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사법농단 법관 76명 추가징계 계획”…명단공개는 안해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8일 10시 22분


코멘트

국회서 밝혀…징계청구 전 대면조사 등 인적조사 진행
“상고제 개선 필수…대법관 증원포함 제도개선 추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News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News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최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된 현직 법관 66명과 참고자료 통보된 법관 10명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추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대법원은 앞으로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 행정처 보유자료, 징계시효 도과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징계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추가징계 청구에 앞서 대면조사 등 관련자에 대한 인적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서 통보한 76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현직 법관들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했단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현직 판사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나머지 2명은 앞서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정직 상태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현직 행정처 차장, 현 행정처 기조실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12개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9일 조사 개시 이래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임의제출 요청한 파일수는 4100여개로, 행정처는 이 중 약 47%인 1900여개 문서파일을 제공했다.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포렌식 조사실은 지난 2월28일 폐쇄됐다.

조 처장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상고제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 통일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제부터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길을 열어놓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재판 중심의 독립·민주적 법원’을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했다면서 “법관관료화 문제를 해소하고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정착에 대비하며 고법 재판부가 대등합의체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률개정에 관심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