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지역 전환때 ‘2년간 기존 보험료 유지’ 신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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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개편안 후폭풍]
은퇴 앞둔 직장인 손익 따져볼 필요… 피부양자 제외 대상 되는지도 관심
복지부 2월시뮬레이션 홈피 오픈… 소득-재산 입력해 보험료 파악 가능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300만 원씩 받고 있는 강모 씨(65)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 강 씨는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라 퇴직 후 지금까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월 9만 원, 더불어민주당안을 적용하면 월 15만 원가량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는 “어느 안이든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에 생활비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안과 민주당, 국민의당 등 정치권이 내놓은 개편안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지기도 한다. 그간 소득 외에 자동차,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불만이 많았던 지역가입자들이 더욱 적극적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모 씨(43)는 매달 받는 연금 30만 원이 유일한 소득이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와 전셋집이 있다는 이유로 월 8만 원가량을 건보료로 내고 있다.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 씨는 월 4만8000원가량만 내면 된다.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월 1만5000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하지만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워낙 복잡해 미리 손익을 따지기 쉽지 않다. 이에 복지부는 인터넷으로 정부의 1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건보료를 확인하려면 직장가입자는 총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매겨지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로 퇴직이나 실직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늘어난 은퇴자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 10명 중 6명의 건보료는 평균 월 5만5000원에서 월 9만3000원으로 3만8000원 올랐다.

 이런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직, 퇴직 후에도 과거 직장에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건보료를 2년 동안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만3000명이 이 제도를 활용 중이다. 단 실직,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으로 건보료를 내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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