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구속하나”… 性대결로 번지는 홍대 누드몰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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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女피의자 영장 발부에 발끈, “차별없는 수사를” 靑청원 27만 넘어
“몰카 피해자 대부분 여성인데 실제 구속수사는 3%에 그쳐”
경찰 “휴대전화 등 증거인멸 시도”, 법조계 “무리한 수사로 보기 어려워”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의 피의자 안모 씨(25·여)가 ‘아이클라우드(iCloud)’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해 달라며 미국 애플 측에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클라우드는 아이폰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한강에 휴대전화까지 버린 안 씨는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12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안 씨 구속 후 사건은 엉뚱하게 남녀 간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 똑같은 몰카범인데 여성만 구속?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안 씨는 몰래 찍은 동료 남성 모델의 사진을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3일 피해자 사진이 저장된 자신의 아이폰을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근처 한강에 버렸다. 이어 4일에는 한 PC방에서 애플 측에 e메일을 보냈다. 한 씨는 e메일을 통해 “지난해 7월 2일 이후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워마드 측에도 “활동 기록을 지워 달라”는 취지의 e메일을 보냈다. 아이폰도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분실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한강에 버린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구속된 안 씨가 치밀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남성 몰카범 수사나 처벌과 비교할 때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몰카 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하지만 구속 수사 비율은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몰카 피의자 4491명 중 구속된 사람은 135명(3.0%)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충남에서 50대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 손님 100여 명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 붙잡혔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안 씨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몰카 범죄 피의자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은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사건의 범인은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안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구속영장 발부 무리 없어”

수사당국과 법조계에선 성별을 떠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 몰카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이유다. 피의자가 올린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일부 누리꾼이 그림을 그려 피해자를 조롱했다.

하지만 논란은 남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13일 오후 2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오프라인 시위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 측은 19일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계획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상식적 주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신진희 변호사(46·사법연수원 40기)는 “노출을 하기 전 상호 합의가 있었고 해당 강의실은 수강생 외엔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지 eunji@donga.com·황성호·최지선 기자
#홍대 누드몰카#구속영장#워마드#성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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