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감독기관들 늑장부리고… 떠넘기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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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올해 3월 초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감사결과를 올해 3월에야 검찰에 통보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감독기관들의 안이한 늑장 대처로 피해를 키운 셈이다. 이들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 여전히 손놓고 있는 금감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지난해 8월 검찰에 통보한 금감원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통보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제재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9개월째 접어든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6일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라며 “제재 수위를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측은 비위행위 내용과 검찰 통보 이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관련성이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감사원, 왜 1년 뒤에야 검찰 통보?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은 3월 14일 감사결과 의결을 마친 직후였다. 감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거의 1년이나 걸린 셈이다.

감사원 측은 “지난해 4월 초 현장 감사를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요 사안의 경우 감사원은 감사결과 의결 이전에라도 관련 기관에 통보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금감원에 ‘저축은행에 전반적인 부실이 있으니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알려줬다”며 “그 덕분에 금감원이 재조사까지 벌여 검찰에 통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검찰이 적극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은 지난해 8월 금감원 통보를 받은 직후 수사에 착수했지만 1건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의 1983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과정에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검사결과 1건을 통보받고 안산지청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넘겨받은 내용은 이번 수사로 드러난 수조 원대의 광범위한 범죄 정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넘겨줬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받은 것은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한 장짜리가 전부”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어떠한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도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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