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1심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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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9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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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로 구속된 전주환(31)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별도 재판에서 심리되겠지만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했다. 그는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 (살인) 사건이 걸려있어서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다”며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거절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5일 전주환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하루 전인 이달 14일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선고가 2주 연기됐다. A 씨는 순찰을 돌던 중 그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이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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