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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31일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소송은 각 시도 교육감이 당사자’라며 한 번도 입장을 내놓지 않던 교육부가 이날 처음으로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등은 교육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부는 이날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 미달과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여야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사학들은 하루 종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학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생 모집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징수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정부에 빼앗기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에 사실상 사학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뒤집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 강제 위탁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학법 시행령에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탁 여부는 각 사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문제를 출제하고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 일부 법인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학의 63.2%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학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는 지원하는 법인에서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지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같은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 사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학교별로 특성을 반영해 출제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 시행되면 정규 교사 채용 위축 우려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다. 대부분 사학에서 올해 11월 이후 시행하는 2022학년도 신규 교사 필기시험은 그 전에 선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신규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기 지역 사학 법인은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달에 사학들에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법인만 참여를 신청했다. 백승현 경기 사립초중고협회장은 “참여 법인은 관선 이사가 파견된 곳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지역 초중고교 법인이 128개인데 대부분은 내년도 채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탁 채용을 경험한 사학들이 “교육청 채용을 거친 교사들이 ‘나는 교육청에서 뽑아서 왔고, 뒷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해 학교 분위기를 흐린다”고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도 다른 사학들이 위탁 채용을 주저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정규 교사 채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들 “차라리 채용시험 공동 출제” 일부 사학은 공동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공정성과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다수 교육청은 출제위원 및 감독요원 추천 등 채용 과정의 일부만이라도 교육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관내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조차 “시행령에 ‘법인 공동의 출제’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학들은 인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사 대신 사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립학교(사학)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공립형 사립학교법’ 혹은 ‘사립학교 말살법’이라고 부른다. 필기시험 의무 위탁으로 사실상 신규 교사 채용 권한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이사회 등 학교법인의 권한까지 크게 축소될 수 있어서다. 개정안은 현재 자문기구로 돼 있는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교 회계와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도록 했다. 학운위는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해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공립학교의 학운위는 심의기구로 돼 있지만 사학의 경우는 다르다.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법인인 만큼 사학 학운위는 자문기구의 지위를 갖고, ‘법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학의 학운위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심의기구로 변경토록 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와 여당이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사립초중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학은 학교 운영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법인에 귀속되는데 학교 경영의 영속성 책임을 임기 1, 2년인 학운위 위원에게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운위에 정치인이나 노조활동가가 참여해 이념에 따라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심의기구가 되면 사학 이사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의 징계에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장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을 때 사학이 불응하면 이사회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교장 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무직원의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직원은 학교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는데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무조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사학의 징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삼성이나 LG 직원을 국가가 뽑지 않잖아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 채용 시험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라는 것인데 차라리 법인들이 공동으로 출제·관리해 투명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홍택정 경북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립학교들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학교들은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대신 지역별로 공동으로 출제 및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사학법 개정 추진의 이유로 ‘일부 사학의 채용 비리 의혹’을 내세우는 만큼 공동 전형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사 자율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다.○“교육청 위탁 대신 사학이 공동 출제”사학들이 함께 채용 시험을 관리하는 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며 공정성이 확인됐다. 26일 경북 사립초중고협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92개 사학법인이 신규 교사 채용 필기시험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첫해에 법인 6곳에서 17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31개 법인에서 13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이 드문 농촌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인이 참여하는 셈이다. 경북 사립초중고협회의 공동 전형 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못지않게 엄격히 진행된다.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사학법인의 교장이 모두 전형위원으로 참여해 출제위원 선정 등을 진행한다. 출제위원은 채용 과목이 없는 학교의 교사 2명과 대학 교수 1명이다. 이들은 한 중소기업 연수원에 입실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문제를 출제한다. 또 참여 법인의 행정실장들이 보안요원으로 배치된다. 문제지는 시험 당일 새벽에 인쇄하고 금고에 봉인한 뒤 고사장에 전달된다. 고사장 복도에도 보안요원들이 배치된다. 시험 이후 채점위원들이 각 법인에 선발 인원의 5배수 정도를 통보하면 해당 법인에서 수업 실연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모든 소요 비용은 참여 법인들이 공동 부담한다.○“직접 뽑을 수 없다면 신규 채용도 어려워”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학들의 공동 출제 방식은 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지를 남겼지만 대다수의 진보 교육감이 공동 출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학들은 예상하고 있다. 경기 지역 사학들도 공동 출제를 추진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채용의 모든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채용하면 해당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개정안 추진 전 경남 사립초중고협회도 교육감과 사학법인들이 공동 출제 방식을 협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협의 내용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내에서도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필기시험은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처럼 교육청이 공고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학들 사이에선 “차라리 신규 교사를 채용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사학 관계자는 “채용 권한을 뺏기고 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해야 한다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말고 기간제 교사로 대신하자는 사학이 많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재정 지원을 이유로 국가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까지 관여하는 건 사실상 사립학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2000∼2001년)을 지낸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84·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인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에서 교장(2003∼2008년)을 맡기도 한 이 교수는 “비록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율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학은 설립 당시 정부에 약속한 건학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못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이를 실현할 교사 채용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용 등 자체 선발이 부담스러운 사학의 경우 교육청 위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공립학교 교사 선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무조건 배정하기보다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면 교원의 수준과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도 수요자가 원하는 예비교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에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래 사립학교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 정부가 지원하고 감시하다 보니 공·사립에 대한 개념이 뒤섞인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는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시만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사권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전시 중인 ‘너와 내가 만든 세상’에 나온 작품 13점의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해외 경매 시장에서 4억7000만 원에 팔렸다. 티앤씨재단은 19일 NFT 거래 플랫폼 ‘피처드 바이 바이낸스’에서 작품 13점이 가상화폐인 바이낸스코인(BNB)으로 경매됐다고 25일 밝혔다. NFT는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가상화폐로, 예술 콘텐츠의 유일성을 보증하는 인증서 역할을 한다. 이용백 작가의 ‘브로큰 미러’, 강애란 작가의 ‘숙고의 방’이 큰 경합을 벌였다. 티앤씨재단 김희영 대표의 ‘소문의 벽’은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시작가 5BNB의 34배인 170BNB(약 7만4290달러)에 판매됐다. 이번 경매 수익금 4억7000만 원은 티앤씨재단과 바이낸스, 참여 작가들에게 돌아간다. 티앤씨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재단 수익금과 김 대표의 작품 판매대금 모두 굿네이버스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티앤씨재단이 4월 제주 포도뮤지엄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시작한 ‘너와 내가 만든 세상’전은 관람객 12만 명이 다녀갔다. 이번에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은 전시 중인 설치 작품을 NFT화한 것이다. 티앤씨재단 관계자는 “관람객들에게 많이 사랑받은 ‘너와 내가 만든 세상’전을 NFT로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감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 설립된 티앤씨재단은 국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학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학술 연구와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너와 내가 만든 세상’전은 2022년 3월 7일까지 열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또 헌법소원을 내야 하나요? 학교 하나 운영하는 데 무슨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자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법인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사고의 경우 재지정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사실상 학교 운영의 의미가 없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법인 관계자는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려는 의도라면 차라리 국가가 몰수하든가 정당한 값을 주고 인수하여 국영화하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립학교들이 신규 교사 선발을 꺼리게 되면서 채용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건학이념·학교특성 맞는 교사 채용 불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한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이 같은 교사 선발이 학생에게도 피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모든 사립학교는 각자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필기시험도 다양한 방식으로 치른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법인은 필기시험에 전공과 교육학뿐 아니라 시사상식을 본다. 태극기를 그리거나 애국가 2∼4절 가사를 쓰게도 하는데 절반 이상이 틀린다고 한다. 해당 법인 관계자는 “전공과 교육학 점수가 높아도 이런 교사가 어떻게 애들을 지도하겠나 싶어 도입한 문제”라며 “하지만 교육청에 위탁하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강원 민족사관고(민사고)는 채용 시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 서류평가 뒤 임용 후보자가 시범 수업하는 걸 학생, 동료 교사, 교장이 평가하고 면접을 치른다. 민사고 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본다”며 “개정안은 개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립학교들은 사학법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처럼 채용 전 과정의 위탁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규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 뽑을 수도” 사립학교들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중에는 정규 교사 채용을 꺼리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정규 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위탁 채용을 거부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기간제 교사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안이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원래대로 재단에 주는 대신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사립학교 회계의 예산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자문을 거쳐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2005년에도 정부 여당이 추진했지만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많다. 헌재는 2001년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결정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실시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전 재산을 출연해 사립학교를 세워 교육 발전에 기여했는데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학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의 권한까지 정부가 독점해 왔다. 마지막 남은 인사권까지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는 사라지는 것이다.”(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20일 사립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학교들은 이 개정안을 빌미로 대부분의 진보교육감이 교사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들에 “필기시험과 수업 시연, 면접까지 도교육청에서 전체 채용 과정을 위탁해 최종 합격자를 법인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자체 채용하면 해당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으로 신규 채용의 위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다른 진보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을 따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들을 사실상 공립학교처럼 배정하는 것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이사장들의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끝내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사학들 “사학법 강행, 자사고 폐지때와 비슷”… 교총도 “자율 침해” ‘개정 사학법’ 반발 확산현재 사립학교법은 교사 채용 시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을 강제로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교육감의 승인이 전제로 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사립학교들 판단이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역량 있는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으려고 한다”며 “위탁 채용을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문제 사학 엄벌 핑계로 전체 자율성 훼손”여당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비리 사학을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립학교들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게 사립학교들 주장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백승현 경기도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불법행위 사례를 빌미로 그동안 정도로 사학을 운영해오며 초·중등교육 발전에 앞장서 온 법인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법인 관계자는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부정 임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입법으로 학교를 통제하려는 여당의 발상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이유로 부작용을 보완하기보다는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이번 사학법 개정과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은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가 마땅하지만 나머지 사립학교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줘 설립 정신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교육 발전을 이끄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핵심은 인사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 임용은 사적 고용계약 사항”이라며 “교육청에 위탁했는데 비리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는 임용된 교사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고 학습권도 침해받는 등 부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다. ○ “‘공영형 사립학교’ 만들기 법안” 비판교육청 위탁 채용을 했더니 학교 조직문화에 부작용만 생겼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중고교 법인은 3년 동안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고 20여 명이 채용됐다. 이 학교 교장은 “교육청 시험으로 들어온 교사들과 법인이 자체 채용한 교사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며 “사립학교는 한 번 채용되면 30년을 같이 일하는데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감의 학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사립학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실현에 실패한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공영형 사립학교’로 추진하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며 동시에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사학들 “정부, 마지막 남은 교사 인사권까지 독점하려해” 與 사학법도 강행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단계)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단계)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필기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시험을 치르겠다는 구조로 바뀐 것이 문제”라며 “국가가 사립학교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개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수도권 대학 경영학과 학생 A 씨는 지난해 한 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무급이지만 취업 전 현장 경험을 하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가 주로 한 일은 복사와 우편 발송, 청소 같은 잔심부름이었다. 기업체는 A 씨에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지도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A 씨는 같은 기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자신을 비교하게 됐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이라도 받는데 나는 말 그대로 ‘열정페이’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무급 현장실습 비율은 2018년 37.6%, 2019년 37.8%, 2020년 40.4%로 계속 증가했다. 교육부는 열정페이로 1년간 대학생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게 45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7월부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무급 인력’ 취급을 할 수 없다.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교육부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잘못됐던 관행이 바로잡혀 대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진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열정페이’ 방지 일단 ‘현장실습’이라는 모호한 용어부터 ‘현장실습학기제’로 변경됐다. 현장실습은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체험활동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다 보니 고등교육에서 일 통합 학습 개념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1개월 이상 1주 5일, 1일 8시간 기준(1주 40시간)으로 운영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1주는 실습기관에 나가는 식으로 운영이 자유롭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실습기관에서 배정하는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0% 이상 25% 이하로 직무 관련 교육을 해 근로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와 달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25%를 초과해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 개정안 내용은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것. 이전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대다수 실습기관이 학생을 받아주고 대학에서 학점을 준다고 인식하는 바람에 열정페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로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를 분명히 했다. 또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했다. 특히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했다.○제도 취지 발맞춘 우수 기업엔 혜택 강화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현장실습학기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실습지원비를 비용과 부담이 아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식 개선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도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주일 15시간 미만, 2개월 이하로 실시되는 경우 실습기관과 학교, 학생 상호 간 사전 동의하에 무급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는 기업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 당해연도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한 경우 25%는 세액 공제해 준다.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실적이 좋은 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공공입찰 가점,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대학은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자리 잡으면 고용시장의 미스 매칭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학생들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제대로 현장실습학기제를 하며 배우면 해당 기업체에 안착할 수도 있고, 회사도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며 “대학도 현장실습학기제를 전담할 인력과 조직을 두고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초등교육과는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으로 801명(10개 대학)을 선발한다. 지난해 685명(9개 대학)보다 늘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형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으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적극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조언을 받아 올해 교대 수시 지역인재전형의 특징을 알아본다. 2021학년도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대학은 공주교대다. 전년도 70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증가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57명으로 늘었다. 한국교원대는 올해 청람지역인재전형을 신설해 초등교육과에서 2명을 선발한다. 공주교대 등 6개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주교대 제주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공주교대 등 8개 대학은 지역인재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한다. 대개 서류평가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일정 비율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 반영 비율은 공주교대가 50%로 가장 높고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는 40%, 광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는 30%다. 제주대와 한국교원대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실시한다. 공주교대 지역인재선발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 고교당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대구교대 부산교대 제주대 진주교대는 특정 성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 제한을 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 가능성을 내비쳤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서울 강서구 월정초교 등교 현장에서 “거리 두기 4단계가 유지돼도 오전·오후반으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면등교까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9월 3일까지 거리 두기가 3단계로 낮아지면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를 지속해도 9월 6일부터 밀집도 3분의 2 수준에서 등교가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등교 원칙을 설명하던 중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동시간대 등교 밀집도를 준수하되 학교가 탄력적 학사운영을 하면 모든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오전·오후반 분리수업을 통한 전면등교는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현장에서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오후반 수업으로 배정되는 경우 학원 시간과 겹쳐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차 등교를 시행하면 전면등교도 가능하겠다고 설명한 것일 뿐 학교 현장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들의 정원 감축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날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을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한다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2019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평가 하위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줄 테니 대학이 책무성을 갖고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 지원 규모는 2021년 기준 일반대학은 학교당 평균 48억3000만 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진단 참여를 신청한 285곳(일반대학 161곳, 전문대학 124곳) 중 82%(진단 대상 대학의 73%)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52곳이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우니 탈락하는 대학을 최소화해 달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의견을 고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어려움과 2024년 입학정원 10만 명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을 다 선정할 수 없어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교육부는 일단 대학의 정원 감축 목표치를 받고 우수 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대학별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은 현 고1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선정 대학’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대학도 마냥 기쁜 것은 아니었다. 부산 A대 총장은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돼 재정이 거의 바닥인데 정원 감축까지 하면 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B대 기획처장은 “학과별로 정원을 어떻게 줄일지 내부 구성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민스럽다”고 했다. 모두가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감축 계획을 내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고민이 크다. 서울 C대 총장은 “과거 대학특성화지원(CK) 사업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말을 듣고 정원을 감축했다가 후회한 대학이 많았다”며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들이 오겠다고 하니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재정지원 규모를 확충해 미선정 대학들도 별도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선정된 대학 총장들은 일부 비리 대학을 제외하고는 십시일반 지원금을 나눌 용의도 있다”며 “구제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서울 마포구 자율형사립고인 숭문고가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숭문고는 2019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 취소된 뒤 1심에서 승소한 서울지역 8개 학교 중 하나다. 이들 학교 중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것은 숭문고가 처음이다. 올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동성고와 한가람고의 경우는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한 학교였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17일 “재학생에게 남은 기간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사고로서) 마무리를 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 정책 등으로 일반전형이 매년 미달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도 거의 충원되지 않아 재정 결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진 점도 고려됐다. 학교 측은 내년부터 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지원금과 법인 장학금을 재학생들에게 지원해 현재 연 600만 원 수준의 학비를 절반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 마포구 자율형사립고인 숭문고가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숭문고는 2019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 취소된 뒤 1심에서 승소한 서울 지역 8개 학교 중 하나다. 이들 학교 중 승소 뒤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한 것은 숭문고가 처음이다. 올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동성고와 한가람고의 경우는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했던 학교였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항소한 상황에서 교육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계속 소송에 휘말리는 건 재학생과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에게 미안한 일”이라며 “재학생에게 남은 기간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사죄하고 (자사고로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숭문고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폐지 정책 등으로 일반전형이 매년 미달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도 거의 충원이 되지 않아 재단에서 재정 결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일 등교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싼 학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상황도 감안했다. 숭문고는 내년부터 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지원금과 법인 장학금을 재학생들에게 지원해 현재 연 600만 원 수준의 학비를 절반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자사고들 사이에서는 내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신입생이 미달되고 기존 재학생도 자꾸 이탈해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청에서 일반고 전환 시 지원금을 재학생들의 학비 감면에 일부 쓸 수 있도록 완화해줘 움직이려는 학교들이 있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 중인 다른 자사고들도 2025년 이전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통해 개방과 공존의 수평적 고교체제 속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021 전문대 특화형(K-JOB) 한국유학박람회’를 17∼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유학박람회는 전 세계에 한국고등교육을 홍보하고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문대 특화형 한국유학박람회는 올해 처음 열린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 기간에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한국어와 영어로 온라인 상담이 이뤄진다. 한국 유학 수요가 많은 중국과 베트남 몽골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설명회와 현지어 상담도 진행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 1차 모집에서 졸업생도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수상 실적을 ‘학기당 하나’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제시한 ‘학생부 제도 변화에 따른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시 참고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고3부터는 학생부에 학기당 하나, 3년간 총 6건의 수상 실적만 기입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고3이었던 2021년 졸업생과 그 이전 졸업생은 모든 수상 실적을 기입할 수 있어 올해 대입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 학생부 영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생도 수시·정시 원서 접수 시 재학생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수상 실적 외에 졸업생과 재학생 간 학생부 영역 변경사항을 고려해 졸업생 학생부를 수정 활용해야 한다. 현 고3은 방과후학교, 소논문, 특기사항 등을 기재할 수 없으나 졸업생 학생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졸업생 학생부 특정 항목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졸업생은 원서 접수 시 대입전형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수상 실적을 직접 작성해 대학에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유웨이, 진학사 등 대학별 접수 페이지 내에 ‘추가 서류 제출 기능’이 탑재된다. 다만 수시 원서 접수 한 달을 앞두고 입시 지침이 바뀌면서 졸업생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진로 상담을 하기 어려워 스스로 제출할 수상 실적을 결정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상 실적을 고를 때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22학년도 대입 수시 1차 모집에서 졸업생도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수상 실적을 ‘학기 당 하나’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시 1차를 한 달 여 앞두고 졸업생들에게 ‘학기 당 하나’ 원칙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제시한 ‘학생부 제도변화에 따른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운영시 참고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1차 모집부터 적용된다. 올해 고3부터는 학생부에 학기 당 하나, 3년 간 총 6건의 수상 실적만 기입할 수 있다. 반면 2021년 이전 졸업생은 학생부에 모든 수상 실적을 기입할 수 있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 학생부 영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재학생보다 졸업생의 학생부가 더 높게 평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생도 수시·정시 원서 접수 시 재학생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각 대학은 수상 실적 외에도 졸업생과 재학생 간 학생부 영역 변경사항을 고려해 졸업생 학생부를 수정해 활용해야 한다. 일례로 현 고3은 방과후학교 수강 내용, 소논문, 특기사항, 진로희망분야를 기재할 수 없으나 졸업생은 학생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를 블라인드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졸업생의 학생부 특정 항목 전체를 가림 처리하거나, 다른 방안을 이용해 학생부 형식을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졸업생은 원서 접수 시 대입전형에 반영을 희망하는 수상실적을 직접 작성해 대학에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진학사, 유웨이 등 대학별 접수 페이지 내에 ‘추가 서류 제출 기능’을 탑재하도록 안내했다. 졸업생이 학생부에서 자체 조정이 불가능한 서술형 항목은 입학사정관이 이를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중 자율동아리 기재 시 현 고3은 글자수가 30자 이내로 제한되나, 졸업생은 제한이 없다. 다만 수시 원서 접수 한 달을 앞두고 입시 지침이 바뀌며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졸업생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이들은 졸업을 한 뒤라 학교에서 교사와 진로 상담을 하기 어려워 스스로 제출할 수상실적을 결정하거나 사설학원의 상담을 별도로 받는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재학 당시 지침에 따라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상실적을 고를 때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정해야 한다”며 “의대나 사범대, 교육대 지원자는 인성 관련 수상실적도 한 개 정도 고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18일부터 전 학년 전면 등교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충북지역 학부모 A 씨는 11일 학교 가정통신문을 받고 마음이 불안해졌다. 교육부는 최근 9월 6일부터 거리 두기 3단계 지역 학교의 경우 전면 등교해 대면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방침을 더 완화해 당장 다음 주 개학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2223명에 이른 가운데 다음 주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백신 수급 차질로 일부 교사들의 개학 전 접종 완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9일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다음 주 개학부터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기로 한 9일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중학생 자녀 학부모 B 씨는 “어제 학교가 ‘학생의 3분의 1이 등교할 것’이란 공지를 보냈다”며 “1학기에도 확진자가 나왔던 학교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는 가정 돌봄이 고되더라도 학교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학습을 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대면 등교를 반대하는 청원이 여럿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델타 변이가 유행인데 등교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코로나19에 걸려 대학 입시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무섭다”고 토로했다. 반면 등교가 어쩔 수 없다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이미 방학 때 학원도 계속 나갔는데 왜 학교만 문을 닫아야 하느냐는 것.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학교만 계속 안 보낼 수도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C 씨는 “맞벌이라 학교를 보내는 게 절실하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는 10일까지도 교육부에 ‘당장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