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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씨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5년 넘게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사망한 뒤 연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까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 씨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1명이 반대하며 담보로 맡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주택연금에 가입한 B 씨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얼마 전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매달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던 주택연금마저 가압류될 위기에 놓았다. 앞으로 A, B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월 9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 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연금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녀 동의 없어도, 일부 세줘도 주택연금 받아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연금을 받는 식이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은 상속 대상인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었다.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해지되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주택 일부를 세주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층짜리 단독주택 중 위층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기존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보증금을 주금공에 이전하는 대신에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기존 가입자도 올해 안으로 신탁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매년 1만여 명 주택연금 새로 가입신탁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저렴하다. 기존 상품은 등록면허세가 주택가격 3억 원, 70세 기준으로 30만 원 중반대지만 신탁 방식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7200원이다. 다만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6월 9일부터 주택연금에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된다. 압류방지 통장은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185만 원까지를 각종 가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매달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돼 연금 수급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는 1만172명이 새로 가입했다. 지난해 4월부터 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 영항이 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가입 기준 주택 가격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가입자가 소폭 줄었지만 노후를 대비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별도의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할 뜨거운 감자가 된 가상화폐 정책을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것. 특위 등을 열어 설익은 정책이나 발언을 쏟아낼 경우 가장화폐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 2030세대의 분노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뚝딱 관련 입법을 할 수는 없다”며 “성급히 개입했다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30세대의 표심에 민감한 민주당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적 투기가 아닌 합법적 투자 행위로 인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라는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대책 마련은 정부에 미루는 모양새다. 홍 의장은 “소관부처가 정리되면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30일 직후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TF 구성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등 내부 검토 중”이라며 “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당외에서 전문가들을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가상화폐 정책은 국회가 뒷짐을 진 채 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여야 공동 특위나 국회의장 산하 독립기구를 마련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일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직무대행은 또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의견에 대해 “최근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거래소가 (실명 확인 계좌를)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라며 “자본시장육성법상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반 정도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당국이 지난달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 이후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1시간 이상 설명했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투자자 성향 평가도 하루 1회에서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논란이 됐던 각종 영업 현장에서의 민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당국의 금소법 가이드라인은 금소법 및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금소법 해설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설명 시간이 법 시행 전 대비 1시간 이상 길어지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효율적인 설명 방안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은 부적합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법에 명시되지 않은 하루 1회만 투자자 성향 평가를 하는 영업 형태를 바꾸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될 예정이다. 계약 서류가 많다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알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도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매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투자 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어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설명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어지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상속에 대한 삼성 일가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발표에 1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사회 환원 계획 발표는 이에 앞선 28일이 유력하지만 변동 여지도 있다.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약속을 이어가는 의미로 1조 원 이상 사회환원의 구체적 방안과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도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해 국민과 나눌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18%는 이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 지분 20.76%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 부회장 등 4명에게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들은 26일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김현수 kimhs@donga.com·김형민 기자}
“눈치 보면서 몰래 하는 거죠. 신고 안 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A 씨는 2019년 초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500만 원 안팎일 때 투자를 시작해 수익률도 꽤 높다. A 씨는 “주식 투자와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다른 사람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공무원이나 금감원 직원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단속하고 나섰다. 2018년 코인 광풍 때 내규를 통해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의 자발적 신고 외에는 코인 투자 실태를 점검할 방법이 없어 단속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가상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투자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과, 자본시장과, 금융혁신과 등 전체 부서의 3분의 1가량이 해당된다. 금감원도 22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안내’를 발송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훈령(내규)을 만들어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다른 직원들도 가급적 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2017년엔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던 금감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50%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이 다시 직원들의 코인 투자 단속에 나선 것은 투자자의 원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한 뒤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일 오후 4시 현재 13만 명가량이 동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데 이 와중에 당국자가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직원들의 투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주식 투자 현황은 거래 내용 등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직원들이 투자 정보를 자진해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단이 마땅찮다. 더군다나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사항도 아니어서 ‘몰래’ 투자하는 직원들을 걸러낼 수도 없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상화폐 거래소 난립과 깜깜이 ‘코인 상장’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는 가상화폐 발행, 상장 단계부터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공개(ICO)를 유사 수신 행위로 보고 전면 금지하고 있다. ICO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백서를 공개하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를 금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뒤 국내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규제망을 피해가는 코인들이 많다. 이와 달리 미국은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하고 있다. SEC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불법 ICO를 조사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ICO를 중단한다. 가상화폐 유통은 주정부가 규제한다.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규제인 ‘비트라이선스’를 제정하고 이용자 보호 및 공시 의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금융당국이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자산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에 대해선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면 일본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최근 10개 부처 합동으로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는 원론적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요건을 지켰는지, 실명 거래 계좌를 갖췄는지 정도만 들여다볼 뿐이다. 코인 상장이나 발행 단계는 물론이고 거래소 운영 실태, 거래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단이 전혀 없는 셈이다. ‘코인 영끌’에 나선 20, 30대 투자자의 성난 민심에 당황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가상화폐 관련 특별위원회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관련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재정립 등 불안감을 느끼는 2030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지현·허동준 기자}

중견기업 입사를 앞둔 A 씨는 얼마 전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상담을 받다가 깜짝 놀랐다. 은행이 제시한 대출 금리가 연 18%대로 높았기 때문이다. 상담 당시 대학생이던 A 씨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 금융 이력이 부족했다. 은행은 A 씨처럼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중금리 대출’ 상품을 권한다고 했다. A 씨는 “연 18% 금리가 중금리 대출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요건을 대폭 낮춰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정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업권별로 일제히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금융 정보는 통신비 등 공과금 납부 실적, 상품 구입 후기, 반품 비율 등 금융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 전문신용평가업(비금융CB) 진입을 유도하고 허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 기준도 낮췄다. 중금리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금리 상한은 기존 연 19.5%에서 16%로 낮아졌다. 카드사는 14.5%에서 11.0%로, 캐피털은 17.5%에서 14%로 금리 상한이 인하됐다. 또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인데, 이때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율 계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중금리 대출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대출 확대 계획을 받기로 했다.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신규 사업 진출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난해 은행권 신용대출 가운데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은 24.2%인 반면 인터넷은행은 12.1%로 낮아 고신용자를 위주로 대출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금리 대출 정책 상품인 ‘사잇돌 대출’ 요건도 바꾼다. 금융회사들은 신용점수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대출자에게 대출 재원의 70%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사잇돌 대출 요건에는 신용등급 기준이 없어 1∼3등급 고신용자가 대출액의 55%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중·저신용자 200만 명에게 32조 원, 내년에는 220만 명에게 35조 원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상화폐 난립과 시세 급등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가상화폐 상장(ICO·가상화폐공개) 단계부터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한다. 가상화폐 유통 단계에서는 개별 주가 법으로 관리·감독한다. SEC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가상화폐 공개 과정에서 불법 ICO를 조사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ICO를 중단한다. 가상화폐 유통은 주별로 관리한다. 뉴욕 주에서는 2015년 가상자산 관련 규제인 ‘비트라이선스’를 만들고 이용자 보호 및 공시 의무,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 기존 자금송금업법을 적용한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금융당국이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 자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업체에 면허를 발급하고 가상자산으로 상장하려면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 4월부터 기업성장변화법을 시행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시행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발행부터 규제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상장 혹은 발행 단계에서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 과정을 관리·감독할 수단이 없다. 이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발급 기준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주식 시장을 웃돌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을 외면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규제 틀 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업체 ‘테라펀딩’에 500만 원을 투자한 장모 씨(37)는 요즘 회사가 문을 닫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투자상품의 만기는 2018년 11월이었지만 아직까지 투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테라펀딩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개월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P2P업체들은 올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테라펀딩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등록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도 “징계가 확정되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 P2P업계 선두를 달리던 회사마저 이런 상황이라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의 대표 사례로 꼽았던 P2P 시장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대형 업체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은 데다 정식 등록을 위한 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러는 사이 P2P업체들의 대출 연체율은 뛰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P2P업체 공시 사이트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P2P업체는 110개로 1년 전(142개)에 비해 32개가 줄었다. 140개 안팎을 유지했던 P2P업체 수는 온투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110개 업체 가운데 금융위에 등록 심사를 신청한 곳은 현재까지 5개에 불과하다. 5개 외에 등록을 고민하는 업체도 40개가 안 된다.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P2P는 2014년 첫선을 보인 뒤 수익률 연 10∼15%를 내세우며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광받았다. 중금리 대출 확대에 힘을 쏟던 금융당국도 금융혁신 사례로 치켜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년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하던 P2P 회사 팝펀딩을 방문해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P2P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온투법은 지난해에야 시행됐다. 규제 공백을 틈타 급성장한 P2P업계에서는 사기, 횡령, 부실 대출 등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투자자 신뢰를 잃으면서 P2P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까지 2조5000억 원을 웃돌다가 현재 2조300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에다 금감원은 1월 중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6개 P2P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금융위로 안건을 넘겼다. 하지만 3개월이 되도록 금융위는 징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업체들의 등록 심사도 지연되고 있다. P2P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등록 P2P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다수 P2P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투자자는 “투자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8월까지 징계 및 등록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A 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가 손해를 봤다. 해지한 보험이 더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다시 가입하려고 했지만 지병이 있어 재가입도 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기존 보험에서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유도하는 보험사 및 대리점의 ‘보험 리모델링’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 리모델링은 계약자의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 계약을 재구성하는 일을 말한다. 일부 보험사나 대리점들이 이를 핑계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영업을 한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해지나 신규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신보험을 갈아탈 때 △보험료 총액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질병 특약 △갈아탈 보험의 예정 이율 등을 확인하고 기존 보험과 유불리를 비교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또 ‘한정 판매’ ‘VIP만 가입’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보험 영업을 하는 불완전판매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리모델링’으로 보장은 똑같은데 사업비만 중복 부담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CI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 결과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20일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를 팔면서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설정하고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펀드를 팔면서 내부통제 내규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라임 CI펀드 안건 2건에 대해 각각 69%, 75%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또 기본 배상 비율은 55%로 정했다. 분조위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로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해결되면 라임 CI펀드 중 상환이 연기된 2739억 원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코스피가 20일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1.86포인트(0.68%) 오른 3,220.70으로 마감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1월 25일 3,208.99를 3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장중 최고치는 1월 11일 기록했던 3,266.23이다. 이날 증시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53포인트(0.02%) 내려간 3,198.31로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3,200 선을 뚫었다. 특히 코스피는 12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3278억 원, 464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898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서 반대 행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안정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0일 1142.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112.3원까지 하락했다(원화가치 상승). 이 때문에 올해 1분기(1∼3월)까지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지난달 말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2.42포인트(0.24%) 오른 1,031.88로 마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기존 6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나고 개인 대주(주식 대여) 규모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공매도 투자에 처음 뛰어드는 개인들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의 개인 대주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두 차례 금지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주식을 담보로 개인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해주는 증권사는 28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전산 개발이 덜 된 곳이 있어 다음 달 3일에는 우선 17개 증권사가 먼저 대주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 11곳은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전체 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하며 대주 규모는 총 2조4000억 원이다. 개인투자자는 기관, 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까지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주식을 한 번 빌리면 60일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돈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빌릴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들의 공매도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이달 20일부터 금융투자협회에서 30분간 사전 교육을 받아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1시간 동안 모의 투자 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또 투자 경험에 따라 공매도 투자 한도도 차등화했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면 7000만 원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거래 기간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이 없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릴 때 대출 약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투자자가 약정에서 정한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할 수 있다. 공매도와 관련해 새로 도입되는 규제들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A 씨는 2018년 11월 불법 대부업자에게 한 달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빌렸다. 선이자 400만 원을 떼고 나니 그가 손에 쥔 돈은 800만 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24%)보다 훨씬 높은 600%의 이자를 뜯어간 셈이다. 불법 사채의 늪에서 신음하던 A 씨는 2020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내 384만 원을 돌려받았다.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A 씨처럼 불법 고리 대출을 썼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채무자 대리인 법률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이 불법 추심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이 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무료로 해준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법률 지원서비스 신청은 142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15건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뤄졌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채 피해자는 632명이다. 이 중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순이었다. 전체 신청자 중 434명은 1건의 채무를 보유했다. 198명은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 채무자였다. 전체 신청 건수의 94.3%(1348건)가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피해였다. 893건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22건은 변호사들이 실제 소송을 대리했다. 사안이 종결된 10건 중 8건에서 승소했다. 채무자 대리인 법률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신청건수가 85건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됐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신청건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564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올해 하반기(7∼12월)에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금감원 전국 11개 각 지원과 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등에서의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고 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이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법 외에 관련 법제도가 부족해 가상화폐 거래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과 함께 가상화폐와 관련한 해외 송금 문제에 대한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 국내에서 팔고 얻은 차액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10% 정도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9일부터 은행과 거래가 없던 외국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나라로 송금을 요청하면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 서류가 없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어 이 같은 거래 제한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생긴다는 게 은행 측의 얘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 자금 등으로 외국에 돈을 송금하려는 고객들의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책임을 은행에 지나치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사용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 시 사용되는 계좌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 이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검증 책임은 은행에 부과됐다. 거래소로부터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모델 등을 평가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인데, 은행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에 대한 평가 지침 등을 요구했지만 ‘은행 스스로 기준을 만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거래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관련 법상 과태료 등 제재를 당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고 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법 외에 관련 법제도가 부족해 가상화폐 거래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과 함께 가상화폐와 관련한 해외 송금 문제에 대한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 국내에서 팔고 얻은 차액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10% 정도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9일부터 은행과 거래가 없던 외국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인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나라로 송금을 요청하면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 서류가 없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어 이 같은 거래 제한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생긴다는 은행들의 얘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 자금 등으로 외국에 돈을 송금하려는 고객들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책임을 은행에 지나치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사용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 시 사용되는 계좌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 이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검증 책임은 은행에 부과됐다. 거래소로부터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모델 등을 평가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인데, 은행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에 대한 평가 지침 등을 요구했지만 ‘은행 스스로 기준을 만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해외 송금 문제도 법적 뒷받침 없이 은행이 재량껏 막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엄마, 나 딸. 핸드폰 고장 났어. 지금 보내는 화면 클릭하고 신분증이랑 카드 사진 찍어서 보내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5% 감소했지만 메신저피싱 피해는 9.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을 주로 당하는 연령층은 50대(43.3%)와 60대(42.5%)였다. 또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64.5%)가 더 컸다. 메신저피싱은 사기범들이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해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분실돼 연락이 힘들다며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새로운 아이디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한 뒤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들의 해외 증시 상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내 상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고, 국내 유망 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유망 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직상장한 뒤 마켓컬리, 야놀자, 두나무 등 유니콘이나 유니콘 직전 단계의 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거나 저울질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상장 및 시장운영 제도 개선, 해외 시장과의 협력 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관련해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건 정상화로 간다는 것”이라며 “외국인도 (우리 증시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6조5000억 원 늘었다. 올해 초 과열됐던 신용대출 급증세는 주춤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5000억 원으로 2월 말보다 약 6조5000억 원 늘었다. 3월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3월(9조6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주담대다. 지난달 주담대는 5조7000억 원 불어나 역시 3월 기준 증가 폭으로 지난해(6조3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가계부채 선진화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정치권, 관계 부처 간 이견을 보이며 발표 시기가 당초 이달에서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등과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주가도 요동을 쳤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은 전날보다 5.13% 내린 3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남양유업은 장 초반 28.6% 급등해 48만9000원까지 뛰었다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평소 수천 주 수준이던 남양유업 주식 거래량은 13만 주를 넘어섰다. 전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이 한 심포지엄에서 “발효유 완제품(불가리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한 것이 장 초반 주가 급등세를 이끌었다.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에도 8.57% 상승한 38만 원에 마감했고, 시간 외 거래에선 41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실제 효능이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실험 내용을 발표하기 전인 9일부터 남양유업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회사 측의 주가 부양 의도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을 거쳐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양유업이 전환사채 발행 등을 앞두고 주가 부양 목적으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할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