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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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검찰-법원판결50%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노동7%
사건·범죄3%
  • ‘빚 7000만원’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담당 변호인으로는 홍명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지정됐다.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달 9일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일찌감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한 달 가까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10월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만 원이고 빚은 7000만 원”이라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변호인 없이 받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앞서 진행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이미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월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요청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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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대법 “고의성 없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과 함께 한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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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김만배에 회사서 돈 꺼내고 징역 갔다오라 해”

    “곽상도 의원이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을 했더니 김만배 회장이 화를 엄청나게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2017년경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곽 전 의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만났을 때 곽 전 의원과 김 씨 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검찰 측이 ‘곽 전 의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회계사도 올 5월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과 김 씨 측은 모두 남 변호사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다른 사람 말을 전하는) 전문 진술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세후 2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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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증언, 다른 공범과 일치해야 증거능력 인정 받을 것”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사진)가 연일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등에 대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남 변호사의 증언이 대부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들은 말을 옮기는 ‘전언’ 형태인 탓에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21일과 25일 열린 재판 증인신문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지분 용처는) 네 번의 선거와 노후 자금”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남 변호사의 증언이 대부분 ‘김 씨 또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들었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증거 능력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만배나 유동규 등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원칙적으로 남 변호사의 증언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며 “향후 김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남 변호사 진술의 증거 가치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객관적 사실관계와 남 변호사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문증거라 해도 상당히 구체성을 갖추고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남 변호사의 증언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 관련 증언이 이어질수록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는 수사 명분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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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法 “‘업무용 PC에 음란물 보관’ 민주평통 직원에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업무용 PC에 불법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소속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민주평통 소속 A 씨가 민주평통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민주평통에서 일한 A 씨는 2008년경 취미 활동인 보드게임 관련 파일 3000여 건을 업무용 PC에 내려받아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음란물도 함께 내려받아 A 씨의 PC에 장기간 보관됐다. 2020년 1월 업무용 PC를 교체하면서 A 씨는 PC 내 파일 일체를 업무용 USB에 복사했다. 이관 작업 중 생성된 전송파일 목록은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공용 USB 로그기록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급한 여자’ ‘프랑스 광란 해변의 여자’ 등 음란물 목록을 공개하며 민주평통을 공개 질타했다. 국감에서 논란이 커지자 민주평통은 같은 해 11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주평통은 2021년 8월 A 씨에 대해 “공직사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민주평통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은 시기가 2008년경으로 12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징계시효(3년)가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용 PC에 보관한 파일에 대해서도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직무수행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PC에 계속 보관·사용하다가 적발된 2020년경까지 원고의 비위행위는 계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파일을 업무용 PC에 장기간 보관한 점도 국가 정보보안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민주평통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개인 및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와 원고 본인과 민주평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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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의견으로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 정정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 씨는 성 정체성 문제로 2018년 6월 부인과 이혼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 A 씨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 모두 A 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성별 정정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없음에도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건 성전환자가 소수자로서 겪는 소외와 고통을 외면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더욱 고착·내면화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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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방 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4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운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6조에 따르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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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 씨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의견으로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 정정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 씨는 성 정체성 문제로 2018년 6월 부인과 이혼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 A 씨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 모두 A 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성별 정정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없음에도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건 성전환자가 소수자로서 겪는 소외와 고통을 외면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더욱 고착화·내면화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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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당직 사퇴… 정진상도 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을 사퇴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담은 ‘당헌 80조’를 꺼내들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6시간가량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결과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비명계는 23일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정치적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측근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모두 당헌 80조 논란이 제기되기 전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자타 공인 측근들이 기소, 구속된 상태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며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서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적절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변의 정치적인 동지라든지 혹은 보좌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맞설 건 맞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탄압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하겠냐”며 “이미 (이 대표가)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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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정착 방향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3일 배심제도연구회와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 수집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유효하게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서울변회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이른바 ‘민생 3법’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선 개인보다 기업이나 단체가 법적 분쟁에 대응할 방대한 자료를 소지한 증거 편재 문제,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대안으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꼽아 왔다. 대법원도 지난해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발족했고, 지난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디스커버리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등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변회와 배심제도연구회는 미국 디스커버리제도를 중심으로 영미법계 국가의 디스커버리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법 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조문화할 것인지 도입 및 정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 회장과 김원근 변호사가 각각 ‘세도나 캐나다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 디스커버리의 제원칙들’ ‘미국식 증거조사제도 이해와 우리나라 재판제도에서의 도입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제를 맡은 박 회장은 ‘세도나 캐나다’의 디스커버리 제도 원칙을 소개했다. 디스커버리 제도 사업자들의 민간 연구그룹인 세도나 회의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세도나 캐나다는 2008년 초 ‘전자 디스커버리를 다룬 세도나 캐나다 원칙들’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미국 이외의 나라인 캐나다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관련 원칙들을 정립하고 적용해온 경험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식 증거조사 방식과 국내 재판 제도를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에서는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내 재판의 경우 판사에게 신청하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국내 재판은) 무의미한 변론기일을 반복해 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최호진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섭 서울변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가 참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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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8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지적장애 3급 B 씨(49)를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주거지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B 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장애인 강간죄는 기본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된다.1심은 A 씨의 장애인 준강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는 피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며 “A 씨도 B 씨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정신적 장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B 씨가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A 씨가 B 씨의 상태를 인식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정신적 장애와 그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에 대한 원심 해석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가 주 원인이 돼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며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 씨의 경우 피해 전후 사정을 볼 때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곤란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정신적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하급심의 혼란을 해소했다”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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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김용 관련 이재명 조사 당연히 필요”

    “당연히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이 대표 조사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들이 구속된 만큼 이 대표의 출석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전날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을 겨냥해 제기한 새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방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조사 방침을 언급한 건)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이란 커밍아웃을 한 것”이라며 “누구는 통장 잔고를 위조해도 괜찮고, 누구는 증거 없이 먼지 털며 괴롭히는 게 공정한 수사인가”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을 토대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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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檢 “악의적 정치 프레임”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다.” 검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수사팀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영장 표지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며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21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을 토대로 김 부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22일 정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최측근인 김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김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 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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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 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김 씨 몫으로 알려진) 49.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며 이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남욱 “이재명 시장-지사 선거때 4억이상 전달” 野 “황당무계” 남욱, 법정서 대장동 폭로 “유동규가 3억5200만원 받은뒤 높은분 준다해, 정진상-김용 추정李 대통령되면 대북사업 언급도” 이날 증언대에 선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및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자금 지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다.○ “2014, 2018년 선거 때 자금 지원”남 변호사는 이날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 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12억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약속했고,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4∼6월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4억∼5억 원 정도가 전달됐다. 일부는 정 실장에게 가고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김 씨가 ‘너네들이 모르는 돈이 (경비로) 나갔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모르게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동규, 3억5200만 원 형님들 드린다”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4∼8월경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3억5200만 원과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가 직접 쓴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했다.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의 일식집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3억5200만 원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다. (전한 대상은) 형들로 생각했다”고 했다. 또 2013년 9월 정 실장이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410만 원 상당을 접대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소위 ‘2차’ 비용까지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비료 대북지원사업 추진”남 변호사는 또 2020년 8월 유 전 직무대리가 “나중에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신이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자신의 다시마비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남 변호사에게 “그걸(대북지원사업) 담당하실 분이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민주당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남 변호사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일당과 검찰이 입을 모아 떠들어대도 없는 일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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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순일, 변호사 개업땐 국민적 비난 따를것”… 변협, 등록 신청철회 재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사진)에게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버티다 변호사 등록을 강행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2차 공문을 보내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귀하의 사건 수행에 대해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말 보낸 1차 공문에서도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1, 2차 공문을 모두 수령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변협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계속 버티면 12월 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권 전 대법관이 3개월 동안 버티다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 재량권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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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김만배 지분 49.9% 중 37.4%는 李시장 측 지분이라 말해”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 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김 씨 몫으로 알려진) 49.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며 이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고도예·권오혁 기자}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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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심문 8시간10분 만에 종료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8시간 10분 동안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정 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檢 “정진상, 주거지 불명-증거인멸 전력”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실장이 올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아파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은 민주당 대표실 일을 맡은 후 업무가 과중해 자택에 자주 못 갔던 것이지 도주 우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수익금을 뇌물로 돌려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변경된 진술 의신빙성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기각해달라”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삼인성호”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 실장이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대장동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같은 법원을 찾은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제안했고 기자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이에 기자단은 공식 항의하며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욱-김만배 다음 주 석방, 폭로 이어질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21일 0시, 김 씨는 24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처럼 석방 후 이 대표와 최측근들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출연해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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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벌금형 확정

    국회의원 시절 비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7·사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과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또 손 전 의원 조카 명의로 목포의 한 게스트하우스 관련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사전에 입수한 사업계획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상고심 판결 후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데 4년이 걸렸다”며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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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사진)과 남편 박모 씨(48)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 1심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자녀들의 양육권자를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인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박 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박 씨의 알코올의존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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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7·사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과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또 손 전 의원 조카 명의로 목포의 한게스트하우스 관련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도시재생계획은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사전에 입수한 사업계획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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