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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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지성 등엔 10년… 25일 선고
이재용 “사익 위한 청탁 안해” 혐의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65)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에서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 사익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거나 그런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또 “구속 수감된 6개월간 저 자신을 돌아보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한 제 탓이며 다 제 책임”이라며 울먹였다.

또 삼성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한 번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정 씨의 승마 지원을 약속했다는 특검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특검은 이 재판의 출발점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윤수 기자
#이재용#징역#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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