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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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항공기 ‘문 열림 경고등’ 보고도 도어 핸들 잡게 한 뒤 운항

    비행 중 항공기 ‘문 열림’ 경고를 보고도 운항을 강행한 기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조모 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서 청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차례나 울렸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도어 핸들을 잡게 한 뒤 운항을 계속했다. 조 씨는 이 결함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조 씨는 국토부가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한 항공기술기준을 위반했다며 항공종사자 자격을 3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이후 공항 정비사가 결함을 확인했지만 도어 핸들에 테이프만 감는 미봉책을 취했고 문제의 항공기는 그 상태로 또 다시 비행한 뒤 정식으로 정비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조종사는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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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 포기”…검찰은 상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마친 검찰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접수하면서 땅콩 회항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는 주요 공소사실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기로 했다.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하고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22일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43일 만에 석방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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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서울변회, “사법시험 존치” 성명서 동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2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동시에 냈다. 두 단체는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 등 주요 법조 현안에 대해 최근 엇갈린 견해를 보였던 두 단체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결과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5%,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 할 경우 선호하는 제도로 사법시험을 택한 의견이 67.9%나 됐다. 로스쿨 졸업자가 로펌 등에 취업할 때 집안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87.8%가 동의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75%의 국민이 사시 존치를 원하는 것은 집안배경, 재력, 학력 등 사회적 조건에 있어 만인이 평등한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사시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법조계는 성역이 아니며 특정 계층 신분과 지위 세습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2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을 촉구했다. 두 단체 모두 본보가 지적한 2007년 로스쿨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 당시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동의하며 이번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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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5% “사법시험 폐지 반대”

    내년 1차 시험과 2017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23%)의 3배 가까이 됐다. 동아일보가 23,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2009년 도입 후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국민 다수의 신뢰를 못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였다.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고, 로스쿨 입학 절차에 대해서도 56%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로스쿨 졸업자가 취업할 때 실력 외에 집안 배경 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질문엔 ‘그렇다’는 대답이 87.8%나 됐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3.1%에 불과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첫 졸업자를 배출한 2012년부터 한 해 35∼42명씩 검사로 임용됐으며, 법관 임용 요건인 ‘경력 3년’을 채우게 된 올해부터는 판사도 배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존폐 여부는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최근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존치론에 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해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신동진 shine@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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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에 집안배경 작용” 88%… ‘현대판 음서제’ 불신 팽배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국민 상당수는 계속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7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선 입학 절차와 판검사 임용, 로펌 취업 등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아일보가 23, 24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조인 양성제도로 사법시험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 “내가 법조인 된다면 사법시험 선택” 69% 본인이나 자녀가 법조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제도를 선호할지 묻는 질문에 ‘사법시험’이라는 응답(68.8%)이 ‘로스쿨’(21.4%)의 3배가 넘었다. 폐지를 2년 앞둔 사법시험을 선택한 이유로 ‘합격 후 사법연수원 연수과정’을 꼽은 응답자(23.1%)가 가장 많았다. 로스쿨의 비싼 학비 때문에 사법시험을 선택했다는 사람은 11.5%였다. 로스쿨 도입 때부터 자주 지적되는 ‘돈스쿨’ 논란이 실제 선택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응답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로스쿨 선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월 소득 기준 △250만 원 미만 18.7% △250만∼450만 원 21.0% △450만∼700만 원 26.0% △700만 원 이상 26.7%의 응답자가 로스쿨을 선호했다. 로스쿨 졸업자들이 취업할 때 집안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87.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3.1%에 불과했다. 사법시험 체제에선 사법연수원 성적이 ‘낙하산’의 견제 장치가 됐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는 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모두 비공개여서 취업에도 불공정한 요소가 작용할 거란 의심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입학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부모 재력 등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작용해서’ ‘선발 기준의 불명확성’ 등 순으로 대답했다. 응답자의 72%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조인의 실력은 사법시험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관계없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49.0%). 하지만 두 제도 출신 사이에 실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응답자(44.1%) 중 절대 다수인 354명은 사법시험 출신이 더 낫다고 답했다. 로스쿨 출신이 더 낫다는 응답자는 87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법조계 진출 연령대인 19∼29세 층의 사법시험 지지세가 뚜렷했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선호 제도’에 대한 설문에서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의견이 전체의 67.9%였지만, 19∼29세 층은 76.6%로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30.6%)가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19.0%)보다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 국민 의견 수렴해 제도 보완해야 당초 로스쿨 제도는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법안 통과 때부터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당시 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과 ‘맞바꾸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거쳐 2005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견해차로 표류하다가 별다른 여론 수렴 절차 없이 통과됐다. 이번 조사 결과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응답자 중에서는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의견(63.9%)이 우세했지만, 로스쿨을 선택한 응답(28.2%)도 자영업자(25.1%) 직장인(23%) 무직(16.7%) 등 다른 직군과 비교해보면 적지 않은 편이었다. 본인 또는 자녀가 어떤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되길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 50대(72.8%)와 60대(73.2%)에서 사법시험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30대(24.8%)와 40대(25.7%)는 로스쿨 선호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한국 외에 로스쿨을 운영 중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 나라뿐”이라며 “독일은 시행 13년 만인 1984년에 제도 자체를 폐지했고,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20% 안팎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한 ‘로스쿨 낭인’ 문제, 일자리 부족 등 한국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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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세금소송 2심도 “법인세 부과정당” 판결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에 대한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지만, 역삼세무서가 가산세 부분의 산출 근거를 적지 않은 (절차적) 잘못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001년 론스타펀드Ⅲ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2004년에 되팔아 2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이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측이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지만,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뒀다.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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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아이 뺨 함부로 쓰다듬으면 강제추행죄”

    어린아이의 뺨과 팔을 쓰다듬은 행위도 아이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A 양(8)의 팔꿈치와 손등을 어루만지고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김 씨는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씨가 추행 후 상당 시간 A 양의 주변을 맴돌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다른 정황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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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해 잠든 상태서 車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법원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6월 부산의 한 공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차를 움직여 3m 뒤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김 씨는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차에 탄 뒤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갑자기 차량이 후진했고 그 이후에도 한참동안 김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상황이 담겨있었다. 목격자들도 김 씨가 사고 이후 도망갈 생각은커녕 오히려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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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여학생 손 만지고 뺨 쓰다듬은 30대男에 법원 판결은?

    어린 아이의 뺨과 팔을 쓰다듬은 행위도 아이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A 양(8)의 팔꿈치와 손등을 어루만지고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김 씨는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씨가 추행 후 상당 시간 A 양의 주변을 맴돌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다른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A 양의 진술과 20살 넘는 나이차로 인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김 씨의 행위는 A 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처지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뺨에 손을 댄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다. 지난달 울산지법은 계산 도중 종업원의 뺨을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항소심에서 “뺨을 1초 정도 툭 친 사실만으로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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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항소심서 ‘항로변경’ 무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선 주요 혐의(항로변경죄)가 무죄로 뒤집히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30일 수감된 지 14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날은 조 전 부사장의 쌍둥이 아들의 생일이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 이 사실을 적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램프 리턴이 발생한 계류장은 기장 등의 판단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회항이 일어나는 장소”라며 “항로에 지상 이동로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법에 ‘항로’의 정의를 규정해 놓은 조항이 없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1, 2심 공판의 주된 쟁점이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보충 규정인 몬트리올, 헤이그 협약상 ‘운항 중’(탑승 후 항공기 문 폐쇄부터 개방까지)이란 개념에 항공기의 지상이동 상태도 포함된다”며 계류장 내 회항을 ‘항로 변경’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창진 사무장(44) 등 승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에 대해선 “회사 내 조 전 부사장의 지위 권한 등을 고려하면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준이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1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벌을 정할 때 1심이 주로 고려했던 조 전 부사장의 태도 등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보다 ‘범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더 중시해야 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처음부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의도로 한 일이 아니고 실제 영향도 경미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조 전 부사장의 직원에 대한 예의와 배려심 부재, 승객들을 무시한 공공의식 결핍에서 비롯됐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이후 그동안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잔뜩 움츠린 자세로 두 손을 모은 채 앉아있던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선처의 뜻을 밝히자 연신 눈물을 훔쳤다. 재판을 마친 뒤 연녹색 수의를 벗고 준비해온 검은색 사복으로 갈아입은 조 전 부사장은 국내외 취재진 80여 명에게 가로막혀 10여 분간 법원을 빠져나가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는 “유전집유 무전복역” “반성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 때 박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및 은닉교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대한항공 여모 상무(58)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토부 김모 조사관(55)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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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항소심서 무죄 깨고 벌금형 선고

    2012년 19대 총선 전 옛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전국 법원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가 내려졌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2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옛 통진당원 최모 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통진당이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선거 원칙을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부여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 등은 인터넷 투표를 하면서 다른 당원에게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하거나, 다른 당원의 인증번호를 알아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직접 비밀 등의 선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 수준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옛 통진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400여 명의 재판 중 유일한 무죄 선고여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통진당 대리투표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 등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당내 경선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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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단원고 교감 자살은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틀 뒤 제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고 강모 전 교감의 부인이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교감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책임을 맡았다. 사고 직후 일부 학생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된 그는 이틀 뒤인 18일 실종자 가족이 있던 진도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학생들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강 전 교감의 부인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7명의 유족들과 함께 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강 교감을 제외한 나머지 7명만 순직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정신적 외상)을 겪게 됐다”며 “인솔책임자로서 죄책감, 유가족의 분노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순직 결정을 받은 나머지 7명의 교사들은 학생선실에서 발견되거나 구조 활동을 했던 점이 확인됐다”며 강 교감의 죽음과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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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처장 등 3명, 2심서 대폭 감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대부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가짜 중국 공문서를 진본처럼 보이게 하려고 싸구려 종이에 인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 씨(35)씨의 북-중 간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해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중국인 협력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경 기록 내용이 맞다고 적은 영사확인서는 영사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일 뿐 ‘증거’가 아니다”며 1심이 인정한 모해증거위조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영사확인서에 첨부할 출·입경 기록을 중국에서 쓰는 얇고 질이 낮은 종이에 인쇄할 것까지 지시하는 등 조작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유죄를 유지했다. 영사확인서 조작을 지휘 감독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6)은 벌금 1000만 원, 직접 확인서를 쓴 이모 전 영사와 이 전 영사에게 확인서 견본을 보낸 권모 과장(50)은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모 과장(49)과 그의 부탁을 받고 중국 문서를 직접 위조한 중국인 협력자들에 대해서는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 과장은 징역 2년 6개월(1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중국인 협력자 김모, 진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2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영사확인서를 국정원이 보낸 견본대로 작성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같은 변명이 바로 그동안 대공수사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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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처할까봐” 성추행 참으며 잠든 척 했다면…법원 판결은?

    자신이 잠든 줄 알고 성추행하는 지인을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면 난처해 할까봐 계속 잠든 척 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이거나 곤란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부하직원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강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 미용실 직원과 그의 여자친구 A 씨(19)를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을 안방에 재웠다. 잠자는 숨소리만 들리던 새벽 2시, 몰래 안방에 들어간 강 씨는 A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A 씨의 신체를 지켜보다 손으로 신체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했다. A 씨는 깨어있었고 강 씨의 추행 강도는 점점 세졌지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한 A 씨는 계속 잠든 척하며 추행을 참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은 없었다”며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의 기습적 행위로 A 씨의 항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을 했기 때문에 기습적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씨가 A 씨 남자친구의 직장 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력을 느껴 저항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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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민·형사소송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진술방식 변화 보니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 참여가 일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민사사건 당사자들의 재판 진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방식은 문답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들을 수 있고 의견서를 서면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 소송 당사자에게는 형사재판처럼 변론 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상대방의 진술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신문사항 사전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답변을 미리 준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로막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달 열린 제3차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은 다음달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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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추행 혐의 한의사,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 환자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가 한의학 문헌에 가슴 부분 지압법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 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장 씨는 2013년 초 체육 특기생으로 키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A 양(당시 13세)에게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며 속옷 안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치료 목적으로 A 양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 경험상 취득한 방법으로 청소년 환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위를 만졌다”며 모든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한의학 관련 문헌에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근처 혈자리를 지압한 뒤 침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치료 후 A 양이 다이어트로 인한 구토 증상이 나아진 정황도 보인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치골 부분을 만진 것은 성장치료와 관련됐다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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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든 어머니 살해 혐의 정신분열증 환자, 항소심서 형 가중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정신장애 3급 송모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신분열증 환자인 송 씨는 지난해 6월 대상포진과 척추함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줄여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송 씨는 어머니를 퇴원시킨 다음날 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송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참작하고 가족의 선처 탄원서를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송 씨는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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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상고법원 설치 찬성”

    국내 변호사의 70%가 속한 서울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다. 상급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상고법원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대 초부터 상고심(3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도 개선을 늦춰선 안 된다”면서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연간 3000건에 이르는 등 현행 제도로는 심리 지체와 심리불속행제도(일부 사건에 대해 이유도 달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률안은 법령 해석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거나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만 대법원이 심판하고 그 외의 사건은 별도의 3심 법원인 상고법원이 심판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법안은 서울변호사회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위해 요구한 전제조건(심리불속행 폐지 등)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며 “상고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선진 사법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상고법원 설치 문제는 변호사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과 헌법에 부합하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방변호사회들과 함께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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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서대필 사건 무죄’ 강기훈 “법원-검찰, 사과하고 책임져야”

    1992년 대법원 유죄 선고 후 23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로 누명을 벗은 강기훈 씨(51)가 재판 나흘 만에 법원과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건강 악화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오던 강 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본인이 직접 쓴 메일을 언론에 전달했다. 강 씨는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대해서는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씨는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앞서 거론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1991~1992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 전 대법관이었다. 신상규 주임검사와 안종택 박경순 윤석만 임철 송명석 남기춘 검사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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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군포격 민간인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 첫 인정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 발목을 잡던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냈던 점이 주효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숨진 방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전쟁이 아군에 불리하게 진행 중이던 1950년 9월 1일 100여명의 피난민이 몰려있던 경북 포항의 송골해변은 10분 간 15발의 포탄이 떨어지며 쑥대밭이 됐다. 근처 해안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헤이븐호가 국군의 요청에 따라 발사한 포탄이었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국군은 헤이븐호에 ‘피란민 중 인민군이 섞여 있다’며 포격 지원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함포사격 명령과 실제 포격을 한 주체가 모두 미군이라며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 해군이 망인들에게 포격을 개시한 것은 국군의 포격 지원 요청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가는 이 포격을 요청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미군과 공동으로 망인들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유족 측이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인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 진상규명결정이 있은 뒤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데 방 씨 유족은 3년이 경과하기 하루 앞서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은 입법 취지상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가 담겨있다고 보인다”며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인해 숨진 민간인과 그 유족들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배상 판결로 이어지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사망자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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