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朴 前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6억은 대북공작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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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폰 구입-사저관리비 사용… MB정부때도 유용 단서 확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된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 원은 원래 용도가 ‘대북공작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구축 및 관리 등 대북 활동을 위해 엄격하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기(氣) 치료 등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꼬리표 없는 눈먼 돈’처럼 사용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74·구속 기소), 이병기(71·구속 기소), 이병호(78·불구속 기소) 등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특활비의 당초 용도가 대북심리전이나 국내 탈북자 관리 등에 써야 할 대북공작금이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마무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건네받은 특활비를 차명폰 구입비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비, 운동치료와 주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유용된 단서를 잡고 최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70) 등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데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을 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다. 또 이현동 전 국세청장(62·2010∼2013년 재직)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뒷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이 개인적인 용도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넘게 빌리면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대북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조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안보에 써야 할 대북공작금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상납하거나 정적 뒷조사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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