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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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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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 표시

     캐나다산 유채로 만든 식용유,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 호주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과자…. 5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온 주부 이모 씨(60)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제품 라벨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수입 국가만 적혀 있을 뿐 GMO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씨는 “GMO 표시제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감하지 못 하겠다”며 답답해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4일부터 GMO 표시 대상이 확대됐지만 세부 규정이 워낙 복잡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달라진 GMO 표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GMO 표시 대상은 무엇인가.   A. 콩,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등 국내에서 승인된 6개 유전자변형(GM)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다. 국내에서는 GM 농산물이 재배되지 않으며 수입된 GM 농산물은 가공식품 제조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수입 콩,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로 만든 제품을 구입할 때에만 GMO 표시가 있는지 따지면 된다.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물엿 제조 때에만 쓰이며 두부, 과자 등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Q. 달라진 GMO 표시 규정은 무엇인가.  A. 기존에는 식품 원재료 중 함량이 많은 5개 원재료에 GM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더 커진다.  Q. 예외는 없나. A. 두 가지 예외 사유가 있다. 첫째, GM 농산물을 사용했지만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완전히 파괴돼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식용유, 간장, 물엿, 올리고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 농산물 비율이 3% 이하인 경우다.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했더라도 재배 시 GM 농산물 종자가 섞여 들어오거나 운반 및 제조 과정에서 GM 농산물이 섞여 소량의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GM 농산물이 혼입됐다는 사실을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로 증명해야만 GMO 표시가 면제된다. Q.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은 무엇인가. A. GMO 표시 대상이지만 GMO를 사용하지 않았고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GMO도 전무해야만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 네 가지를 표시할 수 있다. 애초 국내에 GM 농산물로 유통되지 않는 쌀, 바나나, 오렌지 등은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불가능하다. 당연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허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Q. ‘반쪽짜리 GMO 표시제’라는 지적도 있다. A. 이번 규정은 4일 이후 제조, 가공, 수입되는 식품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 음료, 복합조미식품 중에서 새로 GMO 표시가 되는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일반 농산물로 바꿀 수도 있어 GMO 표시 제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가 느끼는 변화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이번에도 GM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물엿 등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GMO 표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빨리 크는 연어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키운 농축수산물과 이를 사용해 만든 식품의 총칭. 국내에 유통되는 GMO에는 콩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등 6개 수입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있다. 국내에서 재배하고 사육하는 GM 농축수산물은 없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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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근처 담배 소매점 담배 광고 규정 위반

    학교 인근 담배 판매점 10곳 중 8곳이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인근 담배 소매점 82.7%가 담배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9~11월 전국 1127개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 있는 담배 소매점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가능하며 외부에서 광고가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편의점 1690곳 중 1161곳(95.3%), 일반 슈퍼마켓 1020곳 중 647곳(63.4%)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편의점 1곳당 담배 광고 개수는 평균 20.8개로 소매점 전체 평균(15.7개)보다 5개 이상 많았다 담배 소매점의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 소매점 광고를 자주 접한 청소년일수록 담배 브랜드를 잘 인지하고 향후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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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중 6명꼴 국민연금 혜택 못받아

     청년 10명 중 6명은 최소한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대다수가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어 연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전체 18∼34세의 연금 납부율은 38.8%로 집계됐다. 나머지 61.2%는 아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은 했지만 소득이 끊기면서 연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는 의미다. 학업, 군복무, 취업 준비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취업난으로 취직 연령이 늦어지면 청년층이 의무 가입기간(10년)을 채우는 시기도 더욱 늦어지게 된다. 향후 실직, 출산 등으로 소득이 줄고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업, 직업훈련, 군복무, 사회봉사 기간 중 일부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군복무, 출산 시 각각 6개월, 50개월(최대)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해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고 국내도 직업훈련 크레디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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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관리 소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정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당시 환자 관리에 소홀해 메르스를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연간 매출이 1조 원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을 늦게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59조를 적용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지도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도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단 업무정지로 환자 불편이 야기되는 등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806만2500원만 내면 된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은 20개 등급으로 나뉜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고 등급이 적용돼 업무정지 1일당 53만7500원씩 총 806만25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조 원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에 비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과징금 외에도 손실보상금 손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로 입은 손실액 860억 원 중 일부를 보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보상금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지 1년 만에야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통상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1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회피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위반)로 고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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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병·의원 외래환자에 가장 많이 처방된 전문의약품은 ‘이것’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가 지난해 병·의원을 찾은 외래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된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약업계가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유비스트'의 원외처방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년간 1579억 원 어치가 처방된 리피토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자료는 병·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처방된 전문의약품만 집계한 것으로 입원 환자에게 처방된 전문의약품과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제외됐다.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의 B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와 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 치료제 '트윈스타'가 각각 1541억 원, 977억 원어치가 처방돼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상위 10개 의약품 가운데 9개가 다국적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이었다.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상위 10위에 포함된 국내 제약사 의약품으로는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 복합제 '아모잘탄'이 유일했다. 아모잘탄은 지난해 676억원 어치가 처방돼 8위를 기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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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일부터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족 위로금 폐지

    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이 1일부터 폐지됐다. 대신 장례비 지원금을 2배 늘려 유족이 실제 받는 전체 지원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유족에게 지금하던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나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진료비, 위로금 명목으로 각각 180만 원씩 최대 540만 원을 지급했다.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 180만 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1년 동안 732명의 기증자 유족에게 총 34억2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날부터 위로금은 없어지는 대신 장례비 지원금으로 360만 원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기존대로 최대 18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 보상을 없애고 추모공원을 설립하거나 정부가 직접 장례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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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직도 안되는데… 청년 체불임금 1400억

     지난해 청년층(15∼29세) 체불 임금 신고액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겹쳐 청년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정부에 신고한 임금은 1406억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체불 임금액이 14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고용부 통계상(2010년부터 집계) 지난해가 처음이다. 또 지난해 체불 임금을 정부에 신고한 청년은 총 6만6996명으로 전체 신고 근로자(32만5430명)의 20.6%를 차지했다. 임금이 밀렸다고 신고한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청년층인 셈이다. 청년을 포함한 국내 전체 근로자의 체불 임금 신고액 역시 1조4286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조3438억 원) 규모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체불 임금이 급증한 것은 편의점, PC방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10만3400건(47.5%)으로 전체 신고 건수(21만7530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청년층의 임금 체불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임금은 3820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제조업이 57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365억 원)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86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역시 조선업 구조조정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체불 임금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7000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고용부의 ‘1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도 음식·주점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3만1000명 감소했다. 신 의원은 “정부에 신고가 되지 않은 체불 임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체불 임금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인 만큼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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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일자리 상반기에만 2만7000개 사라진다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고용 한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면서 상반기(1∼6월) 조선업에서만 2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31일 발표했다.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8개 수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업종 종사자의 고용보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10개 업종 중 일자리 전망이 가장 어두운 업종은 조선업이다. 올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2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의 메카’인 경남과 울산의 일자리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4명(41.2%)은 경남 거제시, 3명(29.3%)은 울산 동구에 몰려 있다. 반면 일자리 전망이 가장 밝은 업종은 건설업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00개 늘어난다.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면서 올 상반기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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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노동시간 더 늘어… 獨보다 年 31일 길어

     세계 최장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이 줄기는커녕 최근 몇 년 동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5년 2273시간으로 2년 전보다 26시간 늘었다.  2011년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1년 주5일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더 이상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는 탈법적인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인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정부 보고 기준)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 742시간(30.9일) 더 길다. OECD 통계는 정부가 OECD에 보고한 기준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통계와 차이가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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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중 4명 “돈때문에 결혼 망설여”

     취업준비생 성모 씨(31)는 2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연애할 생각을 접었다.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번번이 취직에 실패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만난 지 5년 만에 헤어졌다. 성 씨는 “돈이 없다 보니 데이트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결혼은 엄두도 못 냈다. 취업할 때까지는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20, 30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처럼 돈 때문에 결혼과 연애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결혼이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현상이 취업난과 높은 결혼 비용 때문이라는 의미다.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39세 남녀 10명 중 4명(41.4%)이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49.7%, 40.5%였다. 여성(37.5%)보다는 남성(46.3%)이 결혼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돈 문제로 결혼 준비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한 사람은 제외된 결과다. 이 때문에 실제 결혼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은 10명 중 4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머니 사정 때문에 연애를 주저한다는 청년도 10명 중 2명이나 됐다.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중 ‘미취업이나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3.5%였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결혼 및 출산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도 맞물린다”며 “사교육비를 비롯한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가족수당 등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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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장급’ 한국인 노동시간, 몇 년 동안 더 늘었다

    세계 최장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이 줄기는커녕 최근 몇 년 동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5년 2273시간으로 2년 전보다 26시간 늘었다. 2011년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1년 주 5일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더 이상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는 탈법적인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정부 보고 기준)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 742시간(30.9일) 더 길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저성장 시대 일자리를 늘릴 방안"이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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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시설 퇴소후 5년까지 전세금 지원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23)는 친구와 함께 월세방에 살고 있다. 김 씨는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뒤부터 생활비, 월세 부담에 항상 쪼들린 생활을 해야 했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최대 8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 씨는 몇 달 차이로 나이 제한에 걸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 씨와 비슷한 처지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현재 23세 이하인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보호 기간이 끝난 뒤 5년 이내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8세가 넘으면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인이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리며 대학 진학 시 그 시기는 더욱 늦어진다.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대학 졸업 때까지 일부러 시설에 머물다가 23세를 넘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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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 은퇴자, 야당안 선호” “직장인, 정부안이 부담 적어”

     23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유리지갑’으로 대변되는 직장가입자와 별 소득 없이 재산만으로 보험료를 내 온 지역가입자들의 불만과 양 가입자 간의 유불리 여부다. 정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4만6000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되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 체계와 피부양자 제도를 유지하는 점진적 개편안이다. 반면 야당은 직장, 지역 부과 체계와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모든 납부자에게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통합 부과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당안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가입자에게, 정부안은 직장가입자에게 비교적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향후 건보료 개편 논의가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베이비 부머, 야당안 선호 높아  야당안이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가 존재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은퇴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베이비부머 대다수는 야당안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00여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면 현금 등 당장의 소득은 크게 줄고 집을 비롯해 기존에 쌓아 온 재산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부안보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야당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다. 50대 직장인 김기선 씨는 “회사를 그만둬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 부담은 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동년배가 많다”라며 “야당안이 건보료를 덜 내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개편안이 ‘은퇴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시점은 은퇴해 딱 집 한 채, 차 한 대 있는데 보험료가 크게 오를 때”라며 “야당안은 철저히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니 은퇴자가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장인은 정부안 호의적 반면 현재도 투명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들은 야당안대로 되면 지역가입자보다 더 큰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한다. 소득 파악이 힘든 지역가입자는 덜 내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직장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직장인 최모 씨(39)는 “정부안을 보니 지역가입자 건보료만 줄고 직장인이 내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니 불만”이라며 “하지만 야당안대로 아예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면 직장인 유리지갑이 더 털릴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장가입자 10명 중 9명(99%)은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 1%에 못 미치는 13만 가구(1단계)가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야당안(민주당)은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가 15.5%다. ○ 연금 소득 의존 피부양자는 정부안 유리 특히 야당안 중 퇴직금에 건보료를 물리는 내용은 직장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퇴직금은 그동안 분류과세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건보료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뿐 아니라 세대, 소득,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모든 소득에 동등하게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간다”라고 반박했다.  직장인의 가족, 즉 피부양자 역시 정부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정부안과 달리 야당은 아예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연금 소득에만 의존하는 피부양자의 경우 정부안이 유리할 수 있다. 야당은 연금 소득 100%에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정부안은 30∼50%에만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피부양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야당안은 조금이라도 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부와 야당 여론전… 복지부, ‘건보공단 함구령’ 복지부는 틈만 나면 “야당안이 너무 급진적이라 자신들도 시행이 어려운 것을 알고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다. 결국 정부 개편안을 중심으로 부과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현실에 변화를 주려면 당연히 저항도 있고 논쟁도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별 저항이 없다는 것은 현 건보 제도의 불합리함이 덜 개선됐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복지부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연간 건보 관련 민원이 9550만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 10년에 걸쳐 개편을 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 이를 의식한 듯 복지부는 공단에 정부 개편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을 정도. 국민의당 윤영덕 전문위원은 “결국에는 정부안의 3단계가 바로 시작되고 이후 부과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조율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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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지역 전환때 ‘2년간 기존 보험료 유지’ 신청 가능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300만 원씩 받고 있는 강모 씨(65)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 강 씨는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라 퇴직 후 지금까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월 9만 원, 더불어민주당안을 적용하면 월 15만 원가량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는 “어느 안이든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에 생활비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안과 민주당, 국민의당 등 정치권이 내놓은 개편안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지기도 한다. 그간 소득 외에 자동차,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불만이 많았던 지역가입자들이 더욱 적극적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모 씨(43)는 매달 받는 연금 30만 원이 유일한 소득이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와 전셋집이 있다는 이유로 월 8만 원가량을 건보료로 내고 있다.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 씨는 월 4만8000원가량만 내면 된다.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월 1만5000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하지만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워낙 복잡해 미리 손익을 따지기 쉽지 않다. 이에 복지부는 인터넷으로 정부의 1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건보료를 확인하려면 직장가입자는 총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매겨지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로 퇴직이나 실직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늘어난 은퇴자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 10명 중 6명의 건보료는 평균 월 5만5000원에서 월 9만3000원으로 3만8000원 올랐다.  이런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직, 퇴직 후에도 과거 직장에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건보료를 2년 동안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만3000명이 이 제도를 활용 중이다. 단 실직,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으로 건보료를 내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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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부담 직장인 전가 없어야”

     보건복지부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라는 목표와 낮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등 현실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결국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그 부담을 직장 가입자에게 지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3단계 개편까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제도를 세 번이나 바꾸기가 쉽지 않고 반발에 부딪혀 1단계에서 그칠 가능성도 크니 3단계를 일괄 시행하는 게 낫다”며 “보험료가 오르는 계층은 시점을 나눠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 번에 바꾸는 게 혼란스럽더라도 전체 개편 기간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적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저소득-고소득자,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에 더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월 건보료 상한선을 현행 239만 원에서 30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월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면서 그 부담이 직장인, 연금소득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근본적으로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뿐이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1415만 명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데 이마저도 여전히 현실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파악률 확보가 부과체계 개편의 성패를 좌우한다. 장기적으로 건보료 관련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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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소득 3400만원 넘으면 ‘건보 무임승차’ 못하게 한다

    《 9550만 건. 지난해 국민건강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다. 수많은 퇴직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니 건보료가 2배 올랐다”고 항의한다. 2014년에는 단칸방 보증금, 월세 등이 소득으로 평가돼 월 5만 원의 건보료를 내 온 송파 세 모녀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직장가입자(1581만 가구)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757만 가구)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소득으로 추정해 건보료를 내는 이중적 부과체계 탓이다. 정부가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최저 보험료 3590원→1만3100원 인상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개편안을 사례로 분석했다. 》 현재 부과체계대로라면 월세 50만 원의 단칸방에 자녀 2명과 사는 김모 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방에 따른 재산보험료 1만2000원과 성별, 나이 등 평가소득에 따른 소득보험료 3만6000원을 합쳐 매월 4만8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4000만 원 이하인 전월세에 대한 재산보험료가 면제돼 김 씨는 최저 보험료(1만31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져도 ‘최저 보험료’가 신설돼 현재 가장 낮은 보험료(3590원·23만 가구)를 내는 저소득층은 최종적으로 5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최저 보험료를 내는 계층은 향후 6년간 현재처럼 보험료를 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 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재산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단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서서히 감소된다. 최모 씨는 연간 1500만 원가량을 벌며 4000만 원 내외의 전셋집, 소형 승용차(1600cc 이하)를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전셋집에 따른 재산보험료 1만2000원, 평가소득에 따른 소득보험료 6만3000원, 자동차보험료 4000원 등 월 총 7만9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이하,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는 건보료가 면제돼 최 씨는 소득보험료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다만 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한 정모 씨는 연금소득이 연 3413만 원에 달한다. 시가 7억 원인 부동산도 보유했다. 하지만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 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 따라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 34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재산보험료 12만2000원, 소득보험료 9만1000원 등 월 21만3000원을 내야 한다.  은퇴 후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이 방안에는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이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데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피부양자는 총 2059만 명 이상(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41%나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는 1단계 10만 명, 최종적으로는 59만 명에 그친다. 대기업 과장 장모 씨의 연 급여는 3540만 원. 그는 금융 임대 등 급여 외 소득으로 연간 6861만 원을 번다. 현재 그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지 않아 보수보험료(월 4만5000원)만 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이 3400만 원으로 낮아져 장 씨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17만7000원을 더해 월 22만2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만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재산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에만 해당될 뿐 나머지 직장인(1555만 가구)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부과 체계 개편으로 △1단계 9089억 원 △2단계 1조8407억 원 △3단계 2조3108억 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고소득 피부양자, 부자 직장인 보험료를 높여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감소해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없다.  반면 건보료 부과를 단계별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려 해도 지역가입자 소득을 파악할 방법과 여건이 부실하다. 더구나 현재 안은 말 그대로 정부안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피부양자, 지역-직장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야당 집권 시 또 다른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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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캘린더’ 만들어 내 몸 꼼꼼하게 지키자!

     금연, 절주, 다이어트…. 매년 새해 건강관리를 위해 다짐하는 목표들이다. 건강한 2017년을 보내려면 시기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과 건강수칙도 알아두는 게 좋다. 선우성 서울아산병원 교수에 자문해 2017년 월별 건강 수칙을 정리했다.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는 뇌중풍(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주의해야 한다. 평소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을 앓고 있다면 준비 없이 외출에 나서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노인들은 빙판길 낙상사고도 흔하다.  2월은 지속적인 실내 난방으로 코나 기관지 점막이 가장 건조해지는 시기다. 코막힘, 기관지염, 피부 가려움증이 흔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실내 습도(40∼50%)를 유지하는 게 좋다.  3월이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졸음이 오는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겨울 동안 체력이 떨어진 데다 일교차가 커진 탓이다. 냉이, 달래, 미나리 등의 봄나물이나 신선한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휴식도 춘곤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4월은 꽃가루, 미세먼지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늘어나는 시기다. 콧물, 재채기, 잦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복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월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벌, 벌레, 뱀 등에 주의해야 한다. 곤충을 자극할 수 있는 화려한 옷, 향수는 피하자.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했다가 환절기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얇은 옷을 여벌로 준비한다. 어린이는 뇌염 예방접종을 받는다. 6월은 더워지는 시기로 이때 흔히 나타나는 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외출 뒤 철저하게 손을 씻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통상 1, 2주 뒤 증상이 완화되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접촉을 최대한 피한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엔 냉방병을 조심해야 한다. 1시간에 한 번씩 에어컨을 끄고 환기하고, 실내외 온도 차를 5∼8도 정도로 유지하고 실내 습도를 높여야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또 한여름 햇빛에 4∼8시간 노출되면 일광 화상을 입고 심하면 열사병으로 번지기도 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한 햇빛은 되도록 피하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식품 위생에도 만전을 기한다.  9월에는 가을철 3대 전염병인 쓰쓰가무시,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을 조심해야 한다. 야외 활동 시 긴소매 옷을 입고, 풀밭에 눕거나 옷을 풀밭에 벗어두지 않는다. 야외 활동 후 고열과 몸살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10월은 독감 예방주사 접종 시기다. 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기려면 2주 이상이 걸린다.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는 반드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다.  11월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진의 조언을 든는다.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피부건조증, 안구건조증도 조심한다.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는 12월에는 과음을 조심해야 한다. 음주는 1주일 2회 이하로 자제하고, 음주 후 사흘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심근경색, 뇌중풍 위험이 증가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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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27%가 생계형 빚에 허덕

     취업 준비생인 이모 씨(32)는 매달 말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부모가 10여 년 전 집을 살 때 빌린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내는 날이라 그렇다. 과거 부모가 모두 일할 때는 그나마 살림살이가 괜찮았다. 하지만 4년 전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마트에 나가던 어머니마저 관절염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면서 이 씨가 가정의 빚을 책임져야 한다. 저소득층 10가구 중 3가구는 평균 39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고, 부채 대다수가 생활비, 주택 임차 보증금, 의료비 같은 생계형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 26.8%가 빚을 안고 있었다. 이 가구들의 평균 부채는 3897만 원으로 연소득(약 1100만 원)의 3.5배에 달했다.  부채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연간 평균 143만5000원을 이자로 내고 있었다. 소득의 13%가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2003년만 해도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 비율은 50%에 달했다.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에 힘입어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컸다. 중간계층(중위소득 50% 이상∼150% 미만)의 소득 대비 이자 비율은 6.7%, 중위소득 150% 이상은 4.4%로 저소득층보다 훨씬 낮았다.  저소득층 부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다가 65세 이상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장년층(55∼64세)의 평균 부채가 5162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다. 2003년 2974만 원에 불과했던 장년층 평균 부채는 11년 만에 1.7배로 늘었다. 연령대에 따라 빚을 내는 이유는 각기 달랐다. 청년층(18∼34세)은 전체 부채 가운데 주택 관련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년 상당수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35∼44세도 주택 관련 부채 비율이 47.7%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5세부터는 생활비 부채가 주택 관련 부채 비율을 뛰어넘는다. 자녀 학비 같은 생활비 지출이 서서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45∼54세 평균 부채 중 생활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8.3%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에서는 의료비 부채 비율이 급증했다. 그간 정부가 서민 금융 지원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비율은 18.8%로 2013년(24.1%)보다 5.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간계층과 상위계층의 금융기관 부채 비율은 각각 39.6%, 44.6%로 2013년보다 소폭 올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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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텔라, 먹어야할지 말아야할지…”

     직장인 최모 씨(29·여)는 초콜릿잼 ‘누텔라’(사진)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논란을 접하고 고민에 빠졌다. 최 씨는 7년 전 독일 교환학생 시절 처음 누텔라를 접한 뒤 푹 빠져 이제는 퇴근 후 매일 빵이나 과자에 발라 먹는 게 일상이 됐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어왔는데 먹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누텔라가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누텔라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식품업체 ‘페레로’가 만든 제품으로 중독성 있는 달콤한 맛에 일명 ‘악마의 잼’이라고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만간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성 물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누텔라 유해성 논란은 누텔라의 주 원료 팜유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5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팜유를 섭씨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정제하면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발암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다만 EFSA는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섭취 제한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발표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 초 이탈리아의 한 유통업체가 팜유가 함유된 누텔라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누텔라 측은 “발암물질이 유발될 정도의 온도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며 팜유 사용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국내 식품당국도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누텔라는 국내에서도 인기 제품일 뿐만 아니라 팜유 역시 과자나 라면을 제조할 때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EFSA가 문제 삼은 물질은 ‘글리시딜-지방산에스테르(GE)’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MCPD)’이다. 이 중 3-MCPD는 동물실험 결과 신장과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3-MCPD를 ‘2B군 발암물질’(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3-MCPD를 제조 및 가공, 조리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2019년까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3-MCPD의 인체 노출량과 위해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논란이 터지기 전 식약처가 이미 계획했던 것이다. 엄미옥 식약처 축산물기준과 연구관은 “유럽식품안전청의 연구는 팜유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를 표한 수준이라 이것만으로 당장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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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수가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환수결정 금액)은 6204억3100만 원으로 5년 전인 2011년 1240억1800만 원의 5배로 늘어났다.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가 86만 원(2015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72만1431명이 낸 보험료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건보재정 위협하는 부당청구  비양심 병·의원, 한의원이나 약국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는 수법은 다양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은 뒤 건보공단에도 요양급여를 이중 청구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서울 강남구의 미형한의원은 비급여인 미용 목적의 가슴 확대 침술을 한 뒤 그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받고도 이 환자가 어깨 통증 등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6개월간 요양급여 2억92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대구 북구의 한 의원은 환자가 실제 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31개월간 요양급여 813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적발에 대비해 가족, 친인척을 가짜 환자로 내세우고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모든 기록과 말을 맞추는 곳도 적지 않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뒤 비용 일부는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에 청구해 요양급여를 받는다.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전산상으로 급여 청구가 적법한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진료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 비양심 요양기관들은 이런 빈틈을 노리고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부당하게 받아 잇속을 채우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 명의만 빌린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2009년 9억6000만 원이던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지난해 5675억22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도 2013년 2521억 원, 2014년 4487억 원, 2015년 539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부당청구가 드러나거나 요양기관이 방문확인을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에 따라 1년 이내 업무정지, 10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거짓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하고 명단도 공개한다. ○ 부당청구 조사권한 놓고 공단과 의료계 갈등 문제는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적발한 부당청구 규모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 지난해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병·의원을 적발하기 위해 방문확인한 요양기관은 903곳으로 전체 요양기관(8만6050곳)의 1% 수준이다. 복지부가 현지조사한 요양기관은 이보다 적은 813곳에 그쳤다. 조사 인력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적발되지 않은 부당청구액까지 포함하면 연간 최대 2조∼4조 원의 요양급여가 새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48조 원)의 4∼8%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낸 피 같은 건보료가 비양심 요양기관이나 사무장병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셈이다. 또 부당청구액 중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징수율을 높이려면 조사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해 12월 말에도 방문확인 대상이던 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단 직원들이 적발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의료인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방문확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압적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며 “부당청구 확인은 건보공단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의료계 주장은 국민이 낸 건보료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아예 확인조차 하지 말라는 건데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국민에겐 세금과 다름없는 건보료가 부당하게 쓰이는지 최소한의 감시조차 받지 않으려는 의료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처벌을 강화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방문확인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청구가 적법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달리 강제성은 없어 요양기관이 자료 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거부하거나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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