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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 11월 사이에만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드론 작전이 세간의 이목을 돌리고 이후 계엄 선포에 명분을 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새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공격, 수사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두 달 동안) 드론을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과 11월은 김 여사가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 등이 정점에 달하던 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9월 30일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논의했다”며 관련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10월이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尹 동의하에 외환 추가 수사특검이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뒤 준전시 상황 등이 발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A 씨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다른 간부에게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과 “(무인기 작전을 알게 된) 북한에서 강력 대응 취지로 입장을 내놓자 V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엄청 좋아했다고 전해 들었다. 너무 좋아해서 김 사령관이 (한 번 더 드론을 날려야 하는지) 부담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우리 군이 실제로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을 보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드론을 보낸 배경에 ‘공격 유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영장 범죄 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특검이 최근 현역 장교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드론을 집중적으로 보낸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던 시기였다. 그 무렵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유튜버에게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과 한 달 뒤인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당시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간 만큼 군의 드론 작전이 맞대응 성격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팀은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11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인 10일 다시 수감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선 다른 피의자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의 자택이나 국방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납니다. (특검이 제시한) 진술 중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취지로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9일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내란 특검 측의 ‘사건 관련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주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 나가서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총기를 보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된 진술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특검은 법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이용해 참고인들에게 외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회유와 같은 행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 사실을 보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윤 전 대통령에 직접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여성 경찰이 무기가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다가 다친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해당 기사를 이야기하다가 경호처는 실탄 소지하는데 왜 경찰은 총기가 배급이 잘 안되는 거냐는, (진술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특검이 비상계엄 직후 허위 사실이 담긴 외신용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하게 했다는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변인에게 대통령 입장을 알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의원 과반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외신용 언론 공보문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통해)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일 뿐 재판의 집행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명령장이 아닌 허가장이기에,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미 재판을 받는 내란죄에 흡수되는 혐의로 별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도, 범죄사실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본문 66쪽 가운데 23쪽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기관과 대치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法, “주요 증인 회유 가능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출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하 직원이었던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6시간 43분이었다. 올 1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영장심사를 받았던 때(4시간 50분)보다 훨씬 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10명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전담해 온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파견 수사관 여럿도 이날 영장심사에 참여했다.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말미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지금 아무도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의 진술을 압박하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들에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곧장 서울구치소 독거실 재수감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의혹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의 구속을 연장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무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앞서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그러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은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다. 올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약 7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올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약 6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설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이날 오후 2시 12분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심경은 어떤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오후 9시 반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특검 “말맞추기 우려”… 尹, 20분 최후진술 “내가 누굴 조종하겠나”[尹 구속영장 심사]6시간 43분 영장실질심사특검-尹측, 170장 안팎 PPT 대결… 판사, 尹에 “총 보여주라했나” 물어저녁식사-휴식 위해 두차례 휴정… 尹, 영장심사뒤 서울구치소 대기“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 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20분 가량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파견 수사관 여럿도 이날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까지 전략 점검을 마치고, 영장심사에 출석할 특별검사보와 수사관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올 1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집단으로 저항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당일에도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등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경호처 간부와 소통하는 등 경호처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사실상 지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도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중계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이 이번 심사에 대해 생중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찬반 단체 등 20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30여 개 부대 2000여 명을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도 350개가량 설치된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 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 1명의 공관촌 진입을 확인한 뒤 김 전 차장에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경호)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도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직접 변론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뒤 123일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 1명의 공관촌 진입을 확인한 뒤 김 전 차장에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경호)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에 9일 직접 출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참석은 하되 직접 변론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도 해당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조기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를 파기했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등 무효 등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외신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알린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수사 18일만에 영장… 尹 주요 혐의“국무위원 일부만 불러 권한 침해… 사후 계엄문건 ‘허위 공문서’ 해당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대상… 수사받는 사람 비화폰 삭제 지시”尹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아니다”“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국무위원 9명만 불러 불참자 권한 침해”총 66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이름으로 제출됐다.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지 18시간 만에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었고, 직업란에는 ‘무직(전직 대통령)’이라고 적혔다.영장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명만 선별적으로 불러,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총리와 위원 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 헌법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사전통제 장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11일 관저에서 점심을 먹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하며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하 직원이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이틀 뒤인 7일 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이 문건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 등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순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 관계자들이 사용해 온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했다. 대상 비화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비화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라며 삭제를 압박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다.● 영장심사 이르면 8일, 석방 120일 만 구속 기로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전격 석방됐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석방 12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5일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연락이 닿은 사람들 위주로 모인 것이지 특정인을 오라 마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이 단순히 표지만 만든 것이고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이 허위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30분간 특검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설렁탕 점심 식사 1시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5시간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국무위원 9명만 불러 불참자 권한 침해”총 66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이름으로 제출됐다.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지 18시간 만에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었고, 직업란에는 ‘무직(전직 대통령)’이라고 적혔다.영장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명만 선별적으로 불러,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총리와 위원 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 헌법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사전통제 장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또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11일 관저에서 점심을 먹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하며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하 직원이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이틀 뒤인 7일 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이 문건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 등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순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 관계자들이 사용해 온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했다. 대상 비화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비화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라며 삭제를 압박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다.● 영장심사 이르면 8일, 석방 120일 만 구속 기로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전격 석방됐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석방 12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5일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연락이 닿은 사람들 위주로 모인 것이지 특정인을 오라 마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원에서 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이 단순히 표지만 만든 것이고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이 허위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30분간 특검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설렁탕 점심 식사 1시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5시간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조기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66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와 계엄 사령관 임명을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를 파기했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등 무효 등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외신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알린 혐의도 적시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 결재를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문건 폐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이 문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빠져 있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 서명이 된) 문서로 해야 하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서명을 받았고, 7일엔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문건 폐기도 보고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했고, 이 내용을 이틀 뒤인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가 전화를 건 시점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직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두고 “행정 절차 차원에서 표지를 만든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지 않은 기존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 문건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민정수석을 불러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사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의 자택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수사당시 민정수석 “법적 근거 문서있나”… 부속실장 작성, 한덕수 서명-尹 결재국방장관 체포 직후 “논란될 소지”… 韓 요청으로 尹에 보고 후 없애쪽지 얼핏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겨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 결재를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문건 폐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름과 나이가 무엇인가요.”(수사 검사) “한덕수, 76세입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조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마주 앉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다음 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출국 금지 연장에 이어 첫 조사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고검 청사에 도착한 직후 입구를 잠시 찾지 못했고, 이를 본 특검 관계자가 직접 팔을 붙잡아 안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부터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전 총리 측은 2월 헌재 변론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경찰 수사에서 국무회의에 대한 한 전 총리의 발언과 물증이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국무회의 전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안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경찰이 5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린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진술 등의 검증을 위해 당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돌렸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9시경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른 김 전 실장도 2일 조사했다.● 특검, 한덕수의 계엄 적법성 확인 정황도 조사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총리실로 돌아가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나”라는 취지로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방 전 실장에게 “가결만으로 해제 의결이 된 건인가” 등 절차적 문제를 물었다고 한다. 이후 오전 2시경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비서실장 연락을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 서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에 서명을 받아 계엄의 불법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는 이 문건에 서명을 했지만 뒤이어 “총리가 계엄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 청문회에선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은폐 행위의 가담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한 공범인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선포안을 심의한 직권남용 범죄 피해자인지 가릴 방침이다. 최 전 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세 차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지만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줄지어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동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특히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혀 온 한 전 총리의 진술 등이 사실인지,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다른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도 이어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무회의에 앞서 김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발견하는 등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고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잠시 청사 입구를 찾지 못하자 특검 관계자가 그의 팔을 붙들어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안 장관 등에게 연락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수행실장도 이날 조사를 받았다. 향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고,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별도의 문건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안 장관 역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해당 의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빠져 있었고, 이후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 문건 존재 여부’를 문의받은 뒤 서명란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사후에 보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앞서 특검팀은 1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선포문 사후 작성 및 서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247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 인선이 이뤄진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수장으로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총장 임기는 법에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1988년 검찰이 정치권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심 총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운 건 9명에 불과했다. 심 총장은 검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안’ 등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57)와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50),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곧장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검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을 임명했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가 맡게 됐다. 검찰 고위 간부 공석에 대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인사를 낸 것으로, 신속한 국정 운영이란 이재명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법조계 평가도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새 지휘부가 들어선 뒤 보고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사의 5시간만에 ‘尹 검찰’ 지우기…文정부때 인사들 발탁[檢 인사 물갈이 시작] 尹중용 특수통 4명 사표 곧바로 수리2인자 노만석, 尹과 근무연 없는 편… 신임 총장 취임전까지 대행 맡을듯‘尹징계 실무’ 김태훈 남부지검장에정부 고위관계자 전보 예고 전화… 檢개혁 속 간부직 이탈 이어질듯“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이 발령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특수통’ 간부 4명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는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하는 사실상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 약 다섯 시간 만이다.● ‘계엄령 의혹’ 수사단장이 총장 대행으로노 차장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0년 대구지검 초임으로 검찰에 입직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8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했고, 2018년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검찰 안팎에선 노 차장검사를 두고 “동기인 연수원 29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인데, 이보다 후배 기수인 29기는 윤 전 대통령(연수원 23기)과 함께 대형 수사에서 합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2인자’인 노 차장검사는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검찰 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지검장은 과거 대검과 법무부에서 봉욱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 지검장은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있다.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맡게 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자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에게 맡겨졌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지검장은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기획통’으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최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특수통’ 고위 간부들은 줄사퇴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한 사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수리됐다. 사표가 수리된 4명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을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총괄했다.이날 사직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윤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맞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상갓집 항명 파동’ 당사자였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나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1일 하루 만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일부 간부에게 전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권 교체기나 대규모 인사 시기에 고위 간부들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해체에 준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고위 간부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당장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사 발령을 낸 만큼 대규모 인사는 정 후보자의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뒤 신임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정 후보자와 노 차장검사가 협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