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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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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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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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지휘한 민중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이끌었던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를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민 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전후해 대통령민정수석실과 연락을 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을 마치고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던 민 원장을 1년 만에 다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앉힌 것은 법원의 최근 인사 관행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한 고위 법관은 통상 2년가량 재판부에 근무한 뒤 다시 법원장으로 발령이 나곤 했다. 김 대법원장이 민 원장을 서둘러 법원장직에 복귀시킨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국정 농단 및 적폐청산 관련 재판을 다수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 원장은 직접 재판을 하지는 않지만 형사합의부, 영장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전체 법관의 인사를 담당한다. 사법연수원장에는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60·14기)가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은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 광주고법원장은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60·14기), 특허법원장은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가 각각 맡게 됐다.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5·16기)가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57·16기)가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사법연수원 16, 17기 고법 부장판사 9명은 지방법원장으로 발령 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사법연구 판사(57·17기)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 등에 따른 법원 인사 서열로는 법원장 발령 대상이지만 아예 인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법원 외부 인사가 주축이 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2∼24기 지법 부장판사 14명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승진자 14명 가운데 이흥구 대구고법 부장판사(55·22기),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49·23기), 윤성식 특허법원 부장판사(50·24기), 김성수 대전고법 부장판사(50·24기) 등 4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 가운데 김 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속해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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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도 前여경도 “나도 피해자… 더는 침묵 말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 피해 경험을 폭로한 후 사회 전반으로 ‘#MeToo(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 정치인부터 일반인까지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 경험담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서 검사에게 지지를 표시했다. ○ 각계에서 미투 운동 확산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도 1일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동료 남성 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6년 전 상임위 연찬회에서 회식 후 의원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한 동료 의원이 춤추며 내 앞으로 어영부영 오더니 바지를 확 벗었다. 잠시 당황. 나와서 숙소로 갔다. 밤새 내가 할 수 있는 욕 실컷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연찬회 참석 위원 가운데 여성은 혼자였고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왕따가 될 거로 생각했다. 늦었지만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적었다. 지난달 31일에는 경찰대 출신 여성 언론인 임모 씨가 자신의 SNS에 ‘#MeToo’ 해시태그와 함께 “2015년 경찰청 재직 당시 직속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남겼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는 뜻에서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임 씨는 “외부 위원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가해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가해자는 나중에 해외 주재관으로 선발됐다 한다”고 썼다. MBC의 한 간부급 드라마 PD가 회사 동료를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MBC는 1일 “A 드라마 PD가 지난해 프로그램 제작 당시 다른 PD를 성추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지난달 16일 대기발령을 내렸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MBC 여사우협회가 사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외부로 알려졌다. MBC는 조만간 A PD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검찰 진상조사단 본격 활동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부단장에는 검찰 내 성폭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최초로 보유한 박현주 수원지검 부장검사(47·31기)가 임명됐다. 조희진 단장(56·19기·서울동부지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셀프 조사’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단의 상부에 두고 조사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조언을 듣는 방안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까지는 “박 장관이 편지함을 확인해봤는데 이메일을 받은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 두 시간 만에 법무부는 “이메일을 받았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고 서 검사와 면담하라고 지시했다”며 말을 뒤집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남경현·조윤경 기자}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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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검사들 “터질게 터졌다”… 검찰내 성폭력 전면조사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성추행)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후 제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제가 혼자 목소리를 냈을 때 왜 조직이 귀 기울일 수 없었는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는 31일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편견을 깨기 시작하면 좋겠다는 서 검사는 “제 사건에서 언급된 분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 인격적 공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폭로 이후 검찰 안팎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집요하게 관심 가져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쉬쉬했을 뿐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일선 여검사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다. 그간 알게 모르게 숨겨진 성추행이나, 성추행과 친밀감의 표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검사들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면 검찰 조직에서 부적응자로 취급될까봐 주저했다”고 입을 모았다. 성추행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여성 부장이 오히려 “참아라”라고 했을 때가 가장 섭섭했다는 여검사의 반응도 있었다. 성폭력을 당한 여검사가 해당 청의 수석검사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삼기가 부담될 때 선배 여검사에게 고민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데, 참으라고 해 배신감이 컸다는 것이다. 서 검사의 폭로 글에는 안 전 검사장 외에 과거 자신이 남성 선후배 검사로부터 당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례가 다수 담겨 있다. 어떤 선배 검사는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 테니 나랑 자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탬버린을 두드렸는데 함께 놀던 부장검사가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 아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는 것이다. 한 전직 여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간부가 퇴근 후 관사에서 혼자 지내기 쓸쓸하다며 관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경험을 전했다. 또 “간부는 자신의 ○○ 맛을 보면 여자들이 모두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 부인은 본인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뭐 이런 잡소리들을 늘어놓았다”는 글을 올렸다.○ 여성 1호 검사장, 진상조사단 꾸려 대검찰청은 이날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조사단장에는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19기)을 즉각 임명했다.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의해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을 포함한 검찰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단장 외에 부장검사급 부단장, 평검사 4명, 수사관 5명 등 최소 11명 규모로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서 검사의 주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별도로 따지지 않기로 했다. 조 지검장은 통화에서 “조직 내에서 남녀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조 지검장 등 수도권 지검장들을 대거 호출해 “일체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각각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과, 성폭력 피해사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권고안을 수용했다. 조 지검장은 “서 검사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전수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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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여검사도… 성추행 폭로 확산 조짐

    검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검사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전직 여검사 A 씨는 30일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에 근무할 당시 아버지뻘이었던 고위 간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간부가) 관사 주소를 불러 줘서 (검사들끼리) 노는 자리인가 보다 하고 갔더니 저만 딱 있는 거다. 어깨에 손 얹고 눈을 들여다보고 (했다)”고 말했다. 또 얼마 후 그 간부가 호텔 일식당으로 나오라고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A 씨는 “저한테 개인적인 만남 요구하지 마시라. 대단히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일을 겪은 후 A 씨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검사직을 그만뒀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7년여 전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장관을 비롯해 여러 검사가 자리한 공개석상에서 술에 취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더듬었다는 것이다. 또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56·15기)이 안 전 검사장과 함께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건을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곧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경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면담을 요청하자 진위 파악에 나섰으나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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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년부터 개인회생·파산에 ‘AI 재판연구관’ 도입

    대법원이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부터 ‘인공지능(AI) 재판연구관’이 신청인의 개인회생·파산 재판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2020년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인 ‘지능형 사건관리(이-로클럭·E-lawclerk)’을 전국 회생 재판부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복잡한 신청서 양식, 소명자료, 신청서 부실제출 때문에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법원 결정까지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현재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신청대리인(변호사)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청인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개인회생파산 법조 브로커’가 개입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온라인 입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 모델을 구축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는 재판부를 도와준다. 파산·회생 분야는 데이터가 정형화돼 있어 AI 기술 적용이 가장 용이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인이 대리인의 도움 없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 선임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대법원은 빅데이터 학습을 한 AI 재판연구관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측정보를 재판부에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부터 개인회생·파산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검토한 후 2020년부터는 신청인의 편의를 돕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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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추가조사결과 발표前 대법관들에 아무 설명 안해

    김명수 대법원장(59·사진)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전 대법관 13명에게 그 내용에 대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사 결과엔 2015년 당시 지금의 대법관 7명이 참여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재판과 연계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앞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의 절차와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원세훈 선고’ 관련 문건이 발단 추가조사위가 22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청와대와 주고받은 의견 등을 정리한 문건이 포함돼 있다. 제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다. 여기엔 원 전 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이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대통령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그리고 실제 우 전 수석의 희망처럼 원 전 원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배당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였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전원 일치로 파기하고 핵심 증거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3개월 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원 전 원장은 2017년 8월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관들까지 조사 대상’ 논란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간에 갈등 기류가 형성된 주요 배경은 ‘원 전 원장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가 3차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원 전 원장 사건 문건엔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란 대목이 있다. 이에 일부 판사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 참여했던 대법관들은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당시 이상훈(62·퇴임), 이인복 대법관(62·퇴임) 등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다. 청와대와 상고법원을 놓고 거래를 했다면 대법관 전원일치로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장 vs 대법관들’ 편 나뉘나 김 대법원장은 25일 취재진에게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대법관들도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고뇌와 노력을 충분히 이해했고 빠른 시간 내에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대법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에게 수차례 사법부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PC 파일 개봉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3일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공동으로 “(원 전 원장 전원합의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하여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데도 대법관들의 불만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3차 조사 대상에) 대법관들까지 들어간다면 결국 대법원장 대 대법관들로 편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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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원세훈 재판문서 조사 필요” 언급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4·사법연수원 19기)의 교체 이유를 대법관들에게 설명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김 처장의 교체를 발표하기 전 가진 대법관 회의에서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김 처장이 사법행정을 계속 담당하는 게 향후 (3차) 추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댓글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 즉 대법원의 내밀한 재판 과정도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조사 방식과 범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회의 발언을 감안할 때 김 처장의 교체는 고강도 ‘3차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앞서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PC 제공과 당사자 동의 없는 PC 조사를 반대한 바 있다. 한 고위 법관은 “김 처장을 다음 달 1일자로 교체하면서 25일에 서둘러 인사 발표를 한 것은 행정처 내부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의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문건 공개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원 전 원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도 추가조사위가 무책임한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사건은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지만 ‘사안이 중대하므로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조사위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 발표와 김 처장의 전격적인 교체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는 동요가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집단으로 겸임해제 건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총 35명의 법관이 일선법원에 소속을 둔 채 겸임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겸임발령이 해제되면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법원행정처 소속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심의관 8명 중 2명은 아예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들 가운데 최선두 그룹으로 꼽히는 엘리트 판사다. 한 법원행정처 간부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몰리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김 처장의 교체가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처장 교체가 추가조사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추가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대법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시각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전혀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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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朴, 최순실에 속은 것 알고 후회”…이경재 “사실과 달라, 자충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고 털어놓았다는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최 씨 측은 “사실과 달라 유감”이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 변호사가 바둑으로 따지면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 상당 부분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진의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두 사람을 갈라서서 싸우게 하는 꼴인데 이는 검찰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참 많은 걸 몰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속았으니 이실직고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음달 13일인) 최 씨의 선고 전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인터뷰가 재판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이 인터뷰 기사를 증거로 제출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에 대해 “특정 변호인(유 변호사)의 추리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9월 의혹이 불거진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최 씨가 딸 정유라 씨(22)와 관련해 당시 교제하던 신주평 씨를 떼어놓기 위해 군대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유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정 씨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어 전혀 안 맞는 이야기”라며 “박 전 대통령이 비덱을 특정해 물어보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 최 씨가 ‘(한국에) 들어가서 해명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의 인터뷰를 본 최 씨는 이 변호사에게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나의 행동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원망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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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망·경선탈락’만 기탁금 반환 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총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에 대해 재판관 9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개정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57조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탁금 조항 때문에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 납입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로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려 해도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입제도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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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혐의’ 전재용,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4)씨가 탈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인 박모 씨가 법정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용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땅 매매에 관여한)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자세히 말했다. 전 씨 등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진술은 각종 증거에도 부합하고 관련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과도 일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용 씨 등은 2006년 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에 심은 나뭇값(임목비)을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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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혐의’ 이석기 전 의원, 항소심에서 감형…징역 8개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선거 컨설팅 비용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 비용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 ‘CNP전략그룹’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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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대는게 역겹네요”… SNS서 동료판사에 막말

    “제가 A 판사님, 나대는 행태가 좀 역겹습니다. (추가)조사위 활동 당시 대법원장님 정보원 역할 하셨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자중하시죠. 제가 보기에…, A 판사님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B 판사의 페이스북 댓글) “제가 착한 사람 아니란 건 동의하는데, 정보원이라니. 무슨 의미이신지요? -_-???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정보원이었다는 소리인가요?”(A 판사의 페이스북 댓글) 25일 판사들은 페이스북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서로를 비아냥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이 드러난 추가 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되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고강도 후속조치를 담은 입장을 밝힌 이후 일부 판사의 막말 공방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최근 법원 내부 이슈에 여러 의견을 밝혀온 A 판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하. 법원에 국정원이 있었네. 현 대법원장 책임지라는 언론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법부가 정상이라고 보는 건가? 진짜? 너희들 1970년대로 타임슬립했니? 난 진짜 병신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A 판사는 24일에는 “코트넷(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니, 나 진짜 겁내 재치 있잖아!!! 완전 신세대야!!!!”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자 25일 새벽에 B 판사가 A 판사를 향해 “나대는 행태가 역겹다”고 댓글을 달고, A 판사도 동문서답하는 듯한 댓글을 올려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 25일 새벽에 두 판사가 달았던 문제의 댓글 두 개는 이날 오전에 삭제됐다. 그 대신 A 판사는 “그나마 페이스북 도배하면서 그 정신적 충격이 많이 해소된 것 같다…저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믿는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대법원장님의 사실규명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크다”며 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판사들은 과거에 의견이 달라도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근엄하게 논쟁을 주로 벌였다. 하지만 최근 블랙리스트 논란을 거치면서는 인신공격성 막말 공방으로 치닫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는 법원 내 주류세력 교체를 계기로 그간 조직 내부의 누적된 갈등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로 분석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 정권에서 요직을 번갈아 차지하며 세력을 공고히 쌓았던 소수 엘리트 법관들에 대한 반감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한 법원 내 적폐청산을 계기로 도 넘은 말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신의 주관을 자주 드러내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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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제외 지침은 위헌”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부록에 나오는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 중인 아동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은 제외했다. 헌재는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이에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번호를 받아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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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사가 적폐냐 평검사회의 열자” 글 올리자 “기소독점주의 내려놔야” 반박 글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과 평검사 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엔 23일부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의 글과 검사 기소권 독점의 개혁에 찬성하는 노정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51·26기)의 글에 검사 수십 명이 댓글을 달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발표한 검찰 수사권 축소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댓글을 단 현직 검사 수십 명 중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와 진혜원 제주지검 검사(43·34기) 외에는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부장검사는 “개혁을 당하기에 이르러 홀연히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비판받는다”고 했고, 진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평검사 회의라는 집단행동은 곤란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는 “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 됐을 때 판사 회의가 개최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체 평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평검사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어찌 집단행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지 않은 대다수 평검사는 평검사 회의를 하자는 김 차장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지청장은 24일 ‘사법 개혁은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노 지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그는 “과거 일부 사건에서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다면 그 비판은 고스란히 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를 내려놓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만이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공소)할 수 있고 재량에 따라 재판 청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대부분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정성택 neone@donga.com·허동준·전주영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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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3차 조사 예고… 암호파일 열어볼듯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로 드러난 과거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사실상 ‘3차 조사’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법원 내부용 입장문에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범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보완’하겠다고 밝혀 3차 추가 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 3차 조사에서 암호 파일 조사할 듯 3차 조사를 위한 기구가 꾸려지면 지난해 4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와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맡게 된다. 3차 조사가 이뤄진다면 추가조사위가 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PC 및 열지 않은 암호 파일 460개와 임 전 차장 등을 직접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차장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칙적으로 기구에서 얘기할 내용이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 파일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나중에 기구와 긴밀히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성될 조사 기구에 미루는 말이었지만 보완 조사가 추가로 될 것이란 뉘앙스였다. 김 대법원장의 3차 조사 언급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과,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추가 조사위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다”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인적 쇄신, 법원행정처 대수술 카드 김 대법원장은 22일 발표된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참담한 심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두려움에 일단 눈을 감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의 잘못이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고 변질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법관들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보고서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19기) 등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부 동향 등을 전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원세훈 관련 발표는 평판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고민하던 부분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국민의 신뢰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석 창원지법 부장판사(49·25기)는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1심 판결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9·25기)에 대한 당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 “갈등 장기화 우려” vs “조치 환영” 3차 조사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기구를 자꾸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정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법관들이 단합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법원 내부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도 내심 좋아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까지 가지 않으려는 대법원장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이호재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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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 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가 일단락됐지만 판사 뒷조사 논란이 커지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3일에는 추가조사위원회가 풀지 못한 암호 파일의 개봉 여부를 놓고 3차 조사와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법관들까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 암호 파일 개봉 또 다른 쟁점 이날 법원에서는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여 개의 암호 파일을 열어야 할지를 놓고 판사들이 대립했다.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760여 개 중 300여 개는 삭제된 파일이어서 복구해도 파일명조차 확인할 수 없지만 나머지 460여 개는 정상 파일로 암호만 해독하면 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모 판사는 23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게시판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사용한 컴퓨터 및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만 조사한 것으로 읽힌다”고 적었다. 경기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통화에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미심쩍은 파일들까지 깨끗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가 있으면 열 수 있는 파일 중에는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 ‘인사모 관련 검토’ 같은 이름의 5개 파일이 있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동향을 기록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의 약자다. ○ “사법개혁 신호탄” vs “판사 비위 나오면 부작용”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에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일각에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내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향후 추진할 사법개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장(70·2기) 시절에 이뤄진 법원행정처의 문제를 적당히 덮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 것. 반면에 암호 파일 개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3차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일부 판사의 동향이 기록된 파일의 암호가 풀리면 그 판사들이 과거 구설에 올랐던 행동이나 발언이 공개돼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때 인사모 소속 판사들이 “우리는 A 판사를 밀기로 했다”며 동료 판사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이 알려져 당시 법원행정처가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만약 3차 조사에서 이 사안을 기록한 다른 파일이 발견돼 실제 문제가 된 일부 판사의 행동이나 발언이 공개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추가조사위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청와대 측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동향이 적혀 있다. 대법원 재판이 청와대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김 대법원장을 뺀 13명의 대법관은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이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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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지시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진보적 성향을 띤 법관들의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들이 발견돼 업무 적절성을 놓고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 조사보고서에 블랙리스트 언급 없어 조사위는 37쪽 분량의 결과 보고서에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초 이번 추가 조사가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법원행정처의 PC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관의 인적 관계와 행적 등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떠나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데, 조사 결과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특정 법관이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정치적 성향은 어떤지 등을 파악했다. 또 법원 내부 통신망을 비롯한 페이스북, 포털사이트 익명 카페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진보와 보수, 강성과 온건 등으로 법관을 분류하기도 했다. 2015∼2016년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인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동향을 기록한 문건, 인사모의 학술대회를 축소하고 고립시키는 방안이 담긴 문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항소심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 재판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워 (법원)행정처도 불안해하는 입장’을 민정라인을 통해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19기)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 “실체 없었다” vs “청와대 교류 충격적”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3월 불거져 1년 가까이 두 차례의 조사가 진행됐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위해 꾸린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일부 사법권 남용행위가 있었으나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판사들이 재조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추가 조사가 시작됐다.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특정 법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프레임의 힘이란 게 무섭다. 동향 파악과 인사 불이익은 다른데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처럼 보여서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실체는 없었다”며 “몇몇 법관이 제기한 의혹이 사법부 전체에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전후해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교류를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하면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보고서 내용을 잘 검토하고 있다. 심사숙고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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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발전위 초대위원장, 이홍훈 前 대법관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18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72·4기·사진)을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확정했다.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7년 판사 임용 후 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1년 퇴임했다. 이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전수안(66·8기) 김영란(62·11기) 김지형(60·11기) 박시환 전 대법관(65·12기)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 위원 선임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법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언론계 출신의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이날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을 의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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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미화원 근로시간-휴일수당 소송’ 대법 공개변론

    주말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만 받아야 할까, 아니면 주중 평일에 일을 더 할 때 받는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할까.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은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화원들은 2006∼2008년 매주 평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8시간을 일했다. 성남시는 미화원들의 주말 근무 보수를 책정하면서 휴일근로 수당만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그러자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수당에다 연장근로 수당까지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며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미화원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주말까지 포함된 것인지,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의 결론이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쟁점이었다. ○ “1.5배냐, 2배냐” 열띤 공방 주심인 김신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은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성남시 측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무일은 유급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라고 답변했다.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미화원 측은 “1주일은 7일이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와 정부의 행정해석은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일요일(16시간)’로 68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12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휴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중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미화원 측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50%씩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목적과 보상 사유가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법을 만들 때 연장근로와 별도로 휴일근로라는 개념을 만든 것처럼 이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 중복 가산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산업계 시각차 한국노총은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연장근로 수당이 장시간 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은 충분한 휴식 없이 노동력을 소진한 데 대한 보상이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계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에 있는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여파로 휘청하고 있는데 연장근로 수당까지 더 줘야 한다면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이 휴일 근무에 대해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내몰리게 된다.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개변론이 열린 대법원 대법정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방청객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 온 이 전 대표는 변론 내용을 메모하면서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대법원은 변론 결과를 토대로 심리에 착수해 2, 3개월 뒤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현수·유성열 기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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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 범죄수익 2억8000만 원 반환될 듯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강태용(56)의 범죄수익 2억8000만 원이 중국에서 반환될 예정이다. 중국 법원이 반환을 최종 결정하면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첫 사례가 된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마지막 절차로 중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희팔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04¤2008년 “의료기기 대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확정했다. 중국 정부가 반환하는 강 씨의 범죄수익은 170만 위안(약 2억8000만 원)이다. 강 씨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종 사촌인 이모 씨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둔 돈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 공안부에 이 씨 명의의 계좌와 거래 내용, 계좌추적 결과 등을 요청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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