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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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5%
대통령19%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제자를 꽃에 비유해 성희롱 시 보낸 60대 교수, 결국…

    ‘무슨 꽃을 가장 좋아하니?’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 씨(여)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수강하던 문학수업 교수이자 시인인 최모 씨(60)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다음날 최 씨는 A 씨가 좋아하는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해 쓴 시를 보내왔다. A 씨로부터 시의 영감을 얻었다는 최 씨의 말에 A 씨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 3개월 동안 최 씨는 A 씨에게 약 550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 안부를 묻고 만날 약속을 잡는 사적인 내용이었다. A 씨는 최 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 씨는 굴하지 않았다. 최 씨는 A 씨뿐 아니라 다른 학생 10여 명에게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최 씨는 올해 2월 대학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최 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씨는)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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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 패소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81)에 대한 해임 권고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효성그룹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2013년 5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이뤄진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그룹은 같은 해 10월 “증선위의 해임 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효성은 국세청과 검찰청 등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효성의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5010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고령인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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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4년형

    1380억 원대의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0)가 또 다른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 씨 일당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1900여 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리치파트너 부대표 조모 씨(28)와 마케팅본부장 최모 씨(40)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씨는) 출소 후 3년여 만에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업체를 설립했고 그에 대한 재판 중 보석 석방을 이용해 다시 리치파트너와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했다”며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씨 등은 인베스트컴퍼니, 리치파트너. 이숨투자자문 등 업체를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점점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앞선 범행을 ‘돌려 막기’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추가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감경된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했다. 송 씨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로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이숨투자자문 투자사기로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송 씨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여)에게 법원·검찰 관계자 등에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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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병우가 변호한 사건 1심 유죄, 靑민정수석 된 후 올 2심선 무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신분으로 2014년 수임한 한일이화(현 서연) 대표의 형사사건이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핵심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3년 3월 1700억 원대 배임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자동차부품 업체인 한일이화 유모 회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일이화가 중국에 설립한 강소한일의 가치를 430억 원대로 저평가한 뒤 유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를 동원하여 헐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선임계를 내고 변호에 나선 우 수석은 동부지검 측에 “배임 액수를 ‘액수 불상’으로 바꿔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같은 해 5월 사임계를 제출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23일 유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유 회장은 “검찰의 강소한일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고검 검사 한 명이 맡는 등 석연치 않은 공판 관리로 일관했다. 서울고법은 올 2월 배임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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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이민희, 변호인 간신히 구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거론되는 이민희 씨(56)의 재판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씨는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20일 마치고 8월 18일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공전됐는데 어제(19일)자로 사선 변호인이 다시 선임됐다”며 “구속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6월 초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 가까이 돼 더 이상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해 7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씨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가까스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씨의 변호는 법무법인 동북아 김신호 변호사가 맡게 됐다. 이 씨 측은 “변호인 선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건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나 증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이 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 씨와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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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외국인 관련 재판 인력확보 위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설치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관련 재판 통·번역 인력 확보를 위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가 서울행정법원에 문을 연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통역인과 통역자원봉사자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에는 상근 통역인 1명과 통역자원봉사단 27명이 배치된다. 난민전담 재판부 8개에는 통역자원봉사자 3~4명씩을 배치하고 상근 통역인은 센터에 상주하면서 통·번역을 지원한다. 현재 영어, 프랑스어 자원봉사단을 모집했으며 앞으로 통역 언어와 자원봉사자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난민 사건은 2014년 약 400건에서 지난해 약 1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약 2000건의 난민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접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들도 뒤따랐다. 민사소송법상 외국인 소송당사자가 통역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외국어로 된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재판 절차에 미숙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로 인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법원은 통역자원봉사단을 활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사건 재판에 필요한 상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비용 납부 없이도 센터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소송당사자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며 “부족한 통역자원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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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종결…“부실 지방공기업 민영화 최초 사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오투리조트(구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산 위기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2008년 강원 태백시에 문을 연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4년 6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 매각 공고를 거쳐 2월 매각대금 800억 원에 부영주택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민영화된 최초의 사례”라며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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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전투수당’ 지급할 필요 없다”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A 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참전 당시 국내에서 지급되던 각종 수당과 매달 40~50달러의 해외근무 수당을 받았으나 2012년 2월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보수법 17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이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위험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 대해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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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지역테니스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고 장차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을 저지를 당시 지역 행사에 참석해 테니스부에 도움을 주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동호회행사에서 참석해 지역주민 A 씨와 B 씨에게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건네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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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상대로 489억 원 대 손배소 제기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498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2개 법인과 당시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중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박동혁 부사장을 비롯해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89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최대 9.12%, 610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8월 말 투자 지분 규모를 21억 원(0.16%) 수준으로 줄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과정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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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퇴사 유도하려 당사자와 합의 없이 낸 인사발령은 무효”

    근무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보낸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 증권사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 3명이 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1심의 총 3억4700여만 원보다 줄어든 총 2억8900여만 원으로 조정됐다. A 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인 ‘랩(Wrap) 상품’의 영업을 담당하는 랩영업부를 만들었다. 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 20여 명을 이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랩운용본부가 운영되고 있었고 랩영업부에는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2년 8월 랩영업부 팀장이 쓴 업무보고 상에는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랩영업부에 있다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뒤 대기발령까지 받은 직원 3명은 회사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직원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회사 측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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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아시아 허브로 육성… 지재권 등 500兆 분쟁시장 공략”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이나 미국의 텍사스 동부지법과 같이 한국의 특허법원이 아시아의 허브 법원이 될 겁니다.”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49·연수원 21기·사진)는 ‘아시아 허브 법원’에 대한 비전을 자신 있게 밝혔다. 1998년 아시아 최초의 전문 법원으로 문을 연 특허법원은 올해부터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IP)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5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8일 본보 기자와 만나 특허법원의 역할과 향후 발전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밝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 시행을 올해 특허법원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그간 특허 분쟁은 심판과 소송, 무효 절차와 침해 절차로 나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 침해 소송(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5개 지방법원으로, 2심은 23개 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집중해 다루게 됐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이 기존에 해 오던 특허 무효 소송에 침해 소송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의 문턱도 대폭 낮추고 있다. 3월에는 특허 침해 소송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허 무효 소송 안내서도 현재 제작하고 있다.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변경하는 용어 개선 사업과 판결문이 쉽게 읽히도록 판결문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특허법원의 목표는 ‘아시아의 허브 법원’으로 거듭나는 것. 지난해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허브 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특허법원에 힘을 실어줬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은 세계 5위의 특허 기술 경쟁력과 2위의 법적 분쟁 해결 능력이 있어 허브 법원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 면에선 중국보다, 국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언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허법원은 외국어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제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발목이 잡혀 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특허법원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 우리 특허 제도 및 특허권의 위상도 높아지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에도 도움이 된다”며 “500조 원에 이르는 국제 특허 분쟁 시장의 10%만 유치해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송 장기화를 막고자 특허 무효 절차 중 특허심판원(특허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 무효 등 심판 업무 담당)에만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법원에 추가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9개월로 법원 단계에서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8.7개월)보다 짧을 정도로 재판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심판 단계에서 증거 제출을 안 하다가 소송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일부에서 왜곡된 통계와 사례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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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신고 안하면 처벌’ 위헌성 크다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교사, 언론사 종사자 등의 아내(남편)가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는데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은 그동안 숱한 존폐 논란을 불러온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보다도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보법의 불고지죄는 반국가 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인권 침해 소지 때문에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법도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데 비해 김영란법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부 사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 반인륜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는 연좌제 폐해를 막기 위해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3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모가 사회 통념상 명백히 뇌물로 여겨지는 거액일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3만 원 초과 식사처럼 일상의 영역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배우자 쪽에서 상(喪)을 당할 경우 부부 양쪽 모두와 안면이 있는 동향 출신 기업인이 7만 원짜리 조화(弔花)를 보내고, 5만 원의 부조를 했을 경우 신고할 생각을 못 하고 지나갔다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김영란법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특히 김영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 원 초과 음식,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은 김영란법 조항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직무관련성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판단해 단속하는 등 ‘고무줄’ 적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김영란법은 현재 예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9월 28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법률 전문가가 대다수다. 설령 대한변호사협회의 청구 취지대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사 임직원 포함 부분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들은 변함없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가 헌재 결정 이전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미비한 조항들을 보완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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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 청구한 변협 하창우 회장 인터뷰 “위헌조항 고쳐 더 좋은 법 만들어야”

    “아무리 여론이 지지한다 해도 위헌적인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해선 안 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사진)은 6일 본보와 만나 ‘김영란법’의 위헌적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항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 내용 외에도 김영란법 내용 중 배우자 신고 의무 등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 회장은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형사처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점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하 회장은 김영란법에서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공직자가 가지는 직업윤리와 준법의식,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인생관이나 신조 등과 같이 가치와 윤리적 판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에게조차 극심한 양심적 갈등을 야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점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 회장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며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에는 언론 활동과 무관한 경비원이나 운전사 등도 포함돼 과잉 입법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더 좋은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그렇다 해도 여러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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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보다 심한 ‘불고지죄’… 청렴 외치는 법이 인권침해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A 씨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든다. 전업주부인 아내 B 씨가 몇 달 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인당 5만 원이 넘는 점심식사를 한 게 화근이었다. 대기업 통신사 임원으로 근무하는 대학 선배와 부부끼리 자주 어울려 친분이 쌓였는데 어느 날 대학 선배의 부인이 “연말인데 여자들끼리 식사나 하자”며 B 씨와 식사한 것을 놓고 대학 선배 기업의 경쟁사에서 수사기관에 투서를 넣은 것이었다.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 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배우자 금품 수수와 그 신고 의무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사례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3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연간 300만 원)의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았는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형사처벌된다. 배우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유일하다. 그런데 청렴사회를 앞당기는 법률이라는 김영란법에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불고지죄 같은 조항을 넣어 기혼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불고지의 대상을 부부에게 적용함으로써 사랑과 신뢰가 충만해야 할 부부 관계를 의심과 갈등 관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 조항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고를 안 한 배우자를 처벌하도록 해 배우자 신고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배우자 미신고 처벌 조항은 연좌제로 인한 친족 처벌을 막고 있는 헌법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배우자의 신고 의무를 보면 연좌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행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과잉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 규제 대상자 외에 기업에 있는 민간인들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기업에 다니는 C 씨와 고등학교 교사 D 씨, 공기업 직원 E 씨는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 사이로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따로 회포를 풀고자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1인당 10만 원인 식사 값을 기업에 다니는 C 씨가 모두 계산했다. E 씨는 직무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은 납품 관계일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을 보다 넓게 해석해 처벌할 수 있어 명확성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등권 침해도 논란거리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 영역을 포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게 논란거리다”라며 “민간 영역 중에 시민단체, 의료기관, 변호사, 금융기관 등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잣대로 규제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럿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 자문자 명단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박재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호상 국립극장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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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편향 판결-변론 감시” 민간조직 출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사법정의 감시센터)가 5일 출범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열고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민간 차원의 상설 조직을 설립해 사법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주요 참여 단체로는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있다. 정기승 전 대법관, 이용우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앞으로 ‘좌편향’ 판결이나 변론 등에 대해서 △재판 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판사·검사·변호사 성향 및 이력 추적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내에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활동을 감시·대응하기 위한 ‘민변 감시단’과 ‘민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매년 ‘민변 활동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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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철 反부패정책학회장 “자의적 해석 여지 커… 法 신뢰성 흔들”

    “애초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출발부터 꼬여 버렸습니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51·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반부패 연구 전문가인 김 회장은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반부패 지도자 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대통령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을 막는 것이었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되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또 “정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과 평범한 일반 시민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적용 대상의 모호성이 법 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고 장차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상자 범위가 모호하고 너무 넓다 보니 결국 재수가 없는 사람만 적발되고 운 좋은 사람은 빠져나가는 식의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법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 대상이 모호하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적용 대상의 명확성’을 해외 선진국의 반부패 제도와 김영란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반부패 선진국들은 통상 반부패법의 법적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선진국은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고 반부패 교육과 예방에 대한 내용도 법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과잉 입법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화를 바꾸고 청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사회윤리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를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면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가 경직되고 상호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교육과 의식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부패를 근절하려면 결국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반부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가 국민의 가치관 속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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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아이 안심’ 허위광고 없었다면 가습기 사망자의 95% 살릴수 있었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만 고쳤어도 사망자의 약 95%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검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68)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2004년 1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뒤 2005년 12월 한 차례 문구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다”며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행 및 수사 경과, 죄명, 적용 법조, 주요 법리 등 공소사실과 공소제기 취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옥시 내부에서도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 등의 문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문구 앞에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란 구절을 붙이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마케팅 전략인데 이를 포기하면 시장에서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관련한 사망자 94명 가운데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이라며 “영유아와 아이들의 엄마가 사망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관련 기록이 방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날도 밝히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 2명은 “3, 4등급도 검찰이 수사해 달라. 왜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냐”라고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3, 4등급 피해자들이 논의에서 제외된 데 대한 항의였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출시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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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최측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 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인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언론사에 방문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사실상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신동주·동빈 형제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위치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민 전 행장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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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일괄 금지는 위헌” 김어준-주진우 무죄판결 받게 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8)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43)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4·11총선 전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기관은 여전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김 씨 등에게 무죄 선고를 하게 된다. 검찰이 법원의 무죄 선고에 앞서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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