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대 독과점 기업 강제로 쪼개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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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중지 시켜달라”
피해자가 직접 법원청구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독과점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는 ‘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소(私訴)제도 활성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TF를 구성했다. 새로 도입할 정책은 내년 1월 말까지 확정된다.

TF는 지난해 대선에서 정치권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졌던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했다. 기업분할명령제란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나 경쟁 사업자들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당국이 강제로 해당 기업을 분할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도입돼 있고, 미국은 1982년 통신사인 AT&T를 기업분할명령제로 분리시킨 적도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최근까지 35년간, 일본은 45년간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육성하고 있는데, 굳이 자국 대기업을 제재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로운 시장이 계속 생겨나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치권은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많은 폐해를 낳는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고,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 추진이 가능한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 거래 위반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인 ‘사소제도’가 한국 실정과 맞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쟁당국인 공정위만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자료를 받아 본 법원에서도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피해구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토하는 제도다.

TF는 민사소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논의 대상 중 하나가 행정기관이 불공정 거래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표해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제도(집단소송 부권소송제)다. 개인들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또 불공정 거래 혐의를 확인시켜 줄 경쟁당국의 조치가 늦으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는 한없이 길어지곤 한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불공정 거래#법원청구#독과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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