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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이 결합할 때 시장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기업 스스로 마련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시장 독점 방지안을 공정위가 제시하지만 이젠 기업 자율성을 살려주려는 취지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기업결합 방식 체계를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평가한다. 독점 우려가 크다면 공정위는 독점을 방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린다.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후 지분 매각이나 특정 사업 철수 등 고강도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은 경쟁 제한성만 판단한다. 경쟁 제한성을 낮추는 방안은 기업 스스로 만든다. 경쟁당국은 방안을 살펴보고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두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낮출 시정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항공사 고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노선을 재분배하고,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합은 승인되지 못한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적항공사로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가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이러한 시장 반발을 의식해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제도가 바뀌면 기업결합 뒤 독점력이 강해지거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들이 자사 이익만 생각해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공정위가 시장 독점을 낮출 방안을 정하고 있지만 이젠 기업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국내 기업결합 방식 체계를 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영향을 주는 시장을 정하고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평가한다. 이후 기업결합 때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는 이 경쟁제한성을 낮출 수 있는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후 지분매각이나 특정 사업 철수 등 고강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사 대상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시정조치 강도가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하며 두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낮출 시정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 고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노선을 재분배하고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합은 불승인된다. 두 기업 결합 시 독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 조치 명령에 항공업계에서는 국적항공사로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공정위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바꾸려는 것도 시장의 반발을 의식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만 판단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만들도록 한다. 기업이 만들어온 조치 방안을 경쟁당국이 판단하고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기업이 마련하면 기업 결합 후 독점력이 올라가거나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심사 대상 기업은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 방식이나 우리 방식이나 각각 장단점이 있다”라며 “다만, 주요국의 기업결합 방식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방식의 수정보완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해 마약류 밀수 적발량이 1272kg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인구가 한 번씩 투약하고도 남을 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출입국이 계속 제한되자 온라인으로 주문해 특송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 1054건(1272kg)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늘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북미에서 주로 사용되는 코카인이다. 지난해 메트암페타민은 577kg, 코카인은 448kg 적발됐다. 1회 평균 투약량이 각각 0.03g, 0.01g임을 고려하면 두 마약류의 적발량은 약 633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내 인구(약 5184만 명)가 각자 1회씩 투약하고도 남을 양이다.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대비 849%나 급증했다.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402.8kg을 적발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마약 밀수의 특징은 kg 단위의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는 점이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밀수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마약의 생산이 늘면서 유통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해지니 밀수자들이 더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페노바르비탈, GHB, 합성대마, MDMA 등 신종 마약 적발량도 전년 대비 569% 증가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10g 이하) 자가소비용 밀수도 전년 대비 179% 늘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해 마약 밀수 단속 건수와 적발량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량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57%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밀수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자 마약 특송과 국제우편이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5일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1%, 적발량은 전년 대비 무려 757% 각각 늘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메트암페타민과 북미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코카인이다. 지난해에만 메트암페타민은 577㎏, 코카인은 448㎏ 적발됐다. 이밖에 대마류 99㎏, 페노바르비탈 57㎏, 지에이치비(GHB) 29㎏ 등도 함께 압수됐다.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적발량은 전년 대비 849%나 급증했다.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을 402.8㎏을 적발한 단일 사건 영향이 컸다. 이밖에 페노바르비탈, 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등 신종마약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 밀수 동향의 특징은 ㎏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1㎏ 이상인 메트암페타민 적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늘었다. 해당 적발량은 같은 기간 47.3㎏에서 553.3㎏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메트암페타민 577㎏은 약 19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마약밀수 증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확산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마약의 생산과 공급량이 늘면서 유통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해지니 밀수자들이 더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도 전년 대비 179% 늘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138건에서 지난해 385건으로 179% 늘었다. 마약 운반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다른 나라로 밀수되고 있는 현상도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적발된 코카인 400.4㎏의 단일 사건으로 우리나라 경유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발된 코카인 448㎏의 경우 44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밀수경로가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공항 세관에 마약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구 소득에 따라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최대 8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또 자녀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7~9월) 기준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 수준이었다.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 격차가 8배 수준인 셈이다. 기타 분위별 자녀 사교육비를 보면 2분위 가구가 21만5000원, 3분위가 40만 원, 4분위가 4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 소득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이하 초졸 가구)의 70.5%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해당했다. 이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는 36.9%를 차지했다. 반면, 초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전체의 1.8%에 그쳤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이하 대졸 가구)는 79.6%가 소득 상위 40%(4·5분위)에 속했다. 이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로 나타났다. 대졸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전체의 2.9%였다. 부모 세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5만2000원으로 대졸 가구 평균 사교육비인 70만4000원의 7.4% 수준이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프랑스의 우선교육 정책을 참고삼아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게 대폭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이다.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해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수 축소, 유치원 취학지원, 교사급여 확대 등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취업이 안 돼 심신이 지쳤어요. 아예 한국을 떠날까 봐요.” 주모 씨(31)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3년간 기업들에 입사지원서를 넣고 학원을 다니며 취업 준비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순 없었다. 자신감이 떨어져 점차 지원서를 제출하는 곳이 줄었다. 그는 6개월 전부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해외로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까 고민이다. 주 씨처럼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지난해 63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6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해 3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이들 중 절반은 20, 30대 청년층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며 고용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직단념자나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직단념자, 경기위기 때 실질적 고용지표”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60만5000명)에 비해 3.8%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년 이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지금은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자리가 없어도 실업자로 집계되진 않아 ‘숨은 실업자’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구직단념자 수가 경제위기 때 실업률이나 고용률보다 일자리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라고 평가한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은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개선된다. 숨은 실업자가 늘어도 지표는 좋아지니 ‘고용시장이 개선된다’는 착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4월 15∼29세 실업자는 37만3000명으로 전달보다 오히려 2만9000명 줄어든 착시가 나타났다”며 “구직단념자 추이는 경기위기 때 일자리 상황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라고 했다. 장기 실업자도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해 12만8000명으로 2020년(11만8000명)에 비해 8.5% 늘었다. 장기 실업자 수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하락세였다가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장기 실업자 중 20, 30대가 6만5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장기 실업자가 늘면 구직단념자가 앞으로 더 증가하기 쉽다.○ 정부 “공공 부문 인력 확충으로 고용충격 완화”구직단념자와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는 건 대기업 채용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자들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장기 실업자가 됐다가 취업을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2020년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며 2020년 공공 부문 일자리가 276만6000개로 전년보다 16만4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5일간 온라인 형태로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을 2만6000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가 청년들의 경력 공백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등학교와 대학 교과과목을 개편하고 중장년층 취업 교육, 알선 등에 재정을 투입해 구직단념자를 시장에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선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시장이 필요한 인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조언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수급업자 제품 단가를 내린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2017년 34개 수급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납품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3~5%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내리려면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수급업자에 유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품목별 작업 내용이나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단가를 인하해 수급업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세진중공업은 2016년도에 23개 수급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며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업자에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이 수급업자에 책임이 없음에도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밖에 세진중공업은 품명, 중량, 대금 등이 적힌 납품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급업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추진하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가 올라 서민경제 ‘뇌관’인 대출금리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4년째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할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초과세수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신속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경안의 큰 틀을 발표한 이달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는 0.01%포인트) 올랐다. 13일 1.935%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2.132%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들 금리는 모두 국채금리 영향을 받는다.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며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에 나서며 대출금리가 더 자극받을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 앞으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추경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 3%대 중반 이상의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추경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이은 추경은 나라 곳간에도 부담이다. 나라재정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다.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보인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71조2000억 원 적자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도 68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1차 추경 이후 추가 추경으로 지출이 30조 원 넘게 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확장 재정에서는 (적자를) 버티겠지만, 내년 재정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집계한다.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정기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신규 항목으로 포함한다고 23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자산이나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제적 삶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통계지표다. 매년 3월 말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통계청은 가상화폐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중시되고, 당초 올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조사를 준비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당초 올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과세 시점은 미뤄졌어도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집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통계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 실물자산으로 볼지 등은 정하지 않았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화폐’로 정의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보유 응답자에게 ‘보유 가상화폐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게 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의 분류 방법을 정하지 못한 만큼 통계청은 결과를 당분간 공포하지 않을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조사 결과가 기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통계의 유의미성 등에 따라 공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추진하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의 추경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가 올라 서민경제 ‘뇌관’인 대출금리를 자극하고 있고, 치솟는 물가를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4년째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추경발(發) 대출금리 인상 예고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현금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 위한 재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초과세수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신속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국채발행 예고로 이달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는 0.01%포인트) 올랐다. 13일 1.935%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2.132%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들이 모두 국채금리 영향을 받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이 대출금리를 자극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추경이 대출금리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부 추경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 3%대 중반 이상의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으로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치권 압박에 추경으로 돈을 풀며 ‘정책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열린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4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연이은 추경은 나라 곳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나라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였던 것은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벌어졌던 때도 1997~1999년 3년간만 적자를 보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적자 규모는 71조2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된 지난해 11월까지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상당 부분 줄었다. 하지만 잇따른 추경으로 적자 규모는 또 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수지 전망치는 68조1000억 원 적자로 추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추경 확대 요구 등으로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이어지는 확장 재정 상황에서는 버티겠지만, 내년 재정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A 씨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파스와 위장약 등을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국내에서 팔았다. A 씨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사들인 위장약과 파스는 1만2919점이었다. 구매자가 직접 쓰는 용도의 ‘소비용 해외 직구 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732회에 걸쳐 나눠 구매했다. A 씨는 관세청에 적발돼 범칙금 1억6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어기거나 악용해 관세청에 적발된 단속 금액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 씨 사례 같은 편법 해외 직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연간 해외 직구 면세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규제 신설도 검토했지만,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속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기로 했다. 20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304억 원으로 전년 104억 원보다 200억 원(192%) 늘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1건으로 전년(69건)보다 75% 늘었다. 관세 규정을 악용한 관세사범 적발 건수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구매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 관련 건수가 85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가 20건이었다. 현행법상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150달러(구매금액 기준·미국은 200달러) 이하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 규정을 악용해 여러 차례로 쪼개 면세 혜택을 받아 해외 직구를 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업자들이 있다. 관세청은 이런 해외 직구 면세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해 연간 직구 물품 구매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매 횟수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저항 우려, 과도한 행정비용 등도 걸림돌이다. 직구 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세연은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FTA를 수정해야 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소비 행위에 복잡한 규제를 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해 해외 직구 악용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행정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해외 직구로 산 물품의 주요 유통 경로인 중고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직구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A 씨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파스와 위장약 등을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해 국내에서 팔았다. A 씨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사들인 위장약과 파스는 1만2919점이었다. 구매자가 직접 쓰는 용도의 ‘소비용 해외 직구 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732회에 걸쳐 나눠 구매했다. A 씨는 관세청에 적발돼 범칙금 1억6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어기거나 악용해 관세청에 적발된 단속 금액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 씨 사례 같은 편법 해외 직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연간 해외 직구 면세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규제 신설도 검토했지만,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속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기로 했다. 20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면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304억 원으로 전년 104억 원보다 200억 원(192%) 늘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1건으로 전년(69건)보다 75% 늘었다. 관세 규정을 악용한 관세사범 적발건수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구매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 관련 건수가 85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해외 직구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가 20건 이었다. 현행법상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150달러(구매금액 기준. 미국은 200달러) 이하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 규정을 악용해 여러 차례로 쪼개 면세 혜택을 받아 해외 직구를 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업자들이 있다. 관세청은 이런 해외 직구 면제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해 연간 직구 물품 구매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매 횟수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미 FTA 협정에 어긋나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저항 우려, 과도한 행정비용 등도 걸림돌이다. 직구 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세연은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FTA 협정을 수정해야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소비 행위에 복잡한 규제를 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해 해외 직구 악용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행정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해외 직구로 산 물품의 주요 유통 경로인 중고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직구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때문에 집값이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 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GTX 노선 확대 방안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연결 장애에 대한 통신사들의 배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통신 장애가 3시간 넘게 지속돼야 배상받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공정위 및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애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비한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3시간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손해배상 대상이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 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의 마지막 개정 시점이 각각 2011, 2018년으로 오래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이용 약관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로 1시간 25분간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KT는 1인당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보상 규모가 부족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1시간만 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배상 기준 현실화 방안을 살피고 있다”며 “통신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집값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GTX 노선 확대 방안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 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라고 했다. 이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 대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 둔화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인 대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라며 “지난해 1~6월까지 월 평균 10조6000억 원 증가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2월 2000억 원으로 줄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7.1%였지만,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중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6.6%로 줄어 관리목표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은행권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4조 원)의 30% 수준인 1조2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대해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당초 제시한 8000억 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외 선사 23곳이 2003∼2018년 약 15년간 한국과 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적선사 12곳은 약 662억 원, 외국선사 11곳은 약 300억 원을 내게 됐다. 담합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는 1억6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41차례 회합을 통해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120차례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대상은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기본 운임 인상,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들의 운임합의가 해운법에 따라 허용되는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사 23곳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뒤 30일 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정보를 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해수부에 18차례 신고(운임회복)를 했고, 이 신고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120차례 운임합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다른 내용이라며 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사들의 운임담합 행위를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에 제시한 8000억 원보다 대폭 줄인 962억 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해운업의 특수성과 수입항로의 경우 담합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해 수입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행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해수부 지침에 따랐던 적법한 공동행위였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공정위 심결 오류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명서에는 공동행위 등의 협약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의결되게 청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해수부로부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받아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8000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던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과징금 규모를 90% 줄인 900억 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 담합이라고 판단했지만, 해운업계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줄였다. 18일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수입 항로 운임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 선사는 국내 선사 12곳과 외국 선사 11곳이다. ● 해운업계 특수성 고려, 과징금 90% 줄어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을 하며 한국-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운임 등이다. 이들 선사들은 향후 합의 내용을 선사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16년 7월 중립위원회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또 중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 운임 감사를 실시했고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선사들에 총 6억3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보장하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이번 담합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해운법에 규정된 정당한 공동행위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공동행위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화주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선사들이 해당 공동행위를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선사들이 18차례 신고(운임회복)를 했고 그 신고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120차례 운임합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8차례 운임회복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다른 내용이라며 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에 수출입을 하는 기업 24만 곳, 즉 화주 기업들이 있다. 이런 화주 기업들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해운업계 “적법한 공동행위”공정위는 이처럼 선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를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심사보고서 상에 적시된 8000억 원보다 대폭 줄인 962억 원으로 결론냈다. 공정위는 해운업 특성을 반영했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수입 항로 운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해운사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허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라며 “해운업 특성을 감안해 전원회의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위 제재 결정에 해운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는 해수부에 신고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수부 역시 지난해 7월 ‘해운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공동행위 내용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사들이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도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23개 선사 중 일본 선사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선사가 제외됐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대응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무협의가 나올 때까지 해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수부와 공정위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일정 수준 합의했다. 합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법 취지를 살려 해운사의 불법적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해운 운임이 1년 새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물동량이 폭증했고 덩달아 운임도 치솟았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컨테이너 운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평균 신고운임은 1595만6000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달의 2.7배 수준이다. 이 항로의 운임은 2019년 12월 309만9000원에서 2020년 12월 430만8000원으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됐던 경기가 지난해 회복되면서 운송 수요가 크게 늘고 운임이 치솟았다. 미국 동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지난달 평균 신고운임은 1년 전보다 256.8% 오른 1396만7000원,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운임은 279.6% 오른 1014만2000원이었다. 비교적 거리가 멀지 않은 중국은 11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5.0% 올랐고 일본(94만3000원)은 19.6% 올랐다. 베트남으로 가는 수출 운임은 1년 전보다 97.3% 오른 19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해 K팝 음반 수출액이 2억2000만 달러(약 2618억 원)를 돌파해 전년 대비 62.1%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에서는 한국 대중문화 수입 금지령인 ‘한한령(限韓令)’ 속에서도 K팝 음반 수출액이 전년의 2.5배가량으로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2083만6000달러로 전년(1억3620만1000달러)의 1.6배 수준이었다. 음반 수출액은 2017년 4418만2000달러, 2018년 6439만9000달러, 2019년 7459만4000달러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음반 수출액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7804만9000달러)이었다. 이어 중국(4247만1000달러), 미국(3789만6000달러), 인도네시아(958만3000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음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1.4% 늘었다. 국내 가수들의 음반은 지난해 알제리, 벨라루스, 몰디브, 오만, 파키스탄 등 기존 우리 가수 음반 수요가 적었던 곳으로도 수출됐다. K팝이 동남아 등 일부 국가가 아닌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요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투어가 줄자 팬들이 음반을 더 구매해 K팝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그룹 형지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형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배송 업무와 비용을 떠넘겼다고 판단해서다. 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예작, 까스텔바작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명 의류기업이다. 16일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사 의류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형지가 이용한 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형지가 자신들의 사업적 필요에 따라 운송비용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부담시켰다며 이를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매기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공급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바로잡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