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압류 조전혁 세비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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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관련… 대법 “의원 직무활동비 등 압류 부당”
조 前의원 손배책임 자체는 못면해… 돌려받은후 배상 절차 밟을 듯

국회의원 세비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입법활동비나 정책개발비 등은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는 만큼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해 3억4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4)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측 승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가입 명단을 공개했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조합원 3400여 명에게 10만 원씩 총 3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교조는 1심 판결 직후인 2011년 8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던 조 전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천지법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조 전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만 압류가 가능하고 다른 비용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이용되는 것”이라며 “입법활동비 등을 압류하면 직무 활동에 써야 할 비용들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쓰이게 돼 법률이 정한 활동비 지급 취지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압류결정이 난 2011년 8월부터 조 전 의원이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2012년 5월까지 입법활동비 등에서 받아간 배상금은 돌려줘야 한다. 다만, 조 전 의원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면할 수 없어 받은 돈에 상응하는 액수를 전교조에 되돌려줘야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교조#조전혁#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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