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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동부와 강원 산지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될 전망이다. 따뜻한 날씨는 절기상 입동(立冬)인 7일까지 이어진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한 수준이다. 6일도 평년 기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4일 오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강원 철원은 영하 2.6도, 경기 파주는 영하 2.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추운 날씨를 보였다. 그러나 5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햇빛이 강해 기온이 빠르게 오를 전망이다. 6일 역시 전국이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까지 오르며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절기상 입동인 7일에도 아침 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비교적 따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은 없으며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다. 다만 중부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 산지에서는 서리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와 짜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 계약 만료,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된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올해 7월 16일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청년이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이달 3일 회사 측과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산재 신청을 취하했다. 유족 측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했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과도한 과로 문화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 과로 문화와 부족한 근로 인식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지난달 28일 고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에 해당한다. 청년이 사망 전날 오전 9시경부터 밤 12시 무렵까지 약 15시간 동안 식사를 거른 채 계속 근무한 정황이 고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를 통해 전해졌다.일부 매장에서는 관행처럼 연장 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매출 집중기에는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기 근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7.7%가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했던 전모 씨(28)는 “맥주와 피자를 팔던 가게였는데, 오후 4시 출근해 영업 준비를 하고 오전 4시 마감했다”며 “영업 준비나 마감 등 영업시간 이외 근무는 시급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매니저급의 경우 주 6일 근무도 잦았다”고 전했다. 런베뮤에선 최근 3년간 산업재해 63건이 발생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월∼올해 9월 런베뮤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63건 중 60건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다. 지난해에만 산재 29건이 신청돼 모두 인정을 받았다.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SPC삼립의 경우 지난해 14건이 신청돼 11건이 승인됐다.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동부가 2022년 프랜차이즈 76곳을 감독한 결과 49곳(64%)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64건이 적발됐다. 직원 328명에 대한 체불임금도 1억500만 원에 달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프랜차이즈도 37곳이나 됐다.● 5년간 뇌심혈관계 산재 사망 1059명최근 5년간 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올해 8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승인은 1059건이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산재사망 승인을 받은 경우 과로사인 사례가 많다.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으로 뇌혈관,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몸 상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뇌혈관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가족력이 있다면 ‘피곤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료진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심장내과 전문의 봉정민 씨는 “과로사한 젊은 층의 경우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일 때가 많다”며 “부정맥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등에 오래 노출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등에서 과로성 질환을 판단할 때는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무게를 둔다. 과로성 질환 발병 일주일 이내 업무 시간이 이전 12주 대비 30% 이상 늘었는지를 살핀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와 짜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 계약만료,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된다.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간 노동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강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5월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심야 교대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등 심야, 야간 노동 근로자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야간 근로 시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결국 제일 중요하고, 야간 노동 사이에 13시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송업, 보건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야간 근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택배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며 “노동자 건강권을 포함해 소비자 편익,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택배노조이 주장한 ‘심야시간 택배 배송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런베뮤) 인천 지점뿐만 아니라 본사까지 근로감독 등 전체 산업안전까지 다 기획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산업재해는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유족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공감한다”며 “(고인은)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7월 16일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청년이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노동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사망한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휴가·휴일 사용,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점 전체에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 대상을 나머지 다른 5개 지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장관은 노동계 일부에서 택배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논의에서 쿠팡 등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고용노동부가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올해 7월 장시간 근로 이후 과로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29일 노동부는 런베뮤 인천점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엘비엠(LBM) 서울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유족들은 사망한 근로자가 런베뮤 인천점 개장을 앞두고 주 80시간의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런베뮤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약 13개월 동안 7회(합산 9시간) 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며 주 80시간 근무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한 장시간 근로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휴가, 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올해 7월 16일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청년이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노트북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주 근무 시간은 80시간, 최근 12주 평균 근무 시간은 주 60시간이 넘었다”며 “주 52시간을 월등히 웃돌아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청년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 부담을 겪다가 과로사한 것이라며 22일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로사가 맞는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런베뮤는 ‘주 80시간 근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인은 약 13개월 동안 7회(합산 9시간) 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며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 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부 매장에서 관행처럼 연장 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매출 집중기에는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기 근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업은 인력 변화의 폭이 크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청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런베뮤에 대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근로감독에 착수하면 규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올해 7월 16일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오전 9시경에 출근해 자정 무렵 퇴근했고 사망 직전 1주일 동안은 주당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숨졌다”며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로사한 것이 맞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족 측은 청년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다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22일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관행처럼 연장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매출 집중기에는 식사시간마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기 근무’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업은 인력 변화의 폭이 크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청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떨어진다”며 “기업은 서비스업종의 법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정부도 충분한 노동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제조업과 건설업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노무사)는 “유통, 서비스업 규모는 커지고 근로자도 많아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예방감독 행정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과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근로감독에 착수하면 규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올해 1~9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4만19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13만2535명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36.8%)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이 ‘아빠 육아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6.8%로 지난해 사용 비율 32.1%와 비교해 4.7%포인트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 도입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시행이 효과를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 원(6월 기준)까지 지원받는 제도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늘어났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은 58.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육아휴직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해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린다. 중소규모 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도 확대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현재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심사 소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올해 5월 72.6일로 늘었다. 5년 전보다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 심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3603건으로 2020년 12만3921건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늘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다.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가 소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 등을 조사해 의학적, 법적 판단을 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고성 산재의 경우 공단 자문 의사가 검토하고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이나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된다. 산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단의 서류 제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재 신청자가 직접 근로계약서, 재해발생경위, 건강진단결과표, 출근일지, 사고 발생 사진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챙길 필요는 없다. 공단은 사업주, 병원과 직접 소통해 산재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만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보험 신청 절차가 어렵다면 산재보험의료기관 원무과를 찾으면 된다.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대행한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성과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수행성은 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따진다. 예컨대 현장 점검 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산재에 해당되지만 근무 외 개인 용무 중 사고는 인정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단순히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은 개인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등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단은 심사를 마친 뒤 승인, 불승인 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소득보전),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불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본부나 노동부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 입증 기간 줄이려면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산재 승인에는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 어긋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는 목격자 증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질병 산재는 업무에 따른 원인 등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쟁점인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료를 통해 업무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노동부 감시망에 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산재 보험 신청을 최대한 기피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고 CCTV 영상, 안전 관련 서류 등을 기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검안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단의 보완 요청이 반복돼 승인이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 시간 등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허리디스크,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은 업무 강도·시간, 휴식 여부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근무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일기 등을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며 “과로를 입증할 때는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을 활용하는 등 세심히 챙기면 산재 승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근무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야간 맞교대 근무와 잦은 연장근로로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된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50개 기업이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심야노동과 연장근로가 반복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과로에 따른 노동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 중 산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50개 기업이다. 근로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 설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경우 올해 8월 노동부가 실시한 연차활성화 캠페인에서 익명 신고가 들어왔던 주요 항공사 위주로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근로감독에서는 승무원들의 휴게 시간 보장 및 연차 활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와 대형항공사(FSC)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위법사항이 제기됐던 항공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노동부는 사업체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부터 개선돼야 한다.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도 장시간 노동 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등에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심사 소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올해 5월 72.6일로 늘었다. 5년 전보다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 심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3603건으로 2020년 12만3921건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다.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가 소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 등을 조사해 의학적, 법적 판단을 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사고성 산재의 경우 공단 자문 의사가 검토하고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이나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된다. 산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단의 서류 제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재 신청자가 직접 근로계약서, 재해발생경위, 건강진단결과표, 출근일지, 사고 발생 사진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챙길 필요는 없다. 공단은 사업주, 병원과 직접 소통해 산재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만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보험 신청 절차가 어렵다면 산재보험의료기관 원무과를 찾으면 된다.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대행한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성과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수행성은 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따진다. 예컨데 현장 점검 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산재에 해당되지만 근무 외 개인 용무 중 사고는 인정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단순히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은 개인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등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공단은 심사를 마친 뒤 승인, 불승인 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소득보전),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불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본부나 노동부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 입증 기간 줄이려면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산재 승인에는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 어긋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는 목격자 증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질병 산재는 업무에 따른 원인 등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쟁점인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료를 통해 업무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노동부 감시망에 드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산재 보험 신청을 최대한 기피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고 CCTV 영상, 안전 관련 서류 등을 기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검안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단의 보완요청이 반복돼 승인이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 시간 등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허리디스크,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은 업무 강도·시간, 휴식여부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공단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근무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일기 등을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며 “과로를 입증할 때는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활용하는 등 세심히 챙기면 산재 승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인사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은 “색깔론에 유감” “민노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일정을 시작했다.● 노동장관 “연차 휴가 활성화로 노동시간 줄일 것”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 처리도 검토하겠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한 퇴직금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 나와 “(윗선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민노총 관계자 국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노총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전직)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났다. 여기 관련된 분들, 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올해 추석 서울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5일 오전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9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 실태조사’에서 귀성 출발 시간대로 5일과 6일 오전 10∼11시경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각각 14.8%로 가장 많았다. 귀경은 8일 오후 2∼3시경(16.4%)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연휴 기간(2∼12일) 총 이동 인원은 3218만 명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775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542만 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철도는 9252회로 기존(9144회)보다 108회(1.2%) 늘려 운행한다. 공항 출국장을 최대 60분 먼저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대기 상황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추석 전후 나흘간(4∼7일)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추석 연휴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3∼4일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전남 해안, 제주 30∼80mm, 광주 및 전남 내륙, 울산, 경남 내륙 20∼60mm, 대전과 충남 남부, 충북 남부, 전북 10∼40mm, 대구와 경북 남부 10∼30mm 등이다. 추석 당일인 6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 경북 일부에선 비가 내려 밝은 보름달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청과 남부 지방에도 구름이 많겠지만 일부 지역에선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3.18% 오른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돼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한 뒤 시행령을 고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늘었다. 내년 기준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8만1440원이다. 월 상한액은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구직급여가 오르다 보니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도 쌓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 원 적자다. 적립금은 3조4357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감안하면 4조2851억 원이 적자인 상황이다.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월 최대 1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에도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 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 금액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다.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3.18% 오른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돼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한 뒤 시행령을 고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늘었다. 내년 기준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8만1440원이다.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구직급여가 오르다 보니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쌓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 원 적자다. 적립금은 3조4357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감안하면 4조2851억 원 적자인 상황이다.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월 최대 1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에도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 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 금액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대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정모 씨(23)는 현재 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약 1000원 적은 금액이다. 정 씨는 “최저임금대로 받으면 월세 40만 원을 내고도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텐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모 씨(22)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긴 하지만 화, 수, 목 주 3일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 씨는 “광주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점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준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청이 올해 7월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대구 지역 대학가 편의점, 카페 등 299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대학생 김모 씨(23)는 “대구에서는 음식점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선 광주노동권익센터가 근로자 672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4.8%로 전년도 86.9%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73.6%에 그쳤다.비수도권에서 최저임금 미달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 경기가 위축돼 자영업자 사정이 어려운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기성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최근 불경기까지 겹쳐 광주 내 상가 10곳 중 3곳이 공실이다. 주휴수당 부담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가족경영을 하지 않는 점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해남과 서울 물가는 천지 차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도쿄는 올해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1090원)이지만, 가장 낮은 아키타현은 951엔(약 9068원)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대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정모 씨(23)는 현재 시간 당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약 1000원 낮은 금액이다. 정 씨는 “최저임금대로 받으면 월세 40만 원을 내고도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텐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광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모 씨(22)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긴 하지만 화, 수, 목 주 3일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 씨는 “광주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점 10곳 중 7곳은 최저 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준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고용청이 올해 7월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대구지역 대학가 편의점, 카페 등 299곳 대상으로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대학생 김모 씨(23)는 “대구에서는 음식점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광주 지역에선 광주노동권익센터가 근로자 672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 84.8%로 전년도 조사 86.9%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73.6%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 최저임금 미달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 경기가 위축돼 자영업자 사정이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최근 불경기까지 겹쳐 광주 내 상가 10곳 중 3곳이 공실이다. 주휴수당 부담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가족경영을 하지 않는 점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해남과 서울 물가는 천지 차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도쿄는 올해 최저임금이 1163엔(1만1090원)이지만, 가장 낮은 아키타현은 951엔(9068원)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불경기로 인해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 종사자가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00명(-0.1%) 줄었다.올 7월 사업체 종사자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세가 뚜렷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5.8%) 줄어 136만1000명에 그쳤다. 제조업도 37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9000명(-0.5%) 감소했다.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15개월과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숙박, 음식점업, 도매, 소매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건설업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직과 채용이 감소해 노동 이동이 멈춰있다”고 말했다.현재 구인 중으로 한 달 이내 업무가 시작될 수 있는 ‘빈 일자리’도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4~6월 ‘빈 일자리’는 15만1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3000개)보다 21.6% 줄었다. 8월 기준 ‘빈 일자리’도 16만3000개로 1년 전보다 10.2%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건설·제조업 부진이 신규 고용 창출을 약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임금과 근로시간 지표도 부진했다. 올 7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1만3000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보다 1%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타결이 지연되면서 특별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61만5000원으로 3.1% 감소해 근로자의 체감 소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근로시간은 평균 168.9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2시간 줄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