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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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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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검찰-법원판결52%
사건·범죄24%
정치일반16%
사회일반4%
사법2%
산업2%
  • 尹 조서도 쓰지 못한 공수처, 원점부터 봐야 하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에 전면 불응한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4일 만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한 것이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게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무리하게 집착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는 피의자 조서도 받지 못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한 만큼 원점부터 다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신병만 확보하고 ‘빈손’ 송부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대통령)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 중대 혐의를 받고도 현재까지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 보다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당초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를 28일경으로 계산하고 이때쯤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윤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으려면 구속기한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찍 넘기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후 공수처로 압송돼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의 2, 3차 출석요청도 모두 거부했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가 단행한 20~22일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21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후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당당히 응하고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면서도 “공수처 역시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왔으면 빈틈 없이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檢, 대면조사 방침… 尹, 또 거부 전망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약 69권, 총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 받았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록은 26권으로, 나머지는 43권은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수사하며 이첩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자체 조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이미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외에 공수처의 수사 성과는 거의 없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며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로 내란 수사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왔다. 검찰도 공수처처럼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건 공수처와 같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개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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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구치소서 남부교도소로 이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분류 작업 등을 진행했고 주거지 근처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기결수 신분인 조 전 대표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면 일단 재판을 받던 관할 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용자의 급수와 주거지 등을 종합 고려해 분류심사를 한 뒤 어느 곳에 가서 복역 생활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조 전 대표는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윤석열을 만나고 싶었지만 동선을 특별관리하는 까닭에 실현되지 않았다”며 “만약 마주쳤다면 눈을 똑바로 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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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구인 6시간 대치끝 철수… “헌재 출석 준비한다며 거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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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 6시간 만에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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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색출” 법원 폭력난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모여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정이 지나 19일 오전 2시 50분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 담장을 넘었다. 경찰기동대가 방패로 진입을 막자 시위대는 방패를 빼앗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깬 뒤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대는 법원 복도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영장 발부) 판사X 찾아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 가담한 일부 보수·극우 유튜버들은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다. 시위대는 판사실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가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뒤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파손한 뒤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했다.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자 경찰은 오전 4시경부터 기동대 14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6시 7분경 시위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시위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손목 인대가 파열되거나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다. 법원과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난입’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 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며 “(경찰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방패 빼앗고 경찰 폭행-소화기 분사, 판사실 뒤지며 ‘3시간 난동’[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尹지지 시위대 사상초유 법원 습격… 경찰 밀치고 유리창 깬 뒤 난입전산장비에 물 부어 훼손하기도… 판사들 근무하는 7층까지 침입경찰 42명 부상… 7명은 중상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뚫어!” “밀어!” “대통령을 구조하라”고 외치며 난입했다. 이들은 10여 분 전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소화기-바리케이드-쇠파이프 들고 법원 난입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차 부장판사를 욕하며 고성을 질렀다. 주변의 시위대가 “잘한다”며 동조하자 욕설과 고성이 점점 커졌다. 시위대는 경찰기동대의 경계가 정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후문으로 점점 이동하더니 주변의 벽돌, 의자 받침대 등을 담 너머 법원 유리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법원 안에 있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수백 명은 경찰기동대를 밀치고 후문 담장을 통과해 법원 출입구 통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밀어! 뚫어!”라고 외치며 밀어붙였고 경찰은 방패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힌 입간판 구조물이 쓰러졌다.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닥치는 대로 부수거나 던졌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비품을 짓밟는 시위대도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파손하고, 생수통을 통째로 뽑아 들고 각종 전산장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면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하나씩 뒤지며 문을 발로 차거나 개방한 뒤 안을 훑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직후 퇴근해 다행히 법원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일부 핏자국도 남았다고 한다.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자 일부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몇몇 법원 직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공포감을 느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이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구속 수사’ 예고… 징역형 가능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엔 손가락,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이들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등에선 현장에서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9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소요죄여러 사람이 모여 협박, 폭력, 파괴 등의 행위를 하는 ‘폭동’ 범죄.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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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머그샷 촬영후 3평 독방에 수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되면서 미결수 신분이 됐다. 15일 체포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던 윤 대통령은 19일 입감 절차를 거쳐 수용동 독방에 수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먼저 수인번호가 부여됐고, 반입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포 때부터 입었던 정장과 셔츠를 벗고 혼방 재질의 국방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발부된 수인번호를 달고 ‘머그샷’(상반신 사진)을 촬영했고, 지문 채취 등 나머지 신체검사를 마친 뒤 수용동 독방 수감실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특별한 예우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했지만, 당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신체검사나 머그샷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고 있던 정장 역시 그대로 입고 조사를 받았고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12.01㎡·약 3.63평)과 비슷한 3평 남짓에 관물대와 싱크대, TV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샤워, 운동 시간 등이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워는 1주일에 1번, 운동은 매일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고 한다. 종교활동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19일 아침 메뉴로는 만둣국, 점심엔 감잣국과 제육볶음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수감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현직 대통령은 5명이 됐다. 1995년 11월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 국정농단, 2018년 수뢰의혹으로 구속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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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한 만큼,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尹, 45분간 직접 발언 “계엄은 통치행위”… 공수처 “2차 계엄 위험”[尹 구속수감]4시간 50분간 구속영장심사‘최상목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법조계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 尹측 “주거 뚜렷, 증거 인멸 어려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4시간 50분 심사… 45분간 尹 직접 발언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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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할 말 없다” 구속후 조사도 거부… 공수처, 尹 강제구인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총 6개월인 만큼, 올 8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돼도 조사 거부한 尹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조사 요구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옥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체포 당일처럼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렸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월 초 기소… 8월경 1심 선고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양측 10일씩 총 2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올 8월경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펼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법원이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6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기소 6개월 만에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8개나 되는 등 심리할 게 많았다.●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 법조계에선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출석 보장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러 차례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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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후에도 조사 거부한 尹… 옥중조사-강제구인 가능성 거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총 6개월인 만큼, 올 8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돼도 조사 거부한 尹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조사 요구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옥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체포 당일처럼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렸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월 초 기소… 8월경 1심 선고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양측 10일씩 총 2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올 8월경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펼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법원이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6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기소 6개월만에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8개나 되는 등 심리할 게 많았다.●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법조계에선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출석 보장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러 차례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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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에 준 쪽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 4시간 50분 심사…45분간 尹 직접 발언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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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자복 입고 머그샷 찍은 尹… 3.6평짜리 독방에 수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되면서 미결수 신분이 됐다. 15일 체포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던 윤 대통령은 19일 입감 절차를 거쳐 수용동 독방에 수감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먼저 수인번호가 부여됐고, 반입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포 때부터 입었던 정장과 셔츠를 벗고 혼방 재질의 국방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발부된 수인번호를 달고 ‘머그샷’(상반신 사진)을 촬영했고, 지문 채취 등 나머지 신체검사를 마친 뒤 수용동 독방 수감실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특별한 예우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했지만, 당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신체검사나 머그샷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고 있던 정장 역시 그대로 입고 조사를 받았고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윤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12.01㎡·약 3.63평)과 비슷한 3평 남짓에 관물대와 싱크대, TV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샤워, 운동 시간 등이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워는 1주일에 1번, 운동은 매일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고 한다. 종교활동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19일 아침 메뉴로는 만둣국, 점심엔 감자국과 제육볶음이 제공됐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수감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현직 대통령은 5명이 됐다. 1995년 11월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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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남양유업 홍원식 부인-두아들도 기소… “회삿돈으로 에르메스 제품 50차례 쇼핑”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아내와 두 아들도 총 37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은 총 25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 홍진석, 홍범석 전 상무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14일 기소했다. A4 용지 1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전 고문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고문 등은 회사 자금으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제품을 50여 차례 구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명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와 TV, 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파와 자전거 등 생활용품 구매까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결제 기록 가운데는 2만5000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까지 회삿돈으로 결제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홍진석, 홍범석 두 전 상무 부인들의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까지 남양유업 자금으로 결제됐다. 검찰은 이들 가족을 위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포함해 유용된 회사 자금이 총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 운영 납품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거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남양유업에 1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홍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 원을 받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모친 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방법으로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또 지 씨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회사 소유 벤츠 S600 차량을 제공하고, 주유비와 세차비, 통행료, 수리비 등 약 3억8517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남양유업 명의 법인카드를 4년 6개월가량 사용하면서 회사에 약 2518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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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회삿돈으로 에르메스만 50여차례”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 추가 기소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가족들도 명품 구매를 비롯해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 등 총 37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진석, 범석 전 상무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14일 기소했다. 검찰은 A4용지 1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전 고문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고문 등은 회사 자금으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제품만 50여 차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명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와 TV, 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파와 자전거 등 일상적인 생활용품 구매까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만5000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까지 회삿돈으로 결제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조사 결과 홍 전 상무들의 부인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까지 남양유업의 자금으로 결제됐다. 검찰은 오너 일가를 위한 운행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남양유업 회사 자금이 이들을 위해 추가로 유용된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뒤 홍 전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홍 전 회장은 중간 업체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마진 171억65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모친 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법으로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홍 전 회장은 또 지 씨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회사 소유 벤츠 S600 차량을 제공하고, 주유비와 세차비, 통행료, 수리비 등 약 3억8517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남양유업 명의 법인카드를 4년 6개월가량 사용하면서 회사에 약 2518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날 이 전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어가며 홍 전 회장 일가와 전직 임직원 등 총 8인의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은 총 25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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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포고령, 국회해산권 있던때 예문 잘못 베껴… 부주의로 간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16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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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워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물러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명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형사 등 11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일대 집회 및 교통 통제에 투입된 경찰기동대도 32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2차 체포 작전에는 총 4300명가량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촘촘히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체포조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사다리로 차벽용 버스를 넘은 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체포조 진입과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경호 등을 협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공수처는 체포 20분 만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진 않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공수처의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과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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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탄 경호車로 공수처 압송… 포토라인 피해 뒷문 가림막으로

    15일 오전 10시 53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경호처 방탄 차량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경호처 직원들의 분주한 통제와 안내를 받으며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5동 뒤쪽 출입구 앞 가림막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림막은 입구를 제외한 좌우 위쪽이 모두 막혀 있어 윤 대통령의 옆모습만이 취재진에 살짝 노출됐다. 가림막 틈 사이로 비친 윤 대통령은 셔츠에 남색 재킷을 입은 차림이었다.● 공수처 검사가 차량에 동석… 수갑은 안 채워불과 20분 전인 15일 오전 10시 33분경 공수처로부터 약 18km 떨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선 공수처와 경찰 등이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15일 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체포영장 집행 2분 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선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등 경호차량 10대가 공수처를 향해 줄지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압송차량이 아닌 경호차량을 타고 가겠다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 대통령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방탄 경호차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는 동안 윤 대통령 옆 자리엔 공수처 수사팀 검사, 조수석엔 경호관이 착석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지는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는 게)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발하기에 앞서 경찰은 주변 도로의 차량 진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차종, 외관이 같은 경호 차량 등 9대에 둘러싸여 한남2고가차도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20분 만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차 1대와 오토바이 2대 등으로 대통령 일행 차량에 앞서가며 이동 경로를 확보했다.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선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5동 공수처 뒤쪽 출입구 앞에 설치된 가림막 시설 안에 주차했고,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향했다.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포토라인 없는 뒷문으로 출석윤 대통령이 곧장 조사실로 향하면서 공수처가 미리 준비해 둔 포토라인도 사용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5동 앞쪽 출입구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협의 후 뒤쪽 출입구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뒤쪽 출입구로 출석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종종 있다. 가림막 시설 역시 윤 대통령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면서 이날 체포·압송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기회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동영상을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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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영장에 “위치추적 어려워 관저-사저-안가 수색 필요”

    ‘성명 윤석열. 죄명 내란 우두머리. 직업 공무원.’ 15일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같이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4시 3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달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을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라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현재 사용하는 비화폰(군 보안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수색영장이 필요한 사유로 덧붙였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관저뿐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안가)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영장엔 형사소송법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첫 수색영장에선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한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바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 2주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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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헌재에 오늘 2차변론 연기신청…“공수처 조사로 출석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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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계엄포고령, 김용현이 과거 예문 잘못 베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관련해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사전 경호 협의를 헌재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지 않았어도 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속한 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라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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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조본, 尹관저 내 차량 파악 완료…수도권 경찰 1000명 ‘대기’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2차 집행일인 15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 관저 내에 있는 차량 파악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관저로 들어간 차량의 소속, 용도 등을 파악하며 관저 내부 인원 등에 대한 추가 파악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약 이틀 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차량의 소속, 용도 등을 파악하며 관저 내 인원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 내부 상황을 파악해 2차 집행 전략에 활용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공조본의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첫 저지선이자 대통령실 내·외곽 경비 및 경호를 담당하는 101·202경비단은 공조본에 길을 터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일 1차 집행 당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101·202경비단도 관저 내로 들어와 경호 임무를 진행해야한다고 지시했지만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경비단에 “(경호처에) 동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침입자나 기습 시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되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비단은 15일 예비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총 약 100여 명 이내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지시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14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군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저지 현장에는 사실상 경호처 인력만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5경비단이 관저 경호에 동원되지 않을 뿐더러 앞서 경찰도 영장 저지에 인력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공수처는 15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약 50여 명을 투입해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으로, 소집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인천 지역 수사관들은 ‘서울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하달 받은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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