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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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3~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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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소 대상 아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6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가장 오래된 사건이었다. 헌재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23일 각하 결정했다. 또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보상 방안을 담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윤재 씨(72)는 2009년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미수금 임금이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 씨의 사건에서는 양국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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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1심 의원직 상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과 신학용 의원(6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방탄 국회’ 논란을 빚으며 기소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1300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김석규 SAC 이사장에게서 입법 로비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소파 위에 현금봉투를 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높은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비치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금품 전달 방법은 금품 공여 순간의 가장 중요한 기억 중 하나인데 이를 사소한 기억의 오류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이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현금 1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찬조금 형식으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신 의원과 연합회 회원들의 관계나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입법 청탁 명목의 뇌물임이 인정되며 조직적 후원이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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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해달라” 요청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여동생이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78)는 18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 씨는 신청서에서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 4명을 지목했다. 신 씨를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여 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인 만큼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는 신동주 부회장의 주장은 힘을 잃게 돼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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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도박 혐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1년 실형선고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사설 도박장에서 100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 부장판사는 “1회 배팅액이 최소 3억원에 이르고 회전이 짧은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에 걸쳐 한 점과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00억 원대 도박에 가담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 행위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 대표이사로서 누구보다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사회에 발전적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도박행위로 근로의욕을 마비시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범행과정에서 도박 자금을 국외로 송금해 자본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부수적인 해악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가 수사 과정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정 대표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회 배팅액이 최소 3억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7차례 이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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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맞지만 비방 목적 없어”… 가토, 3시간내내 서서 들어

    지난해 11월 13일 첫 재판 후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다.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데다 한일 양국 간 외교 문제까지 걸려 있어 법원으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첫 외국 언론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49)도 올해 4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한일 양국을 다섯 차례나 오간 뒤에야 비로소 무죄 판결문을 받아 들었다. 17일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까지도 재판부는 ‘법 원칙’과 ‘법 감정’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원수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데 따른 불편한 심기는 감추지 못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3시간가량 벌을 서듯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들어야 했다. 허리가 조금씩 뒤로 젖혀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으며 이따금 책상을 손가락 끝으로 짚는 등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1시간 40분쯤 이어지자 그의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선고가 길어지는데 피고인을 앉히는 게 어떨지…”라고 건의했지만 재판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서서 들으세요.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려 거동이 어려운 게 아니면 서서 듣는 게 원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동근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을 시작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토 전 지국장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사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비밀리에 접촉하는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 관계라는 소문이 존재하고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식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했던 정 씨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소문은 허위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자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 박근혜의 행적이 대통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에 따른 사생활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소문의 확산을 막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썼고, 대통령이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수습에 전념하지 않고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가 포함돼 박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는 게 근거였다. 정 씨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실명을 공개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 국민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이웃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누군가를 해하려고 기사를 쓴 게 아니라 기사 작성에 부주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선고 직후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다. 검찰 내에선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피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항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토 전 지국장은 법원을 떠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연한 판결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무죄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를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최근 야스쿠니(靖國)신사 폭파 시도, 주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 인분 투척 등 악재가 잇따른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산케이신문 보도가 허위임이 명백해졌고 그간 이 사건으로 인한 부담이 제거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판결 직전인 15일 법무부를 통해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임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참작해 달라’는 공문을 재판부에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조숭호 기자}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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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 산케이 前지국장 1심 무죄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대한 사안이었음은 틀림없다는 점에서 소문 내용도 공적 사안에 해당된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해 기사는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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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탄절 가석방 500명선…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포함

    24일로 예정된 올해 성탄절 가석방 규모가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지도층 인사로는 처음으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사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가석방은 법무부가 그동안 원천 배제했던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도 다른 수형자와 동등하게 심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지난해 성탄절 전국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수형자 수(614명)와 비교하면 전체 규모는 줄었다.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장 전 회장은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두고 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축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 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상자 중에는 무기수에서 장기수(징역 20년형)로 감형된 뒤 형기를 한 달여 남겨둔 수형자도 처음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완화된 이후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이런 경우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가석방 심사기준이 현 정부 이후 90%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교도소 과밀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과거 수준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지난달 538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실제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0%에 육박하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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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간 법정 못떠난 이재현 회장

    15일 오후 1시, 재판장의 실형 선고에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은 내내 감았던 눈을 뜨지 못했다. 검은 털모자에 진한 회색 목도리를 꽁꽁 두르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선고를 들었다. 4번의 재판, 8번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사업 보국의 기회를 달라”고 탄원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했던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또다시 고개를 떨궈야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문제, 경영 복귀 등을 가볍게 덜 고려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라고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세포탈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 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경가법을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가 끝나자 이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7분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있던 임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섰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경영 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 측 김앤장법률사무소 안정호 변호사(47·사법연수원 21기)는 “즉각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유죄가 인정된) 형법상 배임 부분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따르면서 양형만 조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CJ그룹의 투자 계획도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된 후 지난해에는 신년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못했다. 대법원이 이 회장 사건을 파기 환송한 9월에야 “미래 먹거리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실형 선고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따라 모든 신년 사업 계획이 ‘올 스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 회장에 대해 8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이 실제로 구치소에서 보낸 기간은 107일에 불과해 형이 확정되면 남은 2년 3개월가량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박재명 기자}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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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금 웅진회장 항소심서 집유

    계열사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7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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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져야 본전, 잘되면 감형’… 피고인들 정신감정 마구잡이 신청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신기(神氣)가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불면증으로 이틀 정도 잠을 못 잤고요.” 올해 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41)는 항소심 법정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평소 “거지꼴을 하고 다닌다, 노숙자 같다”며 자신을 무시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실패한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새롭게 주장하며 치료감호소행을 희망했고, 정신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뿐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김모 씨(52)는 정신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뛸 듯이 기뻐했다. 소아성애 성향이 있다고 주장한 김 씨는 원하는 대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이하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고 “우울증만 엿보일 뿐 별다른 도착증세는 없다”는 결과에 감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워했다. 갑갑한 교도소를 떠나 환자 취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형생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정신감정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능력이나 행위, 증언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는 정신감정은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로 판명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될 수 있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늘면서 국내 한 곳뿐인 공주치료감호소의 과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한 건수는 2005년 360건에서 지난해 604건, 올해 630건(11월 말 기준)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수용 인원 850명인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의사 수는 8명뿐이다. 의사 1인당 환자를 100명 넘게 감정하고 치료해야 하는 셈이다. “정신감정 요청이 들어오면 재판이 끝나자마자 (재판부)실무관이 직접 공주치료감호소에 호텔 예약하듯 전화 걸어 ‘남는 자리 있느냐’고 물어본 뒤 대기를 걸어야 합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 종류는 많고 의사 수는 적어 한 번 의뢰해서 피고인을 보내면 감정 기간이 한두 달 걸리는 건 예사”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균 대기인 수가 50명이다.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면 최소 20일 정도는 기다려야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부는 “한 달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고 고개를 젓는다. 실제 정신감정 결과는 선고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까. 본보가 최근 2년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촉탁기록 중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감정 결과가 인용돼 감형된 사례는 28건(45.7%)에 그쳤다. 정신감정 결과, 공주치료감호소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건(29.5%)은 감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범행계획이 충분했다거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가 컸다. 의뢰 내용은 알코올의존증(13건), 충동조절장애(10건), 우울증·조증장애(7건), 정신분열증(6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입장에선 콧바람 쐬는 데다 재판은 늦춰지고, 정신감정 기간이 형에도 산입돼 교도소에서 보내는 수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런 도피성 수요를 간파한 변호사들은 일종의 변론전략으로 삼아 소송비용이 공짜인 점 등을 앞세워 피고인들에게 정신감정 요청을 부추기는 경우도 상당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판장들 사이에선 ‘불필요한 정신감정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판사는 “요청 자체를 막으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요청은 들어주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1인당 정신감정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드는데 억지를 부리는 피고인에게는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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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변 ‘포트홀’ 피하려다 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파인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자동차와 충돌해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서울시가 9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연합회 소속 한 택시기사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 끝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자전거 운전자 A 씨(당시 73)와 사고가 났다. 택시가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자전거 왼쪽 손잡이와 부딪혔고, A 씨는 그 사고로 뇌출혈 등 부상을 입어 언어, 보행능력을 잃고 치료를 받다 4년 뒤 사망했다. 택시연합회는 치료비와 배상금 총 3억 65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후 연합회 측은 “A 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 운전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돼 사고가 났으니 공제금 절반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과 경찰 보고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해 도로 관리상 하자가 운전자 과실과 결합해 사고가 났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노면의 패인 정도가 통행에 지장 있는 정도는 아니라며 서울시 과실 비율을 25%로 제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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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무병에 주사·약처방 지시한 군의관 면허정지 정당”

    의무병에게 대신 주사를 놓게 하거나 약 처방을 지시한 군의관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직 군의관 한모 씨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장병들을 진료한 뒤 국방의료관리체계 사용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의무병에게 약 리스트를 외우게 하거나 환자에게 주사 놓는 방법을 가르치고 환자에겐 알아서 약을 주라고 지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한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5월부터 3개월 7일 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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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촌 부양 조카의 유산 몫은? 법원 “기여분 25% 인정”

    2011년경 췌장암 선고를 받은 A 씨가 투병생활을 시작한 뒤 그의 곁을 지킨 건 자녀가 아닌 조카였다. 평소 A 씨를 잘 따르고 돌보던 조카 B 씨(41)는 독일에 있는 자녀들을 대신해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전직 외교관인 A 씨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독일로 망명해 1981년 이혼했고, 독일에서 지내던 자녀 3명은 1990, 1991년경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 무렵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A 씨는 점점 친자식들과 교류가 뜸해지는 대신 조카와 각별한 관계로 지냈다. 병세가 악화되자 2012년 4월경 A 씨는 조카를 양자로 삼았고 6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죽기 석 달 전에는 “내 장례를 조카가 집전해 주고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카에게 상속해준다”는 유언장도 남겼다. 장례를 치른 후 2013년 초 조카 B 씨는 독일에 있는 자녀들을 상대로 “내가 A 씨를 홀로 부양하고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특별히 모셨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해 달라”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배인구)는 “홀로 귀국한 A 씨를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 씨의 기여분을 25%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죽기 전 남긴 유서에 대해서는 “A 씨가 자필로 주소를 남기지 않았고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식의 기여분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 입양된 조카에게 25%의 기여분을 인정한 데에는 친자식의 왕래가 없었던 점과 비록 효력은 없지만 A 씨가 남긴 유언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은 2011년 154건,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지난해 266건, 8일 기준 올해는 287건이 접수돼 매년 20∼30%가량씩 늘고 있다. “내가 막내이지만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 형보다 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식으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서 일부 몫을 먼저 가진 뒤 나머지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과 균등히 나누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배우자의 기여분은 최대 50%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자식의 경우에는 최대 20%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미 부모가 사망 전에 특별 수익으로 일부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효도의 정도를 기여도로 환산하기 어려워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여분상속법상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 대해 상속분 산정 시 그 기여도만큼 가산해 주는 제도.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며,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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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 고시생 vs ‘자퇴’ 로스쿨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옆 안내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 퍼포먼스를 한 박정민 씨(35)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날 박 씨를 포함해 박원호(30·여) 김종근 씨(23) 등 사법시험 준비생 3명이 삭발을 했다. 농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 씨는 “고등학교 졸업 뒤 일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했다”며 “대학에서도 학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원치 않은 휴학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자신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대학 졸업 후에도 다시 3년간 학비를 더 내야 로스쿨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나친 진입장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면 학비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소득이 월 100만 원이어도 시골에 사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모인 고시생들은 “로스쿨 귀족들의 막가파식 자퇴 쇼에 흙수저는 분노한다”는 피켓을 들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결정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7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조계에서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도 결국은 법사위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 사시 존치 법안 심사가 1년 넘도록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4일 서울대 로스쿨 전체 인원 480명 중 464명이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7일부터 청와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앞 등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충북대와 제주대 로스쿨 등의 학생들도 자퇴를 결의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측은 성명서를 내고 “입학생 5명 중 1명은 가구소득 2000만 원 아래로 다양성이 높은 집단인데 일부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마치 ‘금수저’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2009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2017년 기존의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었다. 내년 2월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두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법무부는 ‘사시 폐지 4년 유예’ 의견을 번복한 뒤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강홍구 windup@donga.com·신나리 노지현 기자}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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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포상휴가 간다고… 잠 안재운 선임병 ‘유죄’

    포상휴가를 나가는 후임병의 업무를 대신 맡게 됐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상병(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분대장이던 최 상병은 2013년 7월 말 이등병 A 씨(20)가 포상휴가를 받게 되면서 대신 운전 업무를 맡게 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최 상병은 휴가 전날 A 씨를 불러 “오늘은 잘 생각 하지 마라. 휴가 나가니까 설레서 잠도 안 오지?”라며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포상휴가를 받냐? 복귀하면 휴가 때 내가 대신 운전한 거리 1km당 1대씩 때리겠다”고 말했다. 최 상병은 A 씨를 1시간가량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점호시간에 A 씨의 성기를 한 차례 손으로 때리고 코를 곤다는 이유로 베개와 슬리퍼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상병이 잠을 못 자게 하고 폭언을 퍼부은 행위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군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성기를 때린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저항이 어려운 후임병에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사기 및 단결력 저하로 이어져 군 전력의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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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검증…계속되는 진실공방

    사건 발생 18년 만에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의 현장검증에서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36)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 씨(36)가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진실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제작된 화장실 세트장에서 비공개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검증에는 두 사람과 두 사람의 변호사, 검찰, 피해자 가족 1명과 변호사, 통역인 등 15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과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리 씨는 각각의 주장을 번갈아 펼치며 사건 순간을 재연했다. 패터슨은 리 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리가 화장실 대변기 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연출했다. 리 씨도 지난달 4일 공판에서 증언한 대로 햄버거 등을 먹다가 손에 묻은 기름기를 닦기 위해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세면대 거울로 패터슨이 찌르는 것을 봤다며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반감도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리 씨가 ‘기름기를 씻기 위해 손을 씻었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자 패터슨이 한국말로 “거짓말 하지마!”라고 말했고 이에 리 씨가 바로 영어로 “Fuck you”라며 강하게 욕설을 계속 퍼부었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교포였다면 패터슨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육탄전까지는 아니지만 검증 기일 내내 두 사람 사이 긴장감이 흘렀다“고 전했다. 범행 당시 혈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기 위해 대역을 참가시켜 주사기로 액체를 뿜는 방식으로 혈흔 재연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 나왔던 혈흔형태분석 전문가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날 혈흔의 전체적인 분포 현황을 관찰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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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 가장,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초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 씨(4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강 씨에게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좋은 가장으로 생각했지만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것도 모르는 이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장을 살인범으로 변하게 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 만능주의도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 씨는 실직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2억7000만여 원을 잃자 자살을 결심한 뒤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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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인터넷강의 스카이에듀, ‘수능 1위’ 문구 광고에 못쓴다

    “14년 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수능 No.1.” 대입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강의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며 선두 경쟁 중인 사교육 업체 두 곳이 광고 문구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투스교육 주식회사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고의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에듀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수능 1위’ 문구를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 신문, 방송, 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등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스카이에듀는 온·오프라인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1위 만들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의 결단’ ‘1위가 만든 서비스는 다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투스 측은 “스카이에듀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 초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삭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사교육 업계의 경쟁 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문구 가운데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 사이트 1위’는 “근거 사실이 실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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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일 집회, 폭력시위 확신 어려워… 경찰 금지조치 부당”

    경찰이 금지 통고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5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법원은 경찰의 증거만으로 5일 집회가 ‘폭력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불법 집회 엄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 “폭력 집회 간주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118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에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단체 53개 중 51개가 동일하게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1차와 동일한 집회 주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이 사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고 해도, 2차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명백하게 발생할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경찰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집회는 허가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이 수차례 평화적인 집회를 열겠다고 한 점, 1차 집회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할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 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고,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범대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재판의 집행정지는 민사재판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내린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 집행 효력을 차단하는 효과는 없어서 경찰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고 해도 범대위 측의 집회 개최를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 경찰 “평화적 개최 약속 지켜야”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던 단체들은 일제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5일 집회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와 연대회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집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해 4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백남기 범대위의 일원으로 5일 집회에 참여한다”며 “구체적인 집회 참가 방식은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백남기 범대위와 최종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과 집회 주최 측 사이에 이어진 ‘신경전’은 일단 주최 측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진보단체들이 신청한 5일 집회신고 4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범대위 연대회의의 집회 신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5일 서울 독립문에서 동화면세점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한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차례로 금지 통고를 했다. 전농은 3일 또다시 5일 광화문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전농은 집회 신고와 별도로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를 열기 위해 서울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경찰은 5일 차벽 등의 사전 조치는 취하지 않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 결정 이유에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점’이 반영된 만큼 5일 집회는 준법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할 문화제에 대해선 “서울시가 허용한 문화제를 막을 순 없다”면서도 “그 대신 시민을 선동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성격으로 바뀌면 불법으로 간주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일 경찰 병력 220여 개 중대, 2만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권오혁 hyuk@donga.com·신나리·송충현 기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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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집단괴롭힘 여중생 투신 가해자 부모-서울시 1억 배상”

    동급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부모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김모 양(당시 14세)의 가족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 교장, 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는 1억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담임교사와 교장에게는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김 양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과실에 대해 서울시가 배상 책임(2100만 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양은 2011년 3월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5명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해 11월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김 양은 담 밖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다른 공을 가져왔던 일로 동료 학생들에게 집요하게 사과를 강요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그날 하교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김 양은 당시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나만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 진짜 세상 더러워서’라는 메모와 함께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 이름을 적어 놓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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