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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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중국54%
미국/북미21%
남북한 관계8%
일본4%
기업4%
칼럼2%
산업2%
국제정치2%
경제일반2%
대통령1%
  • 은행 경영승계프로그램 의무화

    앞으로 은행들은 주요 임원의 유고 시에 대비해 체계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에는 임원이 사정상 업무가 어려울 때 업무대행자나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식, 교육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현재 은행법에서 규정한 주요 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별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내부규범은 앞으로 은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다시 임명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은행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권 임원의 나이를 제한하는 방안은 경영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은행이 내부규범에 포함시킬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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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모든 고객정보 털렸다

    지난달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 신모 씨(37)에게 해킹당한 현대캐피탈 고객 정보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체 고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17일 중간발표를 갖고 “해커 신 씨가 업무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습득한 후 현대캐피탈 고객들의 자동차정비내역조회 서버 등에 침입해 175만 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해킹당한 광고메일 발송용 서버에서는 화면 캡처 방식으로 총 36만 명의 이름과 e메일 정보뿐만 아니라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 회원은 약 180만 명이다. 사고 당시 유출된 고객 정보가 42만 건이라고 발표했던 회사 측은 그러나 16일에도 “정확한 유출 규모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퇴직 직원의 아이디를 삭제하지 않았으며 2∼4월에는 해킹 사고와 동일한 인터넷주소(IP)를 통한 해킹 시도가 다수 발견됐지만 IP 차단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역시 “신 씨 일당에게 돈을 주고 현대캐피탈 고객 정보를 빼낸 윤모 씨(35)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유출된 고객 정보가 현재까지 100만 건이 훨씬 넘는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 10,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PC방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무단 침입해 개인 정보를 내려받아 보관한 윤 씨를 구속 수사해 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부중개업체 팀장인 윤 씨는 3월 필리핀에 있는 신 씨의 공범 정모 씨(36)로부터 “내가 아는 해커가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했는데 돈을 주면 내부망에 접속하는 링크주소(URL)를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200만 원을 송금한 뒤 현대캐피탈 고객 정보를 빼냈다. 윤 씨가 빼낸 정보는 1TB(테라바이트·700페이지 책 100만 권 분량)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됐다. 경찰 관계자는 “1TB는 1024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라며 “텍스트 형식인 로그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현대캐피탈 관련 정보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현대캐피탈과 정태영 사장 등 임직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 문제로 비화한 점을 고려해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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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외환銀 인수 승인 보류 하나금융 신용에 악영향”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하나금융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16일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보류 결정으로 하나금융의 인수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고 다른 금융그룹에 외환은행 인수 기회를 빼앗길 확률도 높아져 하나금융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 측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실패하면 당장은 자금력이 좋아질 수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찾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을 위해 자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일 것이라고 무디스는 내다봤다. 또 만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인수 시기가 미뤄지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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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33위 대영저축은행 해외 헤지펀드에 팔린다

    국내 저축은행이 해외 헤지펀드에 인수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소재 헤지펀드인 트라이브리지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서울에 있는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이다. 매각 자문사는 JP모건이 맡았으며 이달 매각 관련 실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트라이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대주주로서 다음 달 400억∼500억 원 수준의 증자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영저축은행은 서울 강남 본점과 목동, 송파 등에 3개 지점이 있으며 3월 말 기준 자산이 7013억 원으로 업계 33위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이며 매각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증자가 이뤄지면 BIS 비율이 13% 안팎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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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전산망 사고 한달… 서울 IT센터 복구현장 3주간 지켜보니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정보기술(IT)센터는 한 달 전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농협의 금융전산망이 마비된 지난달 12일 ‘패닉’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기자가 사고 발생 직후 3주 가까이 전산 복구 현장을 지키면서 느꼈던 IT센터 직원들의 피곤함과 초조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상 최악의 금융전산사고로 한 달간 농협 임직원은 지옥과 천당을 오갔고, 농협 브랜드는 치명타를 입었다. 하지만 금융권 전반에 IT 보안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지옥 같았던 한 달 검찰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14일 밤 IT센터 직원들의 얼굴엔 당혹감이 역력했다.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꼬깃꼬깃해진 와이셔츠 차림의 한 직원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기자의 질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로부터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전산망 복구에 하루 24시간을 쏟아 부어야 할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서버관리 담당 직원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다. IT센터의 한 직원은 당시 기자에게 “농협 안에서 ‘범인’, ‘내부자’ 같은 단어는 금기어”라며 “복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범인이 누구냐는 2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내부자 소행에 무게를 두고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 복구 작업에 참여하던 한 IT센터 직원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은 복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쏠린 사회 분위기예요. 중요한 건 금융시스템 안정화인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고 잘잘못만 따지려 하니 미칠 지경이에요.” IT센터 직원들이 농협 내부에서조차 배신자로 ‘왕따’ 취급당하는 상황을 무척 안타까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고 발생 21일 만인 이달 3일 검찰이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자 IT센터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끝나지 않은 악몽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 발표가 나왔지만 농협의 ‘악몽’은 계속되고 있다. 12일까지 농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겉으론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금감원 제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고위 간부는 물론이고 팀장과 과장급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사상 최대 규모의 중징계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사고를 자초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서비스도 100% 정상화된 것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대(對)고객서비스는 완전 복구됐지만 카드 할부기간을 바꾸는 등 결제조건 변경은 여전히 ‘복구 중’이다. 검찰이 북한을 지목했지만 “그게 말이 되냐. 농협 내부자가 아니라면 저지를 수 없는 사고”라는 일각의 주장도 부담스럽다. 다만 농협의 전산사고가 금융권 전반의 IT 보안 인식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농협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산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했다. 현대캐피탈은 보안 관련 예산을 금융권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며 비씨카드도 정보보안실을 신설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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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감독권 아무데나 줄수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TF’의 활동 방향에 대해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권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인 만큼 (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독점을 깨뜨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TF는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의 감독체계를 만들 때 법률 논쟁만 20년을 했다”며 “TF는 금감원의 검사 행태나 직원의 문책 쪽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고 이런 것까지 하면 답을 못 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감독의 경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며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예보와 금감원, 한국은행과 금감원 간의 공동검사 및 회계법인 위탁 검사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들의 ‘낙하산 감사’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상근 감사를 따로 두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급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 모두 채우는 방안으로 가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감사위원회는 3명인 경우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론 상근 감사를 폐지한 뒤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채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근 감사에 낙하산 인사를 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 검사와 기업공시 등 저축은행 사태 관련 부서의 팀장을 대거 교체하는 등 팀장 262명 중 185명(71%)을 바꾸는 ‘큰 폭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비리관행을 끊기 위해 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가벼운 내규 위반자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검사1·2국과 감독국의 팀장 11명 가운데 9명이 새 얼굴로 채워졌으며, 기업공시국 팀장 9명 중 8명도 신규 인력이다. 또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특채가 아닌 내부 승진으로 저축은행검사국에 김태임 팀장(49), 기업공시국에 이화선 팀장(47) 등 여성 팀장 2명을 임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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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감독기관들 늑장부리고… 떠넘기고…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올해 3월 초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감사결과를 올해 3월에야 검찰에 통보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감독기관들의 안이한 늑장 대처로 피해를 키운 셈이다. 이들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여전히 손놓고 있는 금감원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지난해 8월 검찰에 통보한 금감원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통보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제재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9개월째 접어든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6일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라며 “제재 수위를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측은 비위행위 내용과 검찰 통보 이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관련성이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감사원, 왜 1년 뒤에야 검찰 통보?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은 3월 14일 감사결과 의결을 마친 직후였다. 감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거의 1년이나 걸린 셈이다.감사원 측은 “지난해 4월 초 현장 감사를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요 사안의 경우 감사원은 감사결과 의결 이전에라도 관련 기관에 통보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금감원에 ‘저축은행에 전반적인 부실이 있으니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알려줬다”며 “그 덕분에 금감원이 재조사까지 벌여 검찰에 통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극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검찰은 지난해 8월 금감원 통보를 받은 직후 수사에 착수했지만 1건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의 1983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과정에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검사결과 1건을 통보받고 안산지청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넘겨받은 내용은 이번 수사로 드러난 수조 원대의 광범위한 범죄 정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또 검찰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넘겨줬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받은 것은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한 장짜리가 전부”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어떠한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도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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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저축銀 예금인출 사태 진정 국면

    제일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예금자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4일 본점을 포함한 10개 지점에서 1350억 원, 인터넷뱅킹을 통해 410억 원 등 총 1760억 원이 빠져나갔지만 어린이날 휴무 뒤 다시 문을 연 6일 인출액은 63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대기표를 받아간 사람도 크게 줄었다. 서울 중구 장충동지점의 경우 4일 2400여 명이 몰렸으나 6일에는 영업을 마친 오후 5시 45분까지 오후 3시까지 대기표 발급자가 500여 명으로 급감했다. 차재수 지점장은 “4일 찾아온 예금자 중 상당수가 다시 은행을 찾지 않았다”며 “다시 온 고객 대부분도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초과 금액만 인출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도 차분한 모습이었다. 대부분 고객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부터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고객은 “예금 인출을 통제하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은행과 정부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금 인출 사태가 빠르게 진정된 데는 징검다리 연휴 효과가 컸다. 4일에 이어 6일 영업점을 찾은 한 70대 여성은 “사람들이 난리쳐 덩달아 번호표를 받았다”며 “어제 하루 곰곰이 생각해보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가 아까워 예금을 뺄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 8일 주말과 10일 부처님오신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불안심리도 크게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이 업계 3위의 우량 저축은행이라는 점도 예금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6일에는 10개 저축은행이 제일저축은행에 자금 지원을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제일저축은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1000억 원씩 1조 원의 실탄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 제일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나빴다면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설명이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마구 인출되는 상황에서도 10년 이상 거래한 단골 고객으로부터 3일 56억 원, 4일 75억 원의 신규 예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필요한 만큼 자금 지원을 하겠다”며 발 빠르게 대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4일 지점별로 최대 3000장이나 발급된 고객 대기표에도 ‘허수(虛數)’가 많았다. 적잖은 고객이 한 번에 4, 5장씩 대기표를 뽑아갔고, 가족이 총동원돼 수십 장씩 대기표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점에선 영업이 끝날 무렵 고객들이 버리고 간 대기표가 나뒹굴기도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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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대주주 294명… 퇴출여부 심사 받는다

    금융감독 당국이 67개 저축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 294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적격성 조사를 벌인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10%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사실상 경영에서 퇴출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일부 저축은행 오너들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은 대주주는 물론이고 직계가족과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조사할 방침이어서 저축은행 업계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시작할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측은 5일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DB에는 대주주의 인적사항과 과거 법규위반 전력, 계열사 관계, 특수관계인의 명단 등이 담겼다. 작년 3월 개정된 저축은행법에 따라 올해 7월 처음 실시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자산 규모 3000억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을 거느린 저축은행 그룹 등 자칫 대형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부터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으로 잠정 확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의 불법 대출 사례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고강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처음으로 심사하는 만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수 대주주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축한 DB를 활용해 저축은행 대주주의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이 처음으로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때만 적격성 심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사는 물론이고 DB 정보를 계속 갱신해 문제점이 발견된 대주주는 바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이름을 빌려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우고 우회 대출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6개월 안에 요건을 갖출 기회가 주어지고 이 기간에는 총 회사 지분의 10%가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6개월 이후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당하고 10% 이상의 지분은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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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저축銀 대주주 빼돌린 재산 회수 착수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빼돌린 재산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비롯해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 명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4일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은닉 재산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해 각 금융회사가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의 재산을 추려내기로 했다. 일괄금융조회권은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부실책임을 조사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에 이들의 금융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포괄적 계좌추적권’과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대주주나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개연성이 있다”며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연호 회장은 영업정지에 앞서 2월 10일과 14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500만 원,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 원 등 부인 명의의 정기예금 1억7100만 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부실 책임자 중 상당수가 가족과 지인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재산을 추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의 흐름까지 조사해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도 찾아낼 방침이다.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주는 ‘예금자보호법 21조’의 효력이 3월 말로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 발의에 따라 국회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재입법했다. 예보는 재입법된 예보법 21조가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일괄금융조회권을 즉시 발동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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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하루종일 술렁… “망치로 맞은 듯”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에 당혹스럽고, 또 수치스럽습니다. 이젠 우리 회사(금융감독원)가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금감원을 전격 방문해 금감원의 부실 감독, 임직원 비리, 금융회사와의 유착 등을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금감원의 한 간부급 직원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간부는 “어제 부산지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자살 사건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마치 망치로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라며 “어디서부터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이날 금감원은 국정 최고지도자의 전격적인 방문에 아침부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관행적인 업무보고나 현장시찰을 이유로 금감원을 찾은 적은 두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예고 없이 방문해 질책을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통렬한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일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문제였다”고 밝힌 데 대해 잠자코 있던 금감원 노동조합은 다음 날인 3일 노조알림을 통해 반성을 쏟아냈다. 금감원 노조는 “우리 금감원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더는 우리가 변화의 방향과 정도를 선택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어쩌다 부패와 야합의 상징이 됐는지 어떤 직원 말처럼 회사 기둥을 붙잡고 앉아 통곡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를 옥죄는 커다란 굴레가 됐다”며 “과거에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본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생활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훈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를 보고 내부 직원들도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며 충격에 휩싸여 있다”며 “비리의 단초를 제공한 전·현직 경영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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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소송… 법정으로 향하는 농협사태

    농협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결론이 난 전산망 마비 사태가 서버관리협력업체인 한국IBM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대규모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농협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IBM 직원의 과실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한국IBM을 상대로 100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이 민사소송을 낼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건 수임을 희망하는 일부 대형 법무법인이 이미 농협과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이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신용도 추락 등 막대한 피해를 낳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영진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농협도 해킹 통로로 이용된 한국IBM 직원 한모 씨가 전산센터 외부로 노트북컴퓨터를 반출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과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한국IBM의 과실도 있는 만큼 이를 분명히 가려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겠다는 것이 농협 측 방침이다. 한국IBM도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농협의 거액 민사소송 제기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IBM은 자신들이 농협에 파견한 직원 한 씨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으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지만 전산센터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농협 측에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협 고객의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회원이 1600여 명인 ‘농협 전산장애 피해 카페’는 최근 농협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카페 측은 “곧 법무법인을 선정해 피해 유형 기준이나 접수 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3일 현재 1391건의 피해보상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64건에 대해서는 모두 219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여기에다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운 간접 피해사례는 민원 접수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전산망 장애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특별검사에서 농협이 적절하게 내부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연장된 검사 기간에는 책임자들을 가려낸 뒤 확인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번 사태와 관련된 농협 임직원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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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은 누구?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61·사진)의 아버지인 박상구 부산저축은행 명예회장은 1981년 부산상호신용금고(현 부산저축은행)와 광주상호신용금고, 대전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신용금고 업계에 진출했다. 박 회장은 이때 경영에 함께 참여했다. 박 명예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장조카이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박 명예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 지분을 매각해 신용금고 인수자금을 마련했다. 박 회장은 광주상호신용금고 이사를 맡다가 1985년 부산상호신용금고로 옮겼으며, 2004년 부친이 물러나면서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박 회장은 평소 저축은행 업계의 행사나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 호남 사람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의 시기와 견제가 심해 최대한 노출을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평소 교류가 없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대출 등으로 검찰에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58)과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5), 강성우 감사(60) 등 임직원들은 박 회장과 함께 사실상 공동경영을 해왔다. 이들 핵심 임직원은 대부분 박 명예회장을 따라 삼양타이어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신용금고 인수 초기부터 함께한 창업공신들이다. 박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창업공신들이 대신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도 했다. 특히 김 부회장에 대한 박 회장의 신뢰가 두터웠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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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부동산투기 10년간 방치… 검사기간중 분식회계 하는데도 못잡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1년부터 10년간 사상 최대의 금융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를 방치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시장 안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망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만 명이 넘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고객들에게 2882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금융당국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어물쩍 넘어가면 제2, 제3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찰도 금융범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의 범행 연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혀 저축은행 수사 ‘2라운드’가 금융당국을 겨누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당 예금인출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 관계자가 영업정지 정보를 저축은행이나 예금주에게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의 ‘10년 모르쇠’가 부실 키워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급성장하다가 몰락한 배경에는 금감원의 ‘눈먼 검사’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관측이 많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1년부터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겨가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들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금감원이 1999년 1월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여 년에 걸친 ‘부실 감독’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감독당국 수장(首長)을 맡거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라인에 있었던 당사자 가운데 누구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저축은행 부실이 커졌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 내에서조차 “두 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이 부실 저축은행들 때문에 재정위기를 겪는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금융당국 수장의 태도가 이렇다 보니 검사권이라는 ‘칼’도 무용지물이었다. 부산저축은행만 해도 금감원이 수차례 검사했으면서도 대주주의 불법을 눈치 채지 못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9∼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사전검사, 부문검사, 감사원 요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등 총 8차례의 검사를 진행했다. 2010년 한 해만 검사기간이 138일에 이른다. 그러나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부산저축은행은 1조3105억 원(그룹 전체론 2조4533억 원)을 분식회계로 처리했다.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분식회계가 이뤄졌던 셈이다. 감사원 요청으로 이뤄진 공동검사에서는 대주주 비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도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박 의원 측은 “감사원까지 개입해 오랜 기간 검사했는데도 대주주 비위 사실이나 분식회계, 부실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은 조사 부실을 고백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정책 실패도 한몫금융위원회가 “당시로선 최선”이라며 임기응변식으로 내놓은 각종 저축은행 규제완화 정책들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을 키우는 촉진제가 됐다. 특히 저축은행 대형화를 유도하는 규제완화책은 패착 중의 패착이었다. 2005년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2008년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부실 저축은행을 M&A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자 부산저축은행은 거침없이 ‘저축은행 사냥’에 나섰다. 1998년 새부산금고(현 부산2저축은행) 인수에 그치지 않고 2006년 6월 중앙부산저축은행, 2008년 11월 대전저축은행과 고려상호저축은행(현 전주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는 2008년 7월 시작됐는데 금융당국이 같은 해 11월 대전, 전주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해 줬다”며 “분식회계 사실을 정말 모르고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이 퇴직을 앞둔 임직원들을 민간 금융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로 내보내는 오랜 관행도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의 단초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저축은행 4곳에서 금감원 전 국장과 부국장, 수석검사역들이 감사를 맡으면서 대주주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퇴직 예정자를 추천받아 감사로 선임하다 보니 감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금융회사의 감사 선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만약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저축은행의 대표, 전무, 감사 등으로 자리를 옮긴 금감원(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출신 포함) 퇴직자는 89명이다. 이 중 3월 초 현재 재직 중인 금감원 출신은 35명에 이른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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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대주주 21명 기소]부산저축銀 피해자들 “금융당국 뭐했나” 검찰에 고소

    검찰이 2일 부산저축은행의 범죄사실을 발표하자 예금 피해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국회의원 면담과 고소장 제출을 위해 이날 서울에 올라온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00여 명은 자신들을 태운 버스가 경찰의 통제로 국회가 아닌 인근 산업은행 본점 앞에 서고, 미리 대기하던 경찰이 방패로 둘러싼 채 국회 진입을 막아서자 “힘 있는 사람만 돈 빼가게 하더니 VIP 아니면 국회도 못 들어 가냐”고 항의했다. 거리 농성을 한 지 2시간여 만에 피해자들은 국회 내 헌정기념관에서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12명과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임원과 대주주들은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인 양 제멋대로 사용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저축은행 비대위는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 불법 사전 인출과 감독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사전인출 대상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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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구조조정기금 10조원… 영업정지 7곳 부실 메우면 ‘바닥’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한 재원 10조 원의 대부분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의 부실을 메우는 데 들어가면서 국민의 혈세(血稅)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 불신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고 1일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된 팀장 이상 간부를 소집해 특별대책회의를 여는 등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순식간에 동날 위기에 처했다. 예보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낸 예금보험료 5000억 원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연내 10조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처리 등을 위해 2조 원을 미리 차입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8조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7곳을 처리하기 위해 이 ‘실탄’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7곳을 강제 매각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 3조3688억 원을 메워줘야 한다. 또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3만2537명의 5000만 원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 1조6268억 원이 들어간다. 확정된 투입액만 5조 원에 이르는 셈이다.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게 지급할 돈까지 감안하면 가용재원 8조 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보 관계자는 “10조 원으로 삼화저축은행과 7개 저축은행은 막을 수 있겠지만 추가로 부실 저축은행이 나올 경우가 문제”라며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자산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공적자금 투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로 영업이 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오더라도 1인당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은 무조건 보장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별계정에 제한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예금보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 됐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일 오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저축은행 부실대책을 논의했다. 2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7곳이 밝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엉터리 숫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고객 불신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초 7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6.19∼6.00%라고 발표했지만 실사 결과 ―91.35∼―5.52%로 모두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책회의에서 간부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쏟아냈다. 한 간부는 “이제는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 됐다. 국민도 ‘이제 못 믿겠다’ 하면서 다시 (BIS비율 등 저축은행 건전성을) 확인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이 믿겠는가. 예금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IS 비율이 엄청나게 나빠진 데 대해 당장 금감원의 ‘부실 검사’ 비판이 나올 것이고, 다른 저축은행의 BIS 비율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생길 것”이라는 자성이 이어졌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의 75%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올인’한 특수한 사례”라며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이 비율이 30% 미만이어서 예금주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 “초특단 대책 마련” 금융위는 금감원만으로는 저축은행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보의 검사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예보에 (단독으로) 저축은행을 상시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금감원에 저축은행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주주와 관계사 등 저축은행 부실에 영향을 끼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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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7개 저축銀 강제매각

    정부는 2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강제 매각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누설할 경우 처벌하고, 금융감독원 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해 저축은행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7개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3만2537명이며,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2173억 원에 이른다.   ▼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2173억 ▼올해 1월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의 34%만 돌려받은 전례를 감안하면 7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도 상당액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추가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앞으로 45일간 자체 정상화 기회를 주되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 절차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측은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은 5월 입찰공고와 재산 실사를 거쳐 6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이전(P&A)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전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에게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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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OTP생성기 개발사 해킹당해… 금감원, 금융기관에 주의 공문

    금융감독원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미국 RSA 회사가 최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이달 8일 각 금융기관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서 OTP 발생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약 400만 명이며 이 중 20%가량이 이번에 해킹당한 개발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TP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금융보안연구원도 각 은행의 실무자들을 불러 보안 점검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이와 관련한 고객 정보 유출은 알려진 바 없어 고객에게 큰 피해가 갈 우려는 없다”면서 “단, 해킹으로 유출된 OTP 발생기 알고리즘을 이용해 피싱 사이트 등에서 고객 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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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MB 한마디에 ‘전액환수’ 초강수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업정지 전 예금 인출 사태에 부실하게 대처하고, 예금 환수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 대통령이 26일 “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모럴 해저드가 심해진 상황까지 갔느냐.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전액 환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국회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것도 금감원이 강경 방침으로 돌아선 배경이다. 이번의 ‘나쁜 선례’를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 실시될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액 환수 방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 금융감독 당국 ‘강공’ 모드로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초 금감원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금감원은 25일 VIP 고객의 예금 인출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고 부인했다. 26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금융감독 당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26일 이 대통령의 질책이 알려지자 금감원의 태도가 급변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7일 “전액 환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전액 환수 방침을 못 박았다.금감원이 환수 조치의 근거로 찾아낸 것은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이다. 채무자(저축은행)가 채권자(예금주)에게 해(害)를 끼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겼을 때 채권자가 그 행동을 취소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저축은행의 다른 자산을 매각한 금액과 합쳐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전에 부당한 방식으로 대량 인출이 일어났다면 차후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이 줄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예금 환수는 ‘산 넘어 산’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우선 VIP 예금주와 은행 임직원들이 다른 예금주들을 ‘해할’ 목적으로 예금을 빼갔는지에 대한 의견부터 엇갈린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예금주 가운데 지인에게만 미리 알려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했을 경우 다른 예금주에 대한 사해(詐害)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저축은행과 일부 고객이 공모해서 선량한 고객을 해할 의사를 갖고 빼갔다는 것을 피해를 본 선량한 고객들이 증명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모해 부당하게 채무를 우선 변제했다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자(특정 채권자)들이 사전에 저축은행(채무자)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예금주들이 소송을 내더라도 이 판례의 취지대로 예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 최종 판결까지는 1, 2년이 걸리는 데다 승소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소송을 누가 진행할지도 관건이다. 민사소송인 만큼 채권자인 예금주가 채무자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에 투입한 돈이 있다면 예보도 행사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당 예금인출이 일어난 시점은 예보가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하기 전이어서 채권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인출 시점에 채권자가 아니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도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할 때부터 채권자 권리를 승계하는 만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채권자 취소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금감원이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는 형식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금감원이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 추가로 영업이 정지될 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저축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서를 받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 고객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저축은행에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저축은행, 채권자는 예금주가 된다.}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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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올해 中企에 12조 지원

    산업은행은 올해 책정한 산은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 금액은 총 12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평균 지원 실적인 9조4000억 원보다는 28%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또 산은은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줄이고 상호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대기업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채권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은이 해당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R&D 매칭 펀드’도 조성해 대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직접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은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업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해왔다. 경영위기를 겪는 해운업계를 위한 2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2009년부터 3월 말 현재까지 선박 17척을 매입하고 총 66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시설자금이 필요한 신규 중소기업에는 대출 초기 낮은 금리를 적용해 업체당 5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위축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다”며 “민영화 이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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