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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추진하고 있다는 풍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부인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같은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까지 처벌하는 미국의 제재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는 내용의 풍문이 돌아 은행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자본시장조사단이 풍문 유포 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증권가에는 “미국 정부가 중간선거(11월 6일) 직전에 북한 송금과 연관된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재무부가 이미 이를 10월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전달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이 루머의 여파로 지난달 30일 은행 및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위가 해명에 나선 31일에도 KB금융(―2.77%), 하나금융지주(―0.65%) 등이 내렸다. 금융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IBK기업은행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직자와 기업이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채용 정보 플랫폼’도 개발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실시해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다르고 서로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은행은 앞서 2009년부터 ‘청년 취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10만 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 청년과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새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1만5601명에 이른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무엇보다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탓이 크다고 기업은행은 판단했다. 이에 올해 9월 일자리 허브 플랫폼인 ‘아이원 잡(i-ONE job)’을 새로 열었다. 이는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 포털로 중소기업 채용 정보,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채움 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신용등급 BB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중 ‘아이원 잡’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및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아이원 잡’을 통해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금융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해오던 채용 박람회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 54회의 채용 박람회를 열었다. 그동안 총 22만 명의 구직자가 박람회를 찾았으며 이 중 4만9000여 명이 면접을 받았고 344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손잡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은행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예탁한 뒤 광주 소재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을 추천한다. 은행은 예탁금을 재원으로 해당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완성차 업체의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총 1조 원 규모의 보증을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사업을 재편하고 신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10조 원 상당의 ‘산업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신용보증기금(7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3000억 원)이 다음 달부터 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에 1조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 현재 5억 원인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도 다음 달부터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개별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둬들이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안에 10조 원 규모의 산업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시설 투자 및 사업 재편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KEB하나은행이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금융’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나은행은 라인의 금융자회사 ‘라인파이낸셜아시아’가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의 지분 20%를 인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라인파이낸셜아시아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의 2대 주주가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라인의 브랜드 역량, 플랫폼, 콘텐츠 등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이 라인에 익숙한 현지 고객들을 하나은행의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저금리 예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라인의 앞선 디지털 기술과 하나은행의 리테일 금융이 결합돼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인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금융 모델이 되고 미래 은행산업 혁신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 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도 기존 대출자에겐 소급 적용이 안돼 서민들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기존 대출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12월 저축은행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은 뒤 최고금리가 내년 7월 연 23%, 내후년 7월 연 22%로 낮아진다면 A 씨의 대출 금리도 이에 맞춰 내려간다. 다만 이 제도는 11월 1일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 표준약관을 적용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은 제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별로 약관 적용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이달 31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보금자리론은 연 3%대 초반(28일 기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10∼3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지급 대상을 심사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대출자는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앞서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금지됐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 51곳의 감사, 사외이사 등 임원 자리가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대물림용으로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퇴직자 162명이 최근 20년간 이 자리를 돌아가면서 대물림하듯 맡아 오고 있다. 금감원 퇴직자를 매개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관계가 이뤄질 수 있어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총 402명이었다. 매년 20여 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 재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중 162명은 금융기관 51곳의 감사 등 임원직에 대물림하며 재취업했다. 이 같은 ‘릴레이 채용’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보험사였다. 39명이 돌아가며 보험사 임원직을 맡았다. 이어 은행(38명), 금융투자회사(37명), 저축은행(18명), 여신전문회사(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권에서도 ‘릴레이 채용’이 두드러졌다. 은행에서 금감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연속으로 채용된 곳은 신한은행(8명)이었다. 이어 DGB대구은행(7명), KEB하나은행(6명), 광주은행(5명), BNK부산은행, 전북은행(이상 4명), KB국민은행(2명) 순으로 금감원 퇴직자의 연속 채용이 많았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감사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말 현재 6200만∼2억400만 원에 이른다. 보험권에서 금감원 출신을 유독 연속 채용한 곳은 흥국생명이었다. 5명이 연속해 감사직을 맡아 오고 있다. 보험권 감사의 임기는 3년 안팎이었지만 라이나생명에서 약 10년간 감사위원을 맡은 금감원 퇴직자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한 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16년간 자리를 유지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퇴직자가 감독·검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감사나 사외이사로 채용하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서 대물림하며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재취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전에 5년간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 금융회사에는 3년간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권 감사직을 채용할 때 민간 출신과 공공기관 출신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공개채용을 확대하거나 공개적인 인력 풀을 만들고 이들을 재교육시켜 감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비씨카드는 이달부터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제결제표준 규격에 맞춘 ‘QR코드 결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기기에서 쓰이는 결제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비씨카드가 이번에 선보인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일일이 현금을 충전하거나 잔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국제결제표준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브랜드사의 QR코드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다. 결제 때마다 일회성 결제정보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 정보가 도용되거나 해킹될 위험도 적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씨카드의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페이북’을 설치하면 플라스틱 카드 없이 QR코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북을 실행한 뒤 앱에 표시된 QR코드를 가맹점에 설치된 QR코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난다.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비씨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현재 QR코드용 단말기가 설치된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QR코드용 단말기는 현재 편의점 GS25, 서울 중구 두타몰,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등 1만4000여 개 가맹점에 설치돼 있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전국 비씨카드 가맹점 300만 곳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술정원에서 열린 ‘세종예술시장 소소’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소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시민을 위한 야외 장터다. 소비자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청년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의 작품과 상품을 전시하고 직거래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충남 당진의 소규모 농장 ‘농부시장’은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지원받아 현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 농장은 기존에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서비스 실시로 QR코드 결제가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소규모 농부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절감을 돕는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QR코드 결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이번 QR코드 결제 서비스 발표를 기념해 31일까지 GS25와 함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GS25 편의점에서 비씨카드의 QR코드 결제 서비스로 결제하는 고객들은 이 편의점의 ‘팝 행사상품’과 함께 호빵, 샐러드 등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최근 주식시장의 향방이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짧은 기간 돈을 넣어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 통장’이 주목받고 있다. 파킹 통장은 잠시 주차하듯 은행에 돈을 맡겨둬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예금처럼 중도해지를 할 때 이자율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언제든 출금이 가능해 투자 방향을 빨리 바꾸려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SC제일은행이 최근 내놓은 ‘마이런통장’도 대표적은 파킹 통장이다. ‘마이런통장 1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이 통장은 입출금 통장과 정기예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 기간에 따라 ‘스텝업’ 방식으로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세전 기준 최고 연 2.1%를 받을 수 있다. 연 이자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0.1% △31∼60일은 1.05% △61∼90일은 1.3% △91∼120일은 1.55% △121∼150일은 1.8% △151∼180일은 2.1% 등이다. 마이런통장은 시중은행의 특판 6개월 정기예금이나 연 이자율이 1%대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는 점도 장점이다. 급여 이체 계좌로 지정해야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등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통장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다른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마이런통장 1호를 개설해 1000만 원을 입금하고 155일간 예치했다가 출금하면 전체 예치 기간 155일에 대한 금리인 연 2.1%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31일간 넣어두면 연 1.0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다른 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연 0.1∼0.2% 수준)보다 높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이런통장 1호는 신규 개설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전체 잔액에 대해 이자가 계산돼 입금된다. 그 이후에는 ‘마이심플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마이심플통장은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하루만 넣어도 연 1.1%의 금리가 붙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마이런통장 1호는 12월 31일까지 판매되며 은행 사정에 따라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마이런통장 1호는 판매가 시작된 지 18일 만에 신규 가입계좌가 1만5000개를 넘어섰다. 누적수신고액은 8400억 원을 돌파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마이런통장 1호는 기준금리 상승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 혜택을 대폭 늘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마이런통장으로 높은 금리를 받으려면 인출 건수가 적을수록 좋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예금을 찾을 때는 먼저 입금이 된 금액부터 인출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호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마이런통장은 수시입출금 통장의 편리함과 정기예금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파킹통장인 ‘SC제일 마이줌통장’을 선보인 바 있다. 이 통장은 판매된 지 한 달 만에 수신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마이줌통장은 1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넣어 둘 돈을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정해둔 금액을 유지하면 연 1.5%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 금액을 초과한 예치금에는 연 1.0%의 금리를 준다. 설정금액은 월 단위로 바꿀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삼성생명이 가입자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변액보험 펀드관리 서비스’를 최근 도입했다.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한다. 소비자가 어떤 펀드를 선택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많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펀드에 관심을 갖고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기존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에 선택한 펀드 외에는 다른 펀드를 선택할 수 없어 포트폴리오 조정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다양한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내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변액종신보험에 제공하는 펀드는 2005년 4개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2개로 늘어났다. 이제는 기존 가입자도 ‘변액보험 펀드관리 서비스’를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변액보험 펀드 대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새로운 펀드가 개발되면 주기적으로 기존 변액보험에 추가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어떤 펀드를 선택할지 고민인 소비자들을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S자산배분형 펀드’, ‘모델 포트폴리오’, ‘직접 펀드 선택’ 등 3가지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기 때문에 시장 변화와 펀드 조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서비스가 기존 가입자들의 수익률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가운데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한 외국 은행들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거나 파산에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금융센터는 24일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중국 단둥은행, 중국 밍정(明正)국제무역유한공사, 라트비아 ABLV은행, 러시아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 등 4곳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중국 단둥은행은 북한의 돈세탁 통로가 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6월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차단됐다. 특히 라트비아의 3대 은행인 ABLV은행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돼 올 2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끊겼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일어났고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4개월 만인 6월 파산했다.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도 8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바람에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전면 차단됐다. 센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제재 대상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내 은행권도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5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빌린 돈은 모두 6조8000억 원이며 대출 최고금리는 연 120%나 됐다. 특히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아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불능에 빠지는 취약계층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와 한국갤럽은 지난해 말 19∼79세 5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 여부, 대출 규모, 이자 등을 조사해 실태를 추산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6조8000억 원이었다.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로 전체 국민(5181만8000명)의 약 1.0%를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까지 포함하면 이용자는 124만9000명, 대출액은 23조5000억 원이나 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남성(62.5%)이 여성(37.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20.9%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26.9%)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6.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이 많아 상환 불능에 빠지는 노년층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0대 이상 이용자 중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은 목적은 사업자금 용도(3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4.2%) 등의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대출 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다. 조사 당시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넘어선 대출 비중은 36.6%나 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8.9%는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복을 당할 우려 등으로 이 중 64.9%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는 소비자들의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은행권은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DSR 70%를 넘는 대출을 ‘위험대출(고DSR)’로 분류하고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은 고DSR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1∼6월)에 정식 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처럼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상환비율(RTI)’ 제도도 3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사람만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10% 이상을 매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분석해 등급을 결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신용조회·조사·평가 및 기술신용평가 등으로 세분화돼 육성된다. 시장 진입을 위한 자본금 요건도 현재 50억 원에서 20억 원 안팎으로 완화된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정체돼 있는 CB산업을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결합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키우려는 취지다.○ CB사 진입 규제 대폭 완화 CB사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 수준을 각종 금융거래 데이터로 평가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신용정보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대출,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된다. 국내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6곳이 있다. 정부는 이 기업들을 ‘신용정보업’으로 한데 묶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중요도에 비해 산업 규모가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B사 점포 수는 2014년 말 43개에서 올해 6월 말 39개로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4년 말 3802억 원에서 지난해 말 5352억 원으로 40.8% 늘었다. CB사의 신용조회 전문성이나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 초 개인신용평가 개선 간담회에서 “CB사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CB사가 신용등급을 제대로 매기지 못하면 대출 금리나 카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CB사를 사업 인가 단계부터 세분화해 관리하는 동시에 진입 규제를 풀어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 통해 다른 업종 데이터도 활용해야” 외국의 CB사들은 이미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렌도’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e메일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신용평가 점수를 매긴다. 이런 혁신적인 CB 기법으로 현재 한국, 필리핀, 멕시코 등 15개 국가에 진출해 500만 건의 신용 심사를 진행했다. 이와 달리 국내 CB사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에 따라 제한된 금융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다. 통신, 유통 등 다른 업종의 데이터는 활용할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빅데이터 규제가 풀리면 앞선 서비스와 기술로 무장한 외국 CB사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CB산업은 데이터를 대량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신생 기업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가 공급되고 다양한 신용조회 방법이 생겨나야 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 혜택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신설은 KDB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5월 한국GM의 경영정상화 합의 이후 다섯 달 만에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 노조는 19일 임시주주총회 장소인 부평 본사의 사장실 입구를 봉쇄하는 등 주총 저지에 나섰지만 사측은 단독으로 기습 주총을 열어 R&D법인 신설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총 과정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주총이 정상적인 절차로 개최되지 않았고 한국GM은 주총 참석 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GM 측은 이날 주총 의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의 지분은 GM 본사 등이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 상하이차가 6.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상하이차 등 우호 지분을 포함해 83%를 확보하고 있어 한국GM 단독으로 주총을 열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설 법인 설립은 주주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르면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단 결정에 따라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15, 1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78.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해 사실상 파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노조 관계자는 “신설 법인으로 이동할 3000여 명이 인사이동을 거부하도록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R&D법인 분리가 사실상 생산 부문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법인을 쪼갠 뒤 한국GM의 생산 기능을 축소하고 R&D 신설 법인만 남겨놓은 채 공장을 장기적으로 폐쇄하거나 매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GM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잦은 노사갈등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와중에 한국GM이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소용돌이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GM의 누적 적자는 2조5246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1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법인 분리 목적과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조은아 기자}
이달 31일부터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가장 강력한 대출 관리지표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말 은행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젊은층이나 기존에 빚이 많은 다중채무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를 덜 받았던 비(非)수도권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DSR는 주택대출만 따진 기존 규제와 달리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갚지 못할 위험이 큰 ‘고(高)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DSR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초과하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해 은행별로 이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 대출에서 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5%, 고위험대출은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DSR가 70%를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 상황별로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거나 대출을 아예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은행별로 차등을 둬 지방은행은 위험대출을 30% 이하, 특수은행(NH농협·IBK기업·KDB산업은행)은 25%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DSR 비율을 낮춰 시중은행 기준으로 현재 52%인 평균 DSR를 2021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이번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및 카드사 순으로 DSR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이달 31일부터 은행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가계대출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대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부터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따져 추가 대출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일부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수억 원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DSR 도입 방안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DSR가 LTV, DTI와 어떻게 다른가. A. DSR는 개인이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만 적용됐지만 DSR는 모든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 허용 여부와 한도 등을 정하는 잣대가 된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존 LTV, DTI와 함께 DSR도 함께 따져야 한다. Q. 고(高)DSR는 뭔가. A. 은행들은 3월부터 시범적으로 DSR 100% 넘는 대출을 ‘고DSR’로 분류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선 심사를 깐깐히 하거나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31일부터는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웃돌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은행들은 이 대출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Q. DSR 70%를 넘으면 대출을 못 받나. 위험대출로 분류되면 신규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다. 은행들은 DSR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 총량의 일정 비율 이내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들에 대해선 DSR 70%를 넘어도 대출을 허용해줄 수 있다. Q.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주택담보대출 3억 원(금리 연 3.48%,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신용대출 5000만 원(금리 연 3.91%, 1년 만기), 예금담보대출 500만 원(금리 연 3.1%, 1년 만기) 등이 있고 자동차 할부금도 월 50만 원씩 낸다고 가정해 보자. A 씨의 현재 DSR는 58.38%다. 고DSR 100%가 시범 적용됐을 때 A 씨는 주택담보대출로 2억42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DSR 70%가 적용되면 6770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77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빌리려면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Q. DSR 계산 때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액 인정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는 현재 소득의 95%까지(최대 5000만 원) 반영되지만 앞으로 직장 가입자는 전액 인정된다. 임대료, 카드 사용액, 이자 등 대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소득의 90%까지(최대 5000만 원) 인정된다. Q. 마이너스통장으로 3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A. 대출 원리금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10년으로 나눠 계산한다. 30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눈 300만 원이 연간 원금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빼고 이자만 포함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눠 원금을 계산한다. Q. DSR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도 있나. A. 사잇돌대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도 제외된다. 또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기존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을 늘리거나 대출 은행을 바꾸면 적용된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高)DSR 기준도 두 가지 이상으로 세분해 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 똑같은 대출자라도 은행별로 대출 한도가 크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SR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각 은행들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차등화된 DSR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8일 구체적인 DSR 관리 방안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DSR 기준 차등 적용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대출자의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종합적인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지표다. 이미 은행권은 3월부터 DSR를 100%로 정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이 7월, 보험사가 9월 DSR 제도를 도입했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도 이달 DSR를 시행할 예정이다. DSR 기준을 넘는 대출은 가급적 제한해야 하지만 금융회사 전체 대출 규모의 일정 비율만 유지되면 DSR 기준을 넘는 대출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전체 대출 중 고DSR 대출의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은행 형태별로 적용되는 DSR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 전체 DSR 평균은 72%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비(非)주택대출 규모에 따라 시중은행은 52%인 반면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로 편차가 크다. 일괄적으로 기준을 맞출 경우 지방은행 대출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DSR 비적용 서민상품 확대 아울러 금융위는 고DSR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이 기준을 넘는 (더 위험한)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이 대출의 비중을 30% 이내로 유지하라고 제시되면 은행들이 DSR 150%를 넘는 초악성 채무를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 중 DSR 100%를 초과하는 ‘악성채무’ 비중이 20% 안팎인 곳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DSR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를 넘는 대출 비중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둘 예정이다. DSR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더 막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 대출 상품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사잇돌대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데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업 대출과 관련해 RTI도 강화된다. 최 위원장은 “은행 4곳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RTI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RTI의 예외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두거나 RTI 기준 미달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인건비가 많이 드는 전단지를 돌리느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홍보하는 게 낫죠.” 서울 중구 한식당 ‘남도한식’의 김형순 대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신한카드의 마케팅 앱 서비스 ‘마이샵’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한카드는 고객 22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식당 주변에서 자주 결제한 소비자를 골라낸 뒤 앱으로 할인 쿠폰 등을 보내준다. 한 달 만에 2만2000여 명에게 가게가 홍보됐다. 이 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말 방문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직접 시연을 펼쳐 화제가 됐다. 하지만 마이샵이 상용화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신한카드는 당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구상했다. 정부가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덕분이었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비식별 정보’를 기업들이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 조치였다. 신한카드는 자사 고객 데이터뿐 아니라 통신사, 유통회사의 정보를 받아 중소 가맹점의 ‘잠재 고객’을 발굴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신한카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이들은 “비식별 정보도 보호해야 한다. 다른 기업, 기관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결국 우리 회사 데이터만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니 서비스 수준이 해외 기업들이 내놓은 빅데이터 마케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신산업 원료’ 갉아먹는 규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금융 의료 유통 공공 등 전방위 분야의 신(新)산업 핵심 원료로 꼽힌다. 업종 간 데이터 융합으로 자영업자들은 잠재 고객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앱 하나로 자산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 법이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정보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세 법은 각 법의 글자를 하나씩 따 ‘개망신법’으로 불린다. 정부가 수차례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보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이러는 사이 개인정보가 많이 쌓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금융, 의료 분야 기업들은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과 KB손해보험은 지난해 각사 고객의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다가 시민단체의 고발에 계획이 어그러졌다. 회사 관계자는 “결국 일부 고객의 정보만으로 안전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을 내놨다”며 “미국의 비슷한 상품은 모든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할인율이 30%나 되지만 우리 상품은 할인율이 10%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 “도돌이표 공방 끝내자”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빅데이터 사용 및 분석 경쟁력’ 수준이 63개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해외 선진국은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부지런히 손질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 일반규칙(GDPR)’을 시행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는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빗장을 활짝 열었다. 비식별 조치를 거쳤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명정보’는 일정 조건을 지킬 때 활용하도록 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기업이 고객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대신 사후에 고객이 원치 않으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020년이면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이 2100억 달러(약 23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 시장에 올라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도돌이표 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관련 법 개정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도해 진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런 권리를 알리지 않으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은행에 보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들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승진이나 취직, 연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거나 은행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대출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여건을 갖춘 은행에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에는 모든 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융회사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소비자 66만8000여 명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9조4817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1인당 1420여만 원의 이자를 절약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사가 잘 알리지 않아 여전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