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에 짐 고정 작업중 부상…운전자 보험 처리 가능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4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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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에 짐을 싣고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다쳤다면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자 김모 씨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t 트럭에 짐을 싣고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던 중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동부화재는 김 씨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하역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 씨가 짐을 고정시키려 했던 작업은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라며 하역 작업과는 별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차량 화물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이 보험 대상인 ‘운전 중’이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하역작업이라고 판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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