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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 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 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 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잇따라 처리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39년여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전날(25일) 법왜곡죄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개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 것.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당 손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모호한 적용 범위 등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상정된 재판소원제 역시 법왜곡죄와 같이 공포 직후 시행되지만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당장 증원된 대법관의 집무실과 재판연구관 충원 방안도 마련 못 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입법의 칼로 사법 질서를 난도질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재판 자체를 지우겠다는 현대판 ‘사법 파괴극’”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렀다”는 몫도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26일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의 당청 조율을 거쳐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 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 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의 판단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는 법으로, 그 자체로 재판권 침해”라며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썼지만 원안보다 더 위헌적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26일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단체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의 당청 조율을 거쳐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의 판단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는 법으로, 그 자체로 재판권 침해”라며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썼지만 원안보다 더 위헌적인 것 같다”고 했다.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사진)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피고인(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 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의례적 선물로 청탁이 없었다”며 나머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 씨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의 정부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 대가”라며 김 여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은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특검 구형보다 높다. 특검은 구형 당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의혹 해소에 일조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요소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진술을 번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에서도 특검 구형(15년)보다 높은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피고인(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앞서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의례적 선물로 청탁이 없었다”며 나머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전 씨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의 정부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 대가”라며 김 여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이 밖에도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은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특검 구형보다 높다. 특검은 구형 당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의혹 해소에 일조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요소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진술을 번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에서도 특검 구형(15년)보다 높은 23년 선고한 바 있다다만 이 부장판사는 전 씨가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개인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조 대법원장은 앞서 12일 출근길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재차 우려를 드러낸 것. 특히 4심제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조 원장은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국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이 완료되면 해당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결국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하면 조 대법원장 나오실 것이냐”며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무죄 만들까’ (하는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조 대법원장은 앞서 12일 출근길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자 재차 우려를 드러낸 것.특히 4심제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조 원장은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독일은 헌법상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사법부 기관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된다. 두 나라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우리와 같이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는 스페인도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현실적으로 대법원이 국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이 완료되면 해당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결국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 씨 자녀의 담임 교사로 일했던 A 씨는 김 씨가 ‘보통(B등급)’이 나온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두고 본인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했다. 김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 등 폭언을 했기 때문이다. 지역교보위는 이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해 2024년 10월 김 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교보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화 이후) 김 씨는 학교를 방문해 고성을 지르고 1시간가량 A 씨를 비난하는 화풀이를 했다”며 “A 씨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근거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음에도 자신만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 교원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김 씨 자녀의 담임 교사로 일했던 A 씨는 김 씨가 ‘보통(B등급)’이 나온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두고 본인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했다. 김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 등 폭언을 했기 때문이다. 지역교보위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해 2024년 10월 김 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교보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화 이후) 김 씨는 학교를 방문해 고성을 지르고 1시간가량 A 씨를 비난하는 화풀이를 했다”며 “ A 씨가 수행평과 결과에 대해 근거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음에도 자신만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 교원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투입해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측도 “양형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항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에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9일 尹 내란 1심 선고 생중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온지 10일 뒤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총 40여 차례 공판을 진행해 계엄에 연루된 군경 수뇌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 재판을 병합해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도입한 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장기화를 도모했다는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며 마지막까지 ‘경고성 계엄’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에만 18시간을 넘게 사용해 지난달 9일로 예정됐던 변론 종결이 한차례 미뤄져 ‘침대 변론’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내란 수괴’ 전두환은 무기징역 선고윤 전 대통령에 앞서 유일하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판단했으며,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를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명된 서울고법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걱정하던 이 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나머지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리하면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만 도입 첫해 747→4371건 늘어 13일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대만과 독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사건 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엔 1359건과 2024년 11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042건으로 늘어났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8533건 중 지난해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건 27건(0.3%)이었다. 이 중 18건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판결이었고,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판결은 9건(0.1%)에 불과했다. 1951년 재판소원을 시작한 독일에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40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는데 33건(0.8%)이 위헌으로 결론 났다. 같은 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채택한 스페인은 2024년 전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9344건 중 0.7%인 65건만이 인용됐다. 한국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율이 1심 기준 40∼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 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 해 6000∼1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스페인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 13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헌법적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이 있는 100건 안팎을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헌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에서 대법관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 “소송 지연 우려” vs “37년간 인용 10여 건”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재판소원 도입법엔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있는데 소송 지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 37년 역사상 가처분 인용 건수는 10건 안팎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인용 건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내지만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헌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상급심 역할을 하는 건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게 사법부의 견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스페인 헌법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대법원이 2004년 한 시민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이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관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나머지 일반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나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리하면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만 도입 첫해 747→4371건 늘어13일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대만과 독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사건 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엔 1359건과 2024년 11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042건으로 늘어났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8533건 중 지난해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건 27건(0.3%)이었다. 이중 18건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판결이었고,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판결은 9건(0.1%)에 불과했다. 1951년 재판소원을 시작한 독일에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40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는데 33건(0.8%)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같은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채택한 스페인은 2024년 전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9344건 중 0.7%인 65건 만이 인용됐다. 한국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율이 1심 기준 30~4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해 6000~1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스페인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결론날 때까지 13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헌법적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이 있는 100건 안팎을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헌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에서 대법관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 “소송 지연 우려” vs “37년간 인용 10여 건”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재판소원 도입법엔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있는데 소송 지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 37년 역사상 가처분 인용 건수는 10여 건 안팎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인용 건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내지만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헌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상급심 역할을 하는 건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게 사법부의 견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스페인 헌법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대법원이 2004년 한 시민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이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관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걱정하던 이 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사건 초기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손 판사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업고 간 후 7, 8분 머물렀고, (바지 지퍼가 내려간)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은 추가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구체적 성폭력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모 씨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뒤쫓아 발차기로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성범죄 혐의가 빠진 살인미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진술만 토대로 김 씨의 옷 등을 정밀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면서 이 씨의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이를 확정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남들은 이렇게 해서 뭐하겠냐고 하는데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