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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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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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3~2025-07-13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26%
사회일반7%
정치일반5%
대통령5%
사법2%
산업2%
  • 尹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 대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까지 불복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해 박 대령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이첩하려 하자 김 전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며 막았다는 것으로, 이첩 보류·중단 명령 등이 윤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VIP 격노설’이 실제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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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사 거부한채… 尹측 “기소-구속영장땐 응할 것” 논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적법한 사법절차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며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또 피의자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며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경찰 등 공무원들도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같은 행태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영장이 나왔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면 따르는 게 상식”이라며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또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불리할 것이란 계산의 결과 아니냐”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하라는 건 모순된 주장”이라며 “본인이 생각할 때 위헌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응한 다음 체포적부심 청구 등 법적 절차 내에서 다퉈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나오면 이게 갈비탕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인데 이를 형법상 내란죄로 설명할 것인지,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애초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출석)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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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국회 봉쇄하고 체포조 편성한 혐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편성에 가담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데 계엄군이 국회에 갈 때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A4용지 문서1장씩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해당 지시를 받은 조 청장 등이 이후 계엄군을 돕기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6개 기동대를 국회 인근으로 미리 이동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 통제 지시에 따라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고, 일부 선별적 출입을 허용한 뒤에도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다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 역시 “서울청장이 지시한다.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며 총 1740명의 경력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4명을 과천청사로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헌법에 위배되는 국회 통제 등을 시도하며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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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수뇌부 5인 공소장, 사실상 ‘尹 내란 수괴 공소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수뇌부 공소장엔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보다 많은 100회 이상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7일 동아일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엄군 수뇌부 5명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통적으로 ‘대통령’이란 단어가 100회 이상씩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41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공소장에선 138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공소장엔 140회가 적시됐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의 정점으로 지목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특히 가장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비상조치’로 계엄을 언급하며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에 이어서 기소된 이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계엄 전날 수방사의 실행 임무를 정리해 보고한 점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쇠지렛대·망치·톱을 휴대하고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세밀 배치하겠다’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 사흘 뒤 기소된 박 총장의 공소장에는 박 총장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관 직책을 맡아 육군본부 인사를 내려고 조치한 점이 적시됐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7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전화해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과장 각 2, 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들을 계엄사령부가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들을 통해 하달되면서 체포조 운영, 국회 장악,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 등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곧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기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 봉쇄 지시 등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일 문 사령관을 끝으로 현재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을 재판에 넘긴 상황이어서, 조 청장과 김 청장까지 재판에 넘기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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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일임’ 우왕좌왕… 경찰 “우리가 용역이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5일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고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지 3일 만이자 체포영장 시한(6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그간 불거졌던 수사력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대통령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불거졌던 경찰과의 의견 대립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악의 ‘악수(惡手)’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난 여론 부담에 ‘체포 떠넘기기’ 한 공수처6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승 공수처 차창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당연히 없고, 집행 경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최고”라며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의 의견 충돌이 공개된 상황에 공수처가 부담을 느낀 것도 공문을 보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는 관저를 200m 남겨두고 경호처가 구축한 3차 저지선에 막혔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만류했고, 결국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회군’ 결정에 대해 야권은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라며 비판을 쏟아부었다. 공수처는 5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경찰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 “경찰 말대로 박 처장 등을 체포했다면 경호처를 더 자극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차라리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5일 오후 9시 체포영장 집행 위임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 법조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관련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 무리수를 두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사소송법 81조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 신청도 없이 공수처가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검사의 집행 지휘·감독 직무를 적시한) ‘검찰청법 4조 1항 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 지휘감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수처 검사 직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권력 수사가 장난인가”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란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종수 특수단장도 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수준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살아 있는 국가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련 게시판에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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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재집행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원칙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 “경호처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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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엄군 실탄 5만7735발 동원”… 尹 141회 언급 “국헌문란 폭동”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7735발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군 병력이 실제 실탄을 소지하거나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증거를 다수 확보해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檢 “계엄 때 실탄 5만7735발 동원” 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챙겨 국회로 출동한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헬기 12대에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사용할 추가 실탄 5만400발을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다. 선관위로 출동한 3공수여단 등도 실탄을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방사 역시 소총과 권총 외에도 슬러그탄, 엽총용 산탄, 섬광폭음수류탄 등 다양한 화기를 소지한 채 출동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움직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꾸려졌던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방첩사가 수사관 5명을 1팀으로 구성해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4일 0시 25분경 이재명 체포조가 움직이고 이후 오전 1시 5분경까지 10개 팀, 총 49명의 수사관이 국회로 출동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군 지휘부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곽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곽 사령관이 어렵다고 답변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방첩사 수사관을 보낸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소장에 尹 141회 언급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141회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을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경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명태균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야당의 이 대표 재판 관련 판검사 탄핵을 우려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고,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김 전 장관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들의 항의에 대해 보고받고,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하면서 출입은 다시 제한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소집한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먼저 온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계엄)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며, 관계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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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엄군 실탄 5만7735발 동원…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움직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 7735발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군 병력이 실제 실탄을 소지하거나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증거를 다수 확보해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檢 “계엄 때 실탄 5만 7735발 동원”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총·권총 등과 함께 실탄을 챙겨 국회로 출동한 구체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 57분경 헬기 12대에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사용할 추가 실탄 5만400발을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다.선관위로 출동한 3공수여단 등도 실탄을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방사 역시 소총과 권총 이외에도 슬러그탄, 엽총용 산탄, 섬광폭음수류탄 등 다양한 화기를 소지한 채 출동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움직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꾸려졌던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 유명 인사 10여 명을 체포 및 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방첩사가 수사관 5명을 1팀으로 구성해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4일 오전 12시 25분경 이재명 체포조가 움직이고 이후 오전 1시 5분경까지 10개팀, 총 49명의 수사관이 국회로 출동했다.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군 지휘부에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곽종근 특수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곽 사령관이 어렵다고 답변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尹 141회 언급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141회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을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경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명태균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야당의 이 대표 재판 관련 판·검사 탄핵을 우려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국회의원들의 항의에 대해 보고 받고, 참모들을 모아 법률검토를 한 뒤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하면서 출입은 다시 제한됐다.윤 대통령은 자신이 소집한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먼저 온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계엄)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며, 관계자들을 체포 및 구금 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가 선관위 전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도 파악됐다. 검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방첩사 수사관을 보낸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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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기한 내 마지막 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을 하루 앞두고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6일 자정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원칙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 “경호처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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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방패’ 뒤에 숨은 尹, 5시간30분 체포 대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과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우파 시위대를 방패 삼아 체포 위기를 모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모습과 정반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집행에는 이대환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이 투입됐고, 이 중 80명이 오전 8시 2분경 1차 철문과 바리케이드 등을 통과해 집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과 차량으로 구축한 2차 저지선은 뚫지 못해 5시간 이상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 검사 3명만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3차 저지선까지 이동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여기서도 경호처가 차량 등으로 구축한 바리케이드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경 ‘현장 인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집행을 중지한 뒤 철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내란 피의자가 관저에 은신한 채 모든 수사를 거부하더니 경호인력까지 총동원해 사법질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했다”며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4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집행 역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관저 입구 일대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지지자 1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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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준비한 공수처, 검사 등 50명 동원… 尹측 “기동대 투입 위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몰려든 지지자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 경찰이 뒤섞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도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최소 50명의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영장 집행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될 경우 2,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도로 점거한 시위대 강제 해산2일 관저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신고 구역을 넘어 차도까지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 무효”를 외쳤다. 경찰이 강제 해산을 진행하자 시위대는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경찰이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내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회가 신고된 구역으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선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감안해 ‘윤 대통령 체포조’에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로 관저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동선을 경찰과 짜고 수갑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되면 곧장 재집행은 물론이고 3차 집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최악의 경우 실탄을 소유한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尹 측 “기동대 투입은 위법행위”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법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경찰기동대는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그러나 법조계에선 기동대 투입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대 배치는 영장 집행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기동대가 공조 형식으로 투입되는 것은 그 과정상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이면 시민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오히려 시민들은 공수처 업무를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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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 6일까지 집행 가능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尹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신병확보 방침, 尹측 반발법원 판단 근거는…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尹출석 거부도 영향영장 집행 어떻게… 尹측 “불법 무효” 반발, 경호처 저지땐 충돌 우려尹 조사는 어디서… 공수처 청사서, 48시간내 구속영장 여부 결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곧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②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경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라는 경호처 설명 또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한이 임박해 자진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단이 선임됐고, 대통령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좌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③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 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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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이진우 메모에 ‘쇠지렛대-망치 휴대, 체포-구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군사법원 재판에 넘겼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고 이른바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요청하며 경찰과 국방부에 200여 명의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비상계엄 대비 계획과 관련한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란 제목 아래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시설 준비, 출국 금지’ 등이 적혀 있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하여) 임무를 개시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중앙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무탄총 등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해 지휘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 김 전 장관에게 ‘전 장병에게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후엔 휴대전화로 ‘문을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의 메모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컬러)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 ‘영내 사이버망 폐쇄 지시’, ‘외부 언론 접속 차단’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31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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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 상급자에게 여러 번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여 사령관은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며 특히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서 군인과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인에게 계엄이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밝혔다”며 “부대원들도 같은 인식하에 계엄 날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 사령관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첫 출동을 한 것과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은 것을 소극적 임무 수행의 예로 들었다.이어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의 지시와 업무 지침을 충직하게 수행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제 부하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저의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여 사령관은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인 등 10여 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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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인정…尹 체포 및 조사는 휴일에 이뤄질 전망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한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 ②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통령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한남동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③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갈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 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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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여부 관심…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점 등이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사유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 및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법조계에선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애초 체포영장 역시 각하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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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란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1일 오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자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시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엔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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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등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자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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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尹측 “가벼운 범죄를 내란 주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만큼 강제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검토를 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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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일 사학구조개선팀, 사후처리까지 한번에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고 고등교육기관, 특히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2010년을 전후해 눈에 띈 감소세를 보이던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2021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졌고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해마다 급격히 감소한 출생아수를 고려하면 향후 초·중등학교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이처럼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출범했다.국내 유일 사학구조 개선 법률팀 출범 “교육 분야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복합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간 구조조정, 통합이 특히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행정법 등과 달리 교육 관련 법령은 모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거나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육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최영찬 팀장(47·사법연수원 35기)은 대학구조 및 교육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다. 대원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최 팀장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서 고등교육학 석사를 취득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만 8년을 근무하며 교원 재임용 거부, 폐과 면직 사건 및 관련 행정소송 등을 담당했다. 교육 분야에만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육 분야 법률 전문가로 꼽힌다. 바른은 최 팀장을 올해 11월 영입하면서 사학구조개선팀을 전격 출범했다. 최 팀장은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폐과, 소속 변경 등 사건은 물론이고 교원 징계 관련 사건, 학과 폐과 및 통폐합 절차 등 구조조정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이재원 변호사(38·변호사시험 5회), 김대희 변호사(36·45기), 이지연 변호사(35·7회), 이수진 변호사(31·10회)도 사학구조개선팀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가들이다. ‘교육 법률 전문가’ 원팀으로 구성된 것이다. 간사인 이재원 변호사는 자산관리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면서 사립학교 법인의 자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종합적인 대응을 담당한다. 김대희 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각종 수사, 감사 절차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으로 부동산 등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대응한다. 사범대를 졸업한 이수진 변호사는 교직원 인사 및 노무 분야 법적 분쟁 대응을 전문으로 한다. 이 같은 팀원들 간 협업을 바탕으로 사학 구조개선을 포함해 교육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무엇이든 원스톱 종합서비스로 자문 및 사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바른 사학구조개선팀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사학구조개선을 담당하는 전문 법률팀이기도 하다.원스톱 상담·자문에 사후 처리까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와 인프라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단순히 대학 간 구조조정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해 진단하고 다가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 분쟁부터 대학,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행정소송에도 특화돼 있다. 학교나 학과 통폐합에 있어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등 물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분쟁 대응력도 갖추고 있다. 학교의 구조조정은 한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 두 가지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바른 관계자는 “교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스톱 형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상담 및 자문뿐 아니라 소송 대응, 사후 처리까지 한 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학교나 학과의 통폐합 절차가 앞으로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처럼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학교와 기업은 관련 법령, 운영 문화 등이 너무 달라 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닌 학교의 인수합병을 전문적으로 다뤄주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특례 및 사립대가 폐교되거나 법인이 해산될 시 일정한 해산장려금 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최 팀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된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강한 규제가 대학의 구조개선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현실적인 규제나 이해관계 때문에 막혀 있던 대학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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