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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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 첫째 출산금, 세종 120만원 vs 대전 0원

    지난해 대전 유성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신모 씨(34·여)에게 세종시 주민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대전에선 첫째는 0원, 둘째를 낳아야 시로부터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세종시에선 첫째만 낳아도 1명당 12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신 씨는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차로 10분 거리인 옆 동네와 혜택이 이렇게 다르다니 ‘이사를 가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간한 ‘우리 동네 출산장려책’에 따르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무상보육 등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출산장려책은 지난해 총 1499건, 투입 예산은 2424억8100만 원이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복지부에 보고한 임신 출산 양육 결혼 지원 사업을 전부 합한 것이다. 전국의 가임기(15∼49세) 여성 수로 나누면 1명당 1만9070원이 돌아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처럼 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산 지원금을 17개 시도별로 분석해 보니 세종시는 7만3097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아이의 출생 순위와 관련 없이 출산장려금 1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뿐 아니라 가정 내 산후조리 10일 이용비 45만 원, 임신 16주 이전 기형아 검사와 20주 이후 초음파 검사비 2만 원을 당국이 대신 내주는 등 현금성 지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세종시 거주 임산부 및 학부모는 5627명이었다. 전남과 충북은 1명당 평균 지원금이 5만2493원, 5만909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평균 지원금이 7917원으로 세종시의 9분의 1 수준이었다. 동구를 제외한 지역에선 출산장려금이 첫째 5만 원, 둘째 15만∼25만 원, 셋째 55만∼105만 원 등으로 세종시와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분량(연 480시간)을 전부 소진한 가정에 48시간을 추가로 주는 사업도 벌였지만 수혜자가 248명에 그쳤다. 이처럼 1명당 평균 지원금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 서울(8310원), 대전(9351원), 부산(1만325원) 순이었다. 이는 실제 지역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격차로 이어졌다. 세종시의 출산율은 2013년 1.44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올라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전남과 충북도 2015년 기준으로 각각 1.55명, 1.41명을 기록해 상위권이었다. 반면 서울(1명) 부산(1.14명) 광주(1.21명) 대전(1.28명)은 하위권을 맴돌았다. 복지부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지역 내 가임기 부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비 부모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2.46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았던 전남 해남군은 출산 축하용품 제공, 신생아 작명, 땅끝 아빠캠프, 신생아 신문 게재 등 차별화된 정책을 편 것으로 유명하다. 복지부는 지자체 출산정책 담당자와 각 지역 주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으로 올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는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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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기 이식 기다리다 하루 3명꼴 숨지는데… 정부는 엇박자

    26일 해가 저물며 김모 씨(38·여)의 애타는 하루가 또 지나갔다. 김 씨의 남편(41)은 간에 염증이 생겨 혼수상태를 오가는 중증 간경변증 환자다. 간 이식이 유일한 살길이지만 김 씨의 것은 이식에 부적합했다. 5개월째 다른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앞서 기증을 기다리던 환자 3명 중 1명이 숨져 대기 순번 3순위가 됐다. 김 씨는 “다른 환자의 불행을 기다리는 것 같은 상황 탓에 날마다 죄를 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식할 장기는 만성 부족 상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간 콩팥 심장 폐 췌장 등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망한 환자가 최근 5년간 5790명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루 평균 3.2명이 장기가 없어 생을 마쳤다는 뜻이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2년 1050명에서 지난해 132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장기 기증자가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인 데다 “뇌사에 빠지면 기증하겠다”는 신규 기증 희망자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새로 등록한 기증 희망자는 2009년 18만337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8만5005명으로 감소했다. 누적 등록자가 131만1181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수준이다. 예비 기증자가 해마다 530만∼820만 명 몰려 전체 인구의 40.1%인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나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복지부가 “운전면허는 경찰의 소관”이라고 ‘술래’를 넘기면 경찰은 “업무 부담이 늘어나니 보건소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라”며 받아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해당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고, 조만간 경찰청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세계 ‘장기 이식 관광’(장기 밀매업자를 찾아 원정 수술을 떠나는 것) 여행자 중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되는 등 장기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증 희망자에게 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기관 내에 ‘독립된 공간’을 둬야 하지만 시험장의 공간적 여건을 감안해 이 규정을 없애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은 별도의 독립 공간을 두지 않고 서류 접수 과정에서 “장기 기증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영국은 해당 항목을 비워두면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운전면허 응시원서와 장기 기증 희망등록 서류(서약서)의 폐기 기한이 각각 ‘응시 1년 후’, ‘사망 1∼15년 후’로 서로 다른 제도의 허점도 손본다. 현행 규정상 등록기관은 기증 서약서 원본을 장기 기증자가 사망한 뒤 최장 15년간 보관해야 한다. 운전면허 응시원서는 이보다 훨씬 일찍 폐기하기 때문에 기증 희망자가 실제로 뇌사에 빠졌을 때 원본이 없어 서약도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장기 기증 의사를 물으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예’라고 답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지만 현행 장기이식법상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는 기증 희망 의사를 등록할 수 없으며 △시험장 직원들이 장기 기증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장기 기증 관련 항목을 넣고 성년 운전자부터 의사를 묻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는데도 경찰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이식학회의 한 전문가는 “해외에선 이미 수년 전 도입돼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정부는 조직, 인력 부족 탓만 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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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아키 사태에 WHO 구성원들도 충격”

    최근 논란이 된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의 백신 거부 사태는 의료계에 큰 숙제를 남겼다. 수많은 의약 전문가의 연구와 수천억 원의 예산이 동원된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일부 학부모의 ‘백신 불신’ 탓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1일 질병관리본부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예방접종 안전성 관리와 소통’ 심포지엄에 참석한 WHO 서태평양사무소 소속 신진호 의료관리관(53·사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의 효과를 수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신 관리관은 2003년부터 WHO에서 필수 의약품의 안전성을 연구하고 있다. 신 관리관은 한국의 안아키 사태가 WHO 구성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호주 등에서도 일부 학부모가 “아이들을 수두 감염자와 접촉시켜 면역력을 키우겠다”며 ‘수두 파티’를 연 사례는 있지만 “화상에 온찜질을 하라”거나 “장염에 걸리면 숯가루를 먹이라” 등 안아키의 지침은 미신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백신 거부 사태가 선진국에서도 간혹 등장했다”며 영국의 홍역·볼거리·풍진 백신 거부 운동을 예로 들었다. 한 의학자가 1998년 “해당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며 발표한 논문이 2010년 가짜로 밝혀지기 전까지 이 사태가 이어졌다. 신 관리관은 “백신 거부를 주장하는 세력의 배후가 경쟁 제약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특정 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진단기기 등을 팔기 위한 수법이 아닌지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 관리관이 꼽은 백신 거부 사태의 해결책은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생기면 신속히 원인을 찾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극히 드문 부작용 사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져 나가 불안이 커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백신이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게 신 관리관의 주장이다.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는 ‘임신부 백신’을 지목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처럼 신생아가 노출되면 치명적인 감염병은 임신부가 백신을 맞으면 배 속 아이도 항체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의 임신부 백신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임상시험 피험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 연구는 걸음마 단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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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실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3년 연장 방안 검토

    정부가 퇴직·실직 후 3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실직·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퇴직 후 3년간은 직장에 다닐 때처럼 보험료의 절반만 가입자가 낼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가입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퇴직한 12만5000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분석한 결과 7만6000가구(61%)는 퇴직 전 월 평균 5만5000원을 내다가 퇴직 후엔 월 9만3000원을 내야 했다. 퇴직·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계속 가입기간 적용 제도는 2013년 5월 시행됐다. 현재 14만2893명이 직접 혜택을 받고 있고, 이들의 가족 26만2037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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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많이 먹어도 고혈압에 안 걸린다?…“유산균·칼륨이 나트륨 상쇄”

    배추김치를 많이 먹어도 고혈압 발병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치가 ‘소금 덩어리’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지만 풍부한 유산균과 칼륨이 나트륨의 고혈압 유발 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한다는 분석이다. 송홍지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해정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2001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참여한 5932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김치가 실제로는 고혈압 발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김치를 하루 평균 75g 이하로 가장 적게 먹은 그룹과 가장 많이 먹은 그룹(남성은 225g 이상, 여성은 150g 이상)의 고혈압 발병률은 각각 29.8%, 28.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이 장내세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원재료인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유산균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김치는 섭취량이 많을수록 고혈압 발병률이 높았다. 물김치를 가장 적게(1.5g 미만) 먹은 그룹의 고혈압 발병률은 27.8%였지만 물김치를 가장 많이(47.5g 이상) 먹은 쪽은 35.5%였다. 송 교수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5000mg이 넘고 그 중 19.6%를 김치를 통해 섭취하지만 김치와 고혈압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다만 물김치를 많이 먹는 비만 남성은 고혈압 발병률이 높게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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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보 적용

    초고도비만 환자의 위 절제 등 비만수술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초고도비만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경우다. 키가 160cm인 성인은 몸무게가 90kg일 때부터, 키 173cm는 몸무게 105kg부터 각각 초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초고도비만에 해당하는 국내 성인은 2006년 1만448명에서 2015년엔 3만6343명으로 늘었다. 초고도비만은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선 1000만∼2500만 원인 비만수술비가 전액 환자 부담이어서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위 절제, 우회, 밴드 등 3가지 수술이다.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90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비만으로 인한 질환 진료비가 2002년 8000억 원에서 2013년 3조7000억 원으로 늘었고 2025년 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정심은 비만수술 건강보험 혜택을 BMI가 45 이상인 환자에게만 우선 적용할지, 반대로 성인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고도비만(BMI 30∼34.9) 환자에게도 확대할지 등을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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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농민 사인, 9개월만에 병사→ 외인사 변경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9개월 만에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새 정부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은 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14일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망 당일 3년 차 전공의 A 씨가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작성한 진단서엔 “급성 뇌 경막 출혈로 인한 급성 신(콩팥)부전이 ‘심폐 정지’를 일으켰다”는 결론이 담겨 “심폐 정지는 사인이 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등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러나 수정된 진단서엔 “‘외상성’ 경막 출혈로 인한 패혈증이 ‘급성신부전’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대포로 쓰러진 뒤 나타난 외상(外傷)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다. 진단서 수정은 최초 작성자인 A 씨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백 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사인 논란 탓에 장례 절차가 지연됐다”며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 소송을 내자 진단서 수정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단서 수정 논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3, 4월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감사원의 기관 운영 종합감사가 시작된 14일에 최종 수정이 이뤄진 점을 두고 “서울대병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4월까지는 진단서 수정 권한을 가진 A 씨가 백 교수와 같은 진료팀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던 터라 독립성·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달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딸 도라지 씨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라도 사망진단서가 바뀌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다음 주중 사망진단서를 받아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최지연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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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대병원 내 ‘백남기 위원회’ 세운다…역할은?

    서울대병원이 소속 의료진의 직업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할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칭 백남기 위원회)’를 세우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단서에 사인(死因)을 일반적 지침과 달리 ‘병사(病死)’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 개인과 의료인 집단의 전문적인 견해가 충돌할 때, 집단의 판단을 우선해 적용할 수 있는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구성해 7월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권고 형식으로 해당 의사에게 통보되지만, 따르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해 9월 백 씨가 사망하자 3년차 전공의 A 씨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백 씨가 2015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라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외인사(外因死)’로 기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외인사로 적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중순 백 씨의 유족이 “병원이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한 달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신설을 논의해왔다. 신경외과 소위원회 및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소송을 담당하는 의료윤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 내에서는 이를 ‘백남기 위원회’로 불러왔다. 위원회는 서울대병원 교수 8명과 외부의 법학·철학·사회과학자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교육인재개발실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원장은 위원 12명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특별회의를 연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료적 판단뿐 아니라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환자와의 갈등, 선후배 의료인 간의 충돌 등 다양한 윤리적 사안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며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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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개월 영아’ 폐이식 국내 첫 성공

    심장 질환으로 투병하던 A 군(생후 40개월)은 올해 초 심장을 이식받을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증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 군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최종 뇌사 판정을 받았다. 부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생애 가장 숭고한 나눔을 하길 바라며 A 군의 폐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A 군의 폐를 이식받게 된 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생후 22개월 B 양이었다. B 양은 ‘희귀성 간질성 폐 질환’을 앓고 있었다.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이 온전치 않아 갖은 치료법을 써봤지만 폐 이식 외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B 양을 살펴온 흉부외과 김영태 교수는 “폐를 이식받지 않으면 해를 넘기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24개월 미만 영아 환자가 폐를 이식받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간이나 콩팥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없고, 특히 뇌사 기증자 중에는 아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심폐이식협회에 2015년 등록된 전 세계 폐 이식 수혜자 4226명 중 5세 미만은 12명에 불과하고, 국내에선 영·유아 폐 이식 수술이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달 4일 저녁 시작된 수술엔 김 교수 외에도 호흡기내과·마취과·감염내과·장기이식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감염 및 중환자 치료팀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수술은 9시간 만인 5일 새벽 무사히 끝났다. B 양에게는 가장 큰 어린이날 선물이었던 셈이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B 양이 이달 12일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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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앞두고 엇갈린 두 아이의 운명

    심장 질환으로 투병하던 A 군(생후 40개월)은 올해 초 심장을 이식받을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A 군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최종 뇌사 판정을 받았다. A 군의 부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생애 가장 숭고한 나눔을 하길 바라며 A 군의 폐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A 군의 폐를 이식받게 된 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생후 22개월 B 양이었다. B 양은 ‘희귀성 간질성 폐 질환’을 앓고 있었다.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이 온전치 않아 갖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폐 이식 외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B 양을 살펴온 한 의료진은 “폐를 이식받지 않으면 해를 넘기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24개월 미만 영아 환자가 폐를 이식받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간이나 콩팥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없고, 특히 뇌사 기증자 중에는 아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심폐이식협회에 2015년 등록된 전 세계 폐 이식 수혜자 4226명 중에 5세 미만은 12명에 불과하고, 국내에선 영유아 폐 이식 수술이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달 4일 저녁 시작된 수술엔 김 교수 외에도 호흡기내과·마취과·감염내과·장기이식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감염 및 중환자 치료팀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수술은 9시간 만인 5일 새벽에 무사히 끝났다. B 양에게는 가장 큰 어린이날 선물이었던 셈이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B 양이 이달 12일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 기증이 활성화돼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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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신병원 진단전문의 부족 현실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됐던 환자를 퇴원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은 “환자의 입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한 추가 진단 전문의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 반드시 의사 2명이 판단하도록 한 새 법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전문의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퇴원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울증 환자 A 씨(28·여)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30일 급성 발작을 일으켜 서울 S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 씨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강제 입원시킨 뒤 이달 2일 보건복지부의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 진단 전문의의 출장을 요청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 없이는 환자를 2주(입원 첫날은 제외)까지만 입원시킬 수 있다. S병원은 추가 진단 기한이 완료되기 전날인 12일까지 추가 진단 의사가 오지 않자 가족을 불러 A 씨를 퇴원시켰다. 추가 진단 없이 A 씨를 병원에 붙잡아두면 개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추가 진단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이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진단 전문의를 다른 병원 소속이 아닌 같은 병원 동료 의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S병원 측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교수는 “보름 정도만 더 입원 치료를 받으며 투약 수준을 조절하면 상태가 크게 호전될 수 있는 환자였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원시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가 병원 측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기존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진단 수요가 몰려 ‘전문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문의 16명을 새로 뽑아 출장 진단을 전담시키기로 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이달 말 투입될 인력은 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A 씨처럼 추가 진단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9일까지 강제 입원된 환자 1167명 중 아직 추가 진단 전문의가 배정되지 않은 환자는 326명인데, 현행 시스템으로는 이 중 증상이 나아져 스스로 퇴원한 사례와 전문의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퇴원을 구분해 집계할 수 없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 강제 입원 환자는 하루 평균 106명으로, 2011∼2015년 평균(161명)보다 3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강제 입원보다는 자발적인 치료를 권한다’는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자의·동의입원과 외래 치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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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30%로 낮춘다

    내년부터 임플란트(2개)·틀니 시술 시 노인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추나요법 등 한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임플란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50%로 줄여주는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의 적용 대상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들은 임플란트 시술비 108만 원 중 54만 원을, 부분틀니 133만 원 중 66만5000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겐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달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의 부담은 32만 원 , 부분틀니 부담은 40만 원으로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플란트·틀니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추나요법과 양·한방 협진 등 일부 한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한방병원·한의원 65곳에서 시범적으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 중이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늘리거나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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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시대’ 쌍둥이는 25년새 2배로

    저출산으로 25년 동안 전체 출생아 수가 40% 가까이 줄었지만 다태아는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1년에 출생한 쌍둥이와 삼둥이 등 다태아는 7066명으로 전체 출생아 70만9275명 대비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11년 만인 2002년 2%로 높아졌다. 그해 전체 출생아 수는 49만2111명으로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로 줄었지만 다태아는 9966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의 비율은 2007년 2.7%, 2012년 3.2% 등으로 줄곧 높아져 2015년엔 3.7%를 기록했다. 이는 만혼(晩婚)에 따라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난임을 경험한 부부의 비율은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27.5%였다. 초혼연령이 30∼34세인 경우엔 18%, 25∼29세일 땐 13.1% 등인 것과 차이가 컸다. 실제로 2015년 다태아를 낳은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3세로 단태아 산모의 평균 나이보다 1.1세 많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체외수정 때 다태아가 태어날 확률은 자연임신보다 19배나 높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수정란을 체외로 이식하는데 이들 중 2개 이상이 착상에 성공하면 다태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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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도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끝장 토론회를 열면서 아동 교육 분야의 오랜 숙원인 유보통합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유보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강남 혹은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가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의 교육·보육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다. 유아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맡고 보육(어린이집) 업무는 복지부 관할이다. 이에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 3∼5세)이나 어린이집(만 0∼5세) 중 어느 곳에 다닐지라도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 ‘유보통합’이다. 여러 정권에서 유보통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유보통합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유아교육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직접적으로 ‘유보통합’이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공약하고 국무총리실에 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정 부담이 좀 늘더라도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입해야 할 재원 마련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원화된 법률과 담당 부처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학 전 아동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강화 △유보통합을 통한 교사 및 교육시설의 격차 해소 △표준교육비 산정 방식,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 등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투입할지 등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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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올해 360곳 확충”

    몇 해 전까지 지방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 씨(36·여)는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병문안을 온 원장이 “대체교사를 사비로 채용했으니 입원 기간 동안 하루에 1만 원씩 분담해 달라”고 요구한 것. A 씨는 2주 만에 퇴원했지만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이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511곳 중 국공립 시설은 3035곳(7.5%)이다. 이용 아동 수는 전체 133만 명 중 18만 명(13.5%)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 아동 수를 기준으로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가 국공립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학부모의 선호도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210만 원, 민간 163만 원, 가정 150만 원 등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종일반과 맞춤반(6시간)을 구분해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했지만 아직도 적잖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선 맞벌이 학부모가 ‘눈치 보기’ 탓에 정해진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면 2022년까지 시설 4000∼5000곳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을 180곳 추가하기로 하고 예산 224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205억 원을 더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60곳일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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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6% “가족해체 위기 겪어봤다”

    가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가족 해체 등 가정 내 위기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와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가족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0∼64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691명(46.1%)이 가족 위기를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족 위기란 가계 파산, 구성원의 자살, 재난 등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없어 무력해진 상태를 말한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가족 위기의 유형은 경제적 위기(61.6%)였다. 실직, 가계 부채, 부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경제적 위기를 토로한 비율은 67.2%로 40대(63%)나 50대(59.4%)보다 높았다. 가족 관계와 자녀·노부모 돌봄 기능이 위기에 처했다는 응답은 각각 34.5%, 30.8%였다. 50, 60대 응답자 중 40% 이상이 자녀·노부모 돌봄의 위기를 호소했다. 가족 위기를 경험한 평균 기간은 6년이었지만 가족 내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32.7%나 됐다. 15.4%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했다고 답했다.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정책연구팀장은 “상황의 특성에 맞춰 공적 지원이 적절하게 투입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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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이상 “가족위기 겪었다”…주된 원인은 ‘이것’

    가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가족해체 등 가정 내 위기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와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가족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0~64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691명(46.1%)이 가족 위기를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족 위기란 가계 파산, 구성원의 자살, 재난 등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없어 무력해진 상태를 말한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가족 위기의 유형은 경제적 위기(61.6%)였다. 실직, 가계 부채, 부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경제적 위기를 토로한 비율은 67.2%로 40대(63%)나 50대(59.4%)보다 높았다. 가족 관계와 자녀·노부모 돌봄 기능이 위기에 처했다는 응답은 각각 34.5%, 30.8%였다. 50~60대 응답자 중 40% 이상이 자녀·노부모 돌봄의 위기를 호소했다. 가족 위기를 경험한 평균 기간은 6년이었지만 가족 내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32.7%나 됐다. 15.4%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했다고 답했다. 가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로 ‘외부 지원 부족’과 ‘정보 부족’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34.6%, 24.8%였다. 연령별로, 겪고 있는 위기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이를 해소해줄 ‘맞춤형’ 지원 정책이 부족해 고통이 장기화된다는 뜻이다.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정책연구팀장은 “상황의 특성에 맞춰 공적 지원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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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소년까지 빠진 신경안정제… 병원 돌며 ‘처방 쇼핑’ 무방비

    #장면1.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이틀 넘게 의식을 잃었던 이유는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탓으로 확인됐다.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면증 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향정)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지만 정해진 양만 복용하면 대체로 안전하다”며 “의식 불명에 이르는 것은 며칠분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면2.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박모 군(18)은 스트레스가 차오를 때마다 신경안정제를 찾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친구로부터 신경안정제를 한 알 얻어 복용해본 뒤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박 군은 “친구가 약을 구해 주지 못하는 날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액체로 된 유사(類似) 신경안정제를 부모님 몰래 2, 3병 사 한꺼번에 마신다”고 귀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처럼 향정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다 오남용, 중독에 이르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보고 현재 1, 2주인 ‘향정 처방 경고’ 기간을 내년부터 6개월로 대폭 늘린다고 8일 밝혔다. 환자가 한 달 내에 한 번이라도 향정을 투약한 기록이 있으면 다른 병·의원에서 같은 성분을 처방받으려고 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의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우선 의사가 향정 처방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로 정해 연내에 진료 현장에 시범 적용한 뒤 이 기간을 내년부터 6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향정 처방기록 조회 기간이 ‘환자가 해당 성분을 복용하는 기간’으로 제한돼 있다. 예컨대 환자가 A 의원에서 7일 치를 처방받았다면 8일째 되는 날 B 병원에서 같은 성분을 처방받으면 의료진에게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 복용 기간(1∼2주)에 맞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약을 타내는 이른바 ‘메뚜기’ 환자를 처방 단계에서 걸러낼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약값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향정 처방기록은 의사와 약사가 DUR에 입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 같은 허점 때문에 2013년부터 3년간 병원 12곳을 옮겨 다니며 수면유도제 졸피뎀(향정)을 11년 치 처방받은 50대 여성 등 오남용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입시·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부 청년층의 잘못된 인식과 어우러져 마약류 오남용으로 이어진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8·여)는 지난해 초 불면증 탓에 향정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뒤 증상이 없어진 현재도 약을 끊지 않고 있다. “면접을 앞두고 약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약물중독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 씨처럼 처방 향정을 오남용하는 환자는 19만6137명으로 추정된다. 관계당국은 대마나 코카 등 마약류 중독자가 13만5560명 정도라고 보고 있다. 병·의원에서 ‘합법적’으로 타 먹는 향정이 국경을 넘어 밀수되는 마약보다 위험하다는 뜻이다. 노년층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처방률은 한국이 1000명당 205.4명으로 OECD 평균(62명)의 3.3배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정 처방 경고 기간을 확대하고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을 완비하면 향정 오남용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시스템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향정을 처방하면 취급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내년 5월 현장에 도입된다. 김효정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환자에게 유난히 향정을 많이 처방한 병원은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해 있던 탑은 8일 오후 의식을 되찾아 9일 퇴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처음에 신경안정제 처방을 결정한 의료진이 과다 복용 우려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정지영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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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홀몸 정신질환자에 공공후견인

    서울 청계천에서 전파사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우던 양모 씨(59)는 2009년 사업이 망한 뒤 어렸을 때 앓았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도로 심해졌다. 정신병원 입원 생활이 7년간 이어졌다. 아내가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내자 양 씨는 무연고자가 됐다. 병원이 입원비를 댈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양 씨를 쫓아내면 경찰은 교통질서 위반 등으로 다시 붙잡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길 되풀이했다. 올해 2월 한 사회복지법인이 양 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됐을 때 그는 폐렴까지 얻어 심신이 극도로 피폐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가 양 씨처럼 기댈 곳 없는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들에게 ‘공공후견인’을 붙여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공공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탓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정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연간 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 활동비(월 15만 원)를 지원받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와 치매 환자는 방치돼 왔다. 이 때문에 무연고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산을 노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경찰에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57) 일당은 조현병 환자 A 씨(67)가 결혼한 것처럼 꾸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뒤 재산 50억 원을 뜯어내는 수법을 썼다. 복지부는 전국 정신요양원 59곳에 입소한 1만477명 중 가족이 없는 500여 명을 우선 추려 자격 심사를 거친 뒤 공공후견인을 정해주기로 했다. 후견인은 환자의 입·퇴원 결정과 재산 관리를 돕고 사회 복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는 후견인이 반대하면 가족(보호의무자)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공후견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환자의 먼 친척이나 ‘가짜 가족’이 강제 입원을 재산 문제 등에 악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치매에 걸린 홀몸노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안내하는 제도는 이미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저소득층 치매 노인 10명에게 공공후견인을 정해준 뒤 수요를 파악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만27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전국 치매 홀몸노인 중 적어도 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후견인은 정년퇴직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위주로 교육한 뒤 공공일자리 인력은행에 등록시켜 필요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용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후견인을 지정받은 치매 환자는 약 800명에 불과하다. 다만 증상이 얼마나 심한 환자에게 후견인을 붙여줄지, 후견인의 활동을 어떻게 감시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일이 까다롭다. 현재 발달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공공후견의 종류는 후견 기간이 2, 3년이고 대리할 수 있는 사무도 제한된 ‘특정후견’이다. 하지만 정신질환과 치매 환자의 후견인은 인신 구속(강제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후견의 범위가 넓고 기간 제한도 없는 ‘한정후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격 심사와 교육을 더 엄격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견인에 대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현재는 후견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어 법원이 후보들에게 ‘제발 환자를 맡아 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이라며 “법원마다 국선변호인처럼 국선후견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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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사자 장기 적출비 7월부터 국가부담

    건강보험 재정 38억 원은 크다면 큰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돈으로 한 해 장기기증자 1600여 명의 유가족은 고귀한 기증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게 됐고, 1800여 명의 이식 수혜자는 장기를 산 것 같은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을 때 수혜자가 일부 부담해야 했던 적출 수술비를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수혜자가 뇌사자의 장기 적출비를 대납하는 관행이 순수한 기증 정신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이식 수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엔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는 △본인 수술비(3000만∼4000만 원) 외에도 △뇌사자의 장기 적출비(평균 550만 원) 중 10∼20%와 △장기 관리료(380만∼400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여기엔 뇌사 판정비 등도 포함돼 있어 “이식 수혜자가 대납한 돈을 ‘장기 값’으로 여기게 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심한 경우 관련 비용을 뇌사자 가족이 먼저 부담한 뒤 장기가 수혜자의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돌려주는 일도 있었다.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면 장기 적출비에 대한 수혜자의 부담은 완전히 면제되고, 장기 관리료도 현재의 7∼14%만 내면 된다. “신체의 일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픈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고귀한 장기 기증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술비 부담을 덜 이식 환자는 연간 1800여 명,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38억8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살아있는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비는 여전히 이식 수혜자의 부담으로 남았다. 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생체 이식 적출비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장기 기증자 추모의 날’을 만들어 생명 나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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