몰랐다. 김 지검장은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11시 30분경 귀가했다. 그는 14일 오라지구대에 운전사를 보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를 건넬 당시 운전사와 경찰관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으며 경찰은 운전사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사가 검찰 직원으로 드러났고 오후 6시경 인터넷 검색으로 ‘김수창’이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지검장은 17일 오전 10시 50분경 서울고검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하루 이틀 해명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검사장이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것을 우려했다”면서 “차라리 신분을 밝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든다”고 해명했다. 또 “검사장으로서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 억울하게 실추된 저와 검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 지검장이 사실상 제주지검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퇴를 선뜻 종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에 체포됐을 때 신분을 속인 것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돼 이를 근거로 사표를 받을 수 있지만 의혹을 서둘러 덮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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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검장 거리서 음란행위혐의 한때 체포

    김수창 제주지검장(52)이 12일 오후 11시 55분경 제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부근의 한 김밥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한 여고생으로부터 “한 남성이 길가에서 성기를 내놓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지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사건 현장에서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지검장을 처음 연행했던 지구대 관계자는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다”며 “이름을 대지 않아 성명불상 현행범으로 제주동부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서로 넘겨진 김 지검장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생의 이름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치장에서 몇 시간 동안 구금돼 있다가 13일 오전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주지검에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5시경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로 급파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경위 파악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감찰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112 신고 내용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15일 “그날(12일) 오후 9시경 대구탕 집에서 저녁을 혼자 먹고 나서 제주시내를 몇 시간 동안 걷다가 김밥집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다짜고짜 연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행되기 직전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먼저 있다가 바지춤을 올리는 것 같더니 사라졌다”며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잘못 알고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2012년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때 특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장으로 부임했다.제주=임재영 jy788@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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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부실한 구조로 희생자가 크게 늘었다고 결론짓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향후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가 측을 대리할 법무부는 검찰 측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국가에 민형사상 책임 있다” 13일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의 카카오톡 및 휴대전화 교신 내용을 토대로 추정한 희생자들의 마지막 위치와 배의 기울기, 당시 해경의 움직임과 구호조치상황을 시간대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경의 신속한 탈출명령과 구조 조치가 있었다면 희생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의 근무태만도 부실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 헬기의 항공구조사들은 탑승객 수 등 배 안의 상황을 전혀 몰랐고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56·경위)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했던 만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런 결론을 유지한다면 소방관이나 해경 등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 소홀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희생자 가족들이 소송을 낼 경우 세월호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 측과 국가 간의 배상책임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출동 123정장, 황당한 증언 계속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123정장은 구조 당시 승객들을 향해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정장은 ‘퇴선 방송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세월호에 450명 이상이 타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선체 밖에 승객이 없었다. 너무 당황해 퇴선방송을 못했다”고 답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는 4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퇴선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 곧바로 뉘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정장은 검찰 조사에선 “나중에 처벌받을 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장은 세월호 선체 안으로 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조류가 너무 빠르고 50도가량 기울었던 세월호 선체가 계속 기울면서 123정으로 밀려와 위험했다. 부하들의 안전상 선체 진입명령을 하지 못했다”며 “사고 당일 오전 9시 48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선체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당황해서 깜박 잊었다”고 답변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락가락 증언을 계속하던 김 정장은 재판장으로부터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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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압류 조전혁 세비 돌려줘야

    국회의원 세비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입법활동비나 정책개발비 등은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는 만큼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해 3억4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4)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측 승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가입 명단을 공개했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조합원 3400여 명에게 10만 원씩 총 3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교조는 1심 판결 직후인 2011년 8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던 조 전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천지법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조 전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만 압류가 가능하고 다른 비용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이용되는 것”이라며 “입법활동비 등을 압류하면 직무 활동에 써야 할 비용들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쓰이게 돼 법률이 정한 활동비 지급 취지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압류결정이 난 2011년 8월부터 조 전 의원이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2012년 5월까지 입법활동비 등에서 받아간 배상금은 돌려줘야 한다. 다만, 조 전 의원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면할 수 없어 받은 돈에 상응하는 액수를 전교조에 되돌려줘야 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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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심 다이어트’ 대안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용지에는 ‘사연이 있는’ 건물 하나가 있다. 2007년 준공된 서울고법 별관 건물로 건설 초기만 해도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3심) 사건을 전담해서 다룰 ‘고등법원 상고재판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17대 국회에서 ‘대법원과 고법 상고부가 각기 다룰 사건을 나눌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논란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다. 결국 이 별관 건물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재판부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이 맡는 게 능사인가’라는 질문은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다. 세계 각국도 자국 실정에 맞게 여러 형태로 상고심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유일한 최선의 정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 해 3만6000건이 넘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몰려들었고 이제는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 국민들은 대법원에 상고심이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충실한 심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대체로 △대법관 증원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이 취사선택하는 ‘상고허가제’ △상고심 전담 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상고법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상고 남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상고허가제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도 1981∼1990년 9년 3개월간 운영됐으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로 폐지됐다. ‘대법원 판단을 꼭 받아보겠다’는 요구가 강한 국민 정서를 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최종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그만큼 강하다. 현재 12명인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상고 남발의 근본 원인은 하급심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는데 대법관을 증원하면 우수한 판사들이 1, 2심이 아닌 대법원으로 몰리면서 하급심을 오히려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소(小)재판부만 늘어나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전원합의체 기능이 무력화되면 사회 전체의 근본적 가치선택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역할도 할 수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기능은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전원합의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급심을 강화하려는 사법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법관에 버금가는 풍부한 경륜과 실력을 갖춘 고위 법관들로 별도 법원을 만들어 상고심 재판을 전담시키는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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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열 떠나 “그 발언 취소하세요, 나도 대법관이오” 격론

    “그 발언 취소하세요. 나도 같은 대법관이오.” 전현직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다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도 많았다고 했다. 특히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로 불린 진보 성향 대법관이 근무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더 치열한 논쟁과 설전이 벌어졌다. 몇 해 전 토론 도중 일부 대법관이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말한다면 판사도 아니다” “적어도 양식 있는 판사라면…”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때 한 대법관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해당 대법관이 사과했다고 한다. 토론 도중 한 대법관이 다른 대법관으로부터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그런 주장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논박을 당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도 있었다. 결국 이 대법관은 한 달 뒤 열린 전원합의에서 “노동법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새롭게 연구해 봤는데, 여전히 해당 대법관의 견해는 잘못된 것 같다”고 맞받았다는 후일담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전 9시 반에 시작된다. 전원합의실에 대법관들이 모두 입장하면 보고를 받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실과 연결된 전용문으로 입장한다. 책상에는 각종 기록과 보고서가 가득해 반대편 대법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대법관들은 오전 내내 사건을 놓고 의견을 나누다 낮 12시 반 무렵 대법원 3층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지난달 결론을 낸 전원합의 판결을 1층 대법정에서 선고한다. 선고가 끝나면 다시 전원합의실에서 저녁때까지 합의를 계속한다. 전원합의가 오후 8시를 훌쩍 넘기는 일도 있다. 전원합의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합의할 때는 나이나 기수와 관계없이 난상토론이 벌어진다. 최종 의견을 표명할 때는 13명 중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선임 대법관 순으로 발표한다.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대법원장은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의견 표명 전에 다수의견이 결정되면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의견이 6 대 6으로 갈릴 때는 대법원장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지만 이때도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한두 차례 합의를 다시 거친다고 한다. 전원합의가 끝나면 대법관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김용담 전 대법관은 “치열한 논쟁을 벌인 만큼 함께 화합하는 성격의 자리지만 감정이 채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법관들이 보일 때도 있다”고 전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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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복 의도 인정… 내란음모 무죄에도 감형 폭 작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을 의도하고 주장한 것은 인정했지만 실제 내란 실행의 구체적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여부도 보다 엄격하게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내란 음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대법원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위험하다” vs “충분치 않다” 내란음모 혐의를 두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실행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히 입증할 만한 내란의 실체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내란’의 의미를 실질적인 체제 전복의 위협이 되는지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 사건의 내란음모 혐의가 성립되려면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존재 유무 △구성원들 간의 범행 합의 △구체적인 실행 준비 방안이 입증돼야 한다. 1, 2심 재판부 모두 사건의 발단이었던 지난해 5월 RO 회합 참석자들과 피고인을 조직화된 집단으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RO라는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RO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또 항소심은 RO 회합에서 구체적인 내란 준비 방안이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파괴할 것인지 얘기가 나왔다는 정도로는 내란 음모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1심 재판부가 “폭탄 제조 및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이 이뤄져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본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검찰 “내란선동 유죄로 절반의 승리” 검찰은 ‘1라운드는 완승이었지만 2라운드는 절반의 승리’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7명의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봤지만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의 내란선동 혐의는 원심 판결처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죄는 나란히 제90조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명히 구분돼 있다. 두 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같다. 검찰 측은 “종이 한 장 차이인 두 죄를 놓고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리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경우 1심의 징역 12년에서 3년이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빠진 나머지 피고인 5명의 형이 모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비하면 감형 폭이 작다. 내란선동 자체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데다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정당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체제 전복을 논의했다는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것이다. ○ 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항소심 판결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내란음모 혐의를 판단한 형사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통진당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느냐가 심판 대상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이 의원의 활동이 통진당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해산을 청구한 것이어서 두 사건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법무부는 ‘통진당 핵심 세력인 RO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전복하려 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이 RO의 실체를 부인해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말 법무부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지정한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기록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법무부와 통진당 측은 12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12차 변론에서 공판기록 일부를 정당해산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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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합의실 문지방 닳게 해야”… 최고법원 위상찾기 첫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에는 대법관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출입을 허락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전원합의실’이다. 판사들도 경외하는 곳이다 보니 서로 어디인지 알려 하지도 않으며, 외국 최고법원 재판관이 오더라도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최근 동아일보에 전원합의실 전경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원합의실은 대법원 11층 대법원장실 옆에 있는 113m² 크기의 방이다. 원탁테이블, 의자 13개가 있고 테이블에는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언뜻 보면 여느 회의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서로 다른 대한민국 구성원의 시각과 견해가 대립과 갈등하고 한데 섞이는 ‘용광로’ 같은 공간이다. 여성에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해 양성 평등의 가치를 확인하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해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할 길을 마련한 곳도 전원합의실이다.○ “한 해 사건 3만여 건 중 전원합의 처리는 0.06%뿐”…전원합의체 ‘실종 현상’ 전원합의체는 최고 법률심으로서 국민 생활이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놓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은 제외)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판결한다. “이것이 법률이다”라고 판단해 법해석에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상 흠결을 법해석으로 메우기도 한다. 대법관 사이에 치열하게 이뤄진 토론은 다수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 등으로 기록돼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전원합의체는 최고법원에 역할과 존재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원합의실의 문(門)도 통상 매달 셋째 주 목요일 한 번만 열릴 뿐이다. 전원합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용훈 코트(court·법정)’라는 미국식 별명이 붙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1년 17건을 처리한 정도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은 ‘전원합의를 1년에 100건 이상 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취임 직후인 2012년 전원합의체의 사건 처리 건수는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22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3만5115건)의 0.06%에 불과했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인데 소부(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재판부) 선고가 사실상 100%에 가까워 전원합의체 ‘실종 현상’이 생긴 것이다.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소부에 시시각각 쌓여가는 사건 더미에 파묻힌 나머지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하는 데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 있다. 서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다른 대법관들에게 일감을 주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사건 하나로 몇 시간 격론을 벌이는 전원합의체와 소부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는 사건 처리의 밀도와 농도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소부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쟁점이 들어있을 것 같은 사건이 있어도 추가로 숙고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원합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에 한정돼 열리는 상황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도 전문적인 민사사건에서 기술적 문제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가 열릴 때가 많다. 대법관들은 여러 소부에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경우 대법관들이 쟁점과 내용을 공유한 다음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로 미국 내 극심한 흑백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한낱 성폭행 사건인 ‘미란다 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이 지닌 가치를 확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앞장선 것과 크게 대비된다. 강한승 변호사는 “상고허가제로 운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리는 판결 수는 100건이 채 안 되지만 심리할 사건을 숙고 끝에 선정하고 판결하는 만큼 시민 권리 증진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판결이 나온다”며 “우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를 활성화하고 영혼이 담긴 의견을 나누는 것은 현행 상고심 제도하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 활성화해야 최고법원 위상 회복” 민법학계 권위자로 6년간 대법관 생활을 거치고 퇴임을 앞둔 양창수 대법관은 동료들에게 대법관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도 가장 즐겁고 인상 깊은 시간으로 전원합의를 했을 때를 꼽았다고 한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열리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이런 합의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전원합의의 과정은 쉽지 않다. 주심 대법관이 충분한 검토 끝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라는 ‘밥상’에 올리면 그때부터 격론이 벌어진다. 대법원장과 최후임 대법관인 조희대 대법관 사이에서도 토론이 벌어진다. 양창수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대학 사제지간이지만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대법원 식당에서도 토론과 설득 작업이 계속될 정도로 다수의견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한다”며 “수차례 전원합의를 거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등 대법관 의견을 포함하려면 판결문을 최소한 10번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대법관 간 의견 일치가 된 사건이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재벌 총수들이 기업을 사금고화한 사건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풍부한 검토를 벌여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과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가 커 건강한 기업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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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상고심 사건 하루 10건… “제대로 볼 시간도 없어”

    《올해는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지 120년째,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로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이 된 지 66년째 되는 해다. 하지만 ‘사법개혁의 알파에서 오메가’로 불리는 대법원의 현실은 척박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 인권의 보루’로 거듭났으나 지금의 대법원은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법원의 현실과 선진 사법제도를 진단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대법원의 길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국민들이 책상에 가득 쌓인 기록을 보면 걱정할 것 같아 미리 치워뒀어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 숙고할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7층. 사건 기록으로 가득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김소영 대법관(49·여)의 사무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던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는 역대 네 번째이자 최연소 여성 대법관이다. 11월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 김 대법관은 인터뷰 내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행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를 비롯한 전현직 대법관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관의 근무 실태를 들여다봤다.○ “아무리 시간 투입해도 숙고할 시간이 모자라” 김 대법관의 일상은 매우 단순했다. 한 달에 한 번가량 열리는 전원합의를 제외하곤 오전 8시 반 무렵 출근해 줄곧 기록을 검토한다. 점심은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대법관 3층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한다. 최근 상고심 접수 사건은 연간 4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접수한 상고심 사건 수는 3만6110건으로 2002년(1만8600건)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산술적으로 연간 대법관 1인당 약 3009건, 매달 250건, 주 6일을 근무해도 하루 평균 9.6건을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종 사건 자료들이 12명(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제외)의 대법관실 탁자를 한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대법관실 한쪽에 마련된 응접탁자까지 점령한 지 오래다. “대법관 근무는 ‘다시 한 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결정할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틈을 거의 주지 않고 매일 매일 사건이 올라오죠.” 사건 기록을 들고 출퇴근하는 일은 일상이 됐다. 보통 오후 8시경 퇴근할 때 일감을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 집에서 다시 기록을 검토한다. 그러다 보니 돋보기 하나로는 불편했다. 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남편이 돋보기안경을 3개나 사줬다. 본의 아니게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의 자녀들은 “주말에 단 2시간만이라도 우리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조를 정도다. 김 대법관은 “주말에도 하루는 꼭 출근한다. 대법관 주차장은 일요일에도 절반 이상의 대법관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런 상태로는 2, 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밤 12시까지 기록과 씨름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혹자는 ‘재판연구관들이 일을 많이 해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연구관이 생산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도 더욱 늘어난다”고 했다. 다른 대법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현직 대법관은 토요일에 등산을 다녀온 날 저녁에도 다시 기록을 꺼내든다. 시간을 빼앗긴 만큼 보충을 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출근한다고 한다. 집이 경기도인 한 대법관은 아예 출근 시간을 앞당겨 오전 7시경에 대법원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다.○ 격무에 건강 이상…‘대병원’ 별칭까지 퇴임을 앞둔 대법관은 신임 대법관에게 축하를 전하면서도 “크게 봐야 한다. 그러려면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고된 업무 속에서도 몸을 챙기라는 얘기다. 김 대법관은 “최근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 요즘은 가끔 귀가 먹먹할 때가 있다”고 했다. 많은 대법관이 크고 작은 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수술을 받는다. 김 대법관도 근무 1년 만에 시력이 나빠졌다. 다른 현직 A 대법관은 재임 중 안경을 네 번이나 바꾸고 도수를 높여야 했다. A 대법관은 대상포진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현직 B 대법관은 지난해 눈에 실핏줄이 터졌지만 한동안 충혈된 눈으로 출근해 기록을 검토해야만 했다. 비문증에 걸린 대법관도 적지 않다. 비문증은 눈 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안과 질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뿐 아니라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전현직 대법관도 여럿이라고 한다. 건강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 대법원이 아니라 ‘대병원’이 될 지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법관들의 건강을 우려한 대법원 측이 대법관실에 운동기구를 마련해주기도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진 않았다. 김 대법관은 행정처가 내실에 마련해 준 연습용 자전거를 한두 달간 매일 20∼30분 이용했지만 요즘은 시간이 부족해 그만뒀다. 김 대법관은 “(업무 도중 운동을 하면) 생각의 흐름이 끊긴다고 느껴지고 그만큼 결론을 내는 사건 수도 줄어드는 것 같아 잘 안 하게 됐다”며 “그 대신 가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며 체력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고심 제도에 대한 변화 필요 공감 김 대법관이 해결한 사건 가운데 정말 대법원에 올 만할 정도로 풍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건은 매달 20∼30건 정도다. 그는 “법률심이 원칙인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에서도 따져보면 결국 ‘때렸다’ ‘안 때렸다’ ‘때렸지만 상처가 안 났다’는 등 사실관계만 다투는 사건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파기환송률은 5∼7%대에 그친다. 사건이 폭주하다 보니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이 모여 합의하는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 김 대법관은 “소부(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서 선고한 사건 중 청소년 동성애 사건과 여교사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 신청 사건 등은 사실 전원합의체에서 다뤄 봤으면 했던 사건”이라며 “전원합의는 1개 사건에 대법관 12명이 매달려야 하고 검토와 자기논리, 다른 사람을 설득할 논리까지 생각해야 하는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 사건이 많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는 않다”며 “하지만 현행 상고심 제도로는 정작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금의 대법원은 권리구제 기능과 정책법원 측면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김 대법관과 별도로 인터뷰에 응한 전직 대법관 5명도 여기에 대체로 공감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건국 초기 권리구제에 주요 역점을 뒀던 현행 사법시스템 체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금 더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용담 전 대법관도 “대법원의 힘은 ‘원 벤치(전원합의체)’에서 나온다”며 “한 개의 재판부에서 다양한 격론이 맞붙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빨리 뗀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대법관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며 “1, 2심 신뢰 방안을 비롯해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해 근원적인 접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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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항소심 선고 D-3, 1심은 검찰 손 들어줬는데 2심선?

    1987년 민주화 헌법의 체계를 갖춘 이후 첫 내란음모 사건 재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초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항소심 결과 주목…장외공방전은 이미 시작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쟁점이 됐던 RO의 실체, 이 의원의 지도적 역할, 지난해 5월 12일 모임의 내란음모 논의 등 주요 쟁점에서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유지될지, 또는 재판부가 내란음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새롭게 내릴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법정 밖에서는 이미 치열한 '장외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호국부훈안보단체연합회와 애국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8일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 의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서울고법은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기일 법정 방청권 추첨식을 열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여부 관심…대법원과 헌재 모두 이 의원 사건 진행 대법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검찰 또는 이 의원 측 중 한 쪽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과 사건을 심리할 형태에도 일찌감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 이후 우리 대법원이 내란음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 신군부 집권기에 기소됐던 김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실상 '내란음모'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고심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의원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치열한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전원합의체를 통해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을 나란히 심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헌법재판소는 RO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기록을 정당해산 심판에서 중요 증거로 이용할 계획이라 두 사건에서 양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서울고법 재판부로부터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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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받은 돈 대가성 입증 안돼”… ‘장부검사’ 형사처벌 없이 면직

    검찰이 피살된 재력가 송모 씨(67)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징계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송 씨에게서 총 1959만 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는 수도권의 한 지청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800만 원만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A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위는 A 검사가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사건 청탁 또는 해결에 따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돈을 건넨 송 씨가 숨진 데다 31건에 이르는 송 씨의 민·형사 사건에 A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검찰이 송 씨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상대로 A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화를 통해서만 확인하는 등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는 1991년부터 신용카드 사용명세, 팁, 택시비 등을 모두 기록했고 대부분 사실에 부합했다. 이에 따라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유력 정치인과 시의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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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험계약 후 업종변경 이유로 보험금 삭감은 부당”

    보험 가입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단순히 약관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들 때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약관 규정 위반'을 대법원이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 씨(60·여)가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12월 당시 대학생 아들 전모 씨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전 씨는 대학 졸업 후 방송장비 렌탈 서비스업에 종사했는데 2012년 5월 업무 중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김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전 씨의 취업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보험사가 직업이 바뀌면 통보해야 한다는 약관을 어긴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반절 가량 적은 27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양 측이 맺은 약관규정 중 분쟁이 발생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피고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피고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김 씨가 25조 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 씨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해당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방송장비 대여업이 고도의 위험 직업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보험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 씨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 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험자가 명시하고 설명해야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보험사는 계약 체결 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약관에 적혀있는 사실 만으로 보험사의 명시 및 설명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고 해서 보험사가 설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전 씨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김 씨와 맺은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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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세월호 재판, 안산지원서 생중계

    대법원이 대형 인명피해 사건 재판을 원격 중계해 재판 관할지가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세월호 재판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6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신설 조항은 재판장이 재난 등의 이유로 인명피해가 큰 사건에서 피해자 다수가 원하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을 볼 수 있도록 녹음 녹화 촬영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방청객 등 소송과 관련된 사람이 법정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을 때도 소속 법원장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원 내 다른 시설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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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기에 똑딱이 달았다고 처벌 못해” 대법 판결 이유는?

    오락실 업주가 오락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보조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부착했더라도 무허가게임기 공급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문경시의 한 건물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들에게 총알을 발사하는 슈팅 게임장을 차렸다. 이 게임에서 물고기를 맞추려면 조이스틱 옆에 위치한 버튼을 쉴 새 없이 두드려야 한다. 이 씨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오락기에 버튼 자동연타기인 '똑딱이'를 설치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게임기 버튼을 자주 눌러 일어날 수 있는 고장도 방지하고, 총알을 계속 자동으로 발사하도록 하는 기능이 이용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똑딱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형식과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가 처음 위원회에 허가서류를 접수할 때 '똑딱이'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똑딱이는 별개의 외장기기로 게임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해 단순 반복적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 진행방식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이라며 "게임 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것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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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정 “탈출하라고 방송” 거짓이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했다는 목포해경 123정 관계자들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침몰 이후 ‘가짜 항적일지’를 작성해 부실한 구조 과정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29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래 항적일지를 없애고 그 대신 탈출 안내방송을 세 차례 이상 실시한 것처럼 가짜 항적일지를 만들어 바꿔 넣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로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56)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5월 초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항적일지를 조작한 김 경위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난구조업체 언딘 관계자들에게서 수차례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박모 총경(47) 등 해경 수색구조과 간부 3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와 지명 수배된 유 전 회장의 운전사이자 핵심 측근 양회정 씨(56)는 29일 오전 8시경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와 자수했다. 양 씨는 “회장님이 숨졌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고 먼저 자수한 아내(유희자 씨·52)가 전날 석방되는 걸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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