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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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최강욱 페북글, 추미애 장관 초안과 똑같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11시경 페이스북에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히 해드리겠다”며 법무부 관계자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8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 초안이 여권 인사에게 유출되자 정치권에서 추 장관이 입장문을 여권 인사들과 사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9일 밤 페이스북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2장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에서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8일) 오후 6시 20분이었다”면서 “오후 6시 40분에 (대검찰청의 입장이)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냈고, 저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오후 7시 22분에 다시 추가 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을 통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제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를 거부하는 입장문 초안과 수정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7시 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문 초안은 추 장관이 6시 40분에 작성한 초안과 똑같다. 추 장관의 초안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으로 되어 있고, 최 대표의 게시글도 띄어쓰기와 문장부호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당초 최 대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복사해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추 장관이 공개한 메시지를 최 대표, 최 전 의원의 글과 비교하면 의문이 생긴다. 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법무부 공지에는 문장에 마침표가 있지만,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마침표가 없다. 추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다. 최 대표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최 전 의원 글을 복사한 뒤에 마침표를 지운 뒤에 게시한 것이 된다. 앞서 최 대표는 “언뜻 올라온 다른 분(최 전 의원)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복사하면서 마침표를 일일이 지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 대표의 글 제목도 최 전 의원의 글 제목과 다르다. 최 대표는 1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들이 (입장문) 두 가지가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알고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올린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이 추 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설명과 달리 추 장관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는 것도 논란거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카톡에서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저장된 화면을 캡처한 것”이라며 “보통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10일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전국의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성원 상호 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 가르기식 논쟁을 이어가는 건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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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추미애 지휘권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9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의 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됐다. 윤 총장은 9일 오전 8시 41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형성적 처분’(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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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尹, 국정원 수사때도 직무배제”… 秋 지휘 부당성 우회표현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8시 41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전날 오후 6시 12분경 낸 입장에 이어 추가로 마지막 입장을 공개했다. ‘형성적(形成的) 처분’, ‘쟁송(爭訟) 절차’ 등 어려운 법률 용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사건을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한 ‘데드라인’인 9일 오전 10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면 감찰 등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추 장관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 윤 “수사팀 기존대로 유지” 추 장관 지휘 수용윤 총장이 공개한 입장문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대검의 입장문은 일반인으로서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조차 힘들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추가 절차 없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즉,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순간 그 문언의 내용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됐다는 뜻이다. 7일 동안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이미 2일 이후 지휘권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대검은 “(채널A 이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사건을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이정현 1차장검사, 이성윤 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맡아 처리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놓고 다른 목소리대검의 입장문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때 당시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실을 언급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역시 윤 총장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는 문구를 입장문에 포함했다. 이어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2013년에는 윤 총장이 수사팀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추가 충돌 가능성은 남아윤 총장은 입장문에 향후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쟁송 절차에 의한 취소’란 표현을 통해 법적 다툼으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앞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따라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돼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복선을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르면 이달 안에 대대적 검찰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로 윤 총장을 대검에서 고립무원 처지로 만들어 윤 총장을 압박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올 1월 윤 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개입 선례를 남긴 만큼 권력층을 향한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검찰 안팎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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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추미애,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즉각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2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이다. 8일 오전 10시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윤 총장이 8시간 만에 입장을 공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앞서 3일 전국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윤 총장에게 제안했다. 윤 총장은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추 장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총장이 임명권을 갖는 특임검사 대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수사본부 성격의 독립수사본부를 꾸리자고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8일 오후 7시 52분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수사본부장이 바뀌게 되는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9일 오전 10시까지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감찰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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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독립수사본부’ 건의에… 秋 “지휘권 수용-불수용 택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추 장관이 이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6시 12분경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공개한 직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윤 총장이 고심 끝에 입장을 내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이 8일 공개한 206자 분량의 입장문 첫 문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로 시작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 40분 뒤인 오후 7시 52분경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 윤 총장, 특임검사 대신 독립적 수사본부 건의윤 총장이 공개한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독립적 수사본부는 추 장관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특임검사와는 큰 차이가 난다. 검찰 내규상 특임검사는 총장이 전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는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추 장관 취임 직후인 올해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2일 오전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을 냈으나 추 장관은 당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연이어 열고 있던 3일 오전에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도입을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고심 끝에 특임검사 외에 독립적인 수사본부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추 장관, 윤 총장이 지휘 수용 않으면 감찰할 듯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본부장을 기존 수사를 이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지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최후통첩 8시간 만에 윤 총장이 입장문을 밝히자 다시 1시간 40분 만에 이 입장문을 거부했다.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이 이 지검장을 불신임하는 것이고, 윤 총장 대신 이 지검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추 장관이 원치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입장은 윤 총장이 수용하거나 불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의 대답을 9일 오전 10시까지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수용하는 입장을 최후통첩 시한까지 내놓지 않으면, 추 장관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로 판단해 윤 총장을 감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연차 휴가를 냈다.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머물던 추 장관은 8일 오전 9시경 산사에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하루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문을 법무부를 통해 공개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고,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법무부 공식 행사를 차관에게 대신 참석하게 하고, 집무실에서 윤 총장의 최종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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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건의 100분만에…추미애 “지시 이행 아냐” 제안 거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추 장관이 이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6시10분경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공개한 직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 만에 윤 총장이 고심 끝에 입장을 내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이 8일 공개한 206자 분량의 입장문 첫 문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로 시작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 40분 뒤인 오후 7시 50분 경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 윤 총장, 특임검사 대신 독립적 수사본부 건의 윤 총장이 공개한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독립적 수사본부는 추 장관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특임검사와는 큰 차이가 난다. 검찰 내규상 특임검사는 총장이 전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는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앞서 대검은 2일 오전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 냈으나 추 장관은 즉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공문을 내려보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연이어 열고 있던 3일 오전에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도입을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고심 끝에 특임검사 외에 다른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이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한 최종 승인권을 맡겼다는 것이다.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은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이번에 윤 총장이 제안한 독립적 수사본부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윤 총장은 수사본부장을 기존 수사를 이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명시했다. ● 추 장관, 최후통첩에 이어 윤 총장의 제안 거부 추 장관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연차 휴가를 냈다.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머물던 추 장관은 8일 오전 산사에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뿐 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하자 8일 오전 10시 경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하루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고,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최후통첩 8시간 만에 윤 총장이 입장문을 밝히자 다시 2시간도 안돼 이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이 이 지검장을 불신임하는 것이고, 윤 총장 대신 이 지검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추 장관이 원치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용하거나 불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의 대답을 9일 오전 10시까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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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좌고우면 말라” 압박… 尹, 침묵 이어가며 장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압박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윤 총장은 7일까지 닷새 동안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8분 620자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법 8조는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6일 윤 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회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받았는데, 그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의 다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며, 중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낸 추 장관은 휴가 중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장문은 장관의 수사지휘 사항에 대해 (윤 총장이) 빠른 답변을 내놓으라는 뜻”이라며 “추 장관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특임검사를 제안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장급 팀장을 추가로 투입하되 수사팀의 계속 여부를 놓고 대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은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는 ‘제3의 안’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추 장관은 3일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시에 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수용 여부를 미루면서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게시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 및 비정상적인 행태 이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겠다면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라”고 주장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6시경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는 답글을 올렸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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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 필요”… 추미애 장관 지시에 ‘반기’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졌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6일 오전 보고했고, 윤 총장은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이날 오후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던 3일 오전 11시경 추가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2일 윤 총장이 결정권을 가진 자문단 구성 절차 등을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도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두 차례나 냈는데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보고서 내용대로 이르면 8일최종 입장을 밝힐 경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은 의미가 없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부라도 재고 요청을 할 경우 즉시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30분 내에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재지휘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의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안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윤 총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직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검이 중간단계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추 장관을 상대로 여론전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우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 의견도 들어가 있다.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회의는 이미 취소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 수사팀이 특임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했는데,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은 이 지검장 대신 윤 총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다수 의견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 내용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고서에 넣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재고 요청과 추 장관의 재지휘, 윤 총장의 지휘 거부, 추 장관의 감찰 등 상당 시간 양측의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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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연루 ‘리드’ 실소유주 자수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의 실소유주 김정수 씨(54)를 6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김 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양천구의 서울남부지검청사로 이동한 뒤 검찰청사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곧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라임의 이모 전 부사장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잠적한 김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씨가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500억여 원을 끌어다 주는 대가로 30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26억여 원을 수수하고 리드 법인 명의로 된 벤츠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드의 부회장 박모 씨(43·수감 중)는 검찰에서 “내 아내를 리드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 매달 1500만 원씩 급여를 받았고, 이 돈을 김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리드의 ‘회장’ 역할을 하면서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의 또 다른 ‘회장’들과도 긴밀하게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합의금 20억여 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회장(53·수배 중)과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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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시에 반하는 것’ 秋 경고에도…대검 “특임검사 도입 필요” 尹에 보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졌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6일 오전 보고했고, 윤 총장은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이날 오후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던 3일 오전 11시경 추가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2일 윤 총장이 결정권을 가진 자문단 구성 절차 등을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도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두 차례나 냈는데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보고서 내용대로 이르면 7일 최종 입장을 밝힐 경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은 의미가 없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부라도 재고 요청을 할 경우 즉시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30분 내에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재지휘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의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안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윤 총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직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검이 중간단계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추 장관을 상대로 여론전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우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 의견도 들어가 있다.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회의는 이미 취소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 수사팀이 특임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했는데,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은 이 지검장 대신 윤 총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다수 의견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 내용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고서에 넣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재고요청과 추 장관의 재지휘, 윤 총장의 지휘거부, 추 장관의 감찰 등 상당시간 양 측의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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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秋법무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전국 검사장 이상급 간부들의 의견을 6일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다수 의견대로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라는 지시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장관이 재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추 장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 안팎에선 대안으로 거론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이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검사장급 간부는 “장관이 총장의 일선 검찰청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검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페이스북 계정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245자 분량의 짧은 글에서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3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4일 페이스북에 “임의 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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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등 2명 체포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50)와 2대 주주 이모 씨(45)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4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현재 1000억 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김 대표와 이 씨를 각각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는 이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 대부디케이에이엠씨에 지난해 6, 7월 499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2018∼2019년 영업손실을 낸 곳이었다. 이 씨는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될 당시 판결문에는 ‘밀양 지역의 폭력조직인 속칭 신동방파의 일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 25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엔 이 회사의 사내이사 A 변호사(43)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 변호사는 김 대표와 대학 동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A 변호사의 부인 B 변호사(36)는 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B 변호사는 청와대 근무 전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옵티머스의 자금을 활용해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의 전신인 AV(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이모 전 대표(53)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AV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2017년 7월까지 지내다 횡령 의혹 등으로 해임됐으며, 현재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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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보라”…경고 메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향해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5자 분량의 짧은 글을 올리면서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다.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이는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 다수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해 재고를 요청해달라고 의견을 모은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임의 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윤 총장은 주말인 4, 5일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방안 대신 추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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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10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윤 총장에게 A4용지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낸 뒤 법무부를 통해 문서를 전부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이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중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결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지휘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일부 간부와 회의를 한 뒤 오후 늦게 “3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각각 소집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5년 천 전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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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총장,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윤석열, 3일 입장 낼수도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대검의 중재안 거절 직후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가 2일 오전 언론에 공개한 1400자짜리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 중재안을 거부했다. 수사지휘 배경인 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문제의식도 같았다. 이 지검장은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대검의 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위원 구성 권한을 갖는 자문단 소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 여당에선 윤 총장의 결단 촉구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결단할 것”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 공문이 하달되기 약 1시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이 요구한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 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윤 총장,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입장 발표가 3일 안 되면 6일로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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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지휘권 첫 행사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천 전 장관에게 강 전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고한 당일 천 전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수사 지휘 공문을 총장에게 보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2주가량 논의를 했고, 독대를 하기도 했다”면서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한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던 뇌물 정치인의 사건을 불구속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법무대신은 여론의 비난에 사퇴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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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윤석열, 3일 입장 표명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대검의 중재안 거절 직후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가 2일 오전에 언론에 공개한 1400자(字)짜리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 중재안을 거부했다. 수사지휘 배경인 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문제의식도 같았다. 이 지검장은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대검의 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사 계속 중이고, 총장이 위원 구성 권한을 갖는 자문단 소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 여당에선 윤 총장의 결단 촉구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결단할 것”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도 안돼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 공문이 하달되기 약 1시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이 요구한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 윤 총장,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 뒤 입장 공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전문수사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내용 중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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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첫 발동…역대 사례 보니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천 전 장관에게 강 전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고한 당일 천 전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처럼 ‘수사 지휘’라는 이름의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다음날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2주 가량 논의를 했고, 독대를 하기도 했다”면서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한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10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던 뇌물 정치인의 사건을 불구속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법무대신은 여론의 비난에 사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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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새 1만6620t… ‘코로나 쓰레기산’ 4곳 새로 생겼다

    24일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야산. 멀리서 보면 풀과 나무 사이로 울긋불긋한 색깔의 봉우리가 독특한 색감을 형성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다.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이 한데 뒤엉켜 작은 산처럼 4, 5개가 솟아올라 있었다. 일명 ‘쓰레기 산’이라 불리는 불법 폐기물 더미다.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쌓인 ‘쓰레기 산’이 올해 2월 이후 전국에서 4곳(1만6620t)이 새롭게 확인됐다. 올해 2월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뒤 쓰레기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2월 감염 방지를 위해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시민들도 집에서 머물면서 일회용품으로 포장된 음식과 생필품을 배달시켰기 때문이다. 포천에 있는 이 쓰레기 산은 2018년경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정식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라 누군가 인적 드문 야산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이곳엔 새로운 봉우리 하나가 생겨났다. 주민 서모 씨(78)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으로 형성된 쓰레기 산”이라며 “몇 달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곳의 쓰레기 약 6000t을 소각하려면 24억 원 가까이 든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폐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수조사를 거쳐 발견된 불법·방치 폐기물 120만여 t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까지 72만6000t(60.3%)을 처리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27만5000t의 쓰레기 더미가 새로 쌓였다. 새롭게 쌓인 불법 폐기물 더미의 80%는 일회용품 등 폐합성수지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한 폐공장 안에도 4500t의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차 있다. 이 쓰레기 산에는 배달음식을 포장할 때 쓰이는 비닐 봉투가 많다고 한다. 포천의 또 다른 한 야산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과 택배용 스티로폼 상자들이 가득 쌓였다. 주민 A 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쓰레기 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과 ‘소각’ 대상으로 나눠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재활용품 선별장에 입고된 플라스틱 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다.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2월 kg당 289원이었던 페트(PET) 가격은 이달 기준 215원으로, kg당 554원이었던 폐플라스틱(PE재생플레이크) 가격은 이달 480원으로 내려갔다. 코로나19 여파로 쓰레기는 더 많이 발생하는데, 역시 코로나19 탓에 해외 판매가 끊기는 등 재활용할 길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각비용은 t당 40만 원 수준으로 비싸다 보니 무단 투기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업자들이 소각비용을 들이는 대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려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정부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비용을 줄이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도예 yea@donga.com / 포천=신지환 / 이청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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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구명로비 의혹’ 스타모빌리티 대표 구속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600억 원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업체 스타모빌리티의 이강세 대표(58)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의 펀드 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국회의원을 찾아가 라임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 월세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달 14일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직원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회사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문건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대표를 상대로 여권 정치인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아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했는지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은 최근 검찰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안에서 현금이 가득 든 종이 쇼핑백을 받았다. 이 쇼핑백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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