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7

추천

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동성애 커플 포옹(hug)…’ 학생 영작문 조롱한 교수, 재판부는?

    ‘사람들은 동성애 커플을 포옹(hug)할 준비가 안됐다.’ (학생의 영작 과제물) “(이 글을 보고)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 (원어민 교수 A 씨) 서울 이화여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A 교수는 2013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이 제출한 영작 과제물과 함께 영어로 코멘트를 올렸다. 한국에서 ‘받아들인다(포용)’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감싸안다(포옹)’란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실수’였지만 A 교수와 친구들에겐 조롱거리가 됐다. A 씨는 ‘언니와 항상 같은 때에 화장실을 간다’는 내용의 글을 쓴 여대생에 대해선 작성자 본인을 비웃었다. 또 자신의 애완견을 좋지 않게 본 한국 노인을 소개하며 입에 담기 힘든 영어 욕설을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묻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과 함께 A 씨가 교원 워크숍에 무단 불참하고 총장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재임용 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 소송에서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영작문의 작성자들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학교의 대외적 인상과 명예도 침해된 측면이 있다”며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22
    • 좋아요
    • 코멘트
  • “어머니 살해 후 놀이동산에 놀러간 20대女에 징역 10년”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놀이공원에 갔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22)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째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학업문제와 친구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 B 씨와 심하게 다퉜다. 자신을 속박하는 어머니를 죽일 방법을 찾던 A 씨는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먹여 재운 뒤 침대에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A 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어머니 휴대폰으로 외삼촌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자살 암시 문자를 보내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놀이공원에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A 씨가 부모 불화와 이혼으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상담 기록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3-22
    • 좋아요
    • 코멘트
  • 변협, 전직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철회하라”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전직 대법관을 변호사단체 수장이 찾아가 만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61)은 19일 퇴임한 지 1년 만에 개업 신고서를 낸 차한성 전 대법관(61)과 1시간 넘게 만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진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최고 법관 출신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차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위험이 있는) 상고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성명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18일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오후 늦게 서울변호사회에서 개업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대한변협은 이튿날 오전 11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 회장은 올해 1월 협회장 당선과 동시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하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9일 전임 집행부에 등록을 마쳤다. 개업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진 철회 외에 변협 규정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강제로 개업을 막을 방도는 없다. 차 전 대법관은 앞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의 차기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동천의 현 이사장은 태평양 설립자 중 한 명인 이정훈 대표변호사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퇴임 이후 임명된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계약기간이 최근 연장돼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차 전 대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영입 제의를 수락했는데 진의가 잘 전달된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단이 수행하는 공익소송에 주력하고 상당 기간 수임도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의 방침에 대해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법관 출신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변협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하면 100% 변협이 패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관들 ‘인생 2막’ 공직진출 → 변호사 개업 → 대형로펌 → 교수

    “좁은 길을 가던 사람이 갑자기 옆을 돌아보면 떨어질 수 있다.” 청빈한 생활로 ‘딸깍발이 판사’로 불리던 조무제 전 대법관의 말이다. 2004년 퇴임한 조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대신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직을 택했다. 2010년 퇴임 당시 “변호사 개업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을 포함해 최근 1년 새 퇴임한 대법관 3명 모두 로스쿨 교수로 변신했다. ‘퇴임 즉시 개업’이 당연시됐던 대법관 출신들의 재취업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5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990년대 초반 ‘공직’ △1990년대 중반∼2000년 ‘단독 개업’ △2000년대 ‘대형 로펌’ △2010년 이후 ‘대학 교수’ 등으로 시기별로 재취업 경향이 뚜렷이 나뉘었다. ○ 요즘 대법관 출신은 ‘석좌교수’가 대세 과거 퇴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만 하면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수입이 보장됐다. 개업 1년 만에 100억 원대의 수입을 올린 사례도 심심찮게 있었다. 이 때문에 변호사 개업은 ‘당연한 코스’였다. 지난 25년간 퇴임한 대법관 53명(배석 전 대법관 제외) 중 45명(85%)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 중 26명(49%)은 대형 로펌 대표 또는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법관 출신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고 조직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단독 개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법관 출신들은 고액 상고심 사건을 ‘싹쓸이’ 하면서 업계의 질투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임계에 이름만 올려도 승소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씩 하는 이른바 ‘도장값’도 암묵적인 특권이었다. 대형 로펌이 퇴임 대법관의 단골 코스로 부상한 건 2000년 이후다. 대법관 6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2000년에만 해도 대형 로펌을 택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개인사무실을 열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로펌 간 몸집 불리기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법관 출신에 대한 러브콜이 본격적으로 쇄도해 대형 로펌행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2004년 동아대 석좌교수로 간 조무제 전 대법관 이후 다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청빈한 법관의 표상으로 불리던 조 전 대법관은 평소 지론을 실행에 옮겼고 이후 대학행이 줄을 이었다. 이듬해 퇴임한 배기원 전 대법관도 로펌 영입 유혹을 물리치고 영남대 석좌교수직을 택했다. 201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12명 중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으로 간 박일환 전 대법관뿐이다. 나머지 11명 중 대학을 선택한 사람은 8명(67%)이나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의 공백을 네팔 안나푸르나 등정 등 취미인 등산에 쏟았고, 일부는 창업을 하거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 개업 갈수록 ‘가시밭길’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2011년 ‘전관예우 금지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1년간 상고심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한 것. 이 기간 동안 잠시 강단에서 숨을 고르고 1년 뒤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면서 대학이 ‘임시 도피처’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있다가 태평양에 영입된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롯해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그만두고 화우로 옮긴 이홍훈 전 대법관, 원광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법무법인 지평에 들어간 김지형 전 대법관이 그 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중도 포기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건국대 석좌교수로 있다가 지난해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대법관 출신의 ‘즉시’ 개업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퇴직 법관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변호사 등록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고 있다. 외국은 퇴임 대법관이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직이고 70세가 정년인 일본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몰수한다. 하지만 퇴임 후 공익 활동에 앞장서며 소리 없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전관들도 있다. 배기원 전 대법관은 서초구청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도 개업하지 않고 공익사단법인 ‘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 “결혼중개업체 듀오 과장광고, 시정명령 처분 적법”

    국가에서 공인받은 자료처럼 꾸며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라고 광고한 결혼중개업체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인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2013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사설 기관 자료를 근거로 ‘시장 점유율이 63.2%’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자료’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마치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표현했다”며 “듀오의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수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듀오의 광고는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압도적 회원수’ 부분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3-19
    • 좋아요
    • 코멘트
  • “‘세금 25억여원 체납’ 朴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정당”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인 육해화 씨(67·여)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육 씨는 육영수 여사의 친오빠인 고 육인수 의원의 딸이다. 이들 부부는 1991년부터 일신산업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25억여 원을 체납해 2008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법무부가 출금기간을 연장하자 “도피할 재산이나 의사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육 씨 부부가 해외로 자주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재산이 있거나 재산 해외도피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출금기간 연장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은 소득원이 없어 생활비 충당도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하지만 2002~2007년 47회에 걸쳐 해외를 오가고 고급빌라에 거주해왔다”며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8
    • 좋아요
    • 코멘트
  • “고혈압에 술담배 했다고 유족보상금 삭감한 건 부당” 판결

    고된 업무 여파로 숨진 경찰관에게 평소 고혈압 증세에도 술 담배를 즐겼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야근한 다음날 집에서 심장쇼크로 숨진 경찰관 김모 씨의 유족이 “망인의 중과실로 보상금을 삭감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9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2013년 9월 퇴근한 다음날 새벽 집에서 물을 마시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강력계 형사로 일하며 잠복근무와 철야근무를 반복하던 김 씨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평소 고혈압 증세에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중과실’이 있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김 씨는 2010년 4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담배는 20여 년 간 하루 한 갑을 피웠고, 술은 일주일에 4¤5일 정도를 마셨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망했다거나 사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술·담배가 고혈압 또는 김 씨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삭감 처분은 위법하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5
    • 좋아요
    • 코멘트
  • 유이, 사진 허락없이 쓴 한의원원장 상대 손배소송 패소

    걸그룹 애프터스쿨 가수 겸 연기자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 서초구 A 한의원 원장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블로그에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글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이 게시물 말미에 병원 위치를 소개하는 등 유이가 가진 고객 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해 퍼블리시티권(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을 침해했고 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할 관습법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 “해당 사진들은 주류 광고 사진들로 이미 광고주가 공개를 결정한 사진이고 (유이가)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고 오인될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초상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5
    • 좋아요
    • 코멘트
  •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 ‘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김모 씨 등 알코올 중독 피해자 26명이 “주류회사의 술 판매 때문에 병을 얻게 됐으니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등 주류회사 4곳,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주류회사들이 알코올 유해성에 관한 경고에 소홀하고 정부도 주류회사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병을 얻게 됐다”며 정부와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김 씨 등은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소주 판매와 방송의 음주장면과 광고를 금지하고 ‘술을 남용할 경우 음주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 하더라도 소주 판매 금지를 구할 권리는 없다”는 취지로 김 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등이 제기한 알코올 피해자들의 주류회사 상대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5
    • 좋아요
    • 코멘트
  • ‘서초동 세 모녀 살해’ 가장 정신감정 받는다

    잠든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가장 강모 씨(48)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허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낸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강 씨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정식 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 씨가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 처방내역 등을 제시하고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강 씨의 유서 속 필체가 안정돼 있고 내용이 정돈돼 있는 점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 씨가 경찰조사에서 “아파트가 있어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시쳇말로 제가 쪽팔려서”라며 범행동기를 시인한 내용이 공개됐다. 강 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의 시가 11억 원대 아파트에서 아내(44)와 큰딸(14), 작은딸(8)이 잠든 틈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와 주식투자금으로 쓰다가 2억7000만 원의 손실을 입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2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 “우연히 사고현장 지나다 숨진 경찰관은 순직 아니다”

    법원이 순찰 도중 우연히 가스폭발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다가 숨진 경찰관은 순직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의 아내 지모 씨가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전모 경사는 2013년 9월 동료와 함께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인근 가스충전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전 씨의 죽음이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자 그의 아내는 남편이 ‘묻지마 범죄’ 위험 지역을 순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의 요건인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 수행 중이었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 씨는 파출소의 일상적 업무인 야간 도보순찰 중에 우연히 사고 장소를 지나다 사망한 것”이라며 “범인 체포나 사고방지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던 만큼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이 아니고 따라서 순직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1
    • 좋아요
    • 코멘트
  • 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공무원 남편에게 누가 될까봐 전처가 사망한 뒤에야 혼인신고를 한 사실혼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모 씨(여)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인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였지만 나 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야 혼인신고했다. 하지만 40여 년간 나 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사와 집안일에 참여한 것은 전 씨였다. 나 씨가 공무원 생활에 이혼 경력이 걸림돌이 될까봐 전처와의 이혼신고를 미뤘던 것. 전 씨는 2013년 남편이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나 씨와 전처 사이 자녀로 등재된 자식들이 실제로 전 씨의 친자이고 전 씨가 이들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1970년경부터 전 씨와 나 씨는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나 씨가 전처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나 씨와 전 씨의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전 씨는 공무원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0
    • 좋아요
    • 코멘트
  • 김앤장 법률사무소, 美 법률지 선정 ‘올해의 아시아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3일 홍콩에서 개최한 ‘아시아 리걸 어워드 2015’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으로 선정됐다. 아메리칸 로이어는 심사평에서 “김앤장은 홍콩을 제외하고 별도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세계 최상급의 로펌을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리걸 어워드는 아시아 지역의 100여개 로펌을 대상으로 그 해 두각을 나타낸 로펌과 주요 거래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의 분쟁으로는 삼성과 애플 사이 특허분쟁이 꼽혔다. 김앤장은 지난해 아메리칸 로이어가 선정한 세계 100대 로펌 중 95위에 선정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0
    • 좋아요
    • 코멘트
  • 22년간 허리 못펴고…한국판 ‘모던타임스’ 車조립공 산재 인정

    자동차 1대당 1분39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일해 온 한국판 ‘모던타임스’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기아자동차 직원 김모 씨(50)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1989년 입사한 뒤 22년 동안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해 왔다. 그는 허리에 무거운 볼트 가방을 달고 하루 10시간 씩 평균 337대의 자동차에 모터와 안전벨트 등을 부착하는 일을 반복했다. 5㎏짜리 모터를 많게는 200개까지 들어서 끼워야 했다. 작업의 특성상 허리는 늘 20~70도 정도 구부러져 있었다. 김 씨는 2012년 30㎏ 무게의 볼트 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작업 환경만으로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최근 1년간 작업 동영상을 검토한 뒤 ‘인간적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허리를 구부린 채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김 씨가 볼트 박스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발병했거나 기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10
    • 좋아요
    • 코멘트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변경후 차액 지급해야”

    2013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도 휴직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 변경에 따른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권모 씨가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 휴직하며 795만여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내놨다. 이에 권 씨는 지난해 4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을 포함해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한 뒤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서울노동청 측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권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권 씨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 “바뀐 통상임금에 맞게 육아휴직급여 더 줘라”

    과거에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원래 받아야했을 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휴직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 공단 직원 권모 씨가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 간 육아 휴직하며 795만여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권 씨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내놓자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산정해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노동청 측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 씨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권 씨의 신청을 이의신청이라며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3-06
    • 좋아요
    • 코멘트
  • 법조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목소리도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입법권의 견제를 넘어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도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재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국회의 입법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입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300명이 아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0명이 결정했다”며 “국회법 63조 2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2003년 이라크 파병안 심의 당시 딱 한 번 열렸을 뿐이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입법평가제도나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이뤄진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안을 분석한다. 국회의 입법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 위헌 소지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이 발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에 비해 검토 절차가 간단하다. 의원 발의 법안은 주무 부처 의견 수렴과 국회 법제실 검토 등만을 거치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진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3-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변협 “김영란법 위헌”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5일 “일부 조항에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겠지만 위헌 무효인 법률이 올바로 개정되게 해달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헌재에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당초 청구인 자격이 있는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을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 협회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을 내세웠다. 대리인단은 대한변협 임원인 강신업 채명성 최재혁 변호사로 구성됐다. 청구인들은 규제 대상을 언론사로 확장한 제2조에 대해 “자기검열과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 영역은 빼고 언론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 개념을 규정한 제5조도 “판단 기준인 ‘반사회성’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제9, 22, 23조) 역시 “처벌 조항으로 인해 배우자 신고가 강제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변협 “김영란법 심각한 위헌소지” 국회 통과 이틀만에 헌소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5일 “일부 조항에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겠지만 위헌 무효인 법률이 올바로 개정되게 해달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헌재에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당초 청구인 자격이 있는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을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 협회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을 내세웠다. 대리인단은 대한변협 임원인 강신업 채명성 최재혁 변호사로 구성됐다. 청구인들은 규제 대상을 언론사로 확장한 제2조에 대해 “자기검열과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 영역은 빼고 언론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 개념을 규정한 제5조도 “판단 기준인 ‘반사회성’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제9, 22, 23조) 역시 “처벌 조항으로 인해 배우자 신고가 강제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변협 “김영란법 이르면 5일 憲訴 청구”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지 하루 만인 4일 “법에 위헌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르면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헌법소원 청구 대상은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제2조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제22조, 제23조다. 대한변협은 이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언론인을 내세워 청구를 대리할 계획이다. 각 언론사에 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할 언론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청구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졸속·과잉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 검토 의견을 내거나 사후적으로 법률 평가를 해왔지만 시행 전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대리인을 자처하며 청구인을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3-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