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重 파업… 목적-절차 모두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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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개입… 조정 신청도 안해
법원 “노조, 주총장 무단점거 풀라”

정부는 현대중공업(현중)의 법인 분할을 막겠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중 지부가 벌이는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노조가 부분파업을 시작한 지 14일 만이다. 법원은 현중의 31일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대한 노조의 무단 점거를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철야농성에 들어가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현중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 모두 불법”이라며 “사측이 노조를 형사 고소한 만큼 검경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 ‘근로조건 향상’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만 허용돼 경영권 개입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다.

특히 현중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중 노조는 16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28일부터 전면파업으로 전환했다. 다만 정부는 ‘엄정 대응’ 같은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과 한마음회관 점거, 보안요원 폭행 등을 이유로 노조 지도부 60여 명을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30일 울산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회관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나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중 노조와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 등 1만여 명(주최 측 주장)은 30일 오후 5시부터 한마음회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31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삭발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중이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두겠다고 밝히면 노사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고용부#현대자동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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