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 허용을” 다시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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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協, 최근 교육부에 공문… “동결조건 장학금 지원요건 폐지를”
교육부 “사회적 공감대 우선” 신중
7일 교육차관과의 만남 주목

전국의 사립대학이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1.95%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내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대학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1.95%)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공동 결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올리려면 교육부가 정한 장학금 지원조건의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회장(한국외대 총장) 등 사총협 회장단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사립대 총장 26명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등록금 자율 인상과 국가장학금 조건 변경 등을 이미 요청한 만큼 교육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모습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사립대학#등록금 인상#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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