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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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5%
사회일반13%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 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지 3168일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올 2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제기한 부정 청탁, 뇌물 의혹은 부당 합병,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졌고, 2020년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삼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기소 강행에 이어 1, 2심 전부 무죄에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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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 지휘-이복현 기소 강행… 1, 2심 이어 대법도 “전부 무죄”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 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검찰 수사는 몇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이 전 금감원장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 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춘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 선고 직후인 올 2월 이 전 금감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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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8일만에 풀린 사법리스크…이재용, 부당합병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 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에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비록 검찰 수사는 몇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선고 직후인 올 2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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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대대적인 삼성 수사의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 9년여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대형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2020년 검찰은 삼성그룹 미전실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해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혐의다.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회장이 미전실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그를 불법 승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 함께 기소했다.기소와 상소를 둘러싼 잡음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온 검찰이 ‘완패’ 성적표를 받아들자 법조계 안팎에선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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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했던 시장 배상 책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책임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선거 기간 남발되는 경쟁적인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3명이 총 214억7000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연구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용인경전철은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인 ‘경전철 공약’이 남발됐고, 이 전 시장도 상대 후보인 예강환 당시 시장을 따라 용인경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해 하루 16만 명이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교통 수요 예측 결과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2013년 4월 개통한 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요 예측의 17분의 1 수준인 9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설상가상 운영사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발목 잡혀 용인시가 운영사(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에 약 8500억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2043년까지 추가로 메꿔줘야 할 수입까지 합하면 혈세 낭비가 총 2조 원 규모가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혈세 낭비 공약’ 첫 주민소송… 12년 다툼 끝 승소 2013년 시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비롯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12년간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청구한 소송과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주민소송단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최초 사례”라며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용인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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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이 이겼다…‘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책임자 214억 배상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책임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선거 기간 남발되는 경쟁적인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3명이 총 214억7000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연구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부터 인정되지 않다.용인경전철은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인 ‘경전철 공약’이 남발됐고, 이 전 시장도 상대 후보인 예강환 당시 시장을 따라 용인경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해 하루 16만 명이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교통 수요 예측 결과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2013년 4월 개통한 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요 예측의 17분의 1 수준인 9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설상가상 운영사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발목 잡혀 용인시가 운영사(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에 약 8500억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혈세 낭비 공약’ 첫 주민소송…12년 다툼 끝 승소2013년 시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비롯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주민소송단은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12년간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청구한 소송과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선고 직후 주민소송단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 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최초 사례”라며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 용인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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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존 처방 한약, 전화주문 재판매땐 약사법 위반”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과거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 30일분을 전화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뒤 택배로 한약을 발송했다. 이 환자는 두 달 전 해당 한약국을 직접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동일한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문제의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이 국민이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약을 구입하도록 하고, 무허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어 A 씨의 행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대면으로 판매된 한약이 과거 대면 문진을 통해 조제된 것과 동일한 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과정이 사실상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자의 한약 주문이 전화로 이뤄진 이상, 복용 전후 신체 변화에 따른 맞춤 조제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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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과거 처방한 한약이라도 비대면 재판매는 위법”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과거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 30일분을 전화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뒤 택배로 한약을 발송했다. 이 환자는 두 달 전 해당 한약국을 직접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동일한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문제의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다.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였다.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이 국민이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약을 구입하도록 하고, 무허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어 A 씨의 행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대면으로 판매된 한약이 과거 대면 문진을 통해 조제된 것과 동일한 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과정이 사실상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자의 한약 주문이 전화로 이뤄진 이상, 복용 전후 신체 변화에 따른 맞춤 조제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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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아이들 데려간 별거 아빠, 미성년자 유인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주 양육자인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친아빠라도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자 유인 및 폭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2일 B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가족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한 달여 뒤 아내 A 씨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각 2세, 1세인 자녀 둘을 하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이혼소송이 임박하자 자녀들의 양육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별거 전부터 양육을 전담해 온 A 씨가 아이들을 홀로 도맡고 있었다. 당시 B 씨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갈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데려갔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씨는 A 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죄 등이 성립된다면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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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와 꽃구경” 속여 어린이집서 자녀 데려간 별거 아빠 유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주 양육자인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친아빠라도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자 유인 및 폭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2일 B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2022년 3월부터 가족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한 달여 뒤 아내 A 씨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각 2세, 1세인 자녀 둘을 하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이혼소송이 임박하자 자녀들의 양육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별거 전부터 양육을 전담해온 A 씨가 아이들을 홀로 도맡고 있었다.당시 B 씨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갈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데려갔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B 씨는 A 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죄 등이 성립된다면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로 형을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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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용이 성폭력’ 주장 후배들 1억 배상 판결

    축구 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기 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B 씨가 공동으로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인 2000년 1∼6월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이에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 씨와 B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자’며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2023년 8월 경찰이 기 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지난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다만 당시 경찰은 기 씨가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 씨와 B 씨도 기 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기 씨 측 변호사가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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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운명 가른 321호 법정, 박근혜도 영장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321호 법정에 이들을 세웠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영장 심사에 사용되는 전담 법정은 319호와 321호 두 곳이다. 크기가 비슷한 두 법정은 320호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데, 이 중 복도 맨 안쪽에 있는 321호가 경호 등을 이유로 주요 인사의 심문 장소로 이용됐다. 9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319∼321호 법정 앞 통행을 막아뒀다. 319호와 320호는 각각 법원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대기 공간으로 쓰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이곳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당시로서는 역대 가장 긴 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도 이 법정으로 지정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는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고 이후 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 섰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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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운명 가를 321호 법정, 박근혜-이명박 구속심사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정관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321호 법정에 이들을 세웠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에 사용되는 전담 법정은 319호와 321호 두 곳이다. 크기가 비슷한 두 법정은 320호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데, 이중 복도 맨 안쪽에 있는 321호가 경호 등을 이유로 주요 인사의 심문 장소로 이용됐다. 9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319~321호 법정 앞 통행을 막아뒀다. 319호와 320호는 각각 법원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대기 공간으로 쓰였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이곳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당시로서는 역대 가장 긴 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2018년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 법정으로 지정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는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고 이후 구속수사를 지휘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 섰다. 양 전 대법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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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 지검장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4월 자신이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문제의 검사 블랙리스트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된 명단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이 명단은 감찰과 인사 자료로 활용됐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1심 재판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검사를 ‘문제 인물’로 분류하게 한 해당 지침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조직적으로 지속된 부당한 간섭이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법무부가 임 지검장을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늦게 승진시킨 것에 대해선 인사 적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1심 판결 후 법무부는 “검사 집중관리 제도는 적법하게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됐다.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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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배소 일부 승소…1억원 배상 받는다

    축구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B 씨가 공동으로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두 사람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인 2000년 1~6월 기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지만,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자며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2023년 8월 경찰이 기 씨의 성폭력 의혹 혐의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당시 경찰은 기 씨가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A 씨와 B 씨도 기 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기 씨 측 변호사가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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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석방 이틀 앞두고 추가 구속…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꾸려지기 전인 1월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의 기존 구속은 이달 9일로 끝날 예정이었다.특검이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이후 쭉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죄)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각각 들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노 전 사령관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군 요원 정보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아닌 대규모 탈북 작전 조사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탈북 작전은 공식 지휘계통으로 얘기하면 금방 소문이 난다”며 “(김용현 전) 장관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우려하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절대로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인했다.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같은 쟁점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한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죄명을 바꿔 기소하는 건 구속을 늘리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다수의 증인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핵심 진술을 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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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출 상환 요구 못해”

    대출 모집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실행된 고객에게 금융사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릭스캐피탈(오릭스)이 고객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을 빌리며 대출 모집 법인 휴먼트리에 대출서류 작성을 위임했다. 하지만 휴먼트리 직원들은 이때 받은 김 씨의 서류를 몰래 위조해 오릭스에서도 2억8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이들은 김 씨를 비롯한 15명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돼 2022년 유죄가 확정됐다.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오릭스 측은 김 씨를 비롯한 명의 도용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명의자 본인도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오릭스가 대출 모집인의 명의 도용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면서 오릭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오릭스가 고객의 본인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오릭스가 대출 모집 업무를 (휴먼트리 측에) 위탁해 이익을 본다면, 동시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며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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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석방 앞둔 노상원, 특검 청구로 7일 추가구속 심사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7일 열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기존 구속은 9일 만료 예정이며,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특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활동해 왔다. 특검은 그가 구속 기간이 끝난 뒤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청한 상태다.특검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거나 정치인, 판사, 노조 등을 ‘수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실행계획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또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특검은 이 사건들을 기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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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사건 이첩 무효”에 특검 “꼬투리 잡기” 재판서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일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며 강공 태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사건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 유지자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절차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검찰총장이 아닌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검찰총장에게 인계 요청, 이첩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특검은 검찰총장이 아닌 기관으로 볼 수 없는 특수본에 인계 요청을 보냈다”며 “효력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미세한 부분을 꼬리 잡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특검에 파견된 조재철 부장검사 역시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 비춰 볼 때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이관한다는 의미로 동일하다. 특수본 본부장이 관계기관의 장에 해당함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이첩 과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은 약 15분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퇴정하며 인계, 이첩 관련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그는 출입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포고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하위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72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쟁점별 혐의를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는 것으로, 앞서 증인 신청한 38명을 합치면 총 110명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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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은 유죄

    공군 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군 검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보고 과정에서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됐으며,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이 의도적으로 2차 가해를 방치했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반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및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군 검사(32)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 예정이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군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반복 연기했으며, 사건 처리 지연 책임을 피하려 상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박 전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조직 내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3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군 사법 체계 개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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