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감독권 아무데나 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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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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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점 깨자는 주장 반박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TF’의 활동 방향에 대해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권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인 만큼 (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독점을 깨뜨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TF는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의 감독체계를 만들 때 법률 논쟁만 20년을 했다”며 “TF는 금감원의 검사 행태나 직원의 문책 쪽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고 이런 것까지 하면 답을 못 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감독의 경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며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예보와 금감원, 한국은행과 금감원 간의 공동검사 및 회계법인 위탁 검사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들의 ‘낙하산 감사’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상근 감사를 따로 두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급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 모두 채우는 방안으로 가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감사위원회는 3명인 경우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론 상근 감사를 폐지한 뒤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채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근 감사에 낙하산 인사를 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 검사와 기업공시 등 저축은행 사태 관련 부서의 팀장을 대거 교체하는 등 팀장 262명 중 185명(71%)을 바꾸는 ‘큰 폭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비리관행을 끊기 위해 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가벼운 내규 위반자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검사1·2국과 감독국의 팀장 11명 가운데 9명이 새 얼굴로 채워졌으며, 기업공시국 팀장 9명 중 8명도 신규 인력이다. 또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특채가 아닌 내부 승진으로 저축은행검사국에 김태임 팀장(49), 기업공시국에 이화선 팀장(47) 등 여성 팀장 2명을 임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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