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병원 내 ‘백남기 위원회’ 세운다…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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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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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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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소속 의료진의 직업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할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칭 백남기 위원회)’를 세우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단서에 사인(死因)을 일반적 지침과 달리 ‘병사(病死)’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 개인과 의료인 집단의 전문적인 견해가 충돌할 때, 집단의 판단을 우선해 적용할 수 있는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구성해 7월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권고 형식으로 해당 의사에게 통보되지만, 따르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해 9월 백 씨가 사망하자 3년차 전공의 A 씨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백 씨가 2015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라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외인사(外因死)’로 기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외인사로 적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중순 백 씨의 유족이 “병원이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한 달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신설을 논의해왔다. 신경외과 소위원회 및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소송을 담당하는 의료윤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 내에서는 이를 ‘백남기 위원회’로 불러왔다.

위원회는 서울대병원 교수 8명과 외부의 법학·철학·사회과학자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교육인재개발실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원장은 위원 12명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특별회의를 연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료적 판단뿐 아니라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환자와의 갈등, 선후배 의료인 간의 충돌 등 다양한 윤리적 사안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며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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