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마저 秋에 등돌려…“피의자 폰 공개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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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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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제정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진보적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강하게 반발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155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선 그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아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추어, 법무부 장관은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추 장관이 예시로 든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상 복호화명령에 대해서도 “명령의 허가를 위해선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의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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