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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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단독]신라젠 소액주주대표 “거래소, 상장폐지 발표前 정보 유출 의심”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해당 결정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명환 신라젠 주주연합 대표는 4일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거래소 기업시장심사위원회 회의 진행사항 및 관련 내용 등이 해당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유출됐다는 의심이 든다”며 “회의록 등 이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보전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주주연합 측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18일 오후 6시경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전인 오후 2시 경부터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엠투엔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외부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속단하기 어려웠는데도 공표가 있기 4시간 전부터 엠투엔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관련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변호사는 “결정 당시 이미 재무적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주주를 유치하고 투자를 진행하기로 해 재무적 건전성 문제가 해소된 상황이었다”며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의 불투명한 의결과정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다. 거래소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거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심의 결과를 예상한 정보가 신라젠 내부에서 유출돼 시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17만4000여 명(지분율 92.6%)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이달 18일까지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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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업 실무자가 유동규에게 ‘총 맞은’ 이유[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③]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 파트장이 제게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총 맞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2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박모 씨는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개발계획파트장 주모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대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주 씨는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인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업이 잘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추가로 공사에)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공모지침서에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한 다음 날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같은 팀 부하 직원이었던 박 씨에 따르면 주 씨는 당시 “기분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심하게 혼났다는 이야기를 했단 겁니다. 박 씨는 또 “유 전 직무대리가 주 씨를 혼내며 ‘어떤 업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해온 ‘업자’들에게 2013년 약 3억 5000만 원의 돈을 받는 등 일찍이 유착하고 있었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 전 직무대리가 당시 되레 부하 직원에게 업자들과 유착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4차 공판에는 박 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현철 씨가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초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 이익배분구조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데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묵살해왔는지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 “공모지침서 문제 있다” 실무자 의견 묵살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5년 1~2월 정 변호사를 만나 공모지침서에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관합동 개발을 하지만 사업 수익이 예상을 뛰어넘어 초과 이익이 나도 공공은 정해진 확정 이익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략사업팀 소속인 정 변호사는 공고 하루 전 주 씨에게 자신이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전담 부서는 주 씨가 속한 개발사업1팀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본 주 씨는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공고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얼마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 답변서’도 작성해 공고했습니다. 초과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표시한 겁니다. 서면 답변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질의를 취합해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공모지침서 해석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서면 질의 답변서 공고 역시 담당 부서는 주 씨가 속한 개발사업1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답변서 조항은 전력사업실 주도로 작성되거나 검토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공모지침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던 개발사업1팀에서 이렇게 단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건 불가능했을 거란 겁니다. 결국 개발사업1팀은 공고만 했을 뿐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 전반에 관여한 건 정 변호사가 속한 전략사업팀이었단 취지입니다. 반면 반대신문에 나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초과이익 환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배임죄를 적용할 ‘부당한 행위’가 아니란 주장을 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사 이익을 한정하면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냐’는 질문에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화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확정이 단순하게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또 박 씨가 당시 공모지침서나 서면 질의 답변서 작성과 공고 과정에서 내용에 관여하기보다 단순 사무만을 처리하는 직위에 있었고, 주 씨가 질책을 받은 날짜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박 씨의 증언 중에선 본인의 기억만큼이나 짐작이나 추측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당사자인 주 씨가 향후 증인으로 출석해야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관 아닌 유동규가 업무 이관 지시”이날 재판에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었던 이현철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개발사업2팀은 2015년 2월 5일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 부서를 개발사업1팀으로 바꾸기 직전까지 사업을 담당한 곳입니다. 이 씨는 당시 사업 담당 부서가 갑자기 바뀐 경위에 대해 “2월 4일 저녁에 유 전 직무대리가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과 저를 불렀다. 1팀이 위례사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으니 대장동도 1팀이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당시 이 씨와 김 씨의 직속 상관은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가 아닌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단 겁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캐묻자 이 씨는 “그래서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확인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유 전 직무대리가 사실상 대장동 개발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뒷받침합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인 2015년 1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심의위 진행을 맡았던 전략사업팀장 김민걸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어떻게 이해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연히 지분 비율대로 50%를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이관 뒤 공고된 공모지침서와 서면 질의 답변서에는 공사가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 아닌 확정 이익만 보장받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씨는 공고 직전에 “공모지침서를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초과 이익에 대한 배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유한기 개발본부장에게 전달했지만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반대신문에 나선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민관합동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당연히 민간이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은 뒤 “공공기관이 확정이익을 배당받으면서 동시에 민간과 같은 지위에서 추가이익을 배당받으면 민간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한 방향으로 공모지침서가 작성된 것일 뿐 작성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 씨 측 변호인도 “증인이 전달한 의견이 관철되면 사업 구조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리스크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5차 공판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 진행됩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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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후원금 유치 성과급 수십억 추정… 법조계 “돈세탁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시 과도한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성과급이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 내부 문건 ‘성남 FC의 세입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남FC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광고 유치액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광고 유치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를 받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20억 원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식이다. 광고사 및 일반 시민은 광고 유치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후원금도 광고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는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60억 원의 10∼20%에 해당되는 16억∼32억 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대규모 후원금이 집중된 2015∼2017년경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등에 관여한 임직원 중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은 이석훈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옮겼다. 이 씨에 이어 성남FC 대표가 된 윤기천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담당 실무를 맡은 A 씨도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통합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사의 친조카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원금에 대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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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FC, 후원금 유치 성과급 수십억 추정…법조계 “돈세탁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시 과도한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 내부 문건 ‘성남 FC의 세입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남FC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광고 유치액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광고 유치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를 받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20억 원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식이다. 광고사 및 일반 시민은 광고 유치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후원금도 광고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는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60억 원의 10~20%에 해당되는 16억~32억 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대규모 후원금이 집중된 2015~2017년경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등에 관여한 임직원 중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들인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은 이석훈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옮겼다, 이 씨에 이어 성남FC 대표가 된 윤기천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담당 실무를 맡은 A 씨도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통합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사의 친조카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원금에 대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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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다은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용 지침서 발간 [법조 Zoom In]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40·변호사시험 4회)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 ‘당신 탓이 아니다’를 발간했다. ‘당신 탓이 아니다’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보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과 민사재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가이드북’에 가깝다. 특히 형사 고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가해자 측의 연락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등 피해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담겼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맡아 가해자들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채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라면 때로는 뜨거운 가슴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 책을 집필하게 됐다”며 “어떤 마음으로 고소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로를 전하는 부분은 책 서두의 인사말이 전부다. 이 탓에 공감이나 위로를 기대하며 책을 펼친 독자에게는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위로나 공감에 관한 책은 이미 적잖게 출간돼 있다”며 “여성으로서가 아닌 변호사로서 냉철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및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7년 대한변협 표창, 지난해 서울변회 표창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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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이어… 김학의, 뇌물도 무죄 사실상 확정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7일 건설업자 최 씨에게 약 43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됐던 건설업자 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한 1,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 씨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최 씨의 법정 진술이 검찰의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절차 위법이 있었더라도 최 씨의 법정진술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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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 판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판사 2명에게 2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이 있다”는 법리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판권과 사법행정에 관한 법령, 제도를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살펴봐도 지적 권한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의 혐의 중 지법 부장판사에게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 취소하게 하거나, 지방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의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권고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해당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직권이 없어 직권을 남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한 혐의에 대해선 1심보다 더 엄한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특정 법관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지만, 그로 인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101명의 법관들까지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따라 중복가입법관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중복가입금지조항은 법관의 학술적 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법관들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사법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선 “법관들을 상대로 연구모임 지원 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부장판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뒤 기소한 전·현직 판사 중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2명뿐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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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7일 건설업자 최 씨에게 약 43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됐던 건설업자 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한 1,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 씨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최 씨의 법정 진술이 검찰의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절차 위법이 있었더라도 최 씨의 법정진술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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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임 서울고법 판사 8명 중 4명이 인권법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

    대법원이 25일 단행한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고법판사 임명자 가운데 서울고법에 배치된 판사 8명 중 4명(50.0%)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법원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진보 성향 판사들을 선호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쟁률 10 대 1 넘는데… 특정 모임이 절반 차지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고법판사 23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부에서는 “주요 사건의 2심 재판을 전부 담당하는 고법판사 자리에 특정 모임 출신을 대거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법판사는 원칙상 같은 고등법원에 정년까지 평생 근무할 수 있어 법원에서는 ‘새로운 요직’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이 서열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법판사 자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 주요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신규 보임하는 고법판사 8명 중 4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중 1명은 우리법연구회도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판사직은 근무처가 서울이고 한 번 부임하면 다른 지방 고등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판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도 100명가량이 몰려 경쟁률이 10 대 1에 달했는데 진보 성향 모임 회원들이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다른 법원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배치됐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장낙원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이 대표적이다. 오재성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황진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상우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제왕적 인사권을 시스템화한 ‘법원장 추천제’김 대법원장이 2019년부터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투표로 추천된 후보’라는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시스템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해당 법원 판사들은 관례적으로 법원장에 이어 ‘넘버 투’인 수석부장판사를 후보 셋 중 한 명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리이다 보니,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4년 동안 추천제를 통해 발탁된 법원장 16명 중 6명(37.5%)은 수석부장판사 출신이었다.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를 각 재판부에 배치할 권한을 가지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인사에 대법원장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코드 인사가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내 전국 21개 법원으로 추천제를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 고연금 형사수석과 송경근 민사수석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반면 법원 내부에선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되면 해당 법원과 판사들을 잘 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제도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판사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법 및 인권법연구회 출신 중에도 실력과 인품이 훌륭한 판사들이 많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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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건의한 실무자 질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실무자를 심하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당시 개발사업1팀 직원으로 김문기 팀장과 파트장인 주모 씨 밑에서 근무했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주 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를 제기한 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많이 혼났다는 취지에서 제게 ‘총 맞았다’는 표현을 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가 주 씨를 혼내며 ‘어떤 업자랑 얘기를 하고 있길래…’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이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는데 이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질책을 당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이후 작성된 공모지침서 서면질의 답변서도 전략사업실 주도로 작성되거나 검토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당시 개발사업2팀장을 맡았던 이현철 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개발사업팀을 산하에 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아닌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담당 부서를 2팀에서 1팀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래서 유한기 본부장에게 확인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사실상 대장동 개발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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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5분간 ‘작심 신문’ 나선 유동규 “많은 시간 견뎌왔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②]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앞으로 매주 진행된 재판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사실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누차 밝혀왔고, 관련해서 언론 등과 접촉 없이 많은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에 대해 직접 반대신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의 허락을 얻어 마이크 앞에 앉은 유 전 직무대리는 작심한 듯 빠르게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제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만두는데 관여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느냐”는 등 그 내용이 대부분 질문이라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에 가까웠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라. 그렇게 질문하면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2월 대장동 담당 부서가 개발사업2팀에서 1팀으로 바뀌었다. 제가 고성을 지르거나 해서 바뀌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재판장은 “거기까지”라며 질문을 가로막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억울하고 미련이 남는 듯 “아니” “재판장님 한 가지만” “이게 첫 번째 악마화의 시작이기 때문에…”라며 거듭된 재판부의 제지에도 질문을 이어가려고 했다. 재판부가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라. 그런 부분은 변론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작심 신문’은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 따져 물은 檢17일, 21일 각각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2차, 3차 공판에는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해온 한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예상된 시간을 넘겨 21일 오후 늦게까지 이틀간 이어졌다. 한 씨는 지난해 검찰에 10여 차례 출석해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29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과 경영지원팀에 ‘사업협약 수정안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한 씨는 오전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같은 날 오후 5시 31분경 ‘사업협약 재수정안 검토 요청’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수정안에 포함됐던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상회해 생기는 추가이익금은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분한다”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재수정안에서는 빠졌다. 한 씨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그 당시에 수정안에 대한 검토요청을 보내고 회신되기 전에 재수정안을 보낸 건 정확하진 않지만 지시를 받아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이와 관련해 회의가 있었을 거란 언급도 했다. 다만 회의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는 불명확하다고 했다. 회의록 양식을 오후 2시에 자신이 최종 수정한 기록이 있어 그렇게 추측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한 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협상의 주요 쟁점 및 검토사항’ 문건도 공개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작성된 이 문건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사업협약서 체결 이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인식이 이후 사업협약 수정안에서 구체화됐다고 본다. 해당 문건에는 평당 택지 분양가가 민간사업자 측 예상액인 1400만 원보다 높은 1470만 원으로 오를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수익 배분이 4대 6 정도이고, 1540만 원까지 분양가가 오르면 3대 7 수준이 된다는 구체적 분석이 담겼다. 또 “평당 택지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공사의 이익은 변동이 없으므로 대책을 강구” “민간사업자가 지나친 이익을 받을 경우 책임과 비난은 공사가 부담해야 할 것임” 등의 문구도 적혔다. 다만 한 씨는 해당 문건을 직접 보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은 사업협약서 재수정안과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모지침서 38조 1항은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사업이익과 배분”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종합하면 검찰의 논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당시 필요성이 인식됐던 것은 물론이고 이를 사업협약서에 넣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대장동 5인방’이 이를 부당하게 사업협약서에서 제외시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013년에 유동규 사무실에서 정영학 만났다”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민관합동 방식의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부터 옛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 씨는 “2013년 12월 유 전 직무대리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을 만나 대장동 사업제안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 회계사에게 전달받은 사업제안서가 △환지 방식 기반 △제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해 개발 △대장동의 체비지를 용도 변경해 그 수익을 제1공단 공원 조성비로 사용 등의 내용을 담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는 당시 성남시가 환지가 아닌 수용 방식을 기반으로 제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추진했던 것과는 다르다. 한 씨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替費地)는 해당 사업의 사업비 마련을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 제1공단이라는 다른 사업의 사업비를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의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 회계사의 제안서는 실현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시 성남시 실무진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한 씨는 그럼에도 2013년 12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성남시를 찾아가 이 내용을 직접 건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9일 작성된 성남시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추진계획 보고서’에서 시행 방식(환지 또는 수용)이 “사업자 지정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수용 방식으로 공고하려고 하다가 성남도개공의 건의를 받고 급하게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들이 조성된 땅을 환지로 받을 수 있지만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면 기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느냐”고 한 씨에게 질문했다. 결국 유 전 직무대리가 당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4~8월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등 사업 초기부터 깊게 유착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는 직접 반대신문에 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민간이 요구하는 환지가 이뤄지지 않지 않았느냐”, “제가 (정말로) 환지로 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조금 더 강하게 환지를 하자고 요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반발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한 씨에게 “여기 피고인들(정 회계사 등)이 (제가) 협력하지 않았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왔겠느냐”고 물으며 당시 정 회계사 등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가 ‘부정한 유착’이 아닌 ‘정상적인 협력’이었다는 뜻도 비쳤다.● “특혜 아니었다” 강변한 김만배 측“사업 참여자들이 특혜를 받는 구조인 걸 알았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당시엔 몰랐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셨죠. 증인이 말한 특혜가 뭡니까?” 한 씨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선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한 씨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특혜’를 거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 씨는 “2013년에 제안을 했던 사업자(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에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투자자로) 들어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면서도 “들어온 것만으로 특혜라고 할 수는 없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김 씨 측이 “그럼 뭐가 특혜라는 거냐” “그게 왜 특혜냐”며 한 씨를 몰아붙이자 재판장이 “너무 다그치지 말고 들어보라”며 개입하기도 했다. 검찰도 “증인을 협박하는 신문 방식”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한 씨는 “그 때 당시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소유자를 몰랐고 두 사업자(정 회계사, 남 변호사)가 들어온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특혜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지 다른 건 없느냐”는 김 씨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피고인 측 반대신문은 민간사업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됐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1공단 공원화라는 확정적 이득을 얻게 되면 리스크를 감당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성남의 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정민용 변호사 등이 참여한 ‘편파 심사’가 진행됐다고 보는 데 대해서는 “증인이 공사 내부 심의위원을 정 변호사와 김문기 당시 개발사업1팀장으로 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한 씨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김 씨 측은 사업협약에 앞서 작성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이었다며 검찰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4차 공판은 24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과 심의 과정에서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플러스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던 이현철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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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슬리퍼 발가락사이 ‘2cm 몰카’ 그놈, 7년간 1만장 찰칵…1심 징역 4년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 간 1만 건 이상 불법 촬영을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해 12월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와 함께 있을 때도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발가락 사이에 2c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끼운 뒤 얇은 여름 양말로 이를 가려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몇 달간 카페에서 직원이 뒤돌아선 틈을 타 발을 뻗는 등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길거리, 은행, 비행기, 지하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외에도 양말이나 신발에 장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나 ‘볼펜카메라’ 등 눈에 띄지 않는 특수 카메라를 동원했다. 약 7년 동안 A 씨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최소 동영상 245개, 사진 1만2686장에 달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A 씨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대부분이라 정확한 피해자 수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이 중 일부 촬영물에 대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촬영한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들에 집중된 점 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으나 신체를 촬영하는 점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며 “신분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A 씨의 범행을 알게 될 경우 느끼게 될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유형빈 변호사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유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상급자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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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돼야”…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해당 여성과 어머니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사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19일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3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에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행정부에 김태현의 형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무기징역형을 받으면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 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주문이다. 재판부는 ”가석방은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법원 의견이 행정부의 심사와 판단에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사형이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A 씨의 유족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눈물을 보이며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가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를 대체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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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대본 ‘무속인 논란’ 네트워크본부 해산… 與 “윤핵관은 무당”

    국민의힘은 18일 무속인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활동의 근거지로 지목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로, ‘무속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며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오해의 확산을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악의적인 오해 내지는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은 채 TV토론에 출연했다가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 ‘건진법사’로 지목된 전모 씨가 선대본부에서 활동했다는 보도로 무속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전날에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선대본부는 전 씨가 선대본부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건진법사가 ‘고문’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명칭이고,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전체의 공개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또 통화 녹음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자막을 유포한 혐의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클리앙 사이트 누리꾼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저는 점쟁이를 안 믿는다”며 “국가 중요 정책을 점쟁이한테 맡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무당이 막 굿을 해서 드디어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고 국가지도자가 선제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무당이고 ‘왕 윤핵관’은 부인 김건희 씨였다”면서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이다.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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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구치소 방역패스도 제동…법원, ‘변호인 접견 제한’ 효력 정지

    법원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도록 한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변호사 A 씨가 “변호인이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의 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 특별방역강화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무부 조치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견하는 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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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실무자 “정영학 사업제안서, 특혜소지 많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가 17일 2013년 1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옛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판교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참여 중이던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위였다. 한 씨는 정 회계사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한 씨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다.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받아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替費地)를 팔아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특혜 소지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에는 환지 방식을 기반으로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분리해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시 성남시가 수용 방식을 기반으로 제1공단을 공원화하고 대장동을 택지 개발하는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것과는 배치된다. 한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는데도 유 전 직무대리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성남시에 직접 건의했다고 한다. 한 씨는 또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이 있었냐”고 묻자 “직원들 사이에서 사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한 씨는 또 2016년 1월 당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1공단을 대장동 사업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한 씨는 “당시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받아들여 실무자들 입장에서 안 좋게 생각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정 회계사의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사업자 선정 때) 공모한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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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인방’ 첫 재판서 자리 바꿔앉은 사연[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시작됐던 이 사건에 대한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동아일보 법조팀은 앞으로 매주 진행된 재판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취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일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5인방’에게 한 차례씩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라”며 직접 발언할 기회를 줬다. 김 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모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계사는 “혐의를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며 “죄송하다”는 표현을 두 차례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유일하게 짧은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대장동 5인방 “좌석배치 다시” 이날 오전 법정에는 불구속 피고인인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가 먼저 출석해 개정을 기다렸다. 오전 10시에 재판부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도 법정 경위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푸른색 수의에 방역을 위한 비닐을 걸치고 페이스실드까지 착용한 채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이들은 재판부 맞은 편 피고인석에 정장 차림으로 앉은 정 회계사의 옆에 나란히 착석했다. 좁은 법정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 가운데 정 회계사의 바로 오른편에 앉은 남 변호사는 어색한 듯 괜히 뒤편 방청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 전 직무대리도 방청석을 두리번거렸고, 김 씨는 꼿꼿한 자세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검찰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인 녹취록 등을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구속을 피했다. 그런 이유로 이들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분리돼 있어서 재판 시작 전에 좌석 배치를 다시 해 주십시오.” 서먹한 분위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좌석을 조정해달라는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풀렸다. 피고인의 양 옆에 각자의 변호인 2명씩이 앉는 방식으로 자리를 바꿔 앉고서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핵심’ 배임 혐의 설명에 집중된 검찰 모두진술 대장동 5인방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은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위해 일해야 할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김 씨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직무상 임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30분가량 진행된 모두진술에서 가장 먼저 당시 대장동 사업이 리스크가 없고 사실상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성남시 인허가를 받는 데 위험부담이 없었던 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용 권한을 보유해 지주작업에도 위험부담이 없었던 점 △판교신도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이전부터 개발수요가 많았고 입지가 좋은 점 △서판교터널 개통이 예정돼 택지 공급 시점인 2017년 이미 지가상승이 객관적으로 예견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에 가까운 사업을 담당한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될 걸 잘 알면서도 김 씨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 배제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기준을 AAA로 하는 심사기준 포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직접 사용해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포함 등 민간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항 7개를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전달해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후 정 변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편파 심사’를 통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택지 예상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 이상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부러 1400만 원으로 축소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에서 나오는 분양이익 공유 원천 배제 등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시켰다. 그 결과 택지 예상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 지분율(50%+1주)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었던 651억 5000만 원과 화천대유가 독점한 5개 블록 시행이익만큼의 손해(최소 1827억 원)를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20년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건넸고,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은 사후 확증편향” 맞서 뒤이어 진행된 피고인 측 모두진술에서 유 전 직무대리, 김 씨,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 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이 되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을 30여분 동안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김 씨 측은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 주주 중 최후순위로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라 전혀 이익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화천대유가 사업이 어그러질 경우 날리게 되는 초기사업비 350억 원을 투자한 점 △금융기관 대출 승인 리스크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대장동 사업이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측은 검찰이 ‘7개 독소조항’이라고 이름 붙인 조항들은 당시 공공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받으려 했던 성남시의 정책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적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됐을 뿐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협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제1공단 공원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공공에 돌아가는 몫은 약 5600억 원 상당이라는 점도 짚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민간이) 더 큰 이익을 얻지 않았냐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사후 확증편향”이라며 “우리는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다. (예를 들어) 어제 봤던 주식 오늘 보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또 “평당 1400만 원과 1500만 원의 차이를 가지고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배임죄가 너무나 남용되는 것”이라면서 “공소사실 자체로 배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이 사실상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의 실무자로 보고 있는 정 회계사는 이날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공동 피고인들이 마치 정 회계사가 대장동의 모든 일을 결과적으로 주도한 것처럼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대장동 5인방 간 공방을 예고했다. ● 법정 밖에서 불거진 ‘이재명 방침’ 논란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된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의 모두진술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언급한 부분이 재판 직후 뜨거운 논란이 됐다. 사건의 핵심 피고인가 ‘윗선’으로 의심받은 이 후보를 직접 거론한 만큼 주목받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에 이 후보 선대위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며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대장동 사업 설계는 공공의 확정적 이익을 확보하려 했던 성남시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지 로비 등을 통한 ‘부당 행위’가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씨 측 변호인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변론 내용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가지 사항은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법정 안팎의 공방이 열기를 더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2015년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소속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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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동양대 PC 증거배제 편파적”… 조국-정경심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동양대 PC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인해 위법 부당하다”며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에서 제3자가 제출한 정보 저장매체의 증거 능력에 관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의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오늘은 관련 증거 제시 없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증인 진술과 관련해서 반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반드시 (동양대 PC 등에서 확보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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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트 -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청소년, 모든 시설 ‘패스적용 제외’

    법원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이날 저녁부터 서울의 대형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됐다. 법원은 서울의 경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대형마트 등 9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대형마트 부분을 인용했다.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 서울 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 460여 곳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의료 붕괴를 막아 중환자의 생명권을 유지하는 공익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마트는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인데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이용 행태에 비춰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이 연령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한다. 재판부가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 이외 시도 단체장은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2540여 곳의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방역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의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는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처분성을 인정해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넘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과반이 되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속도와 효율 중심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법원 “마트 방역패스는 과도한 제한”… 당국, 서울外 지역도 해제 검토 행정4부 “식당-카페보다 위험도 낮아” 다른 재판부선 “방역패스 정지땐 공공복리에 영향 우려” 엇갈린 판단행정4부의 효력정지 판결은 유효… 당국, 향후 방역패스 조치 17일 결정청소년 모든 시설 패스적용 중지엔 “중증비율 낮아도 여전히 위험”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14일 서울 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근거는 대형마트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용 시 개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다. 방역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이외 지역의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를 해제할지 검토해 그 결과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필수 시설” vs “대체 가능”행정4부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에 한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한다”며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 씨가 낸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형마트에 못 간다고 해서) 생활필수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했다. 행정4부는 “대규모 점포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낮고 밀집도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출 방법이 있다”고 한 반면 행정13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행정4부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행정13부의 결정과 상관 없이 유효하다. 한 재판부가 내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해당 결정이 직접 뒤집히거나 만료되지 않는 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마다 결론이 다르더라도 재판부 한 곳만 이를 인용하면 효력이 정지된다. 방역패스 관련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원 4건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 서울 외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검토같은 날 두 재판부가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유사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별, 시설별로 방역조치가 달라지면 방역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을 일부 수용해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서울 이외 지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해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대형마트 등은 확진자가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밖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미세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 새 논의를 거쳐 전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전문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일에 맞춰 학원 등에 출입하려면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4부가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서울에선 접종을 미루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화율이 낮다는 게 위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미접종 청소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보고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안되는 현상)’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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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동걸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당국, 서울外 지역도 해제 검토

    법원이 14일 서울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주된 근거는 “대형마트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른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대해 “소형 상점 등 대체수단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재판부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린데다 유사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방역패스의 운명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방역 당국은 서울 이외 지역의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해 17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대형마트 “필수 시설” vs “대체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에 한해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미접종자가 이런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한 개인이 낸 같은 신청에 대해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활필수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는 않는다”라며 방역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했다. 행정4부는 “대규모 점포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낮고 밀집도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서도 위험을 낮출 방법이 있다”고 한 반면 행정13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방역당국, 서울 외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검토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 방역당국에선 국민 혼란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 안그래도 복잡한 방역 조치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별, 시설별로 달라지면 방역 조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원 4건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을 일부 수용해 혼란을 줄이는 취지에서 서울 이외 지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해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은 이용자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 새 논의를 거쳐 전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전문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시행일에 맞춰 학원 등에 출입하려면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에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서울의 경우 접종을 미루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화율이 낮다는 게 위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미접종 청소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보고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안 되는 현상)’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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