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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검 안팎에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한 총재를 겨냥한 수사 성패를 가늠할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한 총재, 특검 수사 개시 후 첫 입장 표명한 총재는 3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가 임박하자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일절 부인한 것. 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해 (한 총재에게) 인사한 건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특검에 나와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구속)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은 “한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물증을 토대로 권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22년 2∼3월경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찾아가 큰절하고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특검, 통일교 ‘메모왕’ 지구장 수첩 확보 특검은 통일교 내에서 ‘메모왕’으로 꼽혔던 전 3지구장 유모 씨의 수첩을 일부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구장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모두 다른데, 1지구장은 서울·인천, 2지구장은 경기·강원, 3지구장은 충청, 4지구장은 전라, 5지구장은 경상 지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유 씨는 평소 자신의 일정, 한 총재의 발언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수첩에 한 총재의 발언 등이 메모 형태로 적힌 사실을 파악하고 2022년 대선 당시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총재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하늘 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 너희가 잘 판단하라”며 “이 (문재인)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총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지구장들은 특검 조사에서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는 말은 없었고, (투표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2년 3월 대선 전후로 윤 전 본부장에게 2억여 원의 현금을 받아 국민의힘 각 시도당 및 중앙당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 각 지구장들을 불러 조사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검사장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주장한 직후였다. 공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대전지검 여조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내는 등 주로 검찰 형사부에서 일했다.공 검사는 임 검사장을 향해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해보셨는가”라며 “쓸데 없는 보완수사나 정치적 보완수사만 하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인들이 정략적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셨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본다”고 했다. 공 검사는 발달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사례를 거론했다. 공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보니 누가 봐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에 변호인으로부터 심리분석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다. 공 검사는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도 설명했다. 공 검사는 “이틀 만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는데 피의자는 차에 실제로 (협박 문자에 사진으로 첨부했던) 농약과 밧줄, 낫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공 검사는 “이 사례들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99%의 수사 내용”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22년 간 겪어온 감으로 검찰에 접수되는 민원의 90%는 수사를 하지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단한 내용인데도 (검찰과 경찰 간) 소통이 되지 않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의) 검찰 송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찰에서 직접 하는게 훨씬 낫다”며 “(검찰을)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이 실제 하는 기능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썼다.공 검사는 임 검사장을 향해서도 “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며 “과격하고 예의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러 말하면 늘상 그러셨던 것 같이 또 못알아들으시거나 못 들은 척 하실 것 같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임 검사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선 검찰 개혁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하는데 신중해야 하고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임 검사장은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이 보고한 내용”이라면서 이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찐윤’ 검사라고 하거나 ‘검찰 개혁 5적’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특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건넸고, 이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불법 자금 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27일 권 의원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하루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권 의원은 이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건넸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여 원을 건넸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평소에 사용했던 수첩에 2022년 1월 5일 권 의원과의 오찬 일정이 적혀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수첩에서 오찬 일정 옆에 ‘큰 거 1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는 뜻)’라고 적힌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통일교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소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담긴 상자를 촬영한 사진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2, 3월경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만나 금품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수수한 불법 정치 자금은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18일 권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권 의원의 차량에서 권 의원 보좌진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 ‘차명폰’에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13시간이 넘게 조사 받은 뒤 말 맞추기 등을 시도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그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이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9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특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건넸고, 이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불법 자금 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특검은 27일 권 의원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하루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권 의원은 이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줄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줬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法, ‘비상계엄 적법한 외관’ 논리에 “다툴 여지”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박성재 전 법무부, 김영호 전 통일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온 한 전 총리는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결의된 사실을 사무실에서 확인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오전 2시경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 주재로 같은 날 오전 4시 30분 열렸고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이 모여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구속영장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와 같은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대통령을 설득해 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 法 “방어권 행사 차원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봤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포 당시엔 인지를 못 했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에 가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문건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챙겨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뒤 최근 특검에서 “당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장관 다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돼 증거가 확보돼 있고, 현직이 아닌 한 전 총리가 이들과 적극 말을 맞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지 않고 협조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은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10월 유신이나 (신군부의) 5·17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만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다.” (내란 특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양측이 맞붙은 것이다. 특검은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적법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설득되지 않아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6명이 자리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짙은 푸른색 양복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헌정사상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이례적으로 총리제를 도입한 배경을 감안했을 때 총리에겐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소집을 건의한 뒤 5분 남짓 끝난 ‘형식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서 설득하려고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대외신인도와 같은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며 “당시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계엄 문건 받은 기억 없다”, 위증 혐의 놓고도 공방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를 무겁게 봐야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서 계엄 선포문 등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챙겨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한 뒤 “당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이날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곳 수용동 독방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감돼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서 인사 청탁 이력서를 받은 오을섭 전 국민의힘 대선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으로부터 “전 씨에게 부탁받은 것은 맞지만 (이력서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위원장은 권 의원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27일 권 의원을 불러 전 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전 위원장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다수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권 의원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며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전 씨가 부탁했다고 추천하긴 무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오 전 위원장은 전 씨가 기업 관계자들을 소개해달라고 해 연락처를 전달해 주는 등 “몇 번 연결을 해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위원장은 “전 씨에게 ‘대선 때 고생한 네트워크본부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지만, 이중 청탁이 성사된 인물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가 2022년 3~4월 오 전 위원장에 이력서를 보내며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전 씨의 청탁 문자에 오 전 위원장은 “넵 꼭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권 의원이 내 말을 거절했는데, 오 전 위원장이 권 의원과 살갑게 지내는 것을 알고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전 씨는 2022년 4월 권 의원에게 박현국 봉화군수 등의 이름과 지역 등을 기재한 청탁성 문자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특검은 김형준 전 오사카 총영사 임명 과정에 오 전 위원장이 연관돼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총영사가 전 씨 측에 수천만 원을 주고 오사카 총영사 등에 발탁됐고, 이 과정에서 오 전 위원장이 청탁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전 위원장은 “김 전 총영사를 인수위에 넣어줬거나 오사카 총영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내가 아닌 다른 루트(장제원 전 의원)로 발탁된 걸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전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오 전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인 16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전 씨의 인사 청탁이 전달되진 않았는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 직전 “최근 한국 정부가 교회들을 악랄하게 단속(a very vicious raid)하고, 우리 군 기지에 들어와 정보를 수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을 3시간 앞두고 돌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곳에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교회 단속’이나 ‘군사기지 정보 수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의 강제수사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제 통제 하에 있지는 않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혹시 그 사람(특검) 이름이 잭 스미스냐”며 농담으로 맞받으며 어색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누그러지기도 했다. 잭 스미스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트럼프를 기소했던 인물이다. ● ‘임성근 통화’ 목회자들 참고인 신분 압수수색 다만 정부가 교회를 단속했다거나 미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특검 수사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 부분도 있다.‘교회 단속’은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개신교계 인사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내부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되기 전후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2023년 7~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김 이사장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특검은 당시 개신교계 인사들을 창구로 구명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은 당시 교회 자체에 대한 수사가 아닌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목회자 개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특검이 참고인 신분인 목회자들로부터 통신기록을 임의제출받는 대신 강제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교계를 비롯한 일각에선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측 강찬우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관련성 희박한 전화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 관계자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단속’ 발언 관련 입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군 패싱’ 오산기지 내 한국군 시설 수색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군 기지에 들어와 정보를 수집했다”고 언급한 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에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건설된 오산공군기지는 주한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는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였다. 이곳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비행 물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 통제시설이다. 한미 양국이 작전을 통제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 안에 있는 곳이다. 당시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던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 11월 이 작전을 실행하면서 공군에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공군 패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규정 등을 어기고 한국 공군 측에 ‘작전 일지’나 ‘협조 공문’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검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 아군이 우리 드론을 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끼리 작전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었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잘 설명해 오해가 해소된 걸로 알지만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립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부대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 승인을 얻어서 이뤄진 압수수색이고,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본부에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에 출국 인파가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 19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 조사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가 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 계엄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 방침‘모양새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불법 계엄 적법하게 보이게 만들고…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관여’ 판단특검 “대통령, 국가 긴급권 남용땐… 총리가 브레이크 역할 책무 있어”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외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부터 ‘형식상’ 국무회의 개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줄곧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한 전 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게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겐 내란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韓, 계엄 적법성 만들려 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박성재 전 법무부, 김영호 전 통일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선별한 일부 장관 외에 나머지 장관에겐 아예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 도착하지 못한 장관 2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에 서명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이 상급자인 한 전 총리의 서명을 먼저 받고 하급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는 등 결재 순서가 통상적이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뒤에야 폐기하자고 했다는 것이다.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할 ‘브레이크’ 역할을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무를 저버려 내란 범행을 도왔다는 논리다.헌법에는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총리를 둔 건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려는 입법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1948년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헌헌법 입법 초기를 비롯해 헌정사상 수차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둘러싼 팽팽한 갈등이 빚어졌지만 특검은 총리가 대통령 견제에 실패하면서 비상계엄을 비롯한 역사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리에도 주목하고 있다.● 총리 출신 첫 구속 수사 기로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 전 총리가 내란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다.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주말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한명숙 이완구 전 총리 등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 검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란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직 총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외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부터 ‘형식상’ 국무회의 개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줄곧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한 전 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게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겐 내란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특검 “韓, 계엄 적법성 만들려 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성재 법무부, 김영호 통일부, 조태열 외교부 전 장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선별한 일부 장관 외에 나머지 장관에겐 아예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 도착하지 못한 장관 2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온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문건에 서명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이 상급자인 한 전 총리 서명을 먼저 받고 하급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는 등 결재 순서가 통상적이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뒤에야 폐기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할 ‘브레이크’ 역할을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948년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무를 저버려 내란 범행을 도왔다는 논리다. ● 총리 출신 첫 구속 수사 기로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 전 총리가 내란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다.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주말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한명숙 이완구 전 총리 등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 검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란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던 전직 총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 계엄인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내란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조사한 뒤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로에 놓이자 진술 태도가 바뀐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총리는 대통령 독주 견제할 헌법상 책무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성격이 계엄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계엄인 양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당시 대통령실은 개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선별적으로 소집했다.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개회 후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을 뿐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볼지, 자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볼지 최종적으로 판단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선포문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22일 조사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됐다고 보고 있다. 국가와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했던 1948년 제헌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총리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대통령이 국회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이 중요 국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뒤 관련 문서에 부서하도록 한 것이다. 제헌헌법 입안에 관여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은 회고록에서 “국무원(정부) 행정이 잘됐나 못됐나를 국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국무에 관한 대통령의 모든 행위를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 총리 등이 부서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구상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헌정사 속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려 시도한 사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특검, 국회 CCTV 확보하며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박차 특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국회 본관 복도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관과 여의도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꾼 탓에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계엄 직후 한 전 총리와도 7분간 통화했는데 표결과 관련된 논의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영상 등을 분석한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추 의원 등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겨냥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추 의원은 “당시 국회로 나오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계엄 당일 밤 국회의장과 통화에서 의원들이 출입 통제로 당사에서 국회로 못들어오고 있으니 의장이 출입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며 “의장에게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6분경 홍 전 수석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 12분경에는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11시 22분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1분가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잇달아 통화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회로 나오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홍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이라며 “평소에도 수시로 통화했고, (한덕수) 총리에게는 상황을 알까 싶어 전화를 드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가 처음에 의총 장소로 공지한 곳은 국회였는데 이후 당시 당 대표가 국회 출입 통제 이유로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에도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한 원점 타격 지침을 수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차례 원점 타격 준비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직전까지 북한에 대한 타격을 시도했다는 것. 합참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내가 지시하면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풍선을 또 날리면 이 본부장이 내게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이 본부장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원점 타격을 건의하면, 김 전 장관이 육사 후배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타격을 지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김 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원점 타격 실행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 방법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의 지시가 거듭되자 이 본부장은 부하들에게 ‘장관이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1월 22일에는 김 의장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확전 가능성 등을 들어 원점 타격을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격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엔 김 전 장관이 전날 있었던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언급하며 이 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지침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 재작성을 지시한 것. 하지만 합참은 김 전 장관이 임의로 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국방부, 합참, 관계기관 등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지침을 마련해 이튿날 보고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을 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합참이 계속 저항하자 계엄 실행에서 합참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내란 특검은 11일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었던 심모 대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작전 관련 법률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전협정 위반 여지가 있는 작전을 진행하면서 법률 검토도 받지 않은 배경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6분경 홍 전 수석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 12분경에는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11시 22분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1분가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잇달아 통화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추 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국회로 나오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홍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이라며 “평소에도 수시로 통화했고, (한덕수) 총리에게는 상황을 알까 싶어 전화를 드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가 처음에 의총 장소로 공지한 곳은 국회였는데 이후 당시 당대표가 국회 출입통제 이유로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이고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