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클릭 실수로…“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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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5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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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퇴원 수납 시스템 사진. 군산시청
의료기관 퇴원 수납 시스템 사진. 군산시청
전북 군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병원 측의 실수로 사망자로 기록돼 노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돼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글이 올라왔다.

군산 미장동에 거주한다는 이 민원인은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지난 6월부터 끊겼다”며 “주민센터에 알아봤더니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지가 ‘사망의심자’로 등록돼 있었고 인감도 말소돼 있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 3회, (군산시) 사회복지과 3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회, 주택금융공사 2회, 요양병원 7회를 통화해야만 했다”며 “어떤 기관에서 (아버지를) 사망의심자로 등록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 어느 기관에서든 사망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민원인이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 군산시청 홈페이지
지난달 16일 민원인이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 군산시청 홈페이지
군산시 조사 결과 이 같은 오류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버튼을 누른다는 게 ‘사망’ 버튼으로 잘못 누른 것이다. 이후 군산시와 보건복지부는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사망’ 처리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의료법 행정처분 조항은 따로 없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지 출장 조사를 벌인 결과 퇴원 수납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부주의로 일반 퇴원환자를 사망환자로 착오해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며 “추후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병원 측에 권고하고, 사망 착오 통보 내용을 즉시 수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에게 실수를 사과했으며 미지급한 기초연금을 돌려주는 등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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