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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008년 9월경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이사직 사퇴와 회사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4)과 김모 전 점검1팀장을 23일 구속 수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모 전 조사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전 지원관 등이 KB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측에 김 씨 사퇴를 요구할 때 당시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 조사에서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강 행장의 영화사 투자 행위를 문제 삼으며 ‘김 씨를 사퇴시키지 않으면 강 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연구원들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황 전 교수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검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검사 결과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줄기세포의 외관을 갖춘 세포가 2개뿐인데도 11개로 하기로 결정하는 등 논문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서울대와 국내 과학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타격을 줬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2006년 4월 수의과학대 석좌교수였던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연구원들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황 전 교수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검사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고 검사 결과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줄기세포의 외관을 갖춘 세포가 2개뿐인데도 11개로 하기로 결정하는 등 논문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서울대와 국내 과학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타격을 줬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2006년 4월 수의과학대 석좌교수였던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흔히 ‘별’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임원 중에서도 삼성그룹의 임원은 ‘별 중의 별’로 불린다. 재계 서열 1위 그룹답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그들의 소득이 법원의 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의 한 임원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그룹의 임원에 대한 처우가 낱낱이 밝혀졌는데….■ 우리말 지명 남극지도 나온다독도, 다케시마(竹島), 리앙쿠르…. 같은 섬이지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땅도 이제 ‘전재규봉’ ‘세종봉’ 같은 우리말 이름을 갖게 됐다. 한국이 남극에 진출한 지 20여 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도 반영한다.■ 김태균 전반기 결산 인터뷰21일 전반기를 마친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에서 타점 1위와 홈런 3위. 그리고 올스타 팬 투표 리그 최다 득표의 영광까지. 하지만 정작 롯데 김태균 자신은 “힘들고 고독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태균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일본 야구와 생활을 들어보자. ■ 아몰레드 TV 시대 열린다가수 손담비의 ‘아∼아몰레드’라는 CF로 유명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가 휴대전화에 이어 TV로도 나온다. 이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양산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 올해 남아공 월드컵을 3D TV로 즐겼다면 2012년 런던올림픽은 AMOLED TV로 볼 수도 있다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공판을 부패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에 21일 배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보통 형사단독재판부에서 맡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 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쳐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일 건설 시행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게서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9억746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임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샐러리맨의 꿈’이라 불리는 삼성그룹 임원 연봉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생전의 수입에 비춰 배상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증거조사 과정에서 연봉 명세가 확인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삼성전자 장모 부사장의 유족들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 “보험사는 9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유족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재판부의 사실 조회 요청에 장 씨가 2008년 한 해 급여와 상여금 등 7억84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자료를 냈다. 또 소송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사고 후 유족에게 2008년 이익배분제(PS) 성과급 2억9200여만 원과 퇴직금 17억7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2008년 장 씨의 소득은 총 10억2000여만 원(세금 공제 이전)으로 인정된다”며 퇴임 부사장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고려해 “사고가 없었다면 2011년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비슷한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삼성의 퇴직 임원에 대한 처우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삼성은 퇴직 임원을 계약제 임원이나 자문역으로 위촉한다. 계약제 임원은 통상 3년 안팎의 기간에 1년 단위로 위촉해 재직 때의 60∼70%에 해당하는 연봉과 생산성 격려금(PS, PI)을 받는다. 자문역은 비상근으로 2년간 예우를 받으며 재임 기간 연봉의 40∼50%가 보장된다. 실제로 2000∼2008년 퇴임한 임원 182명 가운데 34명이 계약제 임원으로 위촉됐다. 장 씨는 지난해 초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사고 난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냈으며 차에서 내려 갓길 옆 화단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84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학교자금 8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변진 전 열린사이버대 이사장(34·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가 재단법인 인수 과정에서 이사들과 함께 교사(校舍) 임차료와 매입비용 40억 원을 낸 것처럼 꾸미는 데 참여했다”며 “횡령액이 8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과 교비를 학교 법인 인수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점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제 대본 그만 쓰셔도 됩니다.” 가야국을 세운 김수로 왕의 일대기를 그린 MBC 주말드라마 ‘김수로’의 대본을 써온 작가 김미숙 씨는 지난달 제작사로부터 한 통의 e메일을 받았다. 대본 내용 등으로 김 씨와 갈등을 빚어오던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 지난해 7월 1억9000만 원에 집필 계약을 한 뒤 드라마 전체 줄거리를 짜고 대본을 써오던 김 씨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김 씨는 “계약 조건대로 위약금 5억7600만 원을 물어내라”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이명철 판사는 최근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이전까지 MBC가 드라마 제작사에 줄 돈 가운데 5억7600만 원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도 또 다른 작가 A 씨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7000만 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처럼 드라마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는 것은 ‘한류 열풍’ 이후 대박을 꿈꾸는 제작사가 늘면서 이들이 거액의 계약금을 내걸고 인기 작가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방송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드라마가 기대만큼 인기를 끌지 못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작가와 제작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동지’가 ‘원수’로 변한다는 것. 한 제작사 관계자는 “제작사들이 방송 편성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써가며 인기 작가와 배우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며 “이 과정에서 작가들의 몸값이 높아진 것도 분쟁이 잦아진 원인”이라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9일 정모 씨(62)가 “분양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못했다”며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권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신청 안내문의 통지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사업시행자는 통지서가 반송되면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통지받지 못해 분양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16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사법부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겠습니다.” 8일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가 26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정모 씨(69)는 재판부의 사죄가 끝나자 울먹이며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이내 피고인석에 엎드려 한 맺힌 울음을 쏟아냈다. 정 씨는 1965년 10월 서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섬 주민과 함께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그해 11월 말 귀환했다. 이후 1983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정 씨가 월북한 친척과 접선하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했다. 정 씨는 안기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고 고통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정 씨는 198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을 복역한 뒤 2000년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 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선고 직후 “억울한 옥살이로 보낸 16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누명을 벗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한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씨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일 오전 10시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권 판사는 “한 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한 것이 법원이고,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씨는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를 좌우할 핵심 증인이므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13일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스무 살이었던 1961년 이 씨와 만나 동거하다 1963년 아들을 낳았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20세가 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이 씨는 부산의 호텔과 별장에서 아들을 만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오후 2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 씨는 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 씨는 신고서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증인 신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한 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07년 시행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9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한 씨의 전세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국내 유력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대기업 창업자의 장남 이모 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스무살이었던 1961년 이 씨와 만나 동거하다 1963년 아들을 낳았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20세가 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이 씨는 부산의 호텔과 별장에서 아들을 만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 이 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만큼 아들이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의 아들은 2004년 법원에 자신이 이 씨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인지(認知)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친아들이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오후 2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 씨는 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 씨는 신고서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증인 신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한 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씨의 불출석 의사가 뚜렷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07년 시행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중)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9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한 씨의 전세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2007년 대통령선거 무렵 ‘BBK 주가조작의혹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별수사팀 검사 9명이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수사팀에 총 3050만 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또 최 실장 등 8명이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정 전 의원이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변호사 등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수사를 강행한 부도덕한 정치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이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정 위원장 등의 야간 옥외집회 주도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 위원장 등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연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이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정 위원장의 야간 옥외집회 주도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 위원장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연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사실상 공소를 취소한 것과 같다고 보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위원장의 경우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유무죄판단을 받게 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지난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 심리로 열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 노모 씨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 33명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1심 공판을 형사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러시아계 자동차 부품업체 타가즈코리아의 ‘짝퉁 라세티’ 생산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타가즈코리아가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5일 ‘유출된 라세티 기술로 만든 C-100 승용차의 엔진 등 반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타가즈코리아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 결정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본보 2009년 9월 10일자 A1·5면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술은 인터넷이나 간행물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아니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용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타가즈코리아의 기술정보 사용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직적인 기술유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