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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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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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소음 탓에 자라 3500마리 폐사…7600만원 배상해야”

    고속철도(KTX)가 달릴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자라들이 폐사한 양식장에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장성군에서 자라 양식장을 운영하는 백모 씨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공단 측이 백 씨에게 7626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고속철도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448㎡ 규모의 자라 양식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4월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했다. 백 씨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자라가 동면에 들지 못해 지난해 3~9월까지 자라 3500여 마리가 폐사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1억2398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법적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원인은 아니라고 맞섰다. 현행 철도교통 소음 및 진동 관리기준에 따르면 소음은 주간에는 75dB(데시벨), 야간에는 65dB 이내여야 한다. 공단이 측정한 고속철도 운행 시 소음은 주간 59.2dB, 야간 53.2로 기준치보다 낮았다. 진동 역시 기준치(주간 70dB, 야간 65dB)보다 낮은 주간 47dB, 야간 43dB였다. 이에 위원회는 양식장을 방문해 수중 소음을 측정했다. 평상 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d(수중 소음도를 나타내는 단위)였지만 고속열차 통과 시 수중 소음도는 129~137dB/μPad로 피해 인정기준(20dB/μPa) 이상 차이가 났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이 자라 동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자라의 자연 폐사율(10~30%)과 소음과 진동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백 씨가 주장한 피해액의 65%로 정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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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병원 필리핀 아이 투병기…“편안히 자는 모습에 행복”

    병상에 누워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깊게 잠을 못 자고 금방 칭얼댔거든요. 아이가 편안히 자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소아병동 2인실. 필리핀 국적의 시아 밴수엘라 양(2)은 한눈에 봐도 또래보다 몸집이 작았다. 2014년 4월 시아는 선천성 심장병과 항문폐쇄증을 갖고 태어났다. 수술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지만 문제는 수술비였다. 시아 부모가 사는 타클로반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 지역이다. 이곳 고물상에서 일하며 월 25만 원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던 시아 부모에게 수술비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큰돈이었다. 시아가 아직 엄마 배 속에 있던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에 상륙하면서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잃고 말았다. 순간 최대 풍속이 역대 최고(시속 379km)였던 태풍 하이옌은 6300여 명의 목숨과 400만 명의 터전을 빼앗았다. 이후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던 중 시아가 태어났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생명이었지만 시아의 탄생은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줬다. 2년 동안 아이는 숨이 찰 때마다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시로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인 앤절리카 앤리오 씨(27)는 그런 아이를 달래다 지쳐 같이 울었다. 앤리오 씨는 “아이가 변을 보지 못해 울고 있는데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시아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은 올해 초였다. 현지 봉사활동을 하던 ‘꽃동네’ 소속 박종윤 필립보 신부가 이들의 사연을 접하고 서울성모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시아를 무료로 치료해주기로 했다. 올 4월 의료진이 처음 본 시아는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치(95%)보다 낮아 입술과 손발이 보라색이었다. 막힌 항문 대신 회음부로 변이 흘러나와 항문 주위 피부는 모두 헐어 있었다. 이철 흉부외과 교수, 이명덕 소아외과 교수, 이재영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구성된 의료진은 1개월 간격을 두고 심장 수술과 항문성형 수술을 진행했다. 몸이 약해 회복 속도는 더뎠지만 수술이 잘된 덕분에 나날이 상태는 호전됐다. 이날 본 시아의 손발이 모두 건강한 살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앤리오 씨는 “더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면서 “필리핀에 가면 건강한 시아를 데리고 제일 먼저 필립보 신부님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다음 날인 8일 오전 시아와 엄마는 ‘집’으로 돌아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김광연 아주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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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결 난자로 체세포 복제, 두번 실패는 없다”

    “승인을 받아 좋습니다만….” 2009년 이후 국내에서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7년 만에 재개하는 이동률 차의과대 교수는 말끝을 흐렸다.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에서 만난 이 교수(줄기세포연구소장)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승인 결정을 반기면서도 동결 난자와 미성숙 난자만 연구에 이용해야 하는 점을 아쉬워했다. 복지부는 연구를 승인하면서 2020년 말까지 동결 난자 500개와 미성숙 난자 100개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교수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성패는 난자의 질(質)에 좌우된다”며 “비동결 난자(채취 24시간 이내 신선난자)에 비해 동결 난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체세포 복제 연구에 발을 들인 것은 석사 과정 때였다.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이 교수는 유독 체세포 복제 연구에 끌렸다. 그는 “모든 생명과학자들의 꿈은 생명의 비밀을 푸는 건데 체세포 복제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였다”고 말했다. 그는 “석사 시절 처음으로 생쥐 배아 융합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며 눈을 반짝였다. 이 교수 연구팀은 2009년 복지부 승인을 받아 동결 난자를 활용한 체세포 복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4년 미국에서 기증받은 비동결 난자를 이용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했다. 비동결 난자를 사용할 수 없는 대목을 아쉬워하면서도 이 교수는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선 체세포 복제 성공률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이 교수와 정영기 차의과대 교수 연구팀은 난자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생성을 억제하는 효소와 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냈다. 이 덕분에 2%대였던 체세포 복제 성공률은 7%로 향상됐다. 또 동결 난자의 질도 과거보다 좋아졌다. 이 교수 연구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용줄기세포 허브를 만드는 것이다. 면역 거부 반응이 적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추출한 체세포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장기 기증을 하듯 여러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범용줄기세포 100가지만 있으면 전 국민에게 필요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다”며 “치료제뿐만 아니라 불임과 난임, 노화 방지까지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너무 먼 미래는 아닐까. 이 교수 연구팀이 5년 동안 실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는 동결 난자 500개뿐이다. 체세포 복제 성공률이 7%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35개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 재개로 국내 체세포 복제 연구에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선 동결 난자를 활용해 최대한 성공률을 높여보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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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 살면 여유? 도시보다 스트레스 더 받아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고, 비만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 사회 경제적 차이가 개인의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지역 수준의 건강 결정요인’에 따르면 도시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사는 주민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평균 2.86점(4점이 최고점)이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 주민은 이보다 0.04점 높은 2.9점이었다. 이는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성인 19만69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스트레스 수준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많이 느낌’(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런 차이는 비만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서도 나타났다. 도시 주민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2.88이었지만 비도시 주민은 23.08로 더 높았다. 통상 BMI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스트레스와 비만도는 인구와도 연관이 있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주민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2.84점으로 가장 낮았고 30만∼50만 명은 2.86점, 10만∼30만 명은 2.88점, 10만 명 미만은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 역시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우울증 등 10개 질환의 유병률에서도 도시와 비도시 간 격차가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유병률(0.65)보다 비도시 유병률(0.74)이 더 높았다. 이는 비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논문 저자인 이진희 씨(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박사과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건강 관련 정책 등 지역의 건강자원 격차가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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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여성 10명중 4명 “자녀양육 부담에 출산 중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 수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전체 월평균 가구 소득의 60%(256만2000원) 미만을 버는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63명이었지만 160%(683만2000원) 이상을 버는 가구의 자녀 수는 1.84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가구 소득 60∼80% 미만의 평균 자녀 수는 1.69명, 80∼120% 미만은 1.77명, 120∼160% 미만은 1.79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 국내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혼 여성 1만1009명과 미혼 남녀 2383명을 방문 면접한 결과다. 기혼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평균 2.25명이었지만 현재 자녀와 앞으로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를 더한 기대 자녀 수는 평균 1.94명에 그쳤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기혼 여성 중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제외한 유배우 여성 10명 중 4명은 출산을 중단한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 (21.8%) △자녀 양육비 부담(12.4%) △소득·고용 불안정(6.9%)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어려움(0.9%) 등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가 보살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기혼 여성 10명 중 9명(89.6%)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미혼 남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혼 남녀 2383명 중 17.5%는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 1명만 낳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자녀 교육비 부담’(24.7%)과 ‘자녀 양육비 부담’(24.4%)이 1, 2위로 가장 많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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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수도 ‘빈익빈 부익부’…소득 높을수록 자녀 많이 낳는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수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등장한 셈이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에 따르면 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전체 월평균 가구 소득의 60%(256만2000원) 미만을 버는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63명이었지만 160%(683만2000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1.84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가구 소득 60~80%의 평균 자녀 수는 1.76명, 80~120%는 1.77명, 120~160%는 1.79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 국내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혼여성 1만1009명과 미혼남녀 2383명을 방문 면접한 결과다. 기혼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평균 2.35명이었지만 현재 자녀와 앞으로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를 더한 기대자녀수는 평균 1.94명에 그쳤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기혼여성 중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제외한 유배우여성 10명 중 4명은 출산을 중단한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 (21.8%) △자녀 양육비 부담(12.4%) △소득·고용 불안정(6.9%)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어려움(0.9%) 등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보살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기혼여성 10명 중 9명(89.6%)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미혼 남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혼 남녀 2383명 중 17.5%는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 1명만 낳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자녀 교육비 부담(24.4%)’과 ‘자녀 양육비 부담(24.2%)’이 1, 2위로 가장 많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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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카바이러스 7번째 감염자 발생…과테말라 거주 남성

    국내에서 7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6번째 감염자가 발생한 지 10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월부터 과테말라에 거주하던 한국인 남성 A 씨(52)가 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6일 국내에 입국한 뒤 8일부터 발진, 비화농성 결막염 증상이 나타나 9일 병원을 방문했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혈액 및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다. 과테말라는 2015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408명이 발생한 곳으로 지카바이러스 발생이 빈번한 국가다. 질병관리본부는 A 씨가 과테말라에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가 국내에 입구할 때 동행자가 없었고 입국한 뒤 헌혈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아 국내에서 추가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 씨 상태는 양호하며 외래 진료를 통해 신경학적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6명은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가 1, 2일 만에 퇴원했고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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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만나기 꺼림칙”… ‘외부모임 기피증’ 번지는 관가

    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 지하 강당. 법무법인 태평양이 개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대응 전략 세미나’에 기업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이 예상했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의 브리핑이 끝나자 객석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모임에 초청한 공무원에게 식사 대접을 해도 되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행사는 2시간을 넘겨서야 끝났다. 태평양 관계자는 “질문이 많았지만 판례가 전혀 없어 명확한 답을 주긴 어려웠다”며 “이런 혼란은 법 시행 후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후에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워낙 방대한 데다 예외 규정이 모호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기업체 대관 업무 직원들도 “앞으로 접근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막막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계기로 그동안 고급 음식점이나 술자리, 비공식적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많이 이뤄져온 민관 간 접촉을 투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와 국회는 모호하거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법 대목들을 정비하고, 공직 사회와 관련 업계는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 접촉 기피증’ 앓는 공직 사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위축된 집단은 공무원들이다. 사후 감사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위법 여부가 헷갈리면 아예 참석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고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A 씨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거나 업계 동향을 알기 위해 팀 차원이나 개인적으로 업계 관계자를 만날 때가 많다”며 “결국 누군가가 시범 케이스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모임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 연구원의 B 원장은 “업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게 현실 감각을 키우고 연구 주제 선정이나 정책 건의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며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자칫 이런 간극이 더 벌어질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승진, 인사를 앞둔 시기에는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히 지켜도 악의적인 투서나 제보로 인해 구설에 오를 수도 있으니 잔뜩 몸을 사리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김영란법 규정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학부모, 학부모 단체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액을 불문하고 일절 금품을 받아선 안 되고, 위반 시 징계를 받는다. 엄밀히 따지면 학부모가 준 빵, 케이크, 음료수를 받는 것도 징계 대상으로 현행 규정이 3만 원 이하 음식물은 문제 삼지 않는 김영란법보다 엄격하다. 서울 지역 공립고 교사 D 씨는 “촌지나 선물을 주는 관행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부 학부모가 빵, 케이크 등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다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앞으로 그 금액이 5만 원이 안 넘으면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기업들은 ‘대관 접촉 통로 막힐까’ 걱정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국내에서 민간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국회 및 관공서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관 업무라는 것이 결국 민관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며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면 식사 약속을 잡기도 힘들어져 당분간 스킨십이 전면 중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대관 업무 종사자는 김영란법을 두고 ‘소통금지법’ ‘교류차단법’이라고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외국계 기업들도 대책을 궁리 중이다. 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본사 측 초청으로 여러 나라 언론사나 관련 전문가,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 초청자 경비 부담 행사에 한국은 제외시켜야 하는 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유럽 자동차업체 국내법인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념품 같은 선물은 70∼80달러 수준으로 증정하라는 내규가 있다”며 “김영란법은 이보다 빠듯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혼란 속에 주요 로펌들은 때 아닌 시장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고객사 법무팀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안내 e메일을 보내는 등 새로운 자문시장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대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행사 기념품 가격 가이드라인 등 우리끼리 고민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 로펌에 자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미비한 법 조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이 축적되면 이 같은 혼선은 차츰 줄어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관 접촉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를 들어 기업체 대관 업무 담당자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굳이 식사 자리나 모임에서 만날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자와 정치인 등 민간 부문에서 ‘갑’의 위치에 군림하던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지현 jhk85@donga.com·김호경 기자 /대전=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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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3회 이상 술 마시는 사람, 자살 위험 2배 가까이 높아

    1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자살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알코올, 약물 등 중독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았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세 이상 성인의 2011~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음주로 인한 자살 및 중독 사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주 3, 4회 술을 마시는 ‘위험 음주자’와 주 5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 음주자’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자살 위험이 각각 1.92배, 1.93배 가량 높았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약물,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중독 사망 위험 역시 위험 음주자와 고위험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각각 1.4배와 2.9배 높았다. 음주로 인한 자살과 중독 사망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1조536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사망자들이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은 음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에서 음주 폐해를 줄이는 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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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사병 땐 얼음물-알코올로 체온부터 낮춰야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지난달 25일 경북 김천에서 60대 남성이 올해 처음으로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더위가 원인이 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23일∼6월 25일 전국에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환자는 1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명 늘었다.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 등으로 구별된다. 이 중 가장 증상이 가벼운 열피로는 땀으로 체내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배출돼 생기는 질환이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증상이다. 열실신은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돼 혈액이 다리 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다. 흔히 ‘일사병’으로 부른다.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리 쪽을 높게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열경련은 무더위 속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신체 활동에 앞서 이온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스트레칭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은 열사병으로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가 마비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심한 두통과 오한, 저혈압 등이 나타난다. 의식을 잃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다른 온열질환과 달리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땀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빨리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119에 신고한 뒤 시원한 곳에서 환자의 옷을 벗기고 얼음물이나 알코올로 체온을 낮춰야 한다. 의식이 없다고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기도가 막혀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임지용 교수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면 바닥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뇌나 목 부위를 다치는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자를 무리해서 옮기기보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조언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는 게 좋다.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콜라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부득이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최소 2시간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내에 있을 때에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원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를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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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소득중심 부과로 점진 개선… 연내 개혁 시동 걸어야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건보료 개편에 즉시 착수하고, 부과 대상은 수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건보료 개혁을 미뤄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건보료 개편안 사전 조사에 나섰고 국민의당 역시 개선안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동아일보 취재팀은 보건·복지 등 전문가 10여 명에게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들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 과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건보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성·연령을 반영해 건보료를 내는 현 부과체계는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증여’ ‘상속’ ‘퇴직금’에 건보료를 물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중심’ 개편에 앞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지역가입자의 40∼50%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보료를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칫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단칼’보다는 ‘단계적 개선’ 건보 개혁은 시급하지만 조급증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소득, 재산, 가족 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던 것을 단칼에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려다 자칫 국민적 반발을 불러 개혁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항목의 순차적 감소 △종합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소득 비례로 개편 △재산 5000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추가 부과 등을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가입자의 90%는 건보료가 내려가지만 10%는 오를 수 있다. 그 10% 중 상당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센 오피니언 리더”라며 “인상에 대한 이들의 불만감을 낮추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를 10만 원 냈다면 내년에는 11만 원, 후년에는 12만 원 식으로 올려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선은 단계적으로 하되 시작은 올해 안’이어야 한다고 못 박은 전문가가 적지 않았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보료 보장성이 커지는 반면 재정 감소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복지 틀과 함께 고려해야 건보료 개선은 국내 사회복지의 전체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대상이 노인층이기 때문.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면 이들에게서 건보료를 걷지 못한다. 반면 고령자 병원비가 늘면 건보재정은 어려워진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연금제도가 한국보다 안정적이다. 노인들이 넉넉한 연금 소득에서 보험료를 내도 생계에 무리가 없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85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국민연금제도를 성숙시켜 은퇴자들의 복지가 나아지고, 그에 맞춰 건보료도 서서히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료 개편이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상을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로봇, 자동화 등으로 노동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충분한 보험료를 걷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도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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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지역 구분 폐지… 피부양자 없애고 최저보험료 도입”

    《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많은 퇴직자가 이런 말과 함께 오늘도 한숨을 내쉰다. 회사를 관두고 고정 수입이 없어졌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2배 가까이로 올랐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성, 연령을 반영해 건보료를 내는 부과체계 탓에 형평성 논란이 수십 년간 지속 중이다. 이에 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상·하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과 올바른 개편 방향을 알아본다. 》  20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이 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30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여소야대 구조의 20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 차등 없애고 ‘개선’에 방점 더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등을 없애는 것.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보수)을 비롯해 △사업, 이자, 배당, 연금, 퇴직금, 양도, 상속, 증여소득 △소득세법상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다. 피부양자 제도 역시 폐지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인원(2000여만 명·전체 가입자의 약 40%)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나 무소득 가구는 최저 보험료가 부과된다. 발표를 맡은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개편안에 적용해 보니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의 보험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14만 명과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가입자 등은 5∼10%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더민주당의 안처럼 개편되면 보수월액(월급여) 보험료 수입은 28조9885억 원으로, 현재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보다 7조7311억 원 감소한다. 하지만 더민주당 측은 “월급 외 소득 7조9933억 원, 퇴직소득 1조96억 원, 이자소득 1조1795억 원 등이 추가로 걷혀 보험 재정 중립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소득이 없는데도 전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돼 매달 5만 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던 사례,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월급쟁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관행도 거론됐다. 공청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보 가입자들은 부과체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의 자영업자 김모 씨(43)는 “직장을 나온 후 월 6만 원대이던 건강보험료가 18만 원대로 올랐다. 지역가입자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 정부는 현실성 고려하며 주저 더민주당의 안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를 안 내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지역 가입자로 나눈 것은 소득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소득을 파악해 100%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더민주당 안의 기본전제는 현실성이 작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보험료 부과 시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작용 등 검증할 내용이 많다”며 “정부 개편안은 점진적 개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도 올해 안에 발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민주당의 안과 상호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13년 7월 건보부과체계개선단을 발족해 1년 반 넘게 개선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초 금융소득, 연금소득을 건보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면 취소해 논란이 됐다. 현재 정부는 직장, 지역가입자 이원화 및 재산 보험료는 유지하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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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자산가, 직장인 자녀에 ‘무임승차’

    직장에서 월 400만 원을 받는 50대 직장인 A 씨는 매월 건강보험료로 12만2400원(400만 원×3.06%·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는 오히려 월 22만88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A 씨가 보유한 아파트(시가 5억 원과 중형 승용차 1대 등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최대 쟁점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아파트, 차량 등 재산과 성별, 나이 등 각각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불합리한 건보료 제도의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간 구분을 아예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직장, 지역 가입자 구분은 유지하되 금융 소득과 재산에 매겨지는 종합소득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2052만 명이나 되는 피부양자 제도도 논란거리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보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피부양자 기준이 연간 연금 소득, 금융 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친 금액이 각각 4000만 원 미만으로 너무 느슨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8억 원 상당의 주택과 20억 원가량의 예금을 가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퇴임 뒤 지역 가입자가 되면 월 24만2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재산이 적을수록 건보료 부담이 늘도록 설계된 점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재산을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30억 원 초과’까지 총 50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가장 재산이 적은 1등급(평균 재산 275만 원)은 재산의 1.7%를, 50등급(재산 30억 원 이상)은 0.11%를 적용하는 등 등급에 따라 다른 건보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 과거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당장 보험료를 인상하기보다는 3,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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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주목! 헬스북]나는 왜 늘 아픈가

    마흔이 넘어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는 채소보다는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불안감에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중년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첫 건겅검진의 경험이 저자 크리스티안 구트에게는 책을 쓴 계기가 됐다. 저자는 의사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 정밀검사를 받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건강을 위해 많은 즐거움을 포기하며 여생을 보내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신의 의학 지식을 동원해 꼼꼼히 따져본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맹신하는 의학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건강검진에 대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뿐, 질병을 예방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오히려 건강검진 때문에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받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 운동과 식이요법, 예방접종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는 결코 현대 의학이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도 지나치면 독(毒)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건강검진과 첨단 의료장비를 종교처럼 맹신하고 항상 운동과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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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자 3년새 2.7배로

    여성 근로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28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3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42만3000명 중 비정규직은 339만5000명(40.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26.2%에서 지난해 25.9%로, 올해 25.5%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도 늘었다. 올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161만8000명으로 전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47.7%를 차지했다. 남성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만6000명이 감소한 60만4000명(25.8%)이었다. 남녀 간 월평균 임금격차도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의 월평균 임금(178만1000원)은 남성의 62.8% 수준으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68%로 오히려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빠르게 늘면서 남성 대비 시간당 임금 수준은 올랐지만 월평균 임금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을 많이 받더라도 월급은 많지 않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총 8만7339명으로 2012년에 비해 36.3%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년 전보다 2.7배 늘어난 4872명이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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