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면담 요청 “5년 자신있다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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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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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탐욕과 무책임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논의하자며 호들갑 떨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가 원칙인데,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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