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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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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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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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년 징용의 恨, 21년 소송끝에 씻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 12월 24일 “신일본제철의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며 일본 법원에 처음 제기했던 소송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소송 제기 이후 20년 10개월, 날짜로 7615일 만이다. 한국 법원에 처음 소송을 낸 2005년 2월부터는 13년 8개월이 흘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941∼45년 강제징용된 이춘식 씨(98) 등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범(戰犯) 기업인 일본제철의 후신 신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 지배를 수행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불법 강제동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아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불법행위의 재판 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측의 피해 배상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해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14건의 일본 기업 상대 소송도 대법원 확정 판결처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8월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뒤 5년간 판결 확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올 7월 ‘판결 지연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고 보도한 직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전격 회부했고, 3개월 만에 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입장 발표문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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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협정엔 개인배상 포함 안돼”… 징용피해자 소송 이어질듯

    일본에서부터 약 21년, 한국에서만 13년여간 이어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 선고 시작 후 단 9분 만에 끝났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들어섰다. 법대 정중앙에 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오후 2시 3분 김 대법원장은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의 쟁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9분 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재판을 마쳤다. 2012년 5월 대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원심 파기환송 판결 후 2013년 8월 9일 재상고심이 접수된 지 1908일 만이었다. 방청석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내외신 기자 중 누군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 “손해배상 인정”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이 조항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다. 피고인 신일본제철은 이를 근거로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돼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11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과 박상옥 조희대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대법관 등 7명은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이 아닌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을 냈다. 협정문이나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경제협력금을 준 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정부가 12억2000만 달러를 요구한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만 지급하고선 ‘경제협력금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기택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근거는 달랐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동의했다. 반면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협정문의 ‘완전한, 최종적 해결’의 뜻은 외교적 보호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14만8000여 명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일제강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의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던 제철소에서 노역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무총리실 소속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14만8961명에 달한다. 생존자 5000여 명뿐 아니라 유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선고한 신일본제철 사건을 제외하고 대법원과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4건이다.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히타치조센 등 일본 기업 87곳이 피고다. 올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이날 선고처럼 피해자들의 배상을 인정하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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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일본제철 자발적 배상 가능성 낮아… 국내재산 있을 경우 강제집행은 가능

    대법원은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신일본제철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피해자들이 곧바로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한국 법원이 해당 기업에 배상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98) 등 원고 측은 피고 측인 신일본제철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직후 신일본제철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확률은 매우 낮다. 신일본제철이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국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다. 피해자 측인 국내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신일본제철이 국내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등부터 살펴봐야 한다. 원고 측은 아직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75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신일본제철이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 외에도 하급심에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소송을 새로 낼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현재로선 산정하기 어렵다. 신일본제철이 한국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더 배상을 받기 어렵다.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 사법부의 협조가 있으면 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일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피해자 측이 일본 재판소에 판결의 승인을 구하는 소(訴)를 제기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재판소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승낙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반대 의견을 낸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의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기본권 제한 상태를 유발한 만큼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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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 명명백백하게” 힘주고… 김경수 지사, 댓글공모 혐의 첫 공판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29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회색 코트를 입은 채였다. 김 지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청과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7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김 지사는 “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도정에는 어떤 차질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법정에선 김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킹크랩 실무를 맡았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자 김 씨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30·수감 중)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산채를 방문했고, 김 씨와 측근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의 작동을 시연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김 지사 앞에서 화면을 띄우고 스크롤을 내리는 역할을 했으며 ‘킹크랩 극비’라는 항목이 나오자 김 씨가 “김 지사 외에는 모두 강의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김 씨가 경공모 주요 회원들이 보는 텔레그램 방에 댓글 조작 작업을 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올려놓곤 했는데,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알파벳을 적어두곤 했다”며 “김 지사가 보낸 기사이니 우선 작업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산채에는 방문했으나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씨가 구치소에서 공범들의 진술 방향을 적은 노트를 증거로 신청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드루킹이 공범들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여러 사람이 짜고서 거짓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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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에 법원 긴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 수감되자 적지 않은 판사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건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꽤 강한 뉘앙스로 영장 발부 사유를 쓴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는 건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판사들은 “임 전 차장의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보고서 작성 지시 등 사실관계는 검찰 주장대로 사실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접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이 임 전 차장의 보고서 작성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의 책임 소재를 놓고 임 전 차장과 상반된 진술을 한 심의관들의 진술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그동안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한 명은 최근 동료 판사들에게 “법원 관계자들 관련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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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 관계”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안 전 지사가 최근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재판부 소속 판사의 연고가 확인돼 기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로 재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부다. 서울고법에는 5곳의 성폭력 사건 전담부가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새로 선임계를 낸 변호사와의 연고 관계로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준비기일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지사 사건은 1심에서도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적이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초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한 사건을 올 4월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재배당했다. 안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재판장이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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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 확정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을 당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서 (처벌 예외 대상으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을 받는 상대방보다 직급이나 계급이 높은 이로서 사회 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이 식대를 계산한 것은 하급 기관(서울중앙지검)이 상급 기관(법무부)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후배인 법무부 과장들을 위로, 격려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의 만찬에서 100만 원의 현금 봉투를 건네고, 식사비 9만5000원을 계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면직 처분을 내렸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이 취소되면 검찰에 복직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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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와 클럽, 같을까 다를까… 엇갈린 법원 판단

    성인나이트와 클럽이 같은 업종일까, 다른 업종일까. 최근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서 A 씨는 “성인나이트와 클럽은 같은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 지하에서 성인나이트를 운영했던 A 씨는 호텔 측이 성인나이트 자리에 클럽을 만들어서 동일 업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이 성인나이트는 1981년 영업을 시작했다. 2000년대까지 20여 년간 강남의 대표 성인나이트로 큰 인기를 누렸다. 소위 ‘물 좋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질 정도였다. A 씨는 2008년 성인나이트의 운영을 맡았다. 상호 일부를 바꾸고 호텔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호텔을 운영하는 B사가 A 씨에게 성인나이트 문을 닫으라고 요구했다. 호텔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것이었다. 또 은행이 성인나이트가 있는 호텔에 담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A 씨는 5년 가까이 버텼다. 하지만 결국 2013년 성인나이트 문을 닫으면서 B사와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 ‘B사는 5년 동안 이 호텔 내에서 성인나이트와 동일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다. 만약 동일 업종을 운영하거나 임차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30억 원을 지급한다.’ A 씨는 당시 강남의 다른 지역에서 성인나이트를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사 호텔의 새로운 성인나이트나 클럽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2년 뒤 호텔 성인나이트가 있던 자리에 클럽이 들어섰다. 젊은층이 좋아하는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이 울려 퍼지고 공연이 자주 열렸다. A 씨는 B사를 상대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클럽을 직접 찾아가 현장 조사를 했다. 클럽 내부 사진을 찍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대로 ‘성인나이트는 클럽과 같은 업종’으로 판단했다. 성인나이트와 클럽 모두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이 성인나이트와 클럽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반면 앞서 1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인나이트와 클럽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 주 이용 목적,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성인나이트는 주로 30∼50대가 상주하는 웨이터를 통해 이성과 부킹(즉석만남)을 하는 반면에 클럽은 보통 20대들이 춤추거나 공연 분위기를 즐기려고 찾는 곳으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성인나이트에는 룸이 여러 개 있어서 담당 웨이터를 통해 룸을 사전 예약하고 입장료 없이 들어가는 반면에 클럽은 공간이 트여 있고 입장료를 받는 점이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인나이트와 클럽은 영업 규모,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해당 클럽이 성인나이트의 인기나 영업 노하우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성인나이트와 클럽은 고객들이 마음껏 유흥을 즐기도록 보조하는 수단이 다를 뿐”이라며 “그 차이는 영업 종류 자체를 달리 볼 정도의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30억 원이 지나치게 많다며 절반인 15억 원으로 정했다. B사는 이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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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징용소송 패소땐 ICJ 제소 등 법적 대응”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일 판결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 등’에 개인청구권이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을 한일협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면서도 징용공은 넣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패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정해진 분쟁해결 절차를 토대로 한일 양국 간 협상,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논의, ICJ 제소 등의 수순을 차례로 밟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외무성이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문서 작성에 착수했고, 담당 직원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제소하려는 것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일본에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 패소 판결이 나오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할 경우 양국 정부 간 관련 협의를 중단하는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강경 외교적 대응 카드의 하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본국 소환)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이호재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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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판단 뒤집은 고법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난민 지위를 처음 인정했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우간다 여성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다. A 씨가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진술의 세부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난민 면접 당시 통역상의 오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5월 난민 신청을 했다. A 씨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계모가 소문내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A 씨를 난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진술이 여러 번 바뀌고 세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난민 관련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간다 내 동성애자의 처우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상고하면 A 씨의 난민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게 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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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환도 ‘국제인권법’… 대법-헌재 6명이 진보성향 모임 출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판사의 권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며, 이 연구단체의 지역 모임에 한 차례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국제인권 규범 관련 서적이 출판됐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됐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권법 연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 국제인권법연구회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다. 회원 가입 뒤 오프라인 모임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는 활발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는 “(이 모임 활동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1년 발족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과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회원이 500명에 육박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988년 만들어져 2011년에 활동을 멈춘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4명이 된다. 노정희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한 바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내 여러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경력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50·22기)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또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57·15기),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57·22기) 선출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은 세 후보자를 임명 재가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를 지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2명이 됐다.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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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미 “고은 성추행 목격 일기장 제출할 것”

    고은 시인(85)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7·사진)이 성추행을 목격한 1994년 즈음 본인이 직접 쓴 일기장 등 의혹을 입증할 주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고 시인은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기일에서 최 시인 측 변호인은 “(고 시인의 성추행에 대해) 최 시인이 기억하고 말하는 내용은 일관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 시인의 일기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시인이 성추행을 했을 당시 최 시인이 직접 사건 정황을 기록한 일기장을 제출해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최 시인 측은 당시 서울 종로구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고 시인의 성추행 사건을 목격한 문인 A 씨가 최 시인과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종로구 술집에 드나들어 모임의 분위기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B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시인 측 변호인은 “(당시 술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을 부르면) 그 술집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졌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시인 측은 고 시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 시인과 고 시인이 직접 법정에서 대질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 시인 측은 “고 시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거의 정상적 활동이 불가하다”면서 “재판에 나와도 패닉 상태가 될 것이고 많이 힘들어해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고 시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무산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 시인은 재판이 끝난 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내 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싸움의 끝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세 번째 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최 시인과 함께 고 시인에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40)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본보는 2월 고 시인이 2008년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박 시인 등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어 고 시인이 1992년 겨울부터 1994년 봄 사이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모습을 직접 봤다는 최 시인의 기고를 보도했다. 고 시인은 이를 부인하며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 각 1000만 원, 본보와 동아닷컴, 취재기자 2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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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징역 15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64)는 1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검찰은 11일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강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위에서 정치적 보복이라 항소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접견 때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하는 것이 어떠시냐. 다시 한번 사법부를 믿고 판단을 받아 보자’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이 이 뜻을 받아들여 항소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어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논거는 천천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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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처음 듣는 사유… 방탄판사단이냐” 사법농단 영장기각 성토

    “방탄소년단(BTS)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지금 국민들이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농단을 밝히자는 거냐, 덮자는 거냐.”(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6월 중순과 지난달 중순 두 차례나 수사 협조를 언급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처음 듣는 기각 사유”…여야 함께 비판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태까지 주거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 (이 같은 사유가) 이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다른 사건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는데, 사법농단 사건은 기각률이 90%다. 결국 법원 치부가 드러나니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것이 국민 의견”이라고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판사들이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로 사법농단을 하는 죄 있는 사법부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걸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혁을 하고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殉葬)하라”고 했다. ○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집중 질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제징용 사건 등 여러모로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한통속이 돼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이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세 차례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첫 입법예고안은 ‘국가기관은 재판부의 요청이 없으면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규칙은 ‘국가기관이 공익 명분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재판부의 요구가 없더라도 외교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 등은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이 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안 처장은 “검찰이 비자금이라고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후 10시 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이 대외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 안내에 따라 수석부장과 공보관, 관내 지원장에게 2016년과 2017년 집행했다. 추후 예산 문제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공보관실 운영비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이 빚어져 오후 2시부터 질의가 시작됐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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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신할 법원사무처, 충무로 간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기능 중 대법원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남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이전’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와 사무국으로 분리하고 법원사무처를 내년 3월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 빌딩은 국가 소유다. 법원사무처에는 현 법원행정처 인력 693명 중 처장과 차장 및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의 420명(60.6%)이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법원사무처의 상근 법관들을 법관이 아닌 사법행정 전문 인력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2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오로지 사법행정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을 운영하는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대법원의 재판과 사법행정의 완전한 인적, 물적 분리’를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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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대통령도 사법처리” 23년전 소신 지켜

    “법조계가 너무 정치편향적이죠.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죠.”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사진)는 1995년 10월 제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하자 이를 비판했던 것. 충주여고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엔 ‘노동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운동권’ 학생이었다. 사법시험 합격 인터뷰에선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 변호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고, 2차 시험에 합격했을 땐 조 변호사가 쓴 ‘전태일평전’을 다시 읽었다고 한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예비 판사를 가르쳤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여성으로는 처음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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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MB, 다스 설립과정 적극 관여… 비자금 조성도 지시”

    5일 오후 3시 5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1시간 넘게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의 16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사유를 설명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가 잠시 숨을 고르며 엄지에 파란 골무를 낀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놨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오후 2시 2분에 시작한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1시간 5분 만인 오후 3시 7분 끝났다. 법정의 피고인석은 내내 텅 비어 있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법정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렵고 전직 대통령인 자신이 법정을 오가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스 실소유주는 MB”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 여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선결 문제라며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한 2007년부터 약 11년간 이어져 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다스의 자금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시형 씨(40)가 다스의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설립과 운영을 도운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특검 때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다’고 진술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이번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당시 김 전 사장 등이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중 241억 원을 유죄로 선고했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7억7000만 원 중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승인한 5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첫 뇌물 인정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직 유지를 위해 건네는 등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무 대상이고, 당시 원 전 원장의 입지가 불안정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한 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올 7월 ‘MB 집사’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의 1심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은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달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국정원 특활비 1심, 6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은 모두 뇌물죄 무죄, 국고손실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인척이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92세까지 수감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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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前대통령 5일 1심선고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뇌물수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2일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2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선고 동안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고에 불만을 갖는 방청객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 경호가 어렵고 그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의 입정·퇴정 모습 촬영이 허가됐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과 국민들 간 단합을 해친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5일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면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은 올 4월 열린 국정농단 1심 선고,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으나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 기한이 8일까지여서 선고를 물리적으로 연기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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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에 김상환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사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2일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임명장을 받으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함) 등 14명 가운데 9명의 임명권자가 문 대통령이 된다. 나머지 대법관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대법관의 구성이 ‘6 대 8’에서 ‘5 대 9’로 더 벌어지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를 처음으로 유죄로 선고했다. 1심은 ‘정치 개입’만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후보자가 맡은 항소심은 공직선거법도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그 뒤 ‘양승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 항소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도 관련이 깊다.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는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김 후보자가 항소심 선고를 하기 전 대통령민정수석실과 연락을 취해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본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며,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다. 이념 성향보다는 법관으로서 소신이 강한 것으로 동료 법관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1994년 3월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했으며, 형은 문재인 정부에 발탁된 김준환 국정원 2차장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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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도 담배, 무허가 제조 위법”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을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김 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 씨(60)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제조·판매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담배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4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정상 수입한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에 향료 등을 배합해 액상형 전자담배 66만 병가량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2015년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면서 모두 전자담배용 향료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145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니코틴 용액 832병을 몰래 들여온 혐의도 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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