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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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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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이대로 둬서야…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들을 울리더니 이젠 고금리 장사냐.” “‘무늬’만 저축은행이지, 대부업체와 다를 게 뭐냐.”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대부분의 대출에 대해 최고금리 수준을 물리며 고금리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본보 6일자 기사를 통해 알려진 뒤 분통을 터뜨리는 독자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층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 신용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다.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법적 금리 상한선은 연 29.9%다. 금융감독원이 5일 지난해 10∼12월 전국의 80개 저축은행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비중이 98.09%나 됐고 OK저축은행도 99.0%에 이르렀다. OK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A&P파이낸셜이, 웰컴저축은행은 웰컴론을 운영하는 웰컴크레디라인이 각각 지난해 7월과 5월에 인수했다. 게다가 OK저축은행의 ‘대환OK’ 상품은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모두 법적 상한선인 29.9%의 금리를 적용해 왔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뱅크론’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29.9%의 최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이는 일반 저축은행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다. 지난해 10∼12월 신규 대출 기준으로 신한저축은행이나 KB저축은행의 경우 25%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한 대출은 전무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은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90% 이상의 고객에게 25%가 넘는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과 고객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 개인별로 신용등급의 차이가 있고, 부실 위험도 달라지는 만큼 금리도 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힘없는 서민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 동안 금융당국은 무얼 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금감원이 다음 달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등을 정기 점검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융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장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저축은행을 찾는 저신용 서민들이 ‘묻지 마 고금리’에 고통받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윤정·경제부 yunjung@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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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해지해도 회원 탈퇴 안하면 적립포인트는 유지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탈퇴를 하지 않으면 적립된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탈퇴할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만큼 현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사의 포인트 이용 등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회원들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법에 대해 미리 안내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를 보전해줘야 한다. 아울러 카드를 해지한 고객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잔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보장해줘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포인트를 포기하겠다는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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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넥스 상장 도운 증권사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을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하는 지정자문인 증권사(이하 지정자문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코넥스 상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자문인에 상장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필요가 있다”며 지정자문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일부를 지정자문인에 제공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의 지정자문인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상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장 후 기업설명회(IR) 개최, 기업보고서 작성 등 상장 유지까지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종의 기업 ‘후견인’인 셈이다. 따라서 상장 기업 수를 늘리는 데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자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증권사는 총 16곳이다. 하지만 지정자문 수수료가 업체당 5000만 원 수준으로 높지 않은 데다 상장 이후까지 인력을 투입해 지원을 해야 하는 등 일감이 많다 보니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발굴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년 7월 코넥스 개설 이후 지정자문인 증권사 1곳당 평균 4.9개사를 상장시키는 데 그쳤다. 코넥스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7월 개장했지만 지난해 일평균 거래량 4만9000주, 거래대금 3억9000만 원에 그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자문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코넥스 상장을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생긴다면 더 적극적으로 코넥스 기업 발굴을 위해 뛸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코넥스 상장이 별로 ‘돈’이 되지 않다 보니 기업을 발굴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예탁금 3억 원)를 완화하는 등 코넥스 제도를 종합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내놓을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코넥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지정자문인 ::중소기업의 코넥스 시장 상장 및 상장 유지를 돕는 등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증권사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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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2014년 순이익 1조4007억, 우리은행 1조2140억… 흑자전환

    KB금융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나란히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KB금융은 5일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총 1조400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조2715억 원보다 10.2%(1292억 원)나 증가한 수치다. KB금융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조29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9%나 증가했고 꾸준한 건전성 관리로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실적발표를 통해 2014년 1조214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2013년 5377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다만 4분기(10∼12월)에는 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16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흑자전환에는 민영화 과정에서 법인세(6043억 원)를 돌려받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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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순익 2조 클럽’ 2년만에 다시 입성

    신한금융그룹이 ‘순이익 2조 클럽’에 다시 입성하며 은행권 실적 시즌의 막이 올랐다. 금융권에 따르면 4일 신한금융에 이어 5일 우리은행, 6일 기업은행 및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사들이 2014년 실적을 연달아 발표한다. ‘경영 성적표’ 공개에 따라 리딩뱅크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신한과 뒤쫓는 은행들 간의 자존심 싸움도 불이 붙을 조짐이다. 지난해에는 신한금융의 독주가 이어졌지만 경영진 내분사태를 마무리한 KB금융과 수장이 바뀐 우리은행도 전열을 정비하고 있어 올해는 실적 경쟁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4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14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2조81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2013년(1조8986억 원)에 비해 9.6% 증가한 것이다. 은행 대출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말 현재 신한은행의 원화 대출금은 160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8.8% 늘었다. 기업대출이 8.3%, 가계대출이 9.4% 증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생명 등 탄탄한 비은행 부문 실적 등도 2조 원대 실적에 기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이 2조 원대 순이익을 올린 데 비해 KB, 하나, 우리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2조 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증권사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KB금융은 경영진의 내분에,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과의 통합 이슈에 휘말려 영업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각 금융사가 경영 목표를 영업력 회복으로 삼고 수익성 높이기에 나서 지난해 ‘싱거운 승부’였던 것과는 다르게 실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올 하반기 민영화 작업을 앞두고 수익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기업가치가 높아질수록 민영화가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작년 12월 30일 취임식에서 “매년 15조 원씩 자산을 늘려 안정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장기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KB금융은 ‘고객’과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과 경영방침을 재정비하고 영업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취임 이후 각 지점장들과 본부장에게 작은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을 맡기겠다고 공언했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며 연결 총자산이 325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 신한금융(335조 원)에 이어 금융지주사 총자산 순위 2위에 올랐다. 올해는 작년 대비 1000억 원 정도 증가한 1조5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나금융은 법원이 외환-하나은행의 조기 합병을 중단해 달라는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실적 개선 작업에 암초를 만났지만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리딩 뱅크’ 자리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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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에 年2.5% 임차보증금 대출

    저소득 서민층이 연 2.5%의 낮은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세 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2.5%로 2년간 빌려준다. 또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하면 생활자금을 연 5.5%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아울러 미소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최근 3개월간 누적 연체 10일 이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프로그램 ‘마이크로 세이빙’도 도입된다.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함께 입금해주는 식이다. 만기 시 재단이 입금했던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지만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게 된다. 금리는 약 4%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시중 적금금리의 2배 이상 수준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전국 164개 지점의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 상품들을 제공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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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금융산업 살길, 7시간의 ‘108번뇌’… 꿰어야 보배

    “솔직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쓴소리 많이 해주십시오.”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대토론회’ 현장. 금융 당국자와 금융지주사 및 은행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 108명의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 쓴소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사 초반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리처드 돕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소장이 포문을 당겼다. “금융사들이 스스로를 공격(혁신)해야 한다. 스스로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당신들을 공격할 것이다. 핀테크 자회사가 없으면 만들고 30대 사장 앉혀라.” 파격적인 메시지에 금융회사 CEO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들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솔한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은행이 나중엔 인수합병(M&A)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국내 금융계가 처한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정보기술(IT) 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금산분리를 풀어줘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당국을 향한 비판들도 쏟아졌다. 한 금융회사 임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핑퐁식’으로 업무를 미루는 일이 있다”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의 각종 검사로 인해 영업이 위축된다며 검사기간을 총량화해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 수장과 전 업권을 아우르는 금융계 CEO들이 한데 모여 금융 산업의 살길에 대해 ‘끝장 토론’을 펼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술금융과 핀테크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라는 지시를 실무진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제 공은 금융위로 넘어왔다. CEO들이 고민 끝에 한 발언들을 공허한 외침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 신 위원장은 어제 토론을 마치고 “금융사를 ‘어린애’ 취급했던 것 같다”며 “2차 규제개혁에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말 바빠지게 생겼다”라며 “범금융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108명의 고뇌가 담긴 발언들이 녹아든 대책이 나와 범금융 토론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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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 금리 1%대 잇따라… 물가 고려하면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인 2.0%까지 떨어지면서 연 1%대 금리의 정기예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뭉칫돈은 여전히 은행권을 맴돌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우리사랑나누미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를 2.0%에서 1.9%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정기예금 상품인 ‘신한 S드림 정기예금’의 금리를 2.0%(1년 만기 기준)에서 1.9%로 0.1%포인트 내렸다. 씨티은행의 ‘프리스타일예금’(1.6%), 광주은행의 ‘그린스타트예금’(1.92%), 산업은행의 ‘KDBdream 자유자재 정기예금’(1.93%), 농협은행의 ‘채움정기예금’(1.98%) 등도 1%대 금리를 주고 있다. 지난해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1년간 은행에서 새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42%로 전년의 역대 최저 기록(2.70%)을 경신했다. 은행예금 금리가 1%대라는 얘기는 물가상승률과 세금 등을 고려하면 예금주가 손해를 보고 돈을 예치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1.9%인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에 1억 원을 예치했을 때 1년간 이자는 190만 원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15.4%를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약 161만 원. 실제 금리는 1.61%로 한은이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이 1.9%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돈은 여전히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기업·가계 등에서 받은 총 예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75조 원으로 1년 새 66조 원이 불어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등 기타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머물러 있다”며 “우대금리를 주는 모바일 전용 상품 등 0.1%포인트 금리라도 더 챙길 수 있는 틈새 상품을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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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증상 라응찬 前회장,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

    치매성 증상을 이유로 신한사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최근 농심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라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라 전 회장은 3월 중순에 열리는 농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농심의 한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 오래 몸담았던 (라 전 회장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이고 결정 당시에는 건강 문제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라 전 회장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이 라 전 회장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측은 라 전 회장의 농심 사외이사 선임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내분으로 촉발됐던 신한사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농심도 논란이 불거지자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도 “문제가 되면 선임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범석 bsis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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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저축銀 이어 증권사까지… 日자본 ‘바이 코리아’ 공습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이미 일본 자본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증권이나 보험, 은행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의 이런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일본 자본은 ‘자금력’을 무기로 대부업계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 증권 등의 영역으로 손을 뻗치며 무섭게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일본계 금융그룹 오릭스가 한때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으로 1등 증권사로 꼽혔던 현대증권의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LIG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중국 자본도 호시탐탐 매물을 노리고 있다. ○ 일본계 자본, 저축은행 대부업체 장악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이미 일본 업계가 장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자산 비중은 전체의 19.8%에 달한다. 일본계 자본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시장에 나온 알짜 저축은행들을 대거 인수한 결과다. 일본계 금융기업인 SBI홀딩스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을 인수해 만든 SBI저축은행은 자산규모 3조8000억 원으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다. 소비자금융에 특화된 일본계 J트러스트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저축은행 업계 5위인 친애저축은행(자산 1조1432억 원)을 운영 중이다. J트러스트는 최근 SC저축은행도 인수했으며 아주캐피탈의 우선협상자로도 선정돼 인수를 앞두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도 일본계인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산와대부가 전체 대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 상태다. 일본 자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일본에서 1∼4%대 낮은 조달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국내에서 10∼20%대 이자를 받을 경우 손쉽게 이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중화권 자본도 보험 증권 은행까지 넘봐 일본계 자본은 오릭스의 사례에서 보듯 저축은행을 넘어 증권, 은행을 넘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 등 여타 아시아권 자본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대만의 유안타 증권은 이미 지난해 동양증권을 인수해 영업 중이다. 중국 푸싱금융그룹은 지난해 LIG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인수전에 나섰다. 중국 안방보험그룹도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 당시 유일하게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아시아 자본의 공습에 금융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매물로 나올 최대 증권사인 대우증권이나 우리은행도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우리은행 인수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부 유출 논란도 제기된다.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로 수익을 올려 배당금을 일본으로 챙겨간다는 우려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자본이 저축은행 업계에 대거 진출했는데 아직까지 영업은 대부업체처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개인 신용대출에만 치중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외국자본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계 자본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이 늘어났는데 그 영향을 분석해보자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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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 “하나-외환 합병 승인, 2월 결정”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30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를 2월 중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나-외환은행 합병 승인은 2월 중에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 승인에 반대하며 금융위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19일 금융위에 두 은행의 통합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의 통합 예비인가 신청은 다음 달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 매각 계획과 관련해 신 위원장은 “상반기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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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20조 대출전환… 2억 갈아타면 이자 최대 8000만원 줄어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힌 올해 업무계획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데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아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청년층과 대학생 대상 대출을 제공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대출 바꾸면 당장 상환부담 늘지만 총 이자 비용은 줄어 기존의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2%대 후반으로 책정되는 데다 분할상환으로 원금이 계속 줄면서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금을 바로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3.5%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20년간 보유한다면 매월 58만 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2억 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20년간 총 이자 부담(평균금리 3.5% 가정)은 1억4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대출을 20년 만기에 연 2.8%의 고정금리, 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109만 원으로 크게 늘지만 만기에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총 이자 부담은 6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20년간 총 1000만 원의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만기 10∼30년으로 설계되는 이번 상품은 현재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현행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자격 요건에 따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도 담보가액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인 대출만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대출과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올해는 일단 20조 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돼 변동대출 금리가 연 2%대 후반 아래로 떨어지면 고정금리 대출 전환이 대출자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전환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대학생 금융지원 확대, 100세 시대 대비 연금도 나와 정부는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학생 및 청년(만 29세 미만)만을 위한 ‘햇살론’을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기존 미소금융재단의 대학생용 대출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한도(300만 원)도 작았다. 새로 나오는 햇살론은 소득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대에서 4∼5%대로 낮추고 한도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거치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미소금융 상품은 거치 기간이 1년으로 1학년 때 돈을 빌리면 당장 2학년 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야 했다. 반면 ‘햇살론’은 거치 기간이 군 복무기간 2년을 포함해 최장 6년이다. 남학생의 경우 1학년 때 돈을 빌린 후 군복무까지 마치고 돌아와 원금을 갚기 시작하면 된다. 미소금융 중앙재단 전국 164개 지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환대출 상품도 공급한다. 금리는 연 5.5%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60%로 늘리고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얻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당국은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가칭) 상품도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55세 이전에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거나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하고 8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통상 80세 남성이 보유 자금 1억 원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43만6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고연령 상품의 경우 55세에 2000만 원만 납입하면 8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43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25년의 거치 기간이 있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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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외환銀, 유죄 론스타에 400억 물어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에 400억 원가량의 돈을 물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싱가포르 법원의 중재 판정을 받아들여 론스타에 약 400억 원을 지급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고의로 낮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2012년 손해 배상금으로 713억 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수개월 뒤 외환은행도 배상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결국 외환은행도 손해배상금 일부를 분담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싱가포르 법원은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것은 론스타지만 외환은행도 당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식 매수를 결의한 데다 외환카드 저가 매수의 이익을 얻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싱가포르 법원의 판정은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론스타와 론스타가 파견한 외환은행 이사들이 주도한 사건으로 보고 론스타에는 유죄를, 외환은행에는 무죄를 선고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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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백수로? 창업?” 퇴직 공무원들 재취업 포기 이유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눈물 속에 임원 4명의 퇴임식이 열렸다. 권인원 허창언 김진수 부원장보와 최진영 전문심의위원으로, 이들은 모두 1958~1960년생으로 한창 일하며 아이들의 학비를 대야 하는 가장들이다. 금감원 내에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2년 만에 물러나는 이들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재산이라고 해봤자 다들 집 한 채 정도인데 취업제한도 강화되지 않았느냐”며 “후배들 입장에선 안타까울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거세지면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 화이트칼라’인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길은 사실상 막혀버렸다. 현직 시절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들의 재취업을 용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을 못해 집에서 노는 퇴직자가 적지 않으며 아예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퇴직자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2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지 못한다. 2013년까지 3960곳이던 취업제한 기업 수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이후 1만3466곳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더 확대돼 1만3586곳이다. 심사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연간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재취업을 포기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퇴직한 OB들이 괜히 시끄럽게 구설에 오르느니 2년간 집에 있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은 노하우를 썩히며 ‘백수’를 자처하는 셈이다.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퇴직 공무원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의 한 전직 국장은 금융위 과장 출신 변호사와 함께 컨설팅업체를 개업했다. 그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살려 금융사들에 인허가 및 행정규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찬 전 관세청장도 최근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재취업이 여의치 않자 아예 창업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취업제한은 올해 한층 더 강화된다.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업무 관련성도 근무 부서가 아닌 기관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기관도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왕에 나갈 거라면 취업제한이 강화되는 3월 전에 물러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오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은퇴 후 무리하게 민간의 자리를 차지하는 등 취업제한 강화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실력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백수’로 썩히는 게 아까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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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 혁신성평가, 신한-우리-하나順 우수”

    시중은행 가운데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금융당국이 실시한 ‘혁신성 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한은행은 금융 개혁을 가장 잘 선도하는 은행으로 꼽혔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에 인센티브와 벌칙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로 꼽힌 은행과 최하위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는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됐다. 은행장 성과급과 임직원의 인사 고과도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들은 “정부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신한이 1등, 씨티는 최하위 금융위원회는 28일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점검한 이번 평가에서 신한은행은 82.65점으로 8개 시중은행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다. 이어 우리은행(76.80) 하나은행(72.70) 외환은행(66.00) 농협은행(63.60) 국민은행(59.40) 등의 순이었다. SC은행(49.20) 씨티은행(44.50) 등 외국계 은행은 나란히 7, 8위로 처졌다. 7개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79.2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은행(76.70) 경남은행(70.45) 등의 점수가 높았으며 수협(52.00) 제주은행(45.00)은 최하위권이었다. 은행 총이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하나은행이 31.3%로 가장 낮고 씨티은행이 48.4%로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과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인 외환은행은 36.9%였다. 인건비 비중이 낮을수록 이번 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혁신성이 높은 은행이 경영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은행들에 신·기보 출연료를 깎아주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위로 평가받은 신한은행은 당장 올 3∼8월에 내야 할 출연료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억 원 줄어들게 됐다. 반면 SC은행은 47억 원이 할증됐다. 또 은행장과 수석부행장 등 경영진의 성과급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는 각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규모와 비중, 창업·신규기업 발굴 및 신용지원 노력,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관계형 여신 실적, 비(非)이자수익 비중, 서민금융상품 취급 비중 등의 부문에서 점수를 매겼다. 정부는 앞으로 1년에 두 차례씩 혁신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은행들 ‘실적 줄세우기’에 부담 백배 평가를 받은 은행들은 겉으로는 상위권, 하위권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들을 주기적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다른 은행들과 실적을 계속 비교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여기에만 목숨을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부행장도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금융의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은행 건전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자칫 무리해서 실적을 내려다가 대출 부실 등 은행의 리스크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에서는 최소한의 목표치만 제시하고, 그 이상 과도하게 실적을 강요해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백연상 기자}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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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한푼이 어디… 꼭 챙기자, 수수료 면제-우대금리

    새해를 맞아 새롭게 예·적금에 가입하고 재테크 계획을 세우면서도 정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놓치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 특히 요즘처럼 예금 이자가 연 2% 안팎에 불과한 초저금리 시대에는 0.1%포인트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자는 더 받고 수수료는 덜 내는 알뜰한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중은행 상품들을 살펴봤다. ○ 핀테크 누리고 혜택도 받고 최근 금융권의 핫이슈는 누가 뭐래도 핀테크(Fin Tech·금융기술).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 다음카카오에서 선보인 모바일 지갑 ‘뱅크월렛카카오’ 전용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끼리 원 클릭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눈에 띄는 점은 젊은 고객층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들이 이 상품들에 최고 2%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경우 통상 연 0.1% 수준의 이자를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하나은행의 ‘하나월렛통장’은 뱅크월렛카카오의 충전 계좌로 등록만 해도 100만 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1%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월 3회 이상 또는 월 5만 원 이상 뱅크월렛카카오에 충전하면 최고 연 2%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우리은행의 ‘우리뱅크월렛카카오통장’은 뱅크월렛카카오 충전 계좌로 지정하면 50만 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1.0%의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또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의 ‘KB뱅크월렛통장’ 역시 50만 원 이하 잔액에 한해 연 2.0%의 우대 이율을 적용한다. 단, 뱅크월렛 연결계좌(직전 3개월 중)로 등록하고 공과금 자동납부나 KB국민카드 결제,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중 하나 이상의 실적(2개월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은행 홈페이지 꼼꼼히 체크를 스마트폰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라도 걱정할 건 없다. 꼼꼼히 은행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일반 통장에도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급여이체 고객이나 3개월 통장 평균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객, 또는 3개월간 KB카드 이용 실적이 100만 원 이상인 고객들에 대해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해준다. KB카드의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외환은행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전월에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하면 수수료 면제와 환율 우대 등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 ‘도농사랑가족 통장·예금·적금’은 도시로 나간 자녀와 농촌에 있는 부모 가족끼리 금융거래를 할 때 수수료 면제 혜택 및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농협a마켓,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등 농협 판매장 이용 실적에 따라 별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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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채권 파킹거래 4곳 징계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고객사에 투자손실을 떠넘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대해 3개월 부분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 원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사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또 동양사태 발생 15개월 만에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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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절반이상 낮춘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정보기술(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은 그동안 당국의 보호를 받아 온 은행업에 정보기술(IT)·벤처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금산분리와 대면(對面) 실명확인 등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촘촘한 규제망 때문에 금융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의 이런 계획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반대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 적지 않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일본식 모델 검토 금산분리 완화 계획을 공식화한 정부는 현재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현재 4%로 묶여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의결권 제한을 일본처럼 최대 2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고 있다. 산업자본이나 비(非)은행 금융회사가 직접 설립한 경우도 있지만 은행과 통신·포털업체가 제휴한 형태도 눈에 띈다.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일본 모델을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다”며 “지분 규제는 풀어주되 사후 책임을 그만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소매금융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은행법 자체를 고치기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따로 만들어 법 개정의 장벽을 우회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설립 주체의 자격 요건도 검토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은행 진출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 시장진입 유도 금융당국은 이 밖에 과도한 사전 심사와 세세한 보안규정이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을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현행 규제를 ‘사후 책임’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폐기하는 등 사전 규제를 최소화해 금융회사가 획기적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사고가 터지면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뿐 아니라 IT 회사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현행 1억∼2억 원에 불과한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와 IT기업 간 보다 적극적인 제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도 확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부 업종별 5억∼50억 원으로 돼 있는 최소 자본금 제한을 현재의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더 많은 IT·금융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다. 전자금융 규제를 이처럼 큰 폭으로 바꾸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자결제 수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충전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1일, 1월 이용한도(1일 200만 원, 1월 500만 원 등)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직불 전자지급수단도 현행 30만 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 원가량으로 확대한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 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게 된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 전자지급수단도 1일 이용한도가 200만 원으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 결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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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NH농협,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보장에 특화 外

    ■NH농협,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보장에 특화NH농협생명은 주요 3대 질병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보험금 보장에 특화된 ‘하나로NH3대질병보험(갱신형/무배당)’을 판매하고 있다. 3대 질병을 한꺼번에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3대 질병 진단 시 각각 최대 3000만 원씩 지급하고 10년 만기 생존시에는 만기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암 진단 시 암의 종류에 따라 진단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로NH3대질병보험은 0세에서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온 가족의 건강보험으로 활용 가능하며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을 통해 서비스 수준도 높였다. 보험 계약자의 진단결과 일반 표준체(건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평균 수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건강상태와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별조건부특약’,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을 통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 계약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10년 만기, 전기월납 가입 시 40세 남자 2만8620원, 여자 2만3160원이다. ■한화생명,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 대비한 종신보험한화생명의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가장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소득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유가족의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종신보험이다. 가장이 은퇴(60세) 이전에 사망해 가족의 소득원이 상실되면 유가족에게 매월 월급 개념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장이 60세가 되기 전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매월 받는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2%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한 경우 보험금 지급 첫해는 유족이 1억 원의 2%인 200만 원을 매월 받는다. 여기다 매년 물가상승률분인 5%가 증액되는 구조라 그 다음 해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월 210만 원으로 오른다. 월급식 보험금 지급방식은 가장이 60세가 되는 시점까지만 적용된다. 가장이 일찍 사망해 월급식으로 받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가장이 60세 되는 시점까지는 월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장이 55세 이후 사망할 경우 60세 되는 시점까지 지급되는 월급식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차액은 일시불로 지급된다. 가장이 60세가 넘어 사망하면 처음 가입 시 설정했던 보험가입금액만 받는다. 종신보험 가운데 비갱신형 특약을 맺은 사람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중풍(뇌졸중) 등의 병을 진단받을 경우 특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 고객의 생활주기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은퇴 뒤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45세 이후에는 이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라이나생명,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암 보험’ 라이나생명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실버암 보험’을 내놓았다.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80세 노년층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다른 보험 상품들은 노년층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라이나생명은 이에 착안해 14개 노인성 질환(고혈압, 골다공증, 백내장, 천식, 알레르기, 협심증, 부정맥, 퇴행성 관절염, 척추협착증, 녹내장, 고지혈증, 노인성 난청, 노인성 황반변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어도 간단한 심사만 받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다. 실버암 보험은 또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일반암은 물론이고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까지 보장된다. 전립샘암, 갑상샘암, 유방암, 기타 피부암 등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다. 다만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은 계약일부터 보장된다. 가입 2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50%를 지급하고 2년이 지나면 100%를 지급한다.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도 특약 가입을 하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국내 보험사 최초로 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 가입 시 암사망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암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오랜 기간 받을 수 있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노년층에게 안성맞춤이다”고 설명했다.}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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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지문정보 없애라” vs “5년내 파기는 불가능”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에 현재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를 2019년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컴퓨터와 창고에 있는 10년 치 자료를 일일이 찾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 관련 협회에 지문정보를 폐기하라는 지침을 담은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금융위는 각 협회에 이 계획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앞으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고 저장할 때 지문정보를 가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재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는 2019년까지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또 공문이 발송된 19일 이후 지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지문정보 폐기와 수집 금지를 권고했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 및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고객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해 보관해 왔다. 공문을 접수한 금융사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 정보로 분류해 10년 치를 보관하는 상황에서 각 사마다 수천만, 수억 건에 이르는 파일을 찾아 일일이 삭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시한을 2019년까지로 못 박은 것도 부담스럽지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토로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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