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 17곳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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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과징금에 사기혐의 고발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우장산한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명세와 실제 진료기록을 대조해보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주 비만 관리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된 한 환자가 사실은 그 기간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 이 한의원은 다른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료비를 받은 뒤 공단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썼다. 보건복지부는 이 한의원이 지난 3년간 거짓 청구로 타낸 보험금 7437만 원을 환수하고 6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병원들 중 그 정도가 심각한 병·의원 17곳의 명단을 2일 공개했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진료비는 7억9900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보험금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총 220곳이었지만 복지부는 해당 병·의원의 전체 청구액 중 거짓 청구액이 20%가 넘거나 1500만 원 이상인 곳만 추려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의료기관엔 요양병원 2곳도 포함됐다. 경기 파주시 한강요양병원의 부당이득금은 약 40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외박 중인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부풀린 식대였다. 이 요양병원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신청해 부당이득금의 5배에 해당하는 2억855만 원을 물었다.

상한에 해당하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서울 강남구 연정신경정신과의원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보한의원(옛 인천 계양구 맥한방병원) 등 2곳이었다. 연정신경정신과의원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치료를 실시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실상을 조사해보니 해당 환자의 가족들은 “그런 치료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 청구 사실을 들킨 뒤 5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업무정지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진료비 거짓 청구 병·의원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로 검경에 고발했다”며 “거짓 청구를 잡아내기 위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개 대상은 업무정지 일수 순으로 △연정신경정신과의원(서울 강남구), △우보한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동한의원(대전 중구), △아이미의원(서울 서대문구), △소통의행복 안성민한의원(서울 강남구), △대서성심의원(전남 고흥군), △보생요양병원(부산 동구), △e-플러스치과의원(충남 천안시 서북구), △명성신경외과의원(경북 경산시), △굿모닝안과의원(대구 중구), △한사랑김경희소아청소년과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희한의원(경기 용인시 처인구), △맑은한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울박내과의원(서울 강남구)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각각 40~365일의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명단은 복지부와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내년 1월 1일까지 공개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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