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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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50%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노동7%
사건·범죄3%
  • ‘화성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씨에 18억 배상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사진)가 18억여 원의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1700여만 원을 포함하면 43억 원가량을 보상받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 씨와 윤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가혹행위, 수사의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18억6900여만 원이다. 위자료 40억 원에 구금이 안 됐을 경우 벌어들일 기대 수입(일실수입) 1억3000여만 원 및 지연손실금(이자)을 더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1700여만 원을 제외한 액수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1억 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2, 3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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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18억 배상받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가 18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1700여만 원을 포함하면 43억 원 가량을 보상받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 씨와 윤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가혹행위, 수사의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18억6900여만 원이다. 위자료 40억 원에 구금이 안 됐을 경우 벌어들일 기대 수입(일실수입) 1억3000여만 원 및 지연손실금(이자)을 더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1700여만 원을 제외한 액수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1억 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2·3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019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을 모두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윤 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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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A 씨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A 씨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이에 강 씨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판단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 측은 8월 법정에서 “인권위가 조사 개실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한 행위에 대해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박 전 시장에게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사진을 함께 찍는 등 행동을 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대응방식은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면서 “성희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강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는 자의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것이 심판 범위를 벗어났다는 강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결정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 내 행위로서 권고 결정 내용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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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재판 434건→4496건… “편리하지만 시스템 불안 여전”[인사이드&인사이트]

    《지난해 11월부터 영상재판이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시행됐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민사재판의 경우 선고 외 모든 기일을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증인 및 감정인 신문, 변론준비기일에만 영상재판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형사재판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증인 등에 대한 영상신문 범위도 확대됐다.영상재판 확대 시행 1년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영상재판이 재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시스템 불안정과 제3자 관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한 영상재판이 법원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다양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확대 시행 1년 만에 10배로 증가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10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된 영상재판 건수는 총 4496건으로 전년(434건) 대비 약 10배로 늘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1년 전만 해도 영상재판은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였다”며 “이제는 대면 재판이 어려울 때 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선택지라고 인식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다. 영상재판 전체 건수는 늘었지만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만 영상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1∼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 영상재판은 총 941건으로 전국 법원 영상재판의 20.9%를 차지했다. 영상재판 경험이 있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어딘지, 재판부가 누구인지에 따라 영상재판에 대해 온도 차가 적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서울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졌고 지방법원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중소도시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최근에 군(郡) 법원 사건에서 영상재판 신청을 받았는데 장비 구축이 안 돼 기각했다”며 “지방 변호사 연령대가 서울에 비해 높은 점도 (영상재판이 적게 시행되는 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대면재판에 비해 시·공간 제약 적어영상재판의 가장 큰 장점은 대면재판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영상·음향장비를 갖춘 컴퓨터만 있으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재판 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로 재판 당사자가 일정 등의 이유로 대면재판 출석이 어려울 때 재판부가 당사자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10여 차례 영상재판을 경험한 김명하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변호사)은 “영상재판을 통해 기일이 빨리 잡히면 재판이 지연돼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영상재판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지방 재판의 경우 오가는 데 하루를 다 쓰곤 했다”라며 “영상재판으로 10분 만에 마치니 편리했다. 지속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중견 변호사는 “간단한 절차 진행은 영상재판이 효과적이지만 증인신문의 경우 대면재판으로 할 때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판사들도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보다 유연하게 잡을 수 있어 재판 진행이 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영상재판의 장점으로 꼽는다. ○ 법원 내부에선 5명 중 1명만 “지속 실시”법원 내부에선 최근 1년간 영상재판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고 판사들의 참여도 늘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대면재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판사들은 일반 법정이나 사무실에서 영상재판을 진행하는데 ‘영상재판 시스템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영상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9월 2∼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3명 중 31.7%는 영상재판의 단점으로 ‘시스템 불안정으로 재판 중단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상재판 확대 시행 초기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와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켜놓고 재판을 진행한 적도 있다”고 했다. 향후 영상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판사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향후 영상재판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건에서 진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22.1%만 “지속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9.7%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25.1%는 “여러 염려로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영상재판이 제3자 관여와 무단 녹화, 법정 권위 하락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법원, 영상재판 진입장벽 낮추기 총력대법원은 영상재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내외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판사들은 영상재판 확대 시행 전부터 법원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영상재판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재판 후기도 공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행 초기만 해도 영상재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판사들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최근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만 봐도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이르면 내년 초 영상재판 1년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노후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세 차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법정 내 노후 음향장비 전수 조사를 한 뒤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영상재판에 활용되는 프로그램 ‘비디오커넥트’에 대해서도 개별 대화 기능 등 판사들이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영상재판 전용 법정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인실 2곳, 1인실 4곳, 전용 방청실로 구성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전국 최초로 10일부터 운영 중이다.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등 재판 관계자들도 신청을 통해 전용 법정 이용이 가능하다. 연선주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은 “새롭게 시도되는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재판의 모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첫 전용 법정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타 법원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사회부 기자 hyu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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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 사법개혁 초석

    20세기 마지막 대법원장으로 21세기 사법부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윤 전 대법원장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1986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3년 제12대 대법원장에 올라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걸쳐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고인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사법제도 개혁의 초석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7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는데 윤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헌법정신’을 내세우며 영장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 제도 도입 직전인 1996년 15만4435건에 달했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2만1988건이 됐다. 1998년에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해 법원 전문화의 기틀도 마련했다. 고인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는 관행을 없애는 등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어진 구습을 타파하고 사법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장실과 일선 판사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도 떼어냈고, 청와대로 판사를 파견하고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을 출입하는 관행도 중단시켰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99년 9월 퇴임사에서 “지난 6년은 사법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의 시기였다”며 “지금까지 이룩한 사법개혁의 성과 위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대법원장 재임 6년간 매일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배달시켜 집무실에서 혼자 해결했다. 공식 일정 외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수도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법원장 판공비를 절약해 전국 법원 직원들에게 1인당 2만∼3만 원씩 추석 격려금을 줬다는 일화도 있다. 고인은 37년 법관 생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으로 부인 오현 씨와 아들 윤준 광주고법원장, 윤영신 에듀조선 대표, 윤영보 윤영두 씨 등이 있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 오전 9시. 02-2227-7500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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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검토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동남아시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선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태원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사 피해자를 위해 국가배상 등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책위는 지원을 받아 변호사 100여 명 규모로 꾸릴 것”이라며 “국가배상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유족들에게 제공하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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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수치료 등 대체의학 석사생에 ‘병역 연기 특례조항’ 적용 불가”

    도수치료 등 대체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의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적용되는 병역법상 병역 연기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 씨(30)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호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해 만 28세가 된 2020년 12월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병무청에 신청했다. 현행 병역법상 3년제 석사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의학·치의학 등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 만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외국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본인이 이수 중인 학위 과정이 해외 대학원 의학 전공에 속한다며 만 29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A 씨의 석사과정을 의학 전공으로 볼 수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해외 3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만 28세까지만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해외에서 척추 교정술이 정식 의학 분야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석사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학 전공 대학원생과 마찬가지로 특례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법 특례조항은 의학뿐 아니라 치의학, 한의학 등 다른 의학 관련 과목을 구분해 열거했고 이에 속하지 않는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의학은 병역법상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또 A 씨 소속 대학에 별도로 의학 전공이 존재하므로 호주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해당 석사과정을 ‘일반대학원 의학과’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모든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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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부사장(44)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48억 원과 18억177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이,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2017년 5월부터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펀드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판매된 펀드는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 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 원에 인수해주는 ‘돌려 막기’ 투자로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사기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고, 돌려막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0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펀드사기와 돌려막기를 병합한 심리한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여 원이 선고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며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런 의혹으로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올 2월 17일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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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이창훈·이용구 변호사, 법무법인 화야 설립

    판사 출신 김종훈(65·사법연수원 13기), 이창훈(62·연수원 16기), 이용구(58·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야(禾也)를 설립했다. 경기 남양주시 법조타운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에 분사무소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 등이 대표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화야가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화야는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산 이름으로 풍요와 화평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남양주 법조타운과 서울을 오가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성원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명의 대표 변호사 모두 판사 출신으로 현직 판사 시절부터 뜻을 모아 여러 활동을 같이 해 온 사이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6년 판사로 임관했다.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서울민사지법,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보를 맡았고 2006~2008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이창훈 변호사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서 근무한 뒤 199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과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맡았다. 2007,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경기 용인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는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행정법원, 광주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등을 지냈다. 20년 넘게 법원에 근무한 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간 근무했고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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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약시탓 4차례 귀가조치된 남성 5번째 입영통지 부당”

    낮은 시력 때문에 4차례 자진 입대한 후 거듭 귀가 조치됐던 30대 남성을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단해 5번째로 입영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34)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근시로 인해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뒤 2010년 11월과 2011년 8월, 2013년 8월, 2018년 11월 총 4차례 자진 입대했으나 매번 입영 신체검사 직후 귀가 조치됐다. A 씨의 시력상태가 군사훈련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2020년 7월 재검 결과 재차 3급 판정을 받았고 병무청이 같은 해 8월 입영 통지를 하자 A 씨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A 씨가 4급(보충역) 판정기준인 약시(弱視·안경을 써도 시력교정이 안 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이고 약시와 관련된 16세 이전 의료기록이 있어야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A 씨는 “(어린 시절 다닌) 병원이 폐원해 기록을 구할 수 없다”면서 초중고교 시절 교정시력이 줄곧 0.4∼0.5에 머문 점과 2020년 병무용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본인이 약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4차례에 걸쳐 자진해 입대했고 병역의무 기피 시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16세 이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시 평가기준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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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6세 이전 진료기록 없다고 현역병 판단 부당”

    낮은 시력 때문에 4차례 자진 입대한 후 거듭 귀가조치됐던 30대 남성을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단해 5번째로 입영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34)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근시로 인해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뒤 2010년 11월과 2011년 8월, 2013년 8월, 2018년 11월 총 4차례 자진입대했으나 매번 입영 신체검사 직후 귀가조치됐다. A 씨의 시력상태가 군사훈련에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2020년 7월 재검 결과 재차 3급 판정을 받았고 병무청이 같은 해 8월 입영통지를 하자 A 씨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A 씨가 4급(보충역) 판정기준인 약시(弱視·안경을 써도 시력교정이 안 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이고 약시와 관련된 16세 이전 의료기록이 있어야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A 씨는 “(어린 시절 다닌) 병원이 폐원해 기록을 구할 수 없다”면서 초중고 시절 교정시력이 줄곧 0.4~0.5에 머문 점과 2020년 병무용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본인이 약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4차례에 걸쳐 자진해 입대했고 병역의무 기피 시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16세 이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시 평가기준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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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오원춘 사건’때 “경찰 대처 미흡” 유족에 배상 판결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이 112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당시 정부의 안전조치 부족 및 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배상도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A 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처에 실패한 뒤 이를 축소 발표했다. A 씨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파기환송심 끝에 9962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A 씨를 생존 상태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 위반 행위와 A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2년 서진환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1, 2심은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는지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인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정부의 과실로 판단했다. 범죄 사건뿐 아니라 사고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1993년 12월 전북 김제시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 사고로 다친 운전자에게 국가가 128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실제로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배상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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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드러나…국가배상 가능성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이 112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희생자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당시 정부의 안전조치 부족 및 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배상도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범죄나 사고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A 씨로부터 112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처에 실패한 뒤 이를 축소 발표했다. A 씨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파기환송심 끝에 9962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내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A 씨를 생존 상태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위반 행위와 A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2년 서진환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1, 2심은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는지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인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정부의 과실로 판단했다. 범죄 사건 뿐 아니라 사고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1993년 12월 전북 김제시에서 도로 상에 방치된 트렉터를 피하려다 사고로 다친 운전자에게 국가가 128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트렉터는 전날 농민 시위에 동원됐던 것이었다. 대법원은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경찰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실제로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배상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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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패소한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 송 후보와 함께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거나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앞서 4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거나, 위법함을 전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A 등과 인터뷰한 사찰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기사를 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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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통제 못한 지자체-경찰 책임여부 주목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 인파를 통제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축제나 행사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주최자가 없어 민형사상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김근수 당시 상주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시장은 축제추진위원장으로 가요콘서트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데다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지자체나 특정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최자가 없는 경우 1차적 책임은 지자체와 경찰이 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견된 사고였는지, 예견됐다면 어떤 사전 조치를 했는지 등이 밝혀진 뒤에야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시설 등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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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공장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불법 파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기아 사내 하청 근로자 A 씨 등 271명이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이날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B 씨 등 15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판결 모두 하청 근로자들과 고용주인 현대차 및 기아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돼 파견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현대차의 경우 2010년과 2015년 직접 공정에 참여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으나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 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 원을 받게 됐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노사 특별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실시해 와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하청 근로자 지위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한국GM은 패소할 경우 추가 임금 지불 등에 최소 500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700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장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은 선고 직후 “(현대차는) 20여 년 동안 저지른 불법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와 사내 하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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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합헌, 이미 이뤄진 근친혼 일괄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이라고 무조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 조항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족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라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A 씨가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근친혼을 무조건 혼인 무효 사유로 보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일치 결정했다. 근친혼은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 취지가 가족 유지와 자녀 보호인 만큼 이미 이뤄진 결혼을 근친혼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에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이 사건을 청구한 A 씨와 배우자 B 씨는 2016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B 씨가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현행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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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광주에 돈 뿌려야 한다며 작년 2월 20억 요구”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며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면서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호남지역 공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4∼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8억4700만 원을 건네받고, 김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6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2월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4개월가량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호남 민심 선점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호남은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20만 명이 넘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최대 표밭이다. 당시 이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중 선두를 달렸지만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비해 호남 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호남 내 지지세력 확장에 공을 들였고, 지지모임도 연이어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상반기(1∼6월) 이 대표 캠프에서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호남 기반 구축과 광주 지지단체 결성 등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 6억 원이 쓰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을 2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불러 조사하며 돈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원장은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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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前경찰청장, 1심서 14개월형… 법정구속은 면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58·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면소(기소 면제) 판결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정보과 분석관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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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실형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5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면소(기소 면제) 판결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정보과 분석관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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