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6

추천

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1%
정치일반23%
국회20%
대통령10%
경제일반7%
사법3%
부동산3%
선거3%
  • 檢, 김건희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도 검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1
    • 좋아요
    • 코멘트
  • 법관대표들 “26일 회의”… 사법신뢰 훼손-독립침해 다룬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심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사법연수원서 ‘이재명 대법 판결’ 등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임시회의 소집 여부 투표 결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형식으로 열린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65개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이 참여하는 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 따라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안건에 대해 과반이 동의할 경우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의견 표명이나 입장문 채택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개최 시점이 대선에 임박한 약 2주 뒤인 점에 대해 “내규에 정해진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한이 반영된 최단 시일”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논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시작됐다. 일부 현직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원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자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까지 확산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특검’ 거론 압박 이번 회의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인 이달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여파로 소집 요구가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조희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자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후 법관들이 회의 소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잠정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사법부 내부에서 파기환송 사태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자정 작용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세지자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입법부도 삼권분립에서 예외는 없다”며 “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조 대법원장 사건 수사4부 배당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기구였다. 2018년 4월 상설화된 이후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여기서 내는 성명이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이 이례적으로 모여 입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쉽게 무시하긴 어렵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날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사법부 독립 지켜야” “정치적 중립 지켜야”…전국법관회의 소집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이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의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가 열리면 법관 독립에 대한 문제제기 등 선언적 의결이 가능하다.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의결이 이뤄지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해 탄핵까지 추진되자 사법부 독립 침해를 규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등 전직 변협회장 9명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 코멘트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되나…李측, 기일 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일정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기일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가 출석해야했던 대선 전 재판들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돼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기일 변경 신청서을 제출했다. 같은날 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 받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각각 15일, 13일로 예정되어있던 공판 일정을 다음달 18일과 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들었는데, 두 재판부는 이같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르면 8일 중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에서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기 심리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및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로 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 이 후보는 대선 전에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어졌고,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판기일 연기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면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효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국가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했더라도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물론 재판이 진행되려면 그 전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 코멘트
  • 고법, 이재명 재판 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공정성 논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 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선거개입 논란 피한 고법…李 재판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토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반응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 ‘선조후삼’ 탄핵 카드로 법원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선조후삼(선 조희대-후 서울고법 재판관 3명) 탄핵’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먼저 발의하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은 1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 여부를 지켜보고 추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게 급선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으면 서울고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재판 진행과 관련한 적법절차 원칙을 담은 헌법 12조를 어겼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15일 이전 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판부 압박을 위한 ‘입법 총공세’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보다 대폭 늘리는 법안(법원조직법)도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선대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고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부터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송달을 안 받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일정을 미루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포함”

    계약서나 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 씨가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배분과 관련해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두 사람은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썼다. 이후 B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과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공제 대상인 변호사 선임비에 성공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민사소송을 벌였다. 2심 법원은 선임비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대통령도 2명 탄핵,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놓고 압박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 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대통령도 2명 탄핵, 대법원장이 뭐라고…” 재판 중단 압박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비판했다.●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도 “재판장이 주권자들이 선택을 못하게 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대법원장 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건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법원이 이 후보 관련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5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당 “대법관, 6만쪽 기록 다 읽었나”… 대법 “판단범위내 충실히 살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은 것이 맞느냐”고 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GPT(인공지능)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내역 등이 담긴 ‘로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 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에 이 후보 파기환송 관련 로그 및 복사 기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대법원 6만쪽 기록 다 읽은 것 맞나”…법조계 “검토 어려운 분량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은 것이 맞느냐”고 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GPT(인공지능)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내역 등이 담긴 ‘로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 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에 이 후보 파기환송 관련 로그 및 복사 기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가 9000건가량 접수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에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법리 오해한 2심 전부 파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 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골프 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유죄 판단 이 후보는 2021년 한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말했다. 과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후보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은)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압박하자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면서 사진 조작 발언을 했고, 결국 이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출생지, 신분, 직업,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인식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백현동 ‘협박’ 발언도 2심 ‘무죄’→대법 ‘유죄’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던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표현일 수 있어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히 회신한 후에도 (이 후보는)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은 무죄로 판단한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일반인 관점 해석해야”… 공직자 표현의 자유 더 엄격 해석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선거 절차에서도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발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달리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2심 판단은 법리 오해…공직자 표현 자유 더 엄격해야”…대법 ‘이재명 파기 환송’ 근거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 “골프 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유죄 판단 이 후보는 2021년 당시 한 방송에서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말했다. 과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이 후보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은)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압박하자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면서 사진 조작 발언을 했고, 결국 이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출생지, 신분, 직업, 재산, 행위 등 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인식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백현동 ‘협박’ 발언도 2심 ‘무죄’→대법 ‘유죄’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던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표현일 수 있어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히 회신한 후에도 (이 후보는)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은 무죄로 판단한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일반인 관점 해석해야”…공직자 표현 자유 더 엄격 해석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선거 절차에서도 공정성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발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달리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대선 33일 앞두고 사법리스크 재부상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뺀 12명이 참여해 결론을 내렸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 코멘트
  • 이재명, 무죄 확정땐 대권 행보 탄력… 파기 환송땐 부담 안고 본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2명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명, 무죄 확정땐 사법리스크 덜어…파기환송땐 대통령 자격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 코멘트
  • ‘속도전’ 대법원, 李 선거법 대선 전 선고하면 언제가 유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6·3 조기 대통령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례적인 속도전을 이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선고 시점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이달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과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 사건이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선고일을 놓고는 통상 관례에 따라 다음 달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에 앞선 7~9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됐다.이보다 시기를 더욱 앞당겨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7~9일경 선고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도 전합 회부 1개월여 만에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달 만인 7월 16일 선고기일을 잡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당시에는 소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합에 회부됐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2심 선고로부터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전체 기간은 약 10개월이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 시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차가 극심할 경우 무리하게 선고를 서두르긴 어렵다는 취지다. 전합에서 다루는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장 역시 단순히 표결에 붙이기보다는 최대한 숙의를 거듭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합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재판을 중지하라’거나 ‘진행하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비해 전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현재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옳았는지,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가능한지를 상고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27
    • 좋아요
    • 코멘트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확정… 기소 3년만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 중단을 이유로 멈춰 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고발장과 판결문 전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