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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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인사일반20%
문학/출판10%
기획7%
무용3%
사고3%
칼럼3%
기타3%
  • 대법 “종편 패널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볼수없어”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해당 방송의 종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언련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다. 민언련의 활동과 표명한 입장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 행위로 객관적으로 평판 및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013년 5월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 세력의 선전 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언련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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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부글… 윤석열 직접 입장 밝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능력대로 경쟁하며 수사하면 되지 않나.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30일 오후 8시경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선 수사 검사들 사이에선 “검경, 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하는 수사구조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현 정부 수사, 특히 내년 총선 이후 선거범죄 수사는 사실상 가로막힌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대검찰청 간부들 사이에선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공수처에 수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채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과 국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장과 대응 방안 발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올 7월 취임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검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된 뒤 공식 입장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검찰의 대(對)국회 대응 역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경찰까지 국회에 투입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국회 입법 기조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 범죄 정보 수집 역량이 대폭 축소된 이후 사실상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설명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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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독소조항’ 들어간 공수처법 수정안, 정보기관 만드는 것” 반발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의 독소조항인 제24조 2항이 포함된 과정에 대해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저는 얘기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발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검은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또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 간부들 사이에선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공수처에 수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응 방안과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공수처법 수정안 통과 전까지 국회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과 국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 7월 취임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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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아시아 최강’ 김앤장, 국내를 넘어 세계로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인 A사는 2011년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 B사로부터 2011년 카타르 바르잔 연안 해상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해양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15년 4월 공사를 마쳤지만 3년이나 지난 지난해 3월 B사는 돌연 해양 설비의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에 하자가 생겼다며 파이프라인 전체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B사는 전체 구간의 하자보수 비용 등을 요구하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소송 금액은 80억 달러(약 9조3120억 원)에 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은 이 사건을 초기부터 자문했다. 중재 제기 후엔 미국 로펌과 공동 방어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기에 화해 종결시켰다. 특히 공대 출신으로 엔지니어링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변리사들로 내부 기술팀을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 설치 공사가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핵심 증인들을 찾아내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보해 나갔다. 그 결과 올 5월 9조 원대 소송 금액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600억 원 안팎에서 화해를 성사시켰다.○ ‘맨파워’로 무장한 김앤장 국제중재팀 “허리 역할을 하는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집중해서 경험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윤병철 변호사·5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한 분 한 분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군들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닌 퀄리티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박은영 변호사·54·20기) 공동 팀장으로 김앤장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윤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국제중재팀이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비결로 ‘맨파워’를 꼽았다. 우선 두 팀장부터 세계적인 로펌·변호사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 2019년판 한국 국제중재 분야 개인 랭킹에서 각각 최고 등급(Star Individuals)과 1등급(Band 1)에 오를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최초 한국인 이사를 거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을 지냈다. 박 변호사는 국제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과 아시아태평양중재그룹 공동의장을 거쳐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과 싱가포르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등 세계 유명 국제분쟁기구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우리나라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오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의 중재 전문 변호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특히 법조경력이 두터운 한국 변호사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세연 변호사(51·23기)는 IBA 아시아 태평양중재그룹의 공동 의장, 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체임버스 글로벌, 리걸500 등 해외 유수의 법률전문 매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국제분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임병우 변호사(48·28기)는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국가계약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분쟁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관련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해외 건설 분쟁 분야에서 자타공인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철원 변호사(46·28기)는 모두가 어려워하고 꺼리는 복잡한 사건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사건, 현대 삼호 원유시추설비 사건 등 에너지·조선 등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필요할 때마다 현지로 출장을 떠나 장기간 체류하며 현지 프로젝트 담당자들 및 전문가들과 업무를 진행해 각종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법률, 기술 및 회계 자료들을 검토해본 경험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한국어와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언어가 더해져 3중 언어로 진행되는 중재 건이 늘어나는 추세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주요 국가별 중재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 박 변호사는 “팀 인원의 절반가량이 외국 변호사일 정도로 국제화됐다. 대륙법계 변호사도 있고, 영미법계 변호사도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중재 사건에서 연달아 ‘성공’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최근 영국 로펌과 함께 국내 건설사를 대리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대형 영국 중재 절차를 수행했다. 최초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부터 변론준비서면, 증인진술서, 전문가 진술서 준비 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팀을 구성했다. 중동 현지로 출장을 떠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 프로젝트 담당자들 및 전문가들과 업무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김앤장 국제중재팀이 대리하는 건설사 측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었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에 대해 발주처 측 전문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중재판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됐다. 카타르 소재 대형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ICC 중재절차에서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해 완승을 거두기도 했다. 발전소 프로젝트에 공급된 주요 설비의 기술적 하자 여부 등 기술, 산업, 법률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다양한 외국 기술 전문가 및 영국의 변론 전문 변호사들과의 협업으로 이를 극복했다. 결국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영국의 건설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로부터 고객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을 유도해냈다. 최근 한국 회사와 스위스 회사가 신약을 공동 개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신약 개발 성공 후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매 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로 를 맡은 스위스 회사는 시장판로를 개척하지 못했고, 생산을 맡은 한국 회사는 판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생산을 하지 않았다. 이에 스위스 회사는 한국 회사가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한국 회사를 대리한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스위스 회사가 유럽연합(EU)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판로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판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만 한다면 막대한 손해만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올해 중재판정부는 스위스 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스위스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국내 넘어 ‘아시아 최강’으로 인정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로펌·변호사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12년 연속(2008∼2019년) 국제중재 분야 국내 로펌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2012년에는 국제중재 전문지인 GAR(Global Arbitration Review)가 선정하는 세계 30대 로펌 중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로펌 중 역대 최고 순위다. 일찍부터 국제중재 분야 개척에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갔다. 당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 외국의 일류 국제중재 실무 변호사들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고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하는 토대가 됐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국제중재 역량 강화의 기치를 내건 KCAB에는 전현직 김앤장 전문가가 대거 포진해 있다. 윤 변호사는 2006년 KCAB 국제중재 규칙의 채택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또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설립 후 사무총장을 맡아 2015년 국제중재 규칙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규칙 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이 같은 협력은 KCAB가 한국을 글로벌 중재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담 조직인 KCAB 인터내셔널을 신설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됐다.○ “분쟁 예방, 회피에도 전문성 발휘”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전문성이 있는 로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2년 제기된 이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중재 외에도 한국과 관련된 투자자 중재가 여럿 제기된 상태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ISD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하노칼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매각에 따른 국제조세와 관련해 제기한 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완벽한 방어를 했다. 결국 2016년 하노칼 측이 중도에 ISD 중재 신청을 취하해 한국 정부가 최초로 ISD에서 승리한 바 있다.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소송이나 중재 등 전통적인 민사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국제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모두 다뤄 본 경험이 있는 대형 로펌의 전문팀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인력으로 구성된 다수의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어 복합적 분쟁 해결 제도나 대응에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분쟁 분야에서도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측은 “분쟁의 최종 단계인 국제중재와 국제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 압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 고객들로부터 분쟁 예방 및 회피에도 전문성을 톡톡히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로펌의 독무대였던 해외 건설 및 조선 분야에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영국법을 관련 계약의 준거법으로 하고 런던을 중재지로 정해 왔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영국 로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한국 기업들도 영국 로펌을 우선 선임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김앤장이 수행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액이 수천억 원을 넘는 대규모 해외 건설, 조선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그러한 성공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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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재건축 사업의 초과 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서울 용산구가 조합원 1인당 55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2014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초과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서 “부과 액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많게는 가구당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초 국토교통부의 추산에 따르면 최고 8억 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데다가 부담금 부담 여부까지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주요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다.이호재 hoho@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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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합의, 피해자 권리와 무관”… 한일 충돌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인 합의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합의’여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는 ‘조약’ 아닌 ‘정치적 합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밝힌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조약보다는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소원 심판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먼저 조약이 ‘구두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위급 협의에서 진행되던 합의 내용을 한일 외교부 장관이 구두로 확인했고, 한일 정상이 전화 통화로 이를 추인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합의를 발표할 때 제목으로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로 각각 달리 사용한 만큼 통일된 명칭을 주로 쓰는 조약과는 다르다고 봤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 헌재는 실질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 중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에서 ‘강구한다’, ‘하기로 한다’, ‘협력한다’ 등으로 명시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행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표명 부분도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만 할 뿐 ‘적절한 해결’의 의미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헌재는 논란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나 ‘국제사회의 비난·비판 자제’라는 표현 역시 양국의 법적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양국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한일 양국 간 법적 관계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충돌은 일단 피해, 변수는 남아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일 간 충돌은 일단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및 발표가 결국은 공식적인 협상이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의 성격, 효력 등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선고 직후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인데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헌재 판결 직후 속보를 내보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NHK방송은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돼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재는 일한(한일) 합의의 법적 구속력도 부정하고 있어 (한일 간)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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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27일 판단했다.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이 이 헌법소원 심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한국) 헌재의 판단이므로 (일본) 정부로서의 판단은 삼가고 있다. 한국 국내의 움직임이므로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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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가 규칙 만들어 조직-운영 사항 정하는 건 위헌소지”

    “위헌적 소지가 커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정안을 전달받은 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위헌 소지 부분이 지적됐고, 윤 총장은 대응책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규칙제정권’ 명시 안 됐는데…수사처규칙 논란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 제45조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정안은 이 조항을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바꿨다. 대통령령을 수사처규칙으로 바꾼 것이다. 수정안의 다른 조항에도 곳곳에 수사처규칙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조건을 명시한 제8조 1항과 제10조 1항에는 각각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갔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제24조 4항은 아예 신설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기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 온 사건의 수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여야 ‘4+1’ 협의체는 “자율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종 세부사항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공수처를 견제할 방안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기구가 만들어지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누가 언제 포함시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 공수처 검사 조건은 ‘검찰청법 위반’ 논란 법조계에선 공수처 검사의 조건에 대해선 위헌 소지뿐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9조는 검사의 임용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그런데 공수처법 수정안은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법령이 정한 검사 임용 자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한 뒤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못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여야 할 때나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이호재 hoho@donga.com·강성휘·최고야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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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명시 안됐는데…공수처 ‘규칙제정권’ 위헌 소지 논란

    “위헌적 소지가 커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정안을 전달받은 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대검 간부 회의에서도 위헌 소지 부분이 지적됐고, 윤 총장은 대응책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규칙제정권’ 명시 안됐는데…수사처 규칙 논란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 제45조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정안은 이 조항을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바꿨다. 대통령령을 수사권규칙으로 바꾼 것이다. 수정안의 다른 조항에도 곳곳에 수사권규칙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조건을 명시한 제8조 1항과 제10조 1항에는 각각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갔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제24조 4항은 아예 신설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기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 온 사건의 수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여야 ‘4+1’ 협의체는 “자율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종 세부 사항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공수처를 견제할 방안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기구가 만들어지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누가 언제 포함시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 공수처 검사 조건은 ‘검찰청법 위반’ 논란 법조계에선 공수처 검사의 조건에 대해선 위헌 소지뿐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그런데 공수처법 수정안은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법령이 정한 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한 뒤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못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여야 할 때나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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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독소조항,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무력화시킬 것”

    “검찰은 부패 수사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무력화할 것이다. 수사 실무에선 엄청난 독소 조항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24조를 이같이 평가했다. 경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 법안 중 하나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올 4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원안 설계자’인 권 의원조차 원안과 확연하게 달라진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안 설계자마저 “수정안은 수사력 담보 못해” 공수처 수정안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수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수정안은 또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되는데 도중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수사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넘긴 수사기관은 의욕을 잃고 책임감이 옅어지는 반면 중간에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수정안이 검사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40명 이내로 정한 점도 지적했다. 원안과 검사 인원은 같고 수사관 인원만 30명 이내보다 10명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패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2개 안팎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머리’(권한)는 크고 ‘팔다리’(인원)는 적은 공수처의 기형적 구조를 빗대, 이른바 ‘가분수 공수처’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라면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돼 사건의 실체 관계가 파헤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만 남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표적 수사’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 의원은 “조직 규모 자체가 부패범죄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수사조직이라기보다는 재단하고 선택해서 대응하는 조직 규모밖에 되지 못한다. 규모가 작은 조직 전체는 (정권에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장악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총선 선거범죄 수사할 수도 권 의원은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자격 요건이 아예 무너졌다.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수정안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에서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특정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 제한을 없앤 점도 논란거리다. 여당이 원안과 크게 달라진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정안대로라면 총선 후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 검찰이 진행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중간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에 관여한다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 보고는 청와대, 여당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이지훈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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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헌재, 27일 위헌여부 결론낸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4년 만에 결론 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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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기소후 참고인 조서 증거 안돼”… 정경심 재판서도 거론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이동율 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중고교 후배인 이 씨는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 A 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을 통해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1심에서 이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2심 첫 재판 하루 전날 돈을 받은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10일 재판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소된 이후에 분명히 공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함에도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불러 조사했으면 증거 능력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건의 추가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 별도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요소로 해당 판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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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충돌 다음날 재판부에 반박 의견서… 또 공방 예고

    검찰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날 검찰이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재판장이 검찰 측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양측이 거칠게 충돌한 이후 하루 만에 검찰이 재판부에 반박 의견서를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기소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9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불필요한 오해”라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920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이다. 내년 1월 9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재판부는 두 차례 공방을 벌였다. 11일 재판부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과 공범 등이 바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 측이 항의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퇴정까지 언급했다. 검찰은 이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사건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9일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11일 검찰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서도 공판 조서에는 ‘(검사가)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8자로만 정리한 것이 쟁점이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반발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 조서에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새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19일 오후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기존에 표창장 위조와 딸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표창장 위조 사건을 새로 기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지만 사건번호는 다른 2개의 사건을, 또 전체적으론 3개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검찰이 올해 안에 정 교수를 4번째 기소할 예정이어서 향후 기소된 관련 사건들도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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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대출금지’ 김상조 실장이 직접 설계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부동산대책의 설계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김 실장이 직접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12·16대책은 관련 부처 내에서도 담당 실무진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 만들어졌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을 공언한 뒤 청와대가 물밑에서 틀을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했고 2주 만에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 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 적용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은 강도가 너무 세서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자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시장에서 발생할 부작용 때문에 일선 부처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12·16대책에 초강력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 기준 강화 등 각 부처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정책이 총망라된 것도 청와대의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 배경엔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찰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8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당일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같은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처분하라고 한 데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당국자는 “서민들은 집을 못 사게 대출을 막고 청와대 사람들은 고점에 집을 팔아 차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와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7·사법연수원 30기)는 12·16부동산대책 중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이 헌법 23조가 규정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호재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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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대출 금지’ 12·16대책 김상조 실장 직접 설계…초강수 꺼낸 배경은?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부동산대책의 설계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김 실장이 직접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12·16대책은 관련 부처 내에서도 담당 실무진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 만들어졌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을 공언한 뒤 청와대가 물밑에서 틀을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했고 2주 만에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 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 적용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은 강도가 너무 세서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자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시장에서 발생할 부작용 때문에 일선 부처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12·16대책에 초강력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 기준 강화 등 각 부처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정책이 총망라된 것도 청와대의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 배경엔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찰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8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당일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같은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며 홍 부총리와 김 장관 모두 머쓱했을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집을 처분하라고 한 데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당국자는 “서민들은 집 못 사게 대출을 막고 청와대 사람들은 고점에 집을 팔아 차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와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7·사법연수원 30기)는 12·16부동산대책 중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이 헌법 23조가 규정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정부가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법률적 근거 없이 대출을 제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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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무마’ 떠넘기지 않으면 떠안는 조국의 딜레마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감찰 무마에 연루돼 한 차례씩 조사했던 전·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일부를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16일 조사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을 따져 물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매듭지은 것이다. 청와대가 15일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비판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것도 감찰 무마 과정에 대한 기초적 사실 관계가 이미 탄탄히 굳어졌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앞서 가족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받았던 것과 달리 이날 감찰 무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감찰 무마와 관련된 지휘 선상에 있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특별감찰반의 직속상관인 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사이에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한 입장 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단 조 전 장관 주변을 중심으로는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세 사람의 협의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3인 회동’ 프레임이 많이 거론됐다. 이는 감찰 무마의 책임에 조 전 장관 외에 백 전 비서관까지 끌어들이는 구도가 된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12일 언론을 통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백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관련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도지만 조 전 장관의 주장에는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구도다. 조 전 장관이 책임을 떠밀지 않으면 떠맡게 되는 현재의 딜레마 구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뒷말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 청와대의 언론 보도 비판에 검찰이 즉각 반박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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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변호사, 박형철 후임… 판사때 ‘우리법’ 활동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명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를 임명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2000년 판사로 임관했다가 2005년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등을 지냈고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검찰 출신은 박 전 비서관이 유일했는데, 후임자 역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온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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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천경득, ‘피아 구분’ 발언 인정안해”… 檢 “수사대상자들 일방주장”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을 13일 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 가능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5일 “검찰의 발표가 최종 수사 결과는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가 수사 대상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했다”고 반박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5일 2200여 자 분량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검찰 발표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윤 수석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彼我)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유 전 부시장과 천 선임행정관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해명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증거에 따라 수사한 뒤 처리할 예정이고,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의 결론을 정해주는 일종의 겁박 같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수사 도중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자백해 청와대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천 선임행정관이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 전 반장에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텔레그램 비밀메시지 내용을 통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의 과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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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과도한 검찰권으로 권력유착”… 檢 “경찰, 통제 벗어나려는 것”

    “과도한 검찰권은 때때로 권력, 금력에 유착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남용되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3쪽짜리 내부 문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검찰권을 권력과 금력에 유착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설명하며 “현실에서는 그 개념이 무제한 확장돼 경찰 조직에 대한 지배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자백에 의존하는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의 원인”이라며 증거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현행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도 “검사의 송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통제장치를 담고 있어 경찰 수사의 주체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과도기적 안으로 볼 수 있다”며 비판적 속내를 드러냈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의 쟁점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관련 문건을 내부에 공유해왔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에 검찰이 영장도 주지 않고 지휘권으로 수사를 무력화한 사건만 봐도 검찰이 우월적 권한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 개정안을 ‘과도기적 법안’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현 개정안에선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 과도기적 법안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조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검찰을 비판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검찰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보단 구성원들을 동요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 방안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검찰의 사법통제를 벗어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견 조율 시스템이 붕괴돼 끝없는 검경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재희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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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속한 가사로 여성가수 모욕”… 대법, 래퍼 블랙넛 유죄 확정

    노래 가사와 무대 공연으로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 ‘투 리얼’의 가사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공연에서 키디비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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