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흉기난동’ 대응 적절했나…경찰 매뉴얼 팩트체크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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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기능 상실 커터칼 든 범인에 비례원칙 진압”
테이저건 지침대로 경고 뒤 심장조준 피해 발사해

13일 암사역 10대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매뉴얼에 따른 검거 지침대로 피의자를 제압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의 커터칼이 이미 흉기로써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였고 삼단봉 등을 섣불리 사용할 경우 과잉진압 논란도 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4일 경찰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잉진압을 하지 않았다”며 “미온적 대처가 아니라 신중한 대처가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18)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군(18)과 다툼을 벌이다 스패너를 꺼내 휘둘렀다. 이를 B군이 막고, 스패너가 땅에 떨어지자 A군은 호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들고 B씨를 위협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의 커터칼(총 길이 14㎝, 폭 4㎝)은 거의 부러져 있었다. 겨울옷이 두꺼워 칼이 옷을 관통하지 못하고 부러졌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의 어머니가 A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며 “한눈에 보기에도 둘 다(A군, B군) 미성년자같았고, 현장 출동 경관 육안으로 칼날이 다 부러진 것이 보여 일단 설득부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A군은 근처에 묶인 자전거를 집어던지려고 들었다 놓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조준하면서 구두로 경고했다.

경찰청의 테이저건 사용 지침에 따르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Δ흉기,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Δ(흉기)투기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는 자 Δ흉기 등으로 자해하려는 자 Δ주취상태나 마약 등에 취해 난동을 부려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Δ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며 방해하는 자 등이다.

테이저건을 사용할 때에는 상황이 급박할 시 생략하지만 보통 미리 구두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급적 안면, 심장을 향해 조준하면 안 되고 적정 사거리(3~4.5m)에서 사용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이 같은 지침을 잘 지켰다는 설명이다. 다만 테이저건이 A군에게 명중하지 않아 제압 효과는 없었다. 테이저건은 두 개의 전극이 모두 몸에 꽂혀야 하는데, 전극 하나는 A군의 좌측 가슴 밑에 명중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몸을 틀면서 튕겨나갔다.

이후 경찰은 삼단봉을 꺼내 펼친 후 A군과 대치했다. 지침상 삼단봉을 내려쳐 제압할 수 있었지만 자칫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미 커터칼이 흉기로써의 기능을 사실상 못하는 것을 감안해 좀 더 설득을 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결국 A군은 몸을 돌려 암사동 유적 쪽으로 150m가량 도주하다 경찰관 4명에게 포위된 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삼단봉을 사람한테 가격하면 뼈는 다 부러지고 머리를 맞을 경우 깨진다”며 “(검거 과정에서)신중하게 비례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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